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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C143C><colcolor=#ece5b6> 북위 추존 황제
원우 | 元羽 |
|||
출생 | 470년 | ||
북위
하남군
낙양 (現 허난성 뤄양시) |
|||
사망 | 501년 6월 19일 (향년 32세) | ||
북위
하남군
낙양 (現 허난성 뤄양시) |
|||
능묘 | 미상 | ||
재위기간 | 북위 광릉왕(廣陵王) | ||
485년 ~ 501년 6월 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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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C143C><colcolor=#ece5b6> 성씨 | 탁발(拓跋) → 하남 원씨 | |
휘 | 우(羽) | ||
자 | 숙번(叔翻) | ||
부모 |
부황
헌문제 모후 초방 맹씨 |
||
형제자매 | 7남 5녀 중 4남 | ||
배우자 | 선태후 왕씨 | ||
자녀 | 3남 1녀 | ||
종교 | 불교 | ||
작호 | 광릉왕(廣陵王) | ||
시호 | 혜왕(惠王) → 선황제(先皇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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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북조시대 북조 북위의 황족으로 헌문제의 4남이자, 절민제의 부황이다. 자는 숙번(叔翻).2. 생애
태화 9년(485년) 3월, 효문제 탁발굉이 동생들을 왕작에 봉할 때, 탁발우 또한 광릉왕(廣陵王)에 봉해졌고, 시중(侍中)•정동대장군(征東大將軍)•외도대관(外都大官)으로 임명되었다. 탁발우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워 결단을 잘 내린다는 평판이 있었기에, 효문제가 삼도(三都)를 폐지하면서 탁발우를 대리(大理)로 삼고, 위장군(衛將軍) 직위를 더하였다. 이로써 탁발우는 수도에서 형옥을 관장하는 일을 맡아 다소 명성을 얻었다. 이후 승진하여 특진(特進)•상서좌복야(尚書左僕射)를 지내다가, 태자태보(太子太保)•녹상서사(錄尚書事)로 임명되었다.태화 17년(493년) 8월, 효문제가 남벌을 선포하고 탁발우에게 지절(持節)을 수여하여, 여섯 진(鎭)들을 안무하게 하고, 돌격 기병을 동원하여 그곳의 이민족을 안정시키게 다스리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위경(廷尉卿)으로 전임되면서 다시 수도로 돌아왔다.
효문제가 출정 전에 탁발우와 태위 탁발비를 평성에 남겨 진수케 하고, 그 둘에게 지절을 수여하며 말했다.
"성에 남아서 지키는 것은 오직 덕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태위는 나이가 많고 덕이 높아 총괄하는 아형(阿衡)의 지위에 있고, 사마우는 짐의 친동생으로 온화하면서도 결단력이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수도에 머물게 하고, 두 가지의 권한을 부여하며, 포상과 처벌 권한을 그들의 손에 맡긴다. 그들의 결정이 곧 법이고, 짐의 마음이다."
탁발비가 답했다."삼가 목숨을 다해 받들겠습니다."
탁발우가 답했다."태위께서 마땅히 전적으로 권한을 쥐어야 합니다. 신(臣)의 권한을 거두어 주시고, 부차적인 역할만 맡겨 주십시오."
효문제가 말했다."노인의 지혜와 젊은이의 결단력 필요한 마당에 어찌 사양하느냐."
효문제는 형제들에 대한 우애가 깊어, 장차 평성을 떠나려 하였으나 일찍 형제들과 헤어지기를 차마 마음 아파하여, 탁발우에게 함께 안문(雁門)까지 따라오게 한 뒤 비로소 그를 돌려 보냈다. 이때 효문제는 탁발우의 충성에 보답하고자, 그 자리에서 여의(如意)를 하사하여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었다. 이후 탁발우는 효문제가 남정을 수행할 동안 탁발비와 더불어 평성을 지켰다.태화 17년(493년) 9월, 효문제가 낙양(洛陽)에 이르러, 낙양 천도에 대한 논의를 확정시켰다. 효문제는 평성에 있는 탁발우에게 태위(太尉)를 겸직하게 하고, 종묘에 이를 고하게 하였다. 수도를 옮기는 것이 확정되자, 북방 이민족들 중에는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 이에 탁발우가 수도 평성을 포함한 대(代) 일대를 안정시키니 안팎이 엄숙해졌고, 효문제는 이를 칭찬하였다.
태화 18년(494년) 봄, 탁발우가 정위(廷尉)에서 사임하기를 청하였으나 효문제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태화 18년(494년) 4월, 탁발우가 상주하여 말했다.
"외고(外考)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매년 말마다 주(州)와 변경 지역의 각 관리들은 그들의 행정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평가할 때는 그 등급에 따라 승진과 강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15년 동안 수도에 있는 모든 관리들은 이미 세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3년 주기의 시기이며, 외부의 법령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내부의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내외의 평가 기준은 당연히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이 외고를 기준으로 삼아 수도 관리들의 직무 수행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효문제가 조서로 답하였다."비록 내고(內考)가 아직 선포되지 않았으나, 이미 오랫동안 그 업적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명당(明堂)》과 《월령(月令)》에 따르면 공경(公卿)과 대부(大夫)가 소속 관원들의 다스림을 평가하고, 직무와 구역을 나누어 기록하였다고 한다. 삼공(三公)이 '《상서(尙書)》에서 삼년마다 우열을 가리는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었으나, 내고는 이처럼 이미 명확히 드러나 있다. 하나, 관리의 평가에 관한 일은 신중해야 하니, 성과를 묻는 방식은 마땅히 황제가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이를 함부로 가볍게 드러내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이다. 각 평가의 원칙은 연말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이미 이 해의 평가라고 했는데 어찌 봄 초에 하겠는가! 지금 여름이 시작되었으니, 일단 가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태화 18년(494년) 7월, 효문제가 조정에 나아가 정사를 논의하며 탁발우에게 말하기를,
"도읍을 낙양(洛陽)으로 옮기는 것은 천지에 맞는 일이다. 다만 네가 미혹되어 있기에, 단지 아직 마음의 막힘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다. 짐은 사해(四海)를 집으로 삼으니, 이리저리 다니는 것에 어찌 어려움이 있겠는가? 짐이 처음 낙양을 떠날 때, 영구한 수명을 기원하고 교훈을 보였는데, 모두 이를 분별하려 하였다. 근래에 이르러 여러 곳의 분배 문제가 이전에 내렸던 명령과 어긋나고 있다. 지금 큰 공적을 이루려 하는데, 어찌 헛되이 낭비할 수 있겠는가? 또한 짐에게는 주나라의 주공(周公)과 소공(召公) 같은 형제가 없으니, 어찌 편안히 앉아서 안일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이제 곧 북쪽을 순행하려 하니, 머무름과 떠남에 대한 일은 마땅히 짐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후 효문제는 성락(盛樂)으로 향해 북쪽 순행을 시작하였다.태화 18년(494년) 9월, 순행을 마치고 돌아온 효문제가 임조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양과 음의 이치가 이미 열려 있으므로, 사람이 그 사이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늘은 말하지 않으며, 군주를 세워 대신하게 한다. 이 때문에 《서경(書)》에는 삼고(三考, 세 번의 업적 평가)로 이루어낸 성과를 칭찬하고, 《예기(禮)》에는 평가를 완성하는 규범을 말하고 있다. 옛 황제와 왕으로부터 내려온 이 도(道)는 변함이 없었다. 짐은 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큰 나라를 떠맡아 백관과 함께 여러 가지 정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짐은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부족하여 조정에서는 헛되이 녹을 먹는 자의 배고픔을 없애지 못하고, 들판에서는 〈고반(考盤)〉의 풍자를 피하지 못하고 있어, 아침저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경(卿)들은 모두 조정의 현명한 신하요, 나라의 인재들이다. 임금을 보좌하고 돕는 책임이 맡겨져 있으니, 각자 마음을 다하여 공적을 평가하는 도리를 세우도록 하라. 만약 충성과 정직함에 어긋나려 해도, 나라에 일정한 법이 있음을 기억하라. 현명한 자는 비록 친하지 않아도 반드시 등용하고, 불초한 자는 비록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반드시 물러나게 할 것이다."
라 하였다. 그리고 탁발우 등을 돌아보며 다시 말하기를,"상(上)과 하(下)의 두 등급은 세 개의 품계로 나눌 수 있고, 중(中)의 등급은 단 하나의 품계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상과 하는 인재를 강등하거나 승진시키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들의 뛰어난 업적이 드러나게 되지만, 중등은 본분을 지키는 이들로서, 맡은 바 일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하였다. 먼저 탁발우가 정위로서 다섯 개의 부서를 맡은 사직(司直)들을 등급으로 나누어 제출하자, 효문제가 말했다."형벌과 재판의 어려움은 실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이니, 반드시 송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자도 칭송한 바 있다. 그러나 다섯 부서가 담당하는 일은 오직 형옥에만 치중하는 것인데, 여러 곳에서 듣기로는 다섯 부서가 업무를 충분히 정밀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인재를 알아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니, 짐이 어찌 혼자서 결정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이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경들은 각자 들은 바를 말해 보라."
이어서 효문제가 탁발우와 소경 등술(鄧述)에게 물었다."다섯 부서의 사직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는가?"
탁발우가 답하였다."여러 사직들은 모두 성상(聖上)의 뜻에 따르기 위해 신중하게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백관을 처음 설치할 때, 그들을 옥관(獄官)으로 발탁하였는데, 송사를 듣고 진술을 살피는 일에 큰 실수나 월권이 없었습니다. 두 등급으로 나누는 이유는, 어떤 이는 직무를 막 시작했거나, 혹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빠르거나 느리기 때문입니다. 조정에는 이미 아홉 품계의 제도가 있으니, 그 미세한 차이를 고려하여 이를 등급으로 삼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그들이 얻은 성과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효문제가 말했다."짐은 지난 몇 해 동안 그들의 인식과 견해가 탁월하다고 여겨 그들을 간택하여 옥관으로 삼았다. 그들의 약간의 우열 차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정위가 맡은 일은 백성들의 생명을 다루는 근본적인 사안이므로, 마음이 평정하고 성품이 올바르며,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배려하며, 귀한 권세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상등(上等)으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다. 지금 풍속의 노래를 듣고 여론을 수렴하고자 하지만, 그 진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많다. 그럼에도 여론을 무시하자니, 또 근거 없이 판단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자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 좋다고 말하는 자가 반드시 선한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는 송사를 판결할 때 귀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를 나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으며, 또 어떤 이는 권세를 이용해 천한 사람을 억누르니 귀한 자들이 그를 좋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짐의 귀에 들려오는 말은 모두 권력 있는 자들의 이야기뿐이니, 여러 번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청의 일은 얼음같이 차고 옥같이 깨끗해야 하며, 포상과 징계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경들은 이미 이를 직접 맡은 자들이니, 바르고 그름과 공과 실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정밀하게 판단하여 짐에게 보고하라."
등술이 대답하며 말했다."폐하께서 상을 내리실 때, 그 상이 적임자에게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이 진정한 능력에 미치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장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련한 신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상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효문제가 말했다."짐이 예전에 이 관직을 설치할 때, 3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 반드시 상벌을 시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제 이번 평가를 거쳤으니, 만약 승진이나 강등이 없다면 정직한 자는 마음을 다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간사한 자는 경계하거나 고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도리를 다할 수 있겠는가? 비록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라도 우열을 가리기를 바란다. 여러 상서(尚書)들은 다른 관원들과 함께 좋은 기준을 정해 이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라."
곧이어 효문제가 여러 상서들에게 말했다."짐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세우고 만우(萬宇)에 군림하였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례와 규범을 참고하여 여러 관직을 세워왔도다. 그러나 상서(尚書)의 직책은 국가의 중추적 기구를 관리하는 것이니, 어찌 백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람들의 일을 조화롭게 하는 데에 그치겠는가? 짐의 성공과 실패가 실로 여기에 달려 있다. 경들이 직무에 임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도, 짐의 한 가지 잘못에 대해서도 지적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올바른 의견을 올린 바가 없으며, 한 명의 현명한 자를 천거하거나 한 명의 불초한 자를 물러나게 한 적도 없다. 이 두 가지는 매우 큰 잘못이다."
그리고는 다시 탁발우를 향해 말했다."너의 견식은 얕고 부족하여 진(晉)의 거원(巨源, 뛰어난 인물)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지금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백성들의 상태도 그보다 낮다. 네가 처음 정위로 있을 때와 처음 상서를 맡았을 때, 내외의 사람들이 모두 너를 존경하며 마치 나에게 동생이 있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나 작년 가을에 남쪽으로 출정한 이후로는 소인배들과 가까이 지내고 군자를 멀리하며, 공적인 자리에서 당파를 이루어 황실의 법도를 훼손하고, 출입에 질서가 없으며 행동이 예법에 어긋나게 되었다. 네가 지금까지 행해온 것을 고려해 보니, 하하(下下)에 해당할 것이다.
너는 이미 황실의 형제와도 같은 위치에 있으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그러나 네가 그 직무에 있는 동안 공로와 근면의 성과는 조정에서 들리지 않고, 당파를 이루려는 소리만이 자주 내 귀에 들렸다. 너의 과오가 이미 쌓여 있어 따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제 너를 녹상서(錄尚書)와 정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대신 특진(特進)과 태보(太保)만을 맡게 할 것이다."
또, 효문제는 상서령 육예(陸睿)에게 말했다.너는 이미 황실의 형제와도 같은 위치에 있으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그러나 네가 그 직무에 있는 동안 공로와 근면의 성과는 조정에서 들리지 않고, 당파를 이루려는 소리만이 자주 내 귀에 들렸다. 너의 과오가 이미 쌓여 있어 따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제 너를 녹상서(錄尚書)와 정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대신 특진(特進)과 태보(太保)만을 맡게 할 것이다."
"숙번(叔翻)이 처음 관청에 있을 때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근래 들어 치우치고 나태해졌다. 이는 경들 또한 그의 그릇된 마음을 따르며 올바름으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비록 큰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나, 작은 벌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제 경의 상서령 녹봉을 한 회분만큼 삭감하겠다."
또, 상서좌복야 원찬(元贊)에게 말했다."경은 오래전부터 덕망이 깊고 경험이 풍부하여 중요한 자리에 오래 있었지만, 국가의 업무를 빛내거나 동료들을 격려하지 못하였으니, '적인(賊人)'이란 말이 어찌 경에게 해당하지 않겠는가! 숙번(叔翻)의 강등에 있어, 경은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돌리고 더는 다른 이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또한 경이 소사(少師)가 되었으나 그 직책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으니, 경이 소사의 직책을 유지하게 하는 대신 그 녹봉을 한 회분만큼 삭감하겠다."
또, 조서로 이부상서
탁발징에게 말했다."숙부(叔父)는 바른 덕을 가진 인물도 아니고, 좌우를 대표할 만한 자리에도 어울리지 않으니, 어찌 남발하여 여러 사람의 과오로 돌리는 것이 합당하겠는가? 숙부의 정신과 태도를 보니 교만한 기색이 있어, 소보(少保)의 직책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듯하다. 소보 직책을 해임하라."
또, 장겸상서 어고(於杲)에게 말했다."경은 얕고 낮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뛰어난 자리로 발탁되었으나, 아침저녁으로 근면하고 신중하게 임하지 못하고, 병을 이유로 자주 직무를 사양하였다. 장겸(長兼)의 직책은 정규 관원의 바로 아래 위치인데, 이제 경을 장겸 자리에서 해임하고 광록대부(光祿大夫)와 수상서(守尙書)를 맡게 하며, 녹봉을 한 회분만큼 삭감하겠다."
또, 수상서 위우(尉羽)에게 말했다."경은 집서(集書, 문서와 기록을 모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좌사(左史, 역사 기록을 맡은 직책)의 일을 전혀 염려하지 않았다. 이제 경을 장겸상시(長兼常侍)로 강등하고, 녹봉을 한 회분만큼 삭감하겠다."
또, 수상서 노연(盧淵)에게 말했다."경이 처음 수상서가 되었을 때는 성과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경이 집서(集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비록 큰 공로를 세우지도 않았고, 한 부서의 학문을 담당하는 관리로서 좌사(左史)의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러한 잘못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제 경을 장겸왕사(長兼王師)로 강등하며, 상서(尙書)의 직무는 그대로 두되, 상시(常侍)의 녹봉을 한 회분만큼 삭감하겠다."
또, 좌승 공손량(公孫良)과 우승 걸복의수(乞伏義受)에게 말했다."두 승(丞)의 직책은 상서(尙書)를 도와 조정의 일을 협력하고 명령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인데, 경들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직언하며 상서를 돕지 못하였다. 경들의 잘못을 논한다면 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상서의 실책이 숙번(叔翻)에게 집중된 탓에 따로 징계를 내리지는 않겠다. 두 승은 이제 백의(白衣)서 본래의 직무를 유지하되, 관복과 녹봉, 혜택은 모두 삭감하겠다. 만약 3년 안에 성과가 있다면 본래의 직책으로 복귀할 것이며, 성과가 없다면 영원히 남쪽 밭두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 산기상시 원경(元景)에게 말했다."경은 집서(集書)를 맡은 이후로, 누락되거나 빠진 사항을 점검하여야 했으나, 이로 인해 어명이 지연되거나 일상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잘못의 책임은 경에게 있다. 이제 경을 중대부(中大夫)와 수상시(守常侍)로 강등하고, 녹봉을 한 회분만큼 삭감하겠다."
또, 간의대부 이언(李彥)에게 말했다."경은 비록 간의대부의 직책에 있으나, 실제로 그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 간의대부에서 물러나게 하고, 원사(元士)로 강등하겠다."
또, 중서자 유조(游肇) 등에게 말했다."화궁(華宮)을 세운 이래로 이미 한 해가 지났지만, 동궁(東宮)의 관직에는 직언하는 인물이 없으니, 비록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직무를 평가하여 강등할 필요가 있다. 유조와 중사인(中舍人) 이평(李平)은 학식과 지혜가 훌륭하므로 중등(中等)으로 삼을 수 있다. 안락왕 탁발전(拓跋詮)은 하중(下中)으로 삼아 동화(東華)의 직책에서 해임하고, 원외산기상시(員外散騎常侍)로 강등한다. 풍숙(馮夙)은 하하(下下)로 평가하여, 중서자 직책에서 해임하고 두 가지 직책을 삭탈하되 원외상시(員外常侍) 직책은 유지한다. 중사인 여현보(閭賢保)는 하하(下下)로 평가하여 무기상시(武騎常侍)로 강등한다."
그런 후에 다시 공손량에게 말했다."지난 몇 해 동안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그들의 재능에 맞지 않는 직책을 부여한 일이 많았다. 무인(武人)에게 문관(文官)의 자리를 맡기는 등, 동일한 기준으로 강등시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는 본래의 직책으로 돌려 원래대로 바로잡도록 하라."
이로써 탁발우는 녹상서, 정위의 직책을 잃게 되었다.얼마 뒤, 효문제가 육예, 원찬 등을 불러 말했다.
"북방 사람들은 흔히 '북방 사람들에게 무슨 책 읽는 것이 필요하겠는가?'라고 말하고는 하는데, 짐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몹시 씁쓸해진다. 지금 글을 아는 자들이 매우 많지만, 어찌 모두가 성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짐은 스스로 예(禮)를 실천한 지 9년이 되었고, 관직을 설치한 지 3년이 되었다. 이는 바로 천만 백성에게 예의와 교화를 펼쳐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함이다. 짐이 천자가 된 것은 중원의 덕을 입은 것이 아니다. 다만 경들의 자손이 널리 배우고 많이 알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그들이 영원히 북방에 머물다가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 임금을 만나게 된다면, 경들의 자손은 결국 벽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육예 등이 대답하였다."진실로 성스러운 조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만약
김씨(金氏)가 한나라 조정에 들어와 벼슬하지 않았다면, 일곱 대에 걸쳐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효문제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태화 18년(494년) 11월, 낙양 천도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효문제가 오등작을 새로 개편할 때, 탁발우는 발해(勃海)의 동광(東光) 일대에 2,000호를 식읍으로 받았다.
태화 20년(496년) 정월, 효문제가 조서를 내려 황족의 성씨인 탁발씨를 원(元)씨로 바꾸게 하였다.
태화 21년(497년) 9월, 효문제가 친히 출정하여 제나라 정벌을 시작하자, 원우도 종군하여 위장군(衛將軍)으로 진급하였고, 사지절(使持節)•도독청제광남청4주제군사(都督青齊光南青四州諸軍事)•정동대장군•개부(開府)•청주자사(青州刺史)로 임명되었다. 또, 이전에 효문제가 낙양 천도를 단행할 때 평성을 지킨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500호의 식읍을 추가로 받았다.
태화 22년(498년) 3월, 북위의 진남장군 왕숙(王肅)이 의양(義陽)을 공격하자, 제나라의 예주(豫州) 자사 배숙업(裴叔業)이 5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양(渦陽)을 포위해 의양을 구원하려 하였다. 이때 배숙업이 별도로 군주(軍主) 소괴(蕭璝) 등을 파견하여 용항(龍亢)을 습격하니, 원우가 나아가 이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배숙업이 군대를 돌려 원우를 공격해 대파하였고, 도망치는 원우를 추격해 그의 부절을 노획하였다.
원우가 남청주자사 정평성(鄭平城)의 장녀 정시용(鄭始容)과 혼인하자, 효문제는 원우의 집을 방문하여 여러 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말했다.
"짐이 어제 직접 백성의 소송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광릉왕의 사안이 명확해졌음을 알았다."
이에 원우의 형인 함양왕
원희가 말했다."신의 나이로는 광릉왕보다 형이나, 지혜로는 광릉왕의 아우입니다."
효문제가 말했다."내가 너의 형이요, 너는 원우의 형이니, 내가 너에게 무슨 한(恨)이 있겠는가? 숙번(叔翻)이 오랫동안 병약하여 수년 동안 쇠약한 상태였기에, 나는 항상 그가 회복하지 못할까 깊이 걱정하였다. 이제 그가 완쾌하여 늦게나마 혼인을 이루었으니, 그의 경사스러운 일을 기뻐하며 이에 행차를 명한 것이다."
이후 효문제는 원우를 친히 화림원(華林園)에서 전송하고, 조서를 내려 말했다."나는 하늘의 운명을 따라 시기를 잡아 공을 세우고, 형주(荊州)를 열고 면수(沔水) 지역을 넓혀 초(楚)와 월(越)에 위엄을 떨쳤으며, 3년의 전쟁을 거쳐 이제 잠시 거둥을 멈추어 여영(汝潁)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 형주와 서주(徐州)를 앞에 두고 강 밖까지 그 위세를 떨쳤으나 아직 갑옷을 벗지 못하였고, 승리의 개선도 삼천(三川)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제 군대를 정비하고 법도를 수립하여 가을이 되면 대거 나아가려고 한다. 동쪽 해안 지역의 안정을 위해 종친을 믿고 맡기니, 경은 경륜과 계책을 잘 펼쳐서 우리 동하(東夏)를 평온히 하라. 경은 처신을 신중히 하여 훌륭한 명성을 잃지 않도록 하라. 술과 전원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는 원우에게 산기상시(散騎常侍)의 지위를 더하고, 거기대장군(車騎大將軍)으로 승진시켰으며, 나머지 직함은 그대로 두었다.태화 23년(499년) 5월, 효문제가 붕어하고 그 뒤를 이어 선무제 원각이 황제로 즉위하자, 사주목(司州牧)으로 승진하였고, 산기상시의 직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원우는 세 번이나 상표하여 사주목 직책을 사양하였으나, 선무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경명 2년(501년) 2월, 선무제가 원우를 궁궐로 불러 직접 사도(司徒) 직책을 수여하려 하였다. 하지만 원우는 사양하며 말했다.
"언화(彦和,
원협의 字)는 본래 이 직책을 원하지 않았으나 폐하께서 억지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가 직책을 떠난 때에 그 자리를 신에게 대신하게 한다면 반드시 사람들의 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마침 사공(司空)이던 계예(季豫, 원상의 字)도 이미 다른 자리로 옮겨갔으니, 신이 이 자리를 맡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신을 사공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선무제는 여전히 원우를 사도로 임명하기를 고집하다가, 원우가 굳게 사양하자 결국 원우의 청을 들어주었다.원우는 원외랑 풍준흥(馮俊興)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사이였는데, 어느 날 밤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밀리에 그녀를 만나러 갔다가 풍준흥에게 공격을 당하였다. 그로 인해 상처를 입어 병에 걸렸다.
경명 2년(501년) 5월 18일[1], 원우는 며칠 동안 병을 숨기다가 결국 관저에서 사망하였다. 향년 32세. 선무제는 그의 장례를 친히 찾아가 깊이 슬퍼하며 애도하였고, 동원(東園)의 온명비기(溫明秘器), 조복(朝服) 한 벌, 옷 한 벌, 돈 60만 전, 베 1,000필, 밀랍 300근을 하사하며, 대홍려(大鴻臚)를 통해 장례 절차를 돌보게 하였다. 그리고 대렴(大殮)을 할 때에도 선무제가 다시 친히 참석하여 도정(都亭)에서 애도를 표하였다. 선무제는 원우를 사지절•시중(侍中)•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사도공(司徒公)• 기주자사(冀州刺史)로 추증하였고, 우보(羽葆)와 고취(鼓吹)를 하사하였으며, 반검(班劍) 40인을 배치하여 그의 영구를 호위하게 하였다. 시호는 '혜왕(惠王)'이라 하였으며, 안장될 때 선무제가 직접 참석하여 송별하였다.
아들 원공이 광릉왕 작위를 세습하였는데, 훗날 원공은 황위에 오르면서 '선황제(先皇帝)'로 추존되었다.
3. 가족
- 부황: 헌문제
- 모후: 맹초방(孟椒房) - 헌문제의 후궁.
- 황후: 선태후(先太后) 왕씨(王氏) - 절민제의 생모, 절민제가 태후로 추존.
- 정실: 정시용(鄭始容, 479 ~ 564년 2월 14일)
- 황자: 원흔, 절민제, 원영업
4. 참고문서
- 위수(魏收), 《위서(魏書)》권21
- 사마광(司馬光), 《자치통감(資治通監)》, 권141
- 자오차오(趙超), 《한위남북조묘지회편(漢魏南北朝墓誌彙編)》, 천진고서출판사(天津古籍出版社), 1992년
[1]
신사년 갑오월 신해일. 음력으로는 5월 18일이고, 양력으로 6월 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