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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1 14:37:5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1. 개요2. 예우의 내용
2.1. 연금
2.1.1. 유족에 대한 연금
2.2. 기념사업의 지원2.3. 묘지관리의 지원2.4. 그 밖의 예우
3. 권리의 정지4. 권리의 제외5. 기타
5.1. 대통령 및 영부인별 예우 사례5.2. 기념사업 사례5.3. 호칭에 관한 논란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약칭: 전직대통령법)

前職大統領禮遇에關한法律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헌법부속법률이다. 이 법률은 1969년 1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헌법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제5공화국 헌법부터이다.

하위법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1] 중에서 이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인물은 19대 대통령 문재인이 유일하다.

2. 예우의 내용

2.1. 연금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하는데(제4조 제1항), 이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조).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제1항).

2.1.1. 유족에 대한 연금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5조 제1항).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같은 조 제2항).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영 제2조 제2항). 즉,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직업인이어도 연금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2.2. 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의2).

이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영 제6조의2 제1항).
위와 같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이상의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2.3. 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2]에는( 국가보존묘지 대상 묘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5조의3).

2.4. 그 밖의 예우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제6조 제1항 전단),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후단),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조 제3항 전단).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6조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영 제7조 제2항 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6조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영 제7조 제2항 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영 제7조 제1항 후단, 제7조 제2항 전단).

그 외에,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3. 권리의 정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제7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윤보선의 경우 퇴임 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고, 정계은퇴한 1980년부터 다시 수령했다. 연금 외 경호 등은 공직 재직 중에도 계속 제공된다. 즉 본인의 원에 의해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제외한 모든 전직대통령 예우는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사실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스스로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행위이므로 정계은퇴가 당연하다고 여겨지고는 있으나, 윤보선의 경우 당시 대통령이 사실상 독일 대통령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실권이 적은 편이었고, 나이도 많지만은 않아서 그대로 정치생활을 한 것이며 실제로 박정희에게 밀려 낙선했으나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었기에 경우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

4. 권리의 제외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제6조 제4항 제1호)를 제외[4]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제7조 제2항).
원래 노태우 정부때까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외하는 등의 제반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문민정부 들어 역사 바로세우기 정책으로 전두환 11,12대 대통령과 노태우 13대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범죄피고인에게까지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주어야하느냐에 관한 사회적인 논란이 격화되면서 예우의 박탈에 관한 조항이 두 전직 대통령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신설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면법'에 따른 사면 및 복권은 전직 대통령 예우의 박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복권'은 '공민권(선거권·피선거권)'만을 회복한다는 것일 뿐 전직대통령 예우를 회복시키거나 기존에 선고된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복권이 되더라도 '형의 선고를 받은 일이 있는 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예우의 박탈 또한 회복없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관련기사: 예우 박탈된 전두환-노태우, 경호는 여전…왜?
관련기사: 박근혜 '사면·복권'이 '전직 대통령 예우'복원이라고?

5. 기타

5.1. 대통령 및 영부인별 예우 사례

역대 대통령별 예우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여담으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9명)이 민주당계 출신 대통령(4명)들보다 2배 넘게 더 많이 나왔는데도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들 중[8] 현직 윤석열을 제외하면 사망하기 전까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온전히 받은 대통령은 김영삼만이 유일하다.[9] 반면 민주당계 출신 대통령들인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은 모두 사망 전까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완전히 받았으며, 문재인은 현재 예우를 받고 있는 중이다.

5.2. 기념사업 사례

본 법률에 의해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기념사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으나, 본 법률을 근거법률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집행된 사업도 있다.

5.3. 호칭에 관한 논란

전직 대통령의 호칭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 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이하의 서술은 본 문서에서 서술하는 법률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에 본 문서에서 서술한다.

전두환, 노태우가 90년대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범죄로 유죄선고된 대통령'에게 '전(前) 대통령'의 호칭을 붙여야 하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이후 일부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 두 사람에게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고 전 씨와 노 씨로 호칭하는 일이 많아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대부분 박탈되었을 뿐 아니라, 집권 과정 자체가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내란으로 정의되었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

이후 2010년대 후반 박근혜 이명박이 탄핵이나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전 대통령의 호칭을 붙이는 문제에 있어 또다시 여러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다. 두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직을 수행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의미는 아니므로 중립적인 표현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행위로 금고형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써의 사회적인 예우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 대통령 호칭 없이 박근혜 씨, 이명박 씨 라고 칭하는 경우도 보인다.

주로 보수성향 언론이나 경제전문지 등에서는 이들에 대해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이고 있으나, 일부 진보성향 언론사에서는 씨만 붙이거나 '전직 대통령 홍길동 씨' 식으로 절충된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이명박의 경우 2020년 10월 29일에 형이 확정된 이후로 JTBC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씨'로 호칭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박근혜도 2021년 1월 14일에 형이 확정된 이후 JTBC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 '박근혜 씨'로 호칭을 바꿔 부르고 있다.

관련기사:‘박근혜씨’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냐…호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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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2] 현재까지 사례로는 윤보선,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이 이에 해당한다.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의 경우 기본 10년, 최장 1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 대통령경호처에서 이 정도 해주는 거고 만료된다면 경찰에서 경호하는데 사실상 영구경호나 다름없다. [4] 이는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5] 이승만 사망 1965년, 법률 제정은 그로부터 4년 뒤인 1969년. [6] 다만 윤보선의 경우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선출직=본인의 원에 의함)으로 연금 수령이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정계를 완전히 은퇴한 1980년부터 연금이 다시 정상 수령됐다. [7] 가장 오랫동안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전두환은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 [8] 아예 무소속으로서 신군부의 바지사장 노릇만 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은 제외. [9] 근데 김영삼의 경우에도 3당 합당 이전까지는 민주당계 출신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보수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