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서(魏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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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서기(序記)」 | 2권 「태조기(太祖紀)」 | 3권 「태종기(太宗紀)」 | ||||
탁발부 · 대나라 | 탁발규 | 탁발사 | |||||
4권 「세조·공종기(世祖恭宗紀)」 | 5권 「고종기(高宗紀)」 | 6권 「현조기(顯祖紀)」 | |||||
탁발도 · 탁발황 | 탁발준(浚) | 탁발홍 | |||||
7권 「고조기(高祖紀)」 | 8권 「세종기(世宗紀)」 | 9권 「숙종기(肅宗紀)」 | |||||
원굉 | 원각 | 원후 | |||||
10권 「효장제기(孝莊帝紀)」 | 11권 「폐출삼제기(廢出三帝紀)」 | 12권 「효정제기(孝靜帝紀)」 | |||||
원자유 | 원공 · 원랑 · 원수 | 원선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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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 「황후전(皇后傳)」 | ||||||
신원황후 ·
봉황후 ·
기황후 ·
평문황후 ·
소성황후 ·
헌명황후 ·
도무황후 ·
도무선목황후 ·
명원소애황후 ·
밀황후 ·
태무황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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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 「신원·평문제제자손전(神元平文諸帝子孫傳)」 | |||||||
탁발흘라 ,
탁발제, ·
탁발영문 ·
탁발육 ·
탁발인 ·
탁발수낙 ·
탁발퇴 ·
탁발소연 ·
탁발욱 ·
탁발목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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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발비간 ·
탁발여 ·
탁발고 탁발돈 · 탁발석 · 탁발위 · 탁발대두 · 탁발제 · 탁발처진 · 탁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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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 「소성자손전(昭成子孫傳)」 | 16권 「도무7왕전(道武七王傳)」 | ||||||
탁발식군 ·
탁발한 ·
탁발준(遵) ·
탁발건(虔) ·
탁발순 ·
탁발의열 탁발굴돌 |
탁발소 · 탁발희 · 탁발요 · 탁발수 · 탁발처문 · 탁발연 · 탁발려(黎) | ||||||
17권 「명원6왕전(明元六王傳)」 | 18권 「태무5왕전(太武五王傳)」 | ||||||
탁발비 · 탁발미 · 탁발범 · 탁발건(健) · 탁발숭 · 탁발준(俊) | 탁발복라 · 탁발한 · 탁발담 · 탁발건(建) · 탁발여(余) | ||||||
19권 「경목12왕전(敬穆十二王傳)」 | |||||||
탁발신성 · 탁발자추 · 탁발소신성 · 탁발천사 · 탁발만수 · 탁발낙후 · 탁발운 · 탁발정 · 탁발장수 · 탁발태락 · 탁발호아 · 탁발휴 | |||||||
20권 「문성5왕전(文成五王傳)」 | 21권 「헌문6왕전(獻文六王傳)」 | ||||||
탁발장락 · 탁발략 · 탁발간(簡) · 탁발약 · 탁발맹 | 원희 · 원간(幹) · 원우 · 원옹 · 원상 · 원협 | ||||||
22권 「효문5왕전(孝文五王傳)」 | 23권 「위조등전(衛操等傳)」 | 24권 「연봉등전(燕鳳等傳)」 | |||||
원순 · 원유 · 원역 · 원회 · 원열 | 위조 · 막함 · 유고인 | 연봉 · 허겸 · 장곤 · 최현백 · 등연 | |||||
25권 「장손숭등전(長孫嵩等傳)」 | 26권 「장손비등전(長孫肥等傳)」 | 27권 「목숭전(穆崇傳)」 | |||||
장손숭 · 장손도생 | 장손비 · 울고진 | 목숭 | |||||
28권 「화발등전(和跋等傳)」 | 29권 「해근등전(奚斤等傳)」 | ||||||
화발 · 해목 · 막제 · 유업연 · 하적간 · 이율 · 유결 · 고필 · 장려 | 해근 · 숙손건 | ||||||
30권 「왕건등전(王建等傳)」 | |||||||
왕건 · 안동 · 누복련 · 구퇴 · 아청 · 유니 · 해권 · 차이락 · 숙석 · 내대천 · 주기 · 두대전 · 주관 · 염대비 · 울발 · 육진 · 여락발 | |||||||
31권 「우율제전(于栗磾傳)」 | 32권 「고호등전(高湖等傳)」 | ||||||
우율제 | 고호 · 최영 · 봉의 | ||||||
33권 「송은등전(宋隱等傳)」 | |||||||
송은 · 왕헌 · 굴준 · 장포 · 곡혼 · 공손표 · 장제 · 이선 · 가이 · 설제 | |||||||
34권 「왕낙아등전(王洛兒等傳)」 | 35권 「최호전(崔浩傳)」 | 36권 「이순전(李順傳)」 | |||||
왕낙아 · 차노두 · 노노원 · 진건 · 만안국 | 최호 | 이순 | |||||
37권 「사마휴지등전(司馬休之等傳)」 | 38권 「조옹등전(刁雍等傳)」 | 39권 「이보전(李寶傳)」 | |||||
사마휴지 ·
사마초지 ·
사마경지 ·
사마숙번 사마천조 |
조옹(刁雍) · 왕혜룡 · 한연지 · 원식 | 이보 | |||||
40권 「육사전(陸俟傳)」 | 41권 「원하전(源賀傳)」 | 42권 「설변등전(薛辯等傳)」 | |||||
육사 | 원하 | 설변 · 구찬 · 역범 · 한수 · 요훤 | |||||
43권 「엄릉등전(嚴棱等傳)」 | 44권 「나결등전(羅結等傳)」 | ||||||
엄릉 · 모수지 · 당화 · 유휴빈 · 방법수 | 나결 · 이발 · 을괴 · 화기노 · 순퇴 · 설야저 · 우문복 · 비우 · 맹위 | ||||||
45권 「위랑등전(韋閬等傳)」 | 46권 「두근등전(竇瑾等傳)」 | 47권 「노현전(盧玄傳)」 | |||||
위랑 · 두전 · 배준 · 신소선 · 유숭 | 두근 · 허언 · 이흔 | 노현 | |||||
48권 「고윤전(高允傳)」 | 49권 「이령등전(李靈等傳)」 | 50권 「울원등전(尉元等傳)」 | |||||
고윤 | 이령 · 최감 | 울원 · 모용백요 | |||||
51권 「한무등전(韓茂等傳)」 | |||||||
한무 · 피표자 · 봉칙문 · 여나한 · 공백공 | |||||||
52권 「조일등전(趙逸等傳)」 | |||||||
조일 · 호방회 · 호수 · 송요 · 장담 · 종흠 · 단승근 · 감인 · 유병 · 조유 · 색창 · 음중달 | |||||||
53권 「이효백등전(李孝伯等傳)」 | 54권 「유아등전(游雅等傳)」 | 55권 「유명근등전(游明根等傳)」 | |||||
이효백 · 이형 | 유아 · 고려 | 유명근 · 유방 | |||||
56권 「정희등전(鄭羲等傳)」 | 57권 「고우등전(高祐等傳)」 | 58권 「양파전(楊播傳)」 | |||||
정희 · 최변 | 고우 · 최정 | 양파 | |||||
59권 「유창등전(劉昶等傳)」 | 60권 「한기린등전(韓麒麟等傳)」 | 61권 「설안도등전(薛安都等傳)」 | |||||
유창 · 소보인 · 소정표 | 한기린 · 정준 | 설안도 · 필중경 · 심문수 · 장당 · 전익종 · 맹표 | |||||
62권 「이표등전(李彪等傳)」 | 63권 「왕숙등전(王肅等傳)」 | 64권 「곽조등전(郭祚等傳)」 | |||||
이표 · 고도열 | 왕숙 · 송변 | 곽조 · 장이 | |||||
65권 「형만등전(邢巒等傳)」 | 66권 「이숭등전(李崇等傳)」 | 67권 「최광전(崔光傳)」 | |||||
형만 · 이평 | 이숭 · 최량 | 최광 | |||||
68권 「견침등전(甄琛等傳)」 | 69권 「최휴등전(崔休等傳)」 | 70권 「유조등전(劉藻等傳)」 | |||||
견침 · 고총 | 최휴 · 배정준 · 원번 | 유조 · 부영 · 부수안 · 이신 | |||||
71권 「배숙업등전(裴叔業等傳)」 | 72권 「양니등전(陽尼等傳)」 | ||||||
배숙업 · 하후도천 · 이원호 · 석법우 · 왕세필 · 강열지 · 순우탄 · 이묘 | 양니 · 가사백 · 이숙호 · 노시경 · 방량 · 조세표 · 반영기 · 주원욱 | ||||||
73권 「해강생등전(奚康生等傳)」 | 74권 「이주영전(爾朱榮傳)」 | 75권 「이주조등전(爾朱兆等傳)」 | |||||
해강생 · 양대안 · 최연백 | 이주영 | 이주조 · 이주언백 · 이주도율 · 이주천광 | |||||
76권 「노동등전(盧同等傳)」 | 77권 「송번등전(宋翻等傳)」 | 78권 「손소등전(孫紹等傳)」 | |||||
노동 · 장열 | 송번 · 신웅 · 양심 · 양기 · 고숭 | 손소(孫紹) · 장보혜 | |||||
79권 「성엄등전(成淹等傳)」 | 80권 「주서등전(朱瑞等傳)」 | ||||||
성엄 · 범소 · 유도부 · 유도빈 · 동소 · 풍원흥 · 녹여 · 장습 | 주서 · 질열연경 · 곡사춘 · 가현도 · 번자곡 · 하발승 · 후막진열 · 후연 | ||||||
81권 「기준등전(綦儁等傳)」 | 82권 「이염지등전(李琰之等傳)」 | ||||||
기준 · 산위 · 유인지 · 우문충지 | 이염지 · 조영 · 상경 | ||||||
83권 「외척전(外戚傳)」 | |||||||
하눌 · 유나신 · 요황미 · 두초 · 하미 · 여비 · 고조 · 우경 · 호국진 · 이연실 | |||||||
84권 「유림전(儒林傳)」 | |||||||
양월 · 노추 · 장위 · 양조 · 평항 · 진기 · 상상 · 유헌지 · 장오귀 · 유란 · 손혜울 · 서준명 · 동징 · 조충 · 노경유 · 이동궤 · 이흥업 | |||||||
85권 「문원전(文苑傳)」 | |||||||
원요 · 배경헌 · 노관 · 봉숙 · 형장 · 배백무 · 형흔 · 온자승 | |||||||
86권 「효감전(孝感傳)」 | |||||||
조염 · 장손려 · 걸복보 · 손익덕 · 동락생 · 양인 · 염원명 · 오실달 · 왕속생 · 이현달 · 장승 · 창발 · 왕숭 · 곽문공 | |||||||
87권 「절의전(節義傳)」 | |||||||
우십문 · 단진 · 석문덕 · 급고 · 왕현위 · 누제 · 유갈후 · 주장생 · 우제 · 마룡팔 · 문문애 · 조청 · 유후인 · 석조흥 · 소홍철 · 왕영세 · 호소호 · 손도등 · 이궤 · 장안조 · 왕려 | |||||||
88권 「양리전(良吏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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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권 「혹리전(酷吏傳)」 | |||||||
우락후 · 호이 · 이홍지 · 고준 · 장사제 · 양지 · 최섬 · 역도원 · 곡해 | |||||||
90권 「일사전(逸士傳)」 | |||||||
휴과 · 풍량 · 이밀 · 정수 | |||||||
91권 「예술전(藝術傳)」 | |||||||
조숭 · 장연 · 은소 · 왕조 · 경현 · 유영조 · 강식 · 주담 · 이숙 · 서건 · 왕현 · 최욱 · 장소유 | |||||||
92권 「열녀전(列女傳)」 | |||||||
임성국태비 | |||||||
93권 「은행전(恩倖傳)」 | |||||||
왕예 · 왕증흥 · 구맹 · 조수 · 여호 · 조옹(趙邕) · 후강 · 정엄 · 서흘 | |||||||
94권 「엄관전(閹官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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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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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총 · 석륵 · 유하 · 모용외 · 부건 · 요장 · 여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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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 · 차말 · 우전 · 백정 · 차사국 · 언기 · 쿠처 · 소륵 · 속특 · 파사 · 남천축 · 읍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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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 · 우문막괴 · 단질육권 · 고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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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권 ~ 114권은 志에 해당.
위서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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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발돈 · 탁발석 · 탁발위 · 탁발대두 · 탁발제 · 탁발처진 · 탁발니 · 탁발식군 · 탁발한 · 탁발준(遵) · 탁발건(健) · 탁발순 · 탁발의열 · 탁발굴돌16권 「도무7왕·명원6왕·태무5왕전(道武七王·明元六王·太武五王傳)」 탁발소 · 탁발희 · 탁발요 · 탁발수 · 탁발처문 · 탁발연 · 탁발려(黎) · 탁발비 · 탁발미 · 탁발범 · 탁발건(健) · 탁발숭 · 탁발준(俊) · 탁발복라 · 탁발한 · 탁발담 · 탁발건(建) · 탁발여(余) 17·18권 「경목12왕전(敬穆十二王傳)」 탁발신성 · 탁발자추 · 탁발소신성 · 탁발천사 · 탁발만수 · 탁발낙후 · 탁발운 · 탁발정 · 탁발장수 · 탁발태락 · 탁발호아 · 탁발휴 19권 「문성5왕·헌문6왕·효문6왕전(文成五王·獻文六王·孝文六王傳)」 탁발장락 · 탁발략(略) · 탁발간(簡) · 탁발약(若) · 탁발맹 · 원희 · 원간(幹) · 원우 · 원옹 · 원상 · 원협 · 원순 · 원유 · 원역 · 원회 · 원열 20권 「위조등전(衛操等傳)」 위조 · 막함 · 유고인 · 울고진 · 목숭 · 해근 · 숙손건 · 안동 · 유업연 · 왕건 · 나결 · 누복련 · 염대비 · 해목 · 화발 · 막제 · 하적간 · 이율 · 해권 21권 「연봉등전(燕鳳等傳)」 22권 「장손숭등전(長孫嵩等傳)」 연봉 · 허겸 · 최굉 · 장곤 · 등언해 장손숭 · 장손도생 · 장손비 23권 「우율제전(于栗磾傳)」 24권 「최영등전(崔逞等傳)」 우율제 최영 · 왕헌 · 봉의 25권 「고필등전(古弼等傳)」 고필 · 장려 · 유결 · 구퇴 · 아청 · 이후 · 을괴 · 주기 · 두대전 · 거이락 · 왕낙아 · 거로두 · 노노원 · 진건 · 내대간 · 숙석 · 만안국
주관 · 울발 · 육진 · 여락발 · 설표자 · 울원 · 모용백요 · 화기노 · 순퇴 · 우문복26권 「송은등전(宋隱等傳)」 송은 · 허언 · 조옹(刁雍) · 신소선 · 위랑 · 두전 27권 「굴준등전(屈遵等傳)」 굴준 · 장포 · 곡혼 · 공손표 · 장제 · 이선 · 가이 · 두근 · 이흔 · 한연지 · 원식 · 모수지 · 당화 · 구찬 · 역범 · 한수 · 요훤 · 유숭 28권 「육사등전(陸俟等傳)」 29권 「사마휴지등전(司馬休之等傳)」 육사 · 원하 · 유니 · 설제 사마휴지 · 유창 · 소보인 · 소정표 28권 「노현등전(盧玄等傳)」 29권 「고윤등전(高允等傳)」 노현 · 노부 고윤 · 고우 · 고덕정 · 고익 · 고앙 32권 「최감등전(崔鑒等傳)」 33권 「이령등전(李靈等傳)」 최감 · 최변 · 최정 이령 · 이순 · 이효백 · 이예 · 이의심 34권 「유아등전(游雅等傳)」 유아 · 고려 · 조일 · 호수 · 호방회 · 장담 · 단승근 · 감인 · 유연명 · 조유 · 색창 · 송요 · 강식 35권 「왕혜룡등전(王慧龍等傳)」 36권 「설변등전(薛辯等傳)」 왕혜룡 · 정희 설변 · 설치 · 설징 37권 「한무등전(韓茂等傳)」 한무 · 피표자 · 봉칙문 · 여나한 · 공백공 · 전익종 · 맹표 · 해강생 · 양대안 · 최연백 · 요훤 · 이숙인 38권 「배준등전(裴駿等傳)」 39권 「설안도등전(薛安都等傳)」 배준 · 배연준 · 배타 · 배과 · 배관 · 배협 · 배문거 · 배인기 설안도 · 유휴빈 · 방법수 · 필중경 · 양지 40권 「한기린등전(韓麒麟等傳)」 41권 「양파등전(楊播等傳)」 한기린 · 정준 · 이표 · 고도열 · 견침 · 장찬 · 고총 양파 · 양부 양소 42권 「왕숙등전(王肅等傳)」 43권 「곽조등전(郭祚等傳)」 44권 「최광등전(崔光等傳)」 왕숙 · 유방(劉芳) · 상상 곽조 · 장이 · 형만 · 이숭 최광 · 최량 45권 「배숙업등전(裴叔業等傳)」 배숙업 · 하후도천 · 이원호 · 석법우 · 왕세필 · 강열지 · 순우탄 · 음중달 · 장당 · 이묘 · 유조 · 부영 · 부수안 · 장열 · 이숙표 · 노시경 · 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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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덕 · 고질전53권 「묵기보등전(万俟普等傳)」 묵기보 · 가주혼원 · 유풍 · 파륙한상 · 금조 · 유귀 · 채준 · 한현 · 울장명 · 왕회 · 임상 · 막다루대문 · 사적회락 · 사적성 · 장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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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맹 · 원경안 · 독고영업 · 선우세영 · 부복54권 「손등등전(孫騰等傳)」 손등 · 고융지 · 사마자여 · 두태 · 울경 · 누소 · 사적간 · 한궤 · 단영 · 곡률금 55권 「손건등전(孫搴等傳)」 손건 · 진원강 · 두필 · 두태 · 울경 · 장찬 · 장량 · 장요 · 왕준 · 왕굉 · 경현준 · 평감 · 당옹 · 백건 · 원문요 · 조언심 · 혁련자열 · 풍자종 · 낭기 56권 「위수등전(魏收等傳)」 위수 · 위장현 · 위계경 · 위난근 57권 「주종실전(周宗室傳)」 우문호 · 우문련 · 우문낙생 · 우문중 · 우문측 · 우문신거 58권 「주실제왕전(周室諸王傳)」 우문진 · 우문직 · 우문초 · 우문검 · 우문순 · 우문성 · 우문달 · 우문통 · 우문형 · 우문강 · 우문현 · 우문정 · 우문실 · 우문찬 · 우문지
우문윤(允) · 우문충 · 우문태(兌) · 우문원 · 우문연(衍) · 우문술(術)59권 「구락등전(寇洛等傳)」 60권 「이필등전(李弼等傳)」 구락 · 조귀 · 이현 · 양어 이필 · 우문귀 · 후막진숭 · 왕웅 61권 「왕맹등전(王盟等傳)」 왕맹 · 독고신 · 두치 · 하란상 · 질열복귀 · 염경 · 사녕 · 권경산 62권 「왕비등전(王羆等傳)」 63권 「주혜달등전(周惠達等傳)」 64권 「위효관등전(韋孝寬等傳)」 왕비 · 왕사정 · 울지형 · 왕궤 주혜달 · 풍경 · 소작 위효관 · 위진 · 류규 65권 「달해무등전(達奚武等傳)」 강자일 · 약간혜 · 이봉 · 유량 · 왕덕 · 혁련달 · 한과 · 채우 · 상선 · 신위 · 사적창 · 양춘 · 양대 · 전홍 66권 「왕걸등전(王傑等傳)」 왕걸 · 왕용 · 우문규 · 경호 · 고림 · 이화 · 이루목 · 달해식 · 유웅 · 후식 · 이연손 · 위우 · 진흔 · 위현 · 천기 · 이천철 · 양건운 · 부맹 · 양웅 · 석고 · 임과 67권 「최언목등전(崔彥穆等傳)」 68권 「두로녕등전(豆盧寧等傳)」 최언목 · 양찬 · 단영 · 배과 · 당영 · 류민 · 왕사량 두로녕 · 양소(楊紹) · 왕아 , 왕세적,· 한웅 · 하약돈 69권 「신휘등전(申徽等傳)」 신휘 · 육통 · 사적치 · 양천 · 왕경 · 조강 · 조창 · 왕열 · 조문표 · 양대 · 원정 · 양표 70권 「한포등전(韓襃等傳)」 한포 · 조숙 · 장궤 · 이언 · 곽언 · 양흔 · 황보번 · 신경지 · 왕자직 · 두고 · 여사례 · 서초 · 단저 · 맹신 · 종름 · 유번 · 류하 71권 「수종실제왕전(隋宗室諸王傳)」 양정 · 양찬 · 양상 · 양홍 · 양처강 · 양자숭 · 양용 · 양준 · 양수 · 양량 · 양소(楊昭) · 양간 · 양고 72권 「고경등전(高熲等傳)」 고경 · 우홍 · 이덕림 73권 「양사언등전(梁士彥等傳)」 양사언 · 원해 · 우경칙 · 원주 · 달해장유 · 하루자간 · 사만세 · 유방(劉方) · 두언 · 주요 · 독고개 · 걸복혜 · 장위 · 화홍 · 음수 · 양의신 74권 「유방등전(劉昉等傳)」 유방(劉昉) · 유구 · 황보적 · 곽연 · 장형 · 양왕 · 배온 · 원충 · 이웅 75권 「조경등전(趙煚等傳)」 조경 · 조분 · 왕소 · 원암 · 우문필 · 이누겸 · 이원통 · 곽영 · 방황 · 이안 · 양희상 · 장경 · 소효자 · 원수 76권 「단문진등전(段文振等傳)」 단문진 · 내호아 · 번자개 · 주나후 · 주법상 · 위현 · 유권 · 이경 · 설세웅 77권 「장정화등전(張定和等傳)」 배정 · 이악 · 포굉 · 고구 · 영비 · 육지명 · 양비 · 유욱 · 조작 · 두정 78권 「장정화등전(張定和等傳)」 장정화 · 장윤 · 맥철장 · 권무 · 왕인공 · 토만서 · 동순 · 어구라 · 왕변 · 진릉 · 조재 79권 「우문술등전(宇文述等傳)」 우문술 · 왕세충 · 단달 80권 「외척전(外戚傳)」 하눌 · 요황미 · 두초 · 하미 · 여비 · 풍희 · 이혜 · 고조 · 호국진 · 황보집 · 양등 · 을불회 · 조맹 · 호장인 · 여씨 81·82권 「유림전(儒林傳)」 양월 · 노추 · 장위 · 양조 · 평항 · 진기 · 유헌지 · 장오귀 · 유란 · 손혜울 · 서준명 · 동징 · 마자결 · 이흥업 · 양원의 · 풍위 · 장매노 · 유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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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명이 후연(侯淵)으로 당고조 이연(李淵)을 피휘하여 심(深)으로 개칭되었다.||<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000> ||
<colbgcolor=#dc143c><colcolor=#fff> 백마문정공(白馬文貞公) 崔宏 | 최굉 |
|
시호 | 문정공(文貞公) |
작호 | 백마후(白馬侯) → 백마공(白馬公) |
성 | 최(崔) |
이름 | 굉(宏) |
자 | 현백(玄伯) |
생몰 | ? ~ 418년 6월 |
부친 | 최잠(崔潛) |
출신 | 청하군(淸河郡) 동무성현(東武城縣) |
자녀 | 3남 |
국적 | 전진 → 후연 → 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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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위의 중신으로 자는 현백(玄伯). 명문가 청하 최씨 출신. 삼국시대 조위의 사공 최림의 6세손. 후조의 사도 좌장사•관내후 최열(崔悅)의 손자. 전연의 황문시랑 최잠(崔潛)의 아들. 최호, 최간, 최념의 아버지. 동생으로는 제남원공 최휘가 있다.위서에서는 효문제 원굉을 피휘하여 최현백으로 나온다.
2. 생애
최현백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이 있어 기주(冀州)의 신동(神童)이라 불렸다.건원 8년(372년) 6월, 전진의 진동대장군•양평공 부융이 기주목으로 부임할 때, 겸허한 태도를 보이고 예를 갖추어 존경하며 최굉을 자신의 시랑(侍郎)으로 초빙하고, 기주의 종사(從事)를 겸하게 하여 진동대장군부의 기실(記室)을 관리하게 하였다. 부융은 최굉에게 외부에서는 모든 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내부에서는 그를 빈객 겸 벗으로 삼아 여러 업무를 정돈하게 하였는데, 그가 처리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막힘이 없었다. 나중에 천왕 부견이 이를 듣고 기이하게 여겨 태자사인(太子舍人)으로 징소하였으나, 최굉은 어머니의 병을 이유로 사양하며 나아가지 않았다. 이에 부견은 그를 저작좌랑(著作佐郎)으로 좌천시켰다.
건원 16년(380년) 6월, 정동대장군•장락공 부비가 기주목으로 부임하자, 최굉은 정동대장군 공조(功曹)로 임명되었다. 당시 태원(太原) 사람 학헌(郝軒)은 사람을 알아보는 데 뛰어나기로 유명했는데, 그가 최굉을 보고 평하길, "왕을 보좌할 재능을 지녔으니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인재이다"라고 칭송하였다.
건원 19년(383년) 11월, 부견이 동진과의 비수대전에서 최악의 패배를 당하자, 전진의 각 지역에서 이민족의 반란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최굉은 난을 피해 제(齊)와 노(魯) 지역으로 몸을 숨겼으나, 태산(泰山)에서 정령족(丁零)의 적쇠(翟釗)와 동진을 배반한 장수 장원(張願)에게 붙잡혀 억류되었다. 학헌은 이를 듣고 탄식하며 말했다.
"이 사람(최굉)이 이 시대를 만나고도 힘차게 솟구치는 기세를 타지 못하여 참새처럼 날다 떨어지다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최굉 또한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며 시를 지었으나, 당시 유포하지 않았으니 이는 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령족의 수령 적빈(翟斌)이
후연의
모용수를 따르자, 최굉은 모용수에 의해 등용되어 이부랑(吏部郞), 상서좌승(尙書左丞), 고양내사(高陽內史)를 역임하였다. 그가 거친 모든 직책에서 명성이 두드러졌고, 몸가짐은 고상하여 세속과 어울리지 않았다. 비록 병란(兵亂) 중에도 그는 의지를 북돋우며 학문에 힘썼으나, 재산을 신경 쓰지 않아 그의 아내와 자식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일은 피하지 못하였다.황시 원년(396년) 11월, 위왕 탁발규가 대군을 거느리고 노구(魯口)에 진을 치니, 후연의 박릉(博陵) 태수 신영(辛永)은 황하 이남으로 달아나고, 고양내사인 최굉도 동쪽으로 도망쳐 해변으로 갔다. 탁발규는 평소 최굉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기병을 보내 그의 뒤를 추격하였고, 끝내 그는 북위군에게 붙잡혀 탁발규의 군영으로 송치되었다. 이윽고 탁발규는 그를 불러 직접 대면하였고, 대화한 뒤에는 매우 기뻐하며 그를 황문시랑(黃門侍郎)으로 삼아, 장곤과 함께 주요 사무를 총괄하고 국가 제도의 초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황시 3년(398년) 6월, 동진의 안제 사마덕종이 사신을 보내 북위 조정에 입조시키자, 탁발규도 이에 답례할 사신을 파견하기 위해 조서를 내려 유관 관청에서 국호(國號)에 대해 널리 논의하도록 명하였다. 최굉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삼황오제(三皇五帝)가 국호를 세운 방식은, 혹은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따오거나, 혹은 봉국(封國)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虞), 하(夏), 상(商), 주(周)는 처음에 모두 제후국이었지만, 성덕(聖德)이 크게 융성하여 만국이 우러러 받들게 되자, 본래의 이름에 따라 국호를 정하고 다시 새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商)만이 자주 도읍을 옮기며 국호를 바꾸어 은(殷)이라 칭하였으나, 본래의 기반에서 비롯된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였지, 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
시경(詩經)》에서는 '은나라의 무리(殷商之旅)'라 표현하였고, 또 '하늘이 제비에게 명령하였네, 내려가 상나라 조상을 낳고, 커다란 은나라 땅에 살라'라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그러한 이치를 말한 것입니다. 옛날
한나라(漢)의
고조(高祖)는 한왕(漢王)의 신분으로 삼진(三秦)을 평정하고
서초(楚)를 멸망시켰으므로, 마침내 '한(漢)'을 국호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북방의 광막한 땅을 통일하였으나, 폐하께서 천명에 응하시어 용처럼 일어나셨습니다. 비록 옛 나라라 할지라도, 천명을 받아 새롭게 거듭난 것이니, 등국(登國) 초기에 이미 국호를 고쳐 '위(魏)'라 칭한 것입니다. 또한 모용영 역시 이 위(魏)의 땅을 받들었습니다. '위(魏)'란 위대한 이름으로, 신주(神州)의 으뜸가는 나라를 뜻합니다. 이는 곧 혁명의 징표이자, 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상서로운 상징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마땅히 국호를 '위(魏)'로 삼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탁발규는 최굉의 의견을 따랐고, 사방의 제후와 왕들이 공물을 바칠 때 모두 '대위(大魏)'라 칭하였다.우리나라는 비록 북방의 광막한 땅을 통일하였으나, 폐하께서 천명에 응하시어 용처럼 일어나셨습니다. 비록 옛 나라라 할지라도, 천명을 받아 새롭게 거듭난 것이니, 등국(登國) 초기에 이미 국호를 고쳐 '위(魏)'라 칭한 것입니다. 또한 모용영 역시 이 위(魏)의 땅을 받들었습니다. '위(魏)'란 위대한 이름으로, 신주(神州)의 으뜸가는 나라를 뜻합니다. 이는 곧 혁명의 징표이자, 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상서로운 상징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마땅히 국호를 '위(魏)'로 삼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한번은 탁발규가 업(鄴)에 행차하여 최굉에게 옛일을 물었는데, 최굉은 막힘없이 대답하였고, 탁발규가 그를 칭찬하였다. 그후 탁발규가 수도로 돌아가던 중 항령(恆嶺)에 이르렀을 때, 탁발규는 직접 산 정상에 올라 새로 온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독였다. 이때 마침 최굉이 노모를 부축하여 산을 오르는 것을 보고, 탁발규는 이를 기뻐하며 소와 쌀을 하사하였다. 이로 인해 이주민들 중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자들에게 수레와 소를 지급하라는 조서가 내려졌고, 최굉은 이후 이부상서(吏部尚書)로 승진하였다.
탁발규는 최굉에게 관직과 작위를 제정하고, 조정의 예의를 편찬하며, 음악을 조화롭게 하고, 율령(律令)을 정비하며, 법령을 명확히 하도록 명령하였다. 최굉은 이를 총괄하여 결정하였고, 탁발규는 그것들을 영구적인 규범으로 삼았다. 또한 팔부대부(八部大夫)를 설치하여 팔좌(八坐)에 맞추고, 최굉은 36조의 관원들을 통할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는 상서령과 상서복야가 하는 업무와 같았다. 그는 깊이 신임받아 조정에서 위세가 대단했으나, 스스로 검소하게 생활하며 재산을 일구지 않았고, 집은 오직 네 개의 벽면뿐이었다. 나갈 때 수레나 마차를 타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걸어서 올라갔으며, 70세인 그의 어머니를 봉양할 때도 두 가지 반찬을 올리지 않았다. 탁발규는 사람을 시켜 몰래 그의 삶을 살펴보게 하였고, 이 사실을 듣고 그를 더욱 중하게 여기며 두텁게 재물을 내려주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최굉의 지나친 검소함을 비웃는 자도 있었으나, 그는 그러한 비난에도 더욱 검소한 생활을 고수하였다.
황제로 즉위한 도무제 탁발규는 종종 최굉을 불러 고금의 옛일, 왕자(王者)의 제도, 치세의 규범에 대해 물었다. 최굉은 옛날의 제도적 틀과 현명한 군주와 어진 신하의 사례, 과거 왕조의 흥망성쇠의 원인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이는 도무제의 뜻에 매우 부합하였다. 그는 결코 직언으로 도무제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으나, 아첨하거나 형식적으로 비위를 맞추지도 않았다. 도무제의 말년에 대다수 대신들이 도무제의 위엄과 심기를 범하여 분노를 초래하였으나, 최굉만은 꾸짖음을 받은 일이 없었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처신 덕분이었다.
도무제는 한때 최굉을 불러 《한서(漢書)》를 강론하게 하였는데, 도무제는 강론을 듣다가 누경이 고조 유방에게 노원공주(魯元公主)를 흉노에 시집보낼 것을 권한 부분에 이르러 이를 훌륭히 여겨 한참 동안 감탄하며 탄식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공주들은 모두 외국의 우호국에 하가(下嫁)되었으며, 조정의 신하 자제 중 아무리 명문 출신의 훌륭한 인재라 해도 공주와 결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후 최굉은 이부상서 직책의 임기를 마치자 백마후(白馬侯)에 봉해졌고, 주병장군(周兵將軍)에 임명되었다. 그는 옛 공신인 유악, 해근 등과 같은 반열에 있었으나, 그 신임과 총애는 그들을 넘어섰다.
천사 6년(409년) 10월, 도무제가 붕어하고 명원제가 아직 즉위하지 않았을 때, 정변을 일으켜 도무제를 시해한 청하왕 탁발소는 민심이 불안함을 듣고 대규모로 재물과 비단을 풀어 조정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최굉만은 이를 받지 않았다. 이후 명원제가 청하왕 탁발소를 제거하고 즉위하자, 최굉을 문하(門下)에 두고, 겸손하게 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이때 명원제는 최굉이 청하왕 탁발소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을 기특히 여겨 특별히 비단 200필을 하사하였다. 이에 탁발소로부터 재물을 받은 장손숭 이하 신하들이 모두 부끄러워하였다.
명원제가 최굉을 비롯하여 남평공 장손숭, 북신후 안동, 산양후 해근, 원성후 탁발굴 등 8명을 발탁하여, 지거문(止車門) 오른쪽에 배석해 함께 정사를 돌보도록 하니, 당대 사람들은 이를 '8공(八公)'이라 하였다. 또, 명원제는 조서를 내려 사자를 각 군국에 파견하여 지방관이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지 감찰하도록 하고, 최굉에게 의도공 목관(穆觀) 등과 함께 이를 조사하게 하였는데, 명원제는 최굉이 공정하고 합당하게 처리함을 칭찬하였다. 이후 명원제는 최굉에게 장손숭 등과 함께 조당(朝堂)에 앉아 형옥(刑獄)을 판결하도록 명하였다.
영흥 2년(410년) 정월, 명원제는 군국에서 이민족과 유력자들이 백성들에게 큰 폐해를 끼치고 있다고 여겨, 은혜로이 조서를 내려 그들을 소환하였다. 이들은 대개 고향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였으나, 지방 관리들이 이를 강제로 추진하니, 이들은 경박한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각지에서 무리를 형성하였다. 결국 서하(西河)와 건흥(建興)에서는 도적이 동시에 일어나, 지방 관리들이 이를 토벌하려 했으나 제압하지 못하였다. 이에 명원제는 최굉 등 8공을 불러 물었다.
"이전에 흉포한 협객들이 백성을 어지럽히기에 그들을 수도로 소환하였으나, 지방 관리들이 적절히 안정시키고 다독이지 못하여 탈주자가 생기게 하였다. 지금 법을 어긴 자들이 이미 많으니,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다. 짐은 대사(大赦)를 내려 이들을 구제하려고 하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탁발굴이 대답하였다."백성들이 도망친 것은 죄를 묻지 않고도 될 일인데, 오히려 그들을 사면한다면 마치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듯한 인상을 줄 것입니다. 차라리 먼저 주동자들을 처벌하고, 그 무리는 사면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때 최굉이 말했다."왕자(王者)가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데, 어찌 작은 시비에 얽매일 수 있겠습니까? 비유컨대, 거문고와 비파의 음이 조화롭지 않으면 반드시 줄을 고쳐 조율하듯이, 법도가 공평하지 않다면 이를 바로잡아 다시 제정해야 합니다. 사면이 비록 바른 길은 아닐지라도, 권도(權道)로써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진(秦)·한(漢) 이래로 계속 이어져 온 전례입니다. 탁발굴의 말처럼 먼저 주동자를 처벌하고 나머지를 사면하는 방식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로써 바로 정리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만약 사면 받은 이들이 이후에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때 처벌해도 늦지 않습니다."
명원제는 최굉의 말을 따랐다. 신서 2년(415년), 병주(并州)의 이민족 수만 호가 남쪽으로 하내(河內)를 침략하자, 명원제는 장군 공손표(公孫表) 등을 파견하여 군사를 이끌고 이를 토벌하도록 하였지만 도리어 패하였다. 이에 명원제가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오랑캐 도적이 횡포를 부리고, 그 수가 적지 않은데, 공손표 등이 이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소. 만약 이를 일찍 토벌하지 않는다면 선량한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오. 지금은 한창 수확을 할 시기인데, 이 작은 도적들을 위해 다시 대군을 동원하여 백성의 생업을 방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소. 이를 어찌 처리해야 겠는가?"
최굉이 대답하였다."공손표 등의 여러 군대가 부족한 것은 아니나, 단지 처분을 잘못하였기에 이 작은 도적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을 뿐입니다. 오랑캐의 무리가 비록 많다 하나, 사나운 장수가 없어 이른바 '천 명의 노예가 한 개의 간담을 공유하는 격'입니다. 마땅히 오랑캐들이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대장군을 선정하여, 몇백 기병을 이끌고 공손표의 군대를 통솔하여 그들을 토벌하게 해야 합니다. 도적들이 이를 들으면 틀림없이 바람 앞에서 떨듯 겁을 먹을 것입니다. 수광후(壽光侯) 숙손건(叔孫建)은 이전에 병주(并州)에 있을 때 용맹함으로 이름이 높아 호적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였으니, 그를 따라올 장수가 없습니다."
명원제는 그의 의견을 따랐고, 마침내 오랑캐를 평정하였다. 곧이어 최굉은 천부대인(天部大人)으로 임명되었고, 작위는 공(公)으로 진급되었다.태상 3년(418년) 6월, 최굉의 병이 위중하였다. 명원제는 시중•의도공 목관을 보내어 유언을 받게 하고, 다시 시신(侍臣)을 파견하여 병세를 묻게 하였는데, 하룻밤에 여러 차례 왕래하였다. 얼마 후, 최굉이 사망하자 명원제는 조서를 내려 깊이 애도하고, 그를 사공(司空)으로 추증하였며, 시호를 '문정공(文貞公)'으로 하였다. 장례는 안성왕 숙손준(叔孫俊)의 사례를 따라 진행되었고, 조서가 내려져 여러 신하들 및 부속국의 추장 모두가 장례에 참석하였다. 이후 명원제는 친왕(親王)을 제외한 모든 신하들이 곡하고 배례하며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의 아들 최호가 작위를 이어받았다.
태화(太和) 연간에 효문제가 선대의 공신들을 재평가할 때, 최굉을 종묘에 배향하여 제사를 함께 지내게 하였다.
최굉은 조정의 문고(文誥)나 사방에 보내는 서계(書檄)가 아니면, 처음부터 붓을 들지 않았으므로 세상에 남겨진 문장이 없다. 그러나 초서(草書), 예서(隸書), 행서(行書) 및 압서(押書)에 특히 능하여 세상에서 그의 서체를 본보기로 삼았다. 최굉의 조부 최열은 범양(范陽) 사람 노심과 더불어 박학하고 기예가 많은 것으로 이름을 떨쳤다. 당시 노심은 종요의 서법을 따랐고, 최열은 위관의 서법을 따르면서도 둘 다 삭정(索靖)의 초서에 능통하여 그 묘미를 극진히 다루었다. 노심은 그 서법을 아들 노언(盧偃)에게 전하였고, 노언은 다시 아들 노막(盧邈)에게 전하였다. 최열 또한 그 서법을 아들 최잠에게 전수하였고, 최잠은 다시 최굉에게 전수하여 대대로 그 업을 이어갔다. 그리하여 북위 초기에는 최씨(崔氏)와 노씨(盧氏)의 서체가 중시되었다. 특히 최굉의 행서와 압서는 정밀하고 교묘하게 극치에 달했으나, 그의 작품은 전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