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서(魏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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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서기(序記)」 | 2권 「태조기(太祖紀)」 | 3권 「태종기(太宗紀)」 | ||||
탁발부 · 대나라 | 탁발규 | 탁발사 | |||||
4권 「세조·공종기(世祖恭宗紀)」 | 5권 「고종기(高宗紀)」 | 6권 「현조기(顯祖紀)」 | |||||
탁발도 · 탁발황 | 탁발준(浚) | 탁발홍 | |||||
7권 「고조기(高祖紀)」 | 8권 「세종기(世宗紀)」 | 9권 「숙종기(肅宗紀)」 | |||||
원굉 | 원각 | 원후 | |||||
10권 「효장제기(孝莊帝紀)」 | 11권 「폐출삼제기(廢出三帝紀)」 | 12권 「효정제기(孝靜帝紀)」 | |||||
원자유 | 원공 · 원랑 · 원수 | 원선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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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 「황후전(皇后傳)」 | ||||||
신원황후 ·
봉황후 ·
기황후 ·
평문황후 ·
소성황후 ·
헌명황후 ·
도무황후 ·
도무선목황후 ·
명원소애황후 ·
밀황후 ·
태무황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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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 「신원·평문제제자손전(神元平文諸帝子孫傳)」 | |||||||
탁발흘라 ,
탁발제, ·
탁발영문 ·
탁발육 ·
탁발인 ·
탁발수낙 ·
탁발퇴 ·
탁발소연 ·
탁발욱 ·
탁발목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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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발비간 ·
탁발여 ·
탁발고 탁발돈 · 탁발석 · 탁발위 · 탁발대두 · 탁발제 · 탁발처진 · 탁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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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 「소성자손전(昭成子孫傳)」 | 16권 「도무7왕전(道武七王傳)」 | ||||||
탁발식군 ·
탁발한 ·
탁발준(遵) ·
탁발건(虔) ·
탁발순 ·
탁발의열 탁발굴돌 |
탁발소 · 탁발희 · 탁발요 · 탁발수 · 탁발처문 · 탁발연 · 탁발려(黎) | ||||||
17권 「명원6왕전(明元六王傳)」 | 18권 「태무5왕전(太武五王傳)」 | ||||||
탁발비 · 탁발미 · 탁발범 · 탁발건(健) · 탁발숭 · 탁발준(俊) | 탁발복라 · 탁발한 · 탁발담 · 탁발건(建) · 탁발여(余) | ||||||
19권 「경목12왕전(敬穆十二王傳)」 | |||||||
탁발신성 · 탁발자추 · 탁발소신성 · 탁발천사 · 탁발만수 · 탁발낙후 · 탁발운 · 탁발정 · 탁발장수 · 탁발태락 · 탁발호아 · 탁발휴 | |||||||
20권 「문성5왕전(文成五王傳)」 | 21권 「헌문6왕전(獻文六王傳)」 | ||||||
탁발장락 · 탁발략 · 탁발간(簡) · 탁발약 · 탁발맹 | 원희 · 원간(幹) · 원우 · 원옹 · 원상 · 원협 | ||||||
22권 「효문5왕전(孝文五王傳)」 | 23권 「위조등전(衛操等傳)」 | 24권 「연봉등전(燕鳳等傳)」 | |||||
원순 · 원유 · 원역 · 원회 · 원열 | 위조 · 막함 · 유고인 | 연봉 · 허겸 · 장곤 · 최현백 · 등연 | |||||
25권 「장손숭등전(長孫嵩等傳)」 | 26권 「장손비등전(長孫肥等傳)」 | 27권 「목숭전(穆崇傳)」 | |||||
장손숭 · 장손도생 | 장손비 · 울고진 | 목숭 | |||||
28권 「화발등전(和跋等傳)」 | 29권 「해근등전(奚斤等傳)」 | ||||||
화발 · 해목 · 막제 · 유업연 · 하적간 · 이율 · 유결 · 고필 · 장려 | 해근 · 숙손건 | ||||||
30권 「왕건등전(王建等傳)」 | |||||||
왕건 · 안동 · 누복련 · 구퇴 · 아청 · 유니 · 해권 · 차이락 · 숙석 · 내대천 · 주기 · 두대전 · 주관 · 염대비 · 울발 · 육진 · 여락발 | |||||||
31권 「우율제전(于栗磾傳)」 | 32권 「고호등전(高湖等傳)」 | ||||||
우율제 | 고호 · 최영 · 봉의 | ||||||
33권 「송은등전(宋隱等傳)」 | |||||||
송은 · 왕헌 · 굴준 · 장포 · 곡혼 · 공손표 · 장제 · 이선 · 가이 · 설제 | |||||||
34권 「왕낙아등전(王洛兒等傳)」 | 35권 「최호전(崔浩傳)」 | 36권 「이순전(李順傳)」 | |||||
왕낙아 · 차노두 · 노노원 · 진건 · 만안국 | 최호 | 이순 | |||||
37권 「사마휴지등전(司馬休之等傳)」 | 38권 「조옹등전(刁雍等傳)」 | 39권 「이보전(李寶傳)」 | |||||
사마휴지 ·
사마초지 ·
사마경지 ·
사마숙번 사마천조 |
조옹(刁雍) · 왕혜룡 · 한연지 · 원식 | 이보 | |||||
40권 「육사전(陸俟傳)」 | 41권 「원하전(源賀傳)」 | 42권 「설변등전(薛辯等傳)」 | |||||
육사 | 원하 | 설변 · 구찬 · 역범 · 한수 · 요훤 | |||||
43권 「엄릉등전(嚴棱等傳)」 | 44권 「나결등전(羅結等傳)」 | ||||||
엄릉 · 모수지 · 당화 · 유휴빈 · 방법수 | 나결 · 이발 · 을괴 · 화기노 · 순퇴 · 설야저 · 우문복 · 비우 · 맹위 | ||||||
45권 「위랑등전(韋閬等傳)」 | 46권 「두근등전(竇瑾等傳)」 | 47권 「노현전(盧玄傳)」 | |||||
위랑 · 두전 · 배준 · 신소선 · 유숭 | 두근 · 허언 · 이흔 | 노현 | |||||
48권 「고윤전(高允傳)」 | 49권 「이령등전(李靈等傳)」 | 50권 「울원등전(尉元等傳)」 | |||||
고윤 | 이령 · 최감 | 울원 · 모용백요 | |||||
51권 「한무등전(韓茂等傳)」 | |||||||
한무 · 피표자 · 봉칙문 · 여나한 · 공백공 | |||||||
52권 「조일등전(趙逸等傳)」 | |||||||
조일 · 호방회 · 호수 · 송요 · 장담 · 종흠 · 단승근 · 감인 · 유병 · 조유 · 색창 · 음중달 | |||||||
53권 「이효백등전(李孝伯等傳)」 | 54권 「유아등전(游雅等傳)」 | 55권 「유명근등전(游明根等傳)」 | |||||
이효백 · 이형 | 유아 · 고려 | 유명근 · 유방 | |||||
56권 「정희등전(鄭羲等傳)」 | 57권 「고우등전(高祐等傳)」 | 58권 「양파전(楊播傳)」 | |||||
정희 · 최변 | 고우 · 최정 | 양파 | |||||
59권 「유창등전(劉昶等傳)」 | 60권 「한기린등전(韓麒麟等傳)」 | 61권 「설안도등전(薛安都等傳)」 | |||||
유창 · 소보인 · 소정표 | 한기린 · 정준 | 설안도 · 필중경 · 심문수 · 장당 · 전익종 · 맹표 | |||||
62권 「이표등전(李彪等傳)」 | 63권 「왕숙등전(王肅等傳)」 | 64권 「곽조등전(郭祚等傳)」 | |||||
이표 · 고도열 | 왕숙 · 송변 | 곽조 · 장이 | |||||
65권 「형만등전(邢巒等傳)」 | 66권 「이숭등전(李崇等傳)」 | 67권 「최광전(崔光傳)」 | |||||
형만 · 이평 | 이숭 · 최량 | 최광 | |||||
68권 「견침등전(甄琛等傳)」 | 69권 「최휴등전(崔休等傳)」 | 70권 「유조등전(劉藻等傳)」 | |||||
견침 · 고총 | 최휴 · 배정준 · 원번 | 유조 · 부영 · 부수안 · 이신 | |||||
71권 「배숙업등전(裴叔業等傳)」 | 72권 「양니등전(陽尼等傳)」 | ||||||
배숙업 · 하후도천 · 이원호 · 석법우 · 왕세필 · 강열지 · 순우탄 · 이묘 | 양니 · 가사백 · 이숙호 · 노시경 · 방량 · 조세표 · 반영기 · 주원욱 | ||||||
73권 「해강생등전(奚康生等傳)」 | 74권 「이주영전(爾朱榮傳)」 | 75권 「이주조등전(爾朱兆等傳)」 | |||||
해강생 · 양대안 · 최연백 | 이주영 | 이주조 · 이주언백 · 이주도율 · 이주천광 | |||||
76권 「노동등전(盧同等傳)」 | 77권 「송번등전(宋翻等傳)」 | 78권 「손소등전(孫紹等傳)」 | |||||
노동 · 장열 | 송번 · 신웅 · 양심 · 양기 · 고숭 | 손소(孫紹) · 장보혜 | |||||
79권 「성엄등전(成淹等傳)」 | 80권 「주서등전(朱瑞等傳)」 | ||||||
성엄 · 범소 · 유도부 · 유도빈 · 동소 · 풍원흥 · 녹여 · 장습 | 주서 · 질열연경 · 곡사춘 · 가현도 · 번자곡 · 하발승 · 후막진열 · 후연 | ||||||
81권 「기준등전(綦儁等傳)」 | 82권 「이염지등전(李琰之等傳)」 | ||||||
기준 · 산위 · 유인지 · 우문충지 | 이염지 · 조영 · 상경 | ||||||
83권 「외척전(外戚傳)」 | |||||||
하눌 · 유나신 · 요황미 · 두초 · 하미 · 여비 · 고조 · 우경 · 호국진 · 이연실 | |||||||
84권 「유림전(儒林傳)」 | |||||||
양월 · 노추 · 장위 · 양조 · 평항 · 진기 · 상상 · 유헌지 · 장오귀 · 유란 · 손혜울 · 서준명 · 동징 · 조충 · 노경유 · 이동궤 · 이흥업 | |||||||
85권 「문원전(文苑傳)」 | |||||||
원요 · 배경헌 · 노관 · 봉숙 · 형장 · 배백무 · 형흔 · 온자승 | |||||||
86권 「효감전(孝感傳)」 | |||||||
조염 · 장손려 · 걸복보 · 손익덕 · 동락생 · 양인 · 염원명 · 오실달 · 왕속생 · 이현달 · 장승 · 창발 · 왕숭 · 곽문공 | |||||||
87권 「절의전(節義傳)」 | |||||||
우십문 · 단진 · 석문덕 · 급고 · 왕현위 · 누제 · 유갈후 · 주장생 · 우제 · 마룡팔 · 문문애 · 조청 · 유후인 · 석조흥 · 소홍철 · 왕영세 · 호소호 · 손도등 · 이궤 · 장안조 · 왕려 | |||||||
88권 「양리전(良吏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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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권 「혹리전(酷吏傳)」 | |||||||
우락후 · 호이 · 이홍지 · 고준 · 장사제 · 양지 · 최섬 · 역도원 · 곡해 | |||||||
90권 「일사전(逸士傳)」 | |||||||
휴과 · 풍량 · 이밀 · 정수 | |||||||
91권 「예술전(藝術傳)」 | |||||||
조숭 · 장연 · 은소 · 왕조 · 경현 · 유영조 · 강식 · 주담 · 이숙 · 서건 · 왕현 · 최욱 · 장소유 | |||||||
92권 「열녀전(列女傳)」 | |||||||
임성국태비 | |||||||
93권 「은행전(恩倖傳)」 | |||||||
왕예 · 왕증흥 · 구맹 · 조수 · 여호 · 조옹(趙邕) · 후강 · 정엄 · 서흘 | |||||||
94권 「엄관전(閹官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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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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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총 · 석륵 · 유하 · 모용외 · 부건 · 요장 · 여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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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 · 차말 · 우전 · 백정 · 차사국 · 언기 · 쿠처 · 소륵 · 속특 · 파사 · 남천축 · 읍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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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 · 우문막괴 · 단질육권 · 고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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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권 ~ 114권은 志에 해당.
위서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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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발돈 · 탁발석 · 탁발위 · 탁발대두 · 탁발제 · 탁발처진 · 탁발니 · 탁발식군 · 탁발한 · 탁발준(遵) · 탁발건(健) · 탁발순 · 탁발의열 · 탁발굴돌16권 「도무7왕·명원6왕·태무5왕전(道武七王·明元六王·太武五王傳)」 탁발소 · 탁발희 · 탁발요 · 탁발수 · 탁발처문 · 탁발연 · 탁발려(黎) · 탁발비 · 탁발미 · 탁발범 · 탁발건(健) · 탁발숭 · 탁발준(俊) · 탁발복라 · 탁발한 · 탁발담 · 탁발건(建) · 탁발여(余) 17·18권 「경목12왕전(敬穆十二王傳)」 탁발신성 · 탁발자추 · 탁발소신성 · 탁발천사 · 탁발만수 · 탁발낙후 · 탁발운 · 탁발정 · 탁발장수 · 탁발태락 · 탁발호아 · 탁발휴 19권 「문성5왕·헌문6왕·효문6왕전(文成五王·獻文六王·孝文六王傳)」 탁발장락 · 탁발략(略) · 탁발간(簡) · 탁발약(若) · 탁발맹 · 원희 · 원간(幹) · 원우 · 원옹 · 원상 · 원협 · 원순 · 원유 · 원역 · 원회 · 원열 20권 「위조등전(衛操等傳)」 위조 · 막함 · 유고인 · 울고진 · 목숭 · 해근 · 숙손건 · 안동 · 유업연 · 왕건 · 나결 · 누복련 · 염대비 · 해목 · 화발 · 막제 · 하적간 · 이율 · 해권 21권 「연봉등전(燕鳳等傳)」 22권 「장손숭등전(長孫嵩等傳)」 연봉 · 허겸 · 최굉 · 장곤 · 등언해 장손숭 · 장손도생 · 장손비 23권 「우율제전(于栗磾傳)」 24권 「최영등전(崔逞等傳)」 우율제 최영 · 왕헌 · 봉의 25권 「고필등전(古弼等傳)」 고필 · 장려 · 유결 · 구퇴 · 아청 · 이후 · 을괴 · 주기 · 두대전 · 거이락 · 왕낙아 · 거로두 · 노노원 · 진건 · 내대간 · 숙석 · 만안국
주관 · 울발 · 육진 · 여락발 · 설표자 · 울원 · 모용백요 · 화기노 · 순퇴 · 우문복26권 「송은등전(宋隱等傳)」 송은 · 허언 · 조옹(刁雍) · 신소선 · 위랑 · 두전 27권 「굴준등전(屈遵等傳)」 굴준 · 장포 · 곡혼 · 공손표 · 장제 · 이선 · 가이 · 두근 · 이흔 · 한연지 · 원식 · 모수지 · 당화 · 구찬 · 역범 · 한수 · 요훤 · 유숭 28권 「육사등전(陸俟等傳)」 29권 「사마휴지등전(司馬休之等傳)」 육사 · 원하 · 유니 · 설제 사마휴지 · 유창 · 소보인 · 소정표 28권 「노현등전(盧玄等傳)」 29권 「고윤등전(高允等傳)」 노현 · 노부 고윤 · 고우 · 고덕정 · 고익 · 고앙 32권 「최감등전(崔鑒等傳)」 33권 「이령등전(李靈等傳)」 최감 · 최변 · 최정 이령 · 이순 · 이효백 · 이예 · 이의심 34권 「유아등전(游雅等傳)」 유아 · 고려 · 조일 · 호수 · 호방회 · 장담 · 단승근 · 감인 · 유연명 · 조유 · 색창 · 송요 · 강식 35권 「왕혜룡등전(王慧龍等傳)」 36권 「설변등전(薛辯等傳)」 왕혜룡 · 정희 설변 · 설치 · 설징 37권 「한무등전(韓茂等傳)」 한무 · 피표자 · 봉칙문 · 여나한 · 공백공 · 전익종 · 맹표 · 해강생 · 양대안 · 최연백 · 요훤 · 이숙인 38권 「배준등전(裴駿等傳)」 39권 「설안도등전(薛安都等傳)」 배준 · 배연준 · 배타 · 배과 · 배관 · 배협 · 배문거 · 배인기 설안도 · 유휴빈 · 방법수 · 필중경 · 양지 40권 「한기린등전(韓麒麟等傳)」 41권 「양파등전(楊播等傳)」 한기린 · 정준 · 이표 · 고도열 · 견침 · 장찬 · 고총 양파 · 양부 양소 42권 「왕숙등전(王肅等傳)」 43권 「곽조등전(郭祚等傳)」 44권 「최광등전(崔光等傳)」 왕숙 · 유방(劉芳) · 상상 곽조 · 장이 · 형만 · 이숭 최광 · 최량 45권 「배숙업등전(裴叔業等傳)」 배숙업 · 하후도천 · 이원호 · 석법우 · 왕세필 · 강열지 · 순우탄 · 음중달 · 장당 · 이묘 · 유조 · 부영 · 부수안 · 장열 · 이숙표 · 노시경 · 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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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덕 · 고질전53권 「묵기보등전(万俟普等傳)」 묵기보 · 가주혼원 · 유풍 · 파륙한상 · 금조 · 유귀 · 채준 · 한현 · 울장명 · 왕회 · 임상 · 막다루대문 · 사적회락 · 사적성 · 장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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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명이 후연(侯淵)으로 당고조 이연(李淵)을 피휘하여 심(深)으로 개칭되었다.||<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000> ||
<colbgcolor=#DC143C><colcolor=#ece5b6> 북해평왕(北海平王)
원상 | 元詳 |
|
시호 | 평왕(平王) |
작위 | 북해왕(北海王) |
성 | 탁발(拓跋) → 원(元) |
휘 | 상(詳) |
자 | 계예(季豫) |
생몰 | ? ~ 504년 7월 10일 |
출신 | 하남군(河南郡) 낙양현(洛陽縣) |
부모 |
부황
현조 헌문황제 모친 초방 고씨(高氏) |
형제자매 | 7남 5녀 중 7남 |
왕비 | 정씨(鄭氏) → 유씨(劉氏) |
자녀 | 3남 1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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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북조시대 북위의 황자. 헌문황제 탁발홍의 막내아들. 북위의 황제를 참칭한 원호, 동해왕 원욱, 원보(元保)[1]의 아버지.2. 생애
탁발상은 용모가 뛰어나고, 태도가 단정하였으며, 품격 있는 행동으로 이름을 알렸다.태화 9년(485년) 3월, 효문제 탁발굉이 동생들을 왕작에 봉할 때, 탁발상 또한 북해왕(北海王)에 봉해졌고, 시중(侍中)•정북대장군(征北大將軍)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임명되면서 시중과 대장군의 직책에서 해임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시중을 겸임하였다.
태화 17년(493년) 8월, 효문제가 남벌을 선포하고, 대군을 일으켜 낙양(洛陽)으로 향하였다. 이때 탁발상은 효문제의 남벌을 수행하며 산기상시(散騎常侍)로 임명되었다.
태화 17년(493년) 9월, 효문제가 낙양에 이르러, 낙양 천도에 대한 논의를 확정시켰다. 이후 효문제가 낙양 북쪽을 순행할 때, 탁발상은 시중•팽성왕 탁발협과 함께 황제의 수레에 동승하여 곁에서 효문제를 모시고 있었다. 효문제가 과거 문성제가 활을 쏘고 명문을 남긴 장소에 이르자, 효문제는 행차를 멈추게 하고는, 모든 동생들과 시신(侍臣)들에게 명령하여 멀고 가까운 거리를 목표로 활을 쏘게 하였다. 이때 탁발상의 화살이 효문제의 화살이 꽂힌 곳보다 10여 걸음이 못 미치니, 효문제는 이를 칭찬하며 손뼉을 치고 기뻐 웃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이를 명문으로 새기도록 하고, 그 글귀를 친히 작성하였다.
태화 18년(494년) 11월, 낙양 천도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효문제가 오등작을 새로 개편할 때, 탁발상은 2,000호의 식읍을 추가로 받았다. 이후 탁발상은 시중으로 전임되었다가, 이어 비서감(秘書監)으로 승진하였다.
태화 20년(496년) 정월, 효문제가 조서를 내려 황족의 성씨인 탁발씨를 원(元)씨로 바꾸게 하였다.
태화 21년(497년) 9월, 효문제가 친히 출정하여 제나라 정벌을 시작하자, 원상은 행 중령군(行中領軍)으로 임명되어 조정에 남아 낙양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이와 함께 군악대인 고취(鼓吹) 한 부대를 배치받고, 갑옷과 무기를 갖춘 병사 300명을 거느리며, 동시에 영구(營構)의 업무를 감독하였다. 이때 효문제는 직접 원상에게 서신을 내려 말했다.
"요즘 마음을 수양하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언덕처럼 쌓인 《육경(六經)》의 책들 중 그 어느 하나도 즐겁지 않은 것이 없지 않은가? 풍속을 잘 바로잡고, 금려(禁旅)를 엄숙히 다스리도록 하라."
태화 22년(498년) 2월, 효문제가 완(宛)을 함락시키자, 원상은 직접 황제의 병영으로 달려가 면북(沔北) 지역을 평정한 것을 축하하였다. 이에 효문제가 말했다.
"짐은 수도 남쪽 지역의 치안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에 잠시 신휘(神麾, 황제의 깃발)를 움직였을 뿐이다. 면북의 여러 성들이 모두 순복한 것은 장수와 병사들의 공로이지, 짐의 공이 아니다."
원상이 대답하여 말했다."폐하의 덕은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을 능가하며, 공은 주나라(周)와 한나라(漢)에 조금도 못지 않습니다. 남방의 교화는 바로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후 원상이 다시 낙양으로 복귀할 때, 효문제는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려 말했다."옛날 회이(淮夷)가 명을 거역하였기에 3년의 전쟁이 있었고, 귀방(鬼方)이 불복하였기에 긴 세월 동안의 군대가 동원되어야만 하였다. 하물며 지금 강오(江吳)가 황제의 명을 훔쳐 10여 년을 지내왔으니, 짐은 반드시 남해(南海)를 정벌하여 깨끗이 평정한 후에야 돌아갈 것을 논하고자 하였다. 이번 여름에는 이를 중지하려 하였으므로 너와 만날 기회가 생긴 것이니, 너는 경읍(京邑)을 잘 지키며 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라."
태화 22년(498년) 4월, 조군왕 원건이 별세하자, 원상은 행 사주목(行司州牧)으로 임명되어 원건을 대신하였고, 얼마 뒤에는 호군장군(護軍將軍)•상서좌복야(尚書左僕射)를 겸직하였다.
태화 21년(499년) 4월, 효문제는 임종할 때, 원상을 사공(司空)으로 임명하여 정무를 보좌하게 하게 하고, 곡당원(穀塘原)에서 붕어하였다. 그리고 효문제의 관이 노양(魯陽)에 이르렀을 때, 원상은 효문제의 유조를 받들어 장추경 백정(白整) 등을 보내 유황후 풍씨에게 사약을 내렸다.
황위를 계승하여 즉위한 선무제 원각은 원상이 국정 운영에 힘쓴 공로를 인정하여 식읍 1,000호를 더 하사하였으나, 원상은 아직 효문제의 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사양하였다. 이후 선무제가 친정(親政)을 시작하자, 원상은 시중(侍中)•대장군(大將軍)•녹상서사(錄尚書事)로 승진하였다.
경명 2년(501년) 5월, 둘째형인 함양왕 원희가 반란을 일으키니, 원상은 자신의 직책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선무제는 조서로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한 사람의 몸에 과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의 덕을 완전히 더럽히는 것은 아니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본성은 본질적으로 다르기에, 충성과 반역은 엄연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비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아들이 흥성한 것은 당요(唐堯)의 시대에서 그 의리가 높이 평가되었고, 형이 처벌을 받아 죽었음에도 아우가 등용된 것은 주나라(周)와 노나라(魯)의 기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원희는 국가와 이체동기(異體同氣)의 관계였으나, 이미 임금을 무시하고 역모를 저질렀으니, 어찌 형제의 친분을 돌아볼 수 있겠는가?
숙부는 충성을 다하여 두 조정에 걸쳐 빛냈으며, 그 진심은 종묘와 사직에까지 이어졌다. 어린 천자(天子)를 보좌하여 어리석은 부분을 보완하고, 훌륭한 계책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데 헌신하였는데, 어찌 작은 걱정으로 인해 아형(阿衡, 중대한 직책)의 책임을 망각할 수 있겠는가? 표장(貂章)은 이미 조정의 칙령으로 돌려보내니, 부디 다시는 이 일을 언급하지 말라. 천명이 이 비천한 몸에 맡겨져 있어, 이 일을 말하기 위해 종이에 적을 때마다 부끄러움과 후회는 가득하고, 아쉬움과 탄식은 더욱 깊어진다."
그럼에도 원상은 거듭 상소를 올려 사직을 요청했으나, 선무제는 조서로 모두 불허하였다. 이후 선무제는 원상을 태부(太傅)•영 사도(領司徒)로 삼고, 시중과 녹상서사의 직무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원상이 다시 굳게 사양하자, 선무제는 사람을 보내 거듭 권유하였고, 결국 원상은 이를 받아들였다.숙부는 충성을 다하여 두 조정에 걸쳐 빛냈으며, 그 진심은 종묘와 사직에까지 이어졌다. 어린 천자(天子)를 보좌하여 어리석은 부분을 보완하고, 훌륭한 계책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데 헌신하였는데, 어찌 작은 걱정으로 인해 아형(阿衡, 중대한 직책)의 책임을 망각할 수 있겠는가? 표장(貂章)은 이미 조정의 칙령으로 돌려보내니, 부디 다시는 이 일을 언급하지 말라. 천명이 이 비천한 몸에 맡겨져 있어, 이 일을 말하기 위해 종이에 적을 때마다 부끄러움과 후회는 가득하고, 아쉬움과 탄식은 더욱 깊어진다."
어느 날, 원상이 팔좌(八座)의 대신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간사하거나 위협이 되는 어려움은 제거하기 어려워 이미 오랫동안 나라를 좀먹어 왔고, 여러 도적은 화근이 되어 나라의 심각한 병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오형(五刑)을 시행하여 법을 엄격히 집행하더라도, 여전히 그물에 걸려들어 처벌받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율로 사악함을 이기지 못하니, 개처럼 몰래 훔치는 행위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반포하여 법을 시행하고, 명분을 다스림의 근본을 삼으며, 조목을 정비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정치의 대요(大要)입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관직의 녹봉을 박탈하는 규정이 반포된 지 이미 한 해가 지났습니다. 수도의 읍윤(邑尹)과 현령(縣令)은 그 선악(善惡)이 쉽게 드러나는 반면, 변경 지역의 수령들은 소식을 듣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모두 위아래가 같은 심정으로 서로를 덮어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적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거나, 강도 사건을 절도로 축소하거나, 약탈을 방임하여 도적이 발생하게 한다면, 그 원인을 확실히 알기 어렵게 되고, 도적들은 더욱 극심히 날뛸 것입니다.
신(臣)들이 논의하여 판단해 보건대, 만약 규정에 따라 관직을 삭탈한다면, 현(縣)은 몇 달 동안도 현령을 두기 어려울 것이며, 첨부 조항에 따라 파면을 감행한다면, 군(郡)은 한 해도 제대로 된 태수를 두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 황패(黃霸)와 공광(龔遂)은 풍속을 변화시켰지만, 녹봉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장순(張敞)과 조충(趙充)은 칭송받는 인물로 아름다운 이름을 떨쳤는데, 어찌 파면이나 강등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이처럼 백성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방식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를 신중히 선발하고 법에 따라 탄핵과 징계를 시행할 수는 있어도, 법령을 경솔하게 변경하여 여러 관리들을 삭탈하거나 파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현재의 법령을 개정하고, 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부과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관리들이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다스리도록 독려하고, 상벌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선무제가 이를 받아들였다.삼가 살펴보건대, 관직의 녹봉을 박탈하는 규정이 반포된 지 이미 한 해가 지났습니다. 수도의 읍윤(邑尹)과 현령(縣令)은 그 선악(善惡)이 쉽게 드러나는 반면, 변경 지역의 수령들은 소식을 듣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모두 위아래가 같은 심정으로 서로를 덮어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적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거나, 강도 사건을 절도로 축소하거나, 약탈을 방임하여 도적이 발생하게 한다면, 그 원인을 확실히 알기 어렵게 되고, 도적들은 더욱 극심히 날뛸 것입니다.
신(臣)들이 논의하여 판단해 보건대, 만약 규정에 따라 관직을 삭탈한다면, 현(縣)은 몇 달 동안도 현령을 두기 어려울 것이며, 첨부 조항에 따라 파면을 감행한다면, 군(郡)은 한 해도 제대로 된 태수를 두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 황패(黃霸)와 공광(龔遂)은 풍속을 변화시켰지만, 녹봉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장순(張敞)과 조충(趙充)은 칭송받는 인물로 아름다운 이름을 떨쳤는데, 어찌 파면이나 강등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이처럼 백성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방식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를 신중히 선발하고 법에 따라 탄핵과 징계를 시행할 수는 있어도, 법령을 경솔하게 변경하여 여러 관리들을 삭탈하거나 파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현재의 법령을 개정하고, 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부과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관리들이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다스리도록 독려하고, 상벌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한번은 원상이 명을 받고 나아갔는데, 그날 밤에 폭풍우와 천둥번개가 치더니 그의 뜰 가운데 있던 둘레가 열 아름 되는 오동나무가 뿌리째 뽑혀 거꾸로 같은 자리에 세워졌다. 또, 당초 선무제가 친정을 시작했을 때, 원상은 팽성왕 원협이 임금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사도 직위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여론을 크게 두려워하여 단지 대장군에 올라 이때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천자의 위세가 이와 같으니, 식견 있는 자는 원상이 끝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경명 3년(502년) 9월, 선무제가 업(鄴)으로 행차할 때, 원상은 상서우복야 고조와 더불어 수도 낙양을 수비하였다.
원상은 태화 말기부터 효문제의 어린 동생으로서 이쁨 받았고, 경명 초기에는 선무제의 막내삼촌으로서 존경과 총애를 한몸에 받았기에, 그의 지위와 명망은 극에 달하여 모든 관리들이 두려워하였다. 그는 탐욕이 끝이 없어서 많은 이익을 취하고 받아들였으며, 공사(公私)의 구분 없이 물건을 사고팔아 멀리까지 착취하고 수탈하였다. 또, 하찮은 무리들과 친밀하게 어울리며 온갖 청탁을 받아들이면서 진귀하고 화려한 물건이 집을 가득 메웠다. 원상은 오락과 향락에 빠져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행동하였고, 저택을 화려하게 꾸미고 산지와 연못을 만들며 거대한 비용을 들였다.
또한 원상은 낙양성의 동액문(東掖門) 바깥 큰길 남쪽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몰아내고 강제로 자신의 저택을 새로 지으려 하였다. 심지어는 상여가 집 안에 있는 경우에도 장례를 치를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상여를 골목길로 옮기게 하니 행인들도 이를 보고 슬퍼하며 탄식하게 만들었다. 태비 고씨도 아들을 거들어 위세와 폭압을 더하였고, 직접 명령하여 매질을 가하기까지 하니, 이에 대한 원망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원상의 왕비는 북위로 망명한 송나라의 황족 유창의 딸 유씨였으나, 원상으로부터 예우를 받지 못하였다. 원상은 오히려 첩 범씨(範氏)를 총애하여 정실과 다름없는 대우를 하였는데, 그녀가 죽자 원상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장례가 끝난 뒤에도 관을 열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조정에 표문을 올려 범씨에게 평창현군(平昌縣君)의 작호를 추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상은 또한 안정왕 원섭(元燮)의 왕비인 고씨(高氏)를 범했는데, 고씨는 원상의 절친한 친구인 여호(茹皓)의 처형이었기에, 그는 좌우 사람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숨겼다. 당시 관군장군을 지내고 있던 여호가 선무제의 총애를 받아 항상 황제의 곁에 있으니, 원상 또한 평소 여호에게 붙어서 더욱 밀접하게 왕래하였다. 여호가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도 원상은 직접 여호의 집에 가서 기뻐하며 술을 마시다 극도로 취하기까지 하며, 그와 허물없이 친하게 지냈다.
비록 원상이 탐욕과 사치를 부리며 재물을 긁어모은 일이 조정과 민간에 알려졌으나, 선무제는 그를 여전히 극진히 예우하고 존중하였다. 선무제는 원상에게 의지하며 신뢰를 거두지 않았고, 군국(軍國)의 중대사를 모두 그에게 맡겨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원상이 조정에 아뢰는 일은 항상 적절히 협의되어 결정되었다. 심지어 원상이 벼슬을 받아들인 뒤, 이를 사적으로 축하하는 자리에서 원상이 선무제에게 청을 올렸던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선무제는 자주 낙양성 남쪽에 위치한 원상의 저택을 방문하여 그 후당(後堂)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태비 고씨를 만나 "아모(阿母)"라 부르며 절을 하고 술을 올리니, 예우가 마치 어머니를 대하는 듯하였다. 선무제가 떠날 때마다 태비 고씨는 항상 절하며 배웅하였고, 잔을 들어 축복하며 말하기를,
"관가(官家, 황제)께서는 천만 세를 누리시어, 매년 한 번씩 첩의 모자(母子)의 집에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처음 선무제가 친히 정사를 돌보기 시작할 때, 선무제는 원상과 함양왕 원희, 팽성왕 원협을 모두 소환한 적이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선무제가 보낸 송아지 수레를 타고 이동하였고, 호위는 무척 삼엄하였다. 원상의 생모인 태비 고씨는 당시 매우 두려워하며 원상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녀는 수레를 타고 길가에서 울며 원상을 금용(金墉)까지 배웅하였다. 이후 원상이 화를 면하자, 태비 고씨는 말하기를,"지금 이후로는 부귀를 바라지도 않으며, 단지 우리 모자(母子)가 서로 보전할수 있다면, 너와 함께 시장을 쓸며 살아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점에 이르러 원상이 귀하고 총애받아 지위가 매우 높아지자, 더 이상 화를 입는 일이나 패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정시 원년(504년) 4월, 선무제는 점점 원상 등 효문제가 후사를 부탁한 보정대신들을 멀리하고, 외숙부인 상서령 고조에게 정무를 맡기기 시작하였다. 고조는 내심 여러 왕들을 꺼렸고, 이들 중에서도 원상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를 배척시켜 조정을 완전히 장악할 마음을 품었다. 결국 고조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선무제에게 나아가 원상이 여호 등과 함께 반란을 모의했다고 참소하였다. 당시 원상은 낙양성 남쪽에 있는 자신의 사저에 머물고 있었는데, 선무제는 중위 최량(崔亮)을 불러 궁궐로 들이게 하였다. 그리고는 최량에게 명령하여 원상의 탐욕과 음란함, 그리고 관군장군 여호, 적합장군 유주(劉胄)[2], 상계현(常季賢)[3], 진소정(陳掃靜)[4] 등과 함께 제멋대로 행동한 실상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내 조사가 끝나고, 최량은 다음과 같이 상주하며 원상을 탄핵하였다.
"공사(公私)에 해를 끼치며, 음란하고 예법을 어겼습니다. 조정에서 여러 번 군국(軍國)의 지출이 많아짐을 이유로 여러 번잡한 헌물을 금하였으나, 원상은 이를 무시하고 멋대로 명령을 내려 관청으로 하여금 값을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사사로이 저택을 사치스럽게 꾸몄으며, 불륜을 저질러 존비(尊卑)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도를 더럽혀 풍속과 교화를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이미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맡고 있는 관직과 작위를 면탈하고, 홍려(鴻臚)로 하여금 삭탈하여 즉시 금고형에 처하고, 정위(廷尉)에 넘겨 죄를 다스리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아울러 최량은 여호 등도 함께 탄핵하였다.원상이 탄핵당한 그날 밤, 선무제는 즉시 여호 등을 붙잡아 남대(南臺)에 구금하였다. 그리고 원상이 놀라 담을 넘어 도망칠 것을 우려하여, 호분(虎賁) 100명을 보내 원상의 저택을 포위하고 지키게 한 뒤, 곽익(郭翼)을 금용문(金墉門)으로 보내 문을 열게 하고, 급히 말을 타고 나가서 원상에게 최량의 탄핵 내용을 보여주게 하였다. 상황을 눈치챈 태비 고씨는 곽익을 보고 땅에 엎드려 흐느끼며 울어,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였다. 탄핵문을 모두 읽은 원상은
"만약 중위(中尉)의 탄핵이 사실 그대로라면 어찌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 다만 더 큰 죄가 억울하게 덮쳐 올까 걱정될 뿐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진귀한 재물과 물건을 바쳤고, 나는 그것을 실제로 좋아하여 받았을 뿐이다. 정말로 내가 취하고 받은 것이 전부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다음 날 아침, 여호 등은 모두 사형을 명받았고, 선무제는 고양왕
원옹 등 다섯 왕을 불러 원상의 죄를 논의하게 하였다. 이때 원상은 수레 한 대로 호송되어 화림원(華林園)의 관사로 들어갔다. 그의 어머니와 아내도 함께 울며, 그가 거처하던 곳으로 들어갔고, 소수의 어린 하인과 약한 여종들만이 따라갔다. 관리는 감시를 매우 엄중히 하였으며, 밤새도록 딱따기를 치면서 경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관리들이 둘러앉아 지키면서 안팎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선무제는 이 불행한 일을 열흘 넘게 슬퍼하였다. 이후 원상은 태부사(太府寺)라는 절로 옮겨졌고, 감시는 더욱 엄격해졌다. 선무제는 또한 원상의 어머니와 아내가 남쪽 저택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매 5일마다 한 번씩 원상을 방문하여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원상이 처음 금고형에 처해져 화림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안정왕 원섭의 왕비를 범한 일을 어머니에게 고하였다. 태비 고씨는 크게 분노하여 그를 심하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네게 이미 아내와 첩, 시녀들이 있어 젊고 아름다운 이들이 많건만, 어찌
고구려 출신의 여종과 간통하여 이런 죄를 초래했느냐? 내가 그 고구려 여종을 잡게 된다면 반드시 그 고기를 씹어 먹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직접 원상의 등을 비롯하여 양쪽 다리를 백여 차례 매질하였고, 힘이 다하자 하인들에게 대신 때리도록 명령하였다. 태비 고씨는 본래 엄격하여, 과거에 원상이 작은 잘못이라도 저지를 때면 늘 꾸짖고 벌을 주었으며, 보통은 솜으로 싼 몽둥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솜을 제거하고 때렸으므로, 매질로 인해 상처가 곪아 터졌다. 원상은 매질의 고통으로 인해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또한 태비 고씨는 원상의 부인이자 왕비인 유씨를 수십 차례 매질하며 말하기를,"너는 새며느리로서 큰 집안의 딸이며, 문벌이 대등한데 무엇이 두려워서 남편을 잘 단속하지 못하였느냐? 여자는 모두 질투하는 법인데, 어찌 너만은 질투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였다. 하지만 유씨는 매를 맞으면서도 그저 웃을 뿐이었고, 끝내 아무런 대답도 꺼내지 않았다.정시 원년(504년) 5월 1일[5], 선무제가 조서를 내려 말했다.
"북해왕은 높은 지위와 중책을 겸하였고, 조정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로 둘도 없이 소중한 인물이었기에, 조야가 그에게 의지하여 모두의 주목이 그에게로 향하였다. 그러나 덕을 북돋아 도(道)를 지키지 못하였고, 법과 교화를 펼치지 못하였으며, 도리어 이 탐욕스럽고 뻔뻔스러운 행위를 자행하여 더러운 악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멀리서는 선조(先朝)의 우애와 신뢰를 저버렸고, 가까이에서는 가문과 나라의 존경과 기대에 어긋났으니, 관리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 진실로 형전(刑典)에 합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천하는 공적인 것이니, 어찌 사사로운 감정으로 억눌러 용납할 수 있겠는가? "다만 짐의 여러 숙부들이 이미 몰락하였고, 살아남은 자가 많지 않으므로, 곧바로 연좌의 극형에 처하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다. 이에 그를 서인(庶人)으로 강등하고, 따로 방관(坊館)을 지어 법에 따라 감시하게 하며, 종신토록 거주를 제한할 것을 명한다. 나라와 가문에 말로 이 슬픔을 고할 길이 없도다."
이에 따라 낙양현 동북쪽 모퉁이에 별도의 거처를 짓도록 하였고, 20일 만에 완공되자 원상을 그곳으로 이주시킬 준비를 하였다.정시 원년(504년) 6월 13일[6], 일찍이 원상의 집안 하인 몇몇이 몰래 무리를 결성하여 원상을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은밀히 이름을 기록하고, 이를 시녀를 통해 원상에게 전달하였다. 원상이 처음 그 내용을 받아 보고 있던 중, 문을 지키던 관리가 멀리서 이를 목격하였다. 그들은 즉시 들이닥쳐 원상의 손에서 해당 문서를 빼앗고, 아뢸 내용을 정리하여 그날 밤에 선무제에게 보고하였다. 이를 알게 된 원상은 몇 번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치다가 날이 밝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당시 그의 어머니와 아내는 이미 저택으로 돌아갔기에, 그는 시녀의 곁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였다.[7]
다음 날 아침, 조정에 그의 사망 소식과 관련된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에 선무제가 말했다.
"숙부 북해왕이 급작스럽게 사망하였으니, 그 슬픔과 애통함에 마음을 가눌 수 없도다. 명하노니 곧 애도를 거행하도록 하고, 장례 준비를 하여 남쪽의 저택으로 운구하라. 또한, 모든 왕과 황족들을 급히 소집하여 장례에 참석하게 하라. 동원(東園)의 비기(秘器)를 하사하고, 나머지 부장품은
광릉왕(廣陵王)의 선례를 따르도록 하라."
원상의 탐욕과 음란한 행각은 멀리까지 알려졌지만, 그가 죽은 날까지 그 죄명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를 의아해 하며 탄식하였다. 심지어 그의 시신은 장례가 이미 끝났음에도 4년이 넘도록 안장되지도 않은 채 방치되었다.영평 원년(508년) 10월 7일[8], 선무제가 조서를 내려 말했다.
"고(故) 태부(太傅) 북해왕은 선황(先皇)의 혈통을 이어받아 특별히 우애를 갖추었으며, 유훈을 받아 나라를 보필하였으나, 젊은 시절의 미덕이 저물어 결국 애도의 영예를 잃게 되었다. 이제 그의 왕위를 추복(追復)하니, 길일(吉日)을 택하고 장례를 다시 준비하여 그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그로 인해 남은 의혹을 없애고 슬픔을 표하라."
원상의 시신은 장릉(長陵)의 북쪽 산에 안정되었으며, 시호는 '평왕(平王)'이라 하였다. 아들
원호가 북해왕 작위를 이어 받았다.
[1]
너무 일찍 요절하여 행적이 없다.
[2]
여호의 일당 중 하나로, 원상의 천거로 관직을 얻은 인물이다.
[3]
여호의 일당 중 하나로, 말을 기르는 데 재주가 있어 선무제의 총애를 받았었다.
[4]
여호의 일당 중 하나로, 그저 궁궐을 빗질하는 인물이었으나 선무제의 총애를 받았었다.
[5]
갑신년 경오월 정미일. 음력으로는 5월 1일이고, 양력으로는 5월 30일이다.
[6]
갑신년 신미월 무자일. 음력으로는 6월 13일이고, 양력으로는 7월 10일이다.
[7]
묘비에 따르면 향년 29세라 했는데, 이는 우선 16세에 관직에 처음 임명되었다는 기록과 상반되게 되고, 나아가 이를 그대로 채택하면 효문제는 10살배기 동생을 정북대장군으로 삼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다. 물론 황제와 무척 가까운 황족이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적다.
[8]
무자년 계해월 정사일. 음력으로는 10월 7일이고, 양력으로는 11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