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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7:50:21

폰지사기

1. 개요2. 예시3. 유래4. 특징
4.1. 항상 높은 수익률4.2.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4.3. 투자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입금 계좌4.4. 그외
5. 응용한 사기수법6. 사건사고 사례7.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폰지 사기.png
폰지사기(Ponzi scheme)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투자 사기 형태의 대부분이 폰지사기에 해당한다.

간단히 말해서 '아랫돌 빼서 일부는 윗돌로 올리고 일부는 빼둔 다음 어느 정도 빼둔 돌이 모이면 튄다'는 것이다.

==# 관련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9조(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하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예시

다음은 쉬운 이해를 위해 간략화된 예시다.

어떤 사기꾼 A가 월 수익 10%를 보장한다며 자신에게 투자할 것을 종용하고 다닌다. 그걸 보고 한 투자자 B는 여기에 100만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A는 다음 달에 정말로 B에게 10만원을 배당으로 돌려준다. 중요한 건 이 배당금은 수익이 나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원금에서 떼서 돌려주는 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아무 사업을 벌이지 않으므로 수익은 당연히 0이며, '배당금은 단지 추가적인 피해자를 꾀어내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B는 이 수익금을 자랑하게 되고, 그럼 거기에 혹한 C와 D가 또 100만원씩을 투자한다. 여기까지 하면 A는 누적 투자금 290만원을 받았다. 사기꾼인 A가 이 시점에서 그대로 잠적해버리면 해당 금액은 A의 수익이 되며 B, C, D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이 되는 것이 바로 폰지사기다. 굳이 공식으로 표현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 총액 - 투자자들에게 준 배당금 = 투자자들에게 주지 않은 투자 원금 = 먹고 튈 수 있는 돈이 된다.

만약에 사기가 성공적이어서 A가 한 번 정도는 더 속일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A는 여기서 인내심을 발휘해서 B, C와 D에게도 한 달치의 배당금을 더 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더욱 홍보가 되어서 E, F, G, H가 100만원씩 투자금을 들고 찾아온다. 그렇게 되면 A는 660만원을 먹고 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공적인 폰지사기일수록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극초기의 소수 투자자들은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된다. 물론 이 프로젝트의 본질이 사기라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당연하지만 폰지사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승승장구한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더라도, 투자자가 더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모이지 않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률 때문에 누적된 투자금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투자자가 많아졌으므로 의심을 살 위험도 급증한다. 따라서 이때쯤 되면 사기꾼은 슬슬 남은 돈을 가지고 도망쳐버리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투자 사기는 폰지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며, 후술할 내용대로 응용한 여러 가지 수법들이 존재한다.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을 걸고 있다면 의심을 먼저 해야 한다.

3. 유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찰스 폰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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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라는 명칭은 최초로 이 사기 기법을 체계화해서 대규모로 적용한 인물인 찰스 폰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4. 특징

4.1. 항상 높은 수익률

폰지사기와 일반적인 금융투자의 대표적인 차이로는 "늘 변하지 않는 높은 수익률"을 들 수 있다. 하다못해 은행도 금리가 변하는데, 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것이 당연한 금융투자에서 시류와 상관 없이 항상 고수익만을 기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1] 이는 오히려 시장과 관련 없는 곳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

2009년 발각당해 월가를, 사실상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메이도프 사건의 꼬리가 잡힌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2009년 미국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투자, 펀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메이도프의 투자수익률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이는 투자자들이 메이도프를 의심케 하는 원인이 되었다.

언뜻 '멍청하긴, 적당히 가짜 수익률을 조절할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어렵다. 물론 그렇게 했으면 더 늦게 들키거나 안 들킬 수 있었겠지만, 자칫하면 그 자랑하던 고수익 보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버려 투자가가 더 안 모일 수 있다. 폰지사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늦게 들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단기간에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것이다.

불확실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은 사전에 알아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도 투자 권유 초기부터 정확한 퍼센티지를 언급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그를 폰지사기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이다. 애초에 예적금이 아닌 다음에야 난다 긴다 하는 제1금융권도 '고위험군', '저위험군' 정도로만 두루뭉술하게 분류하지 투자 상품의 정확한 수익률을 장담할 수는 없다.

4.2.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

폰지사기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이다. 쉽게 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장담해대면서 정작 내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는 어물어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다.

만약 주식에 투자한다면 종목과 투자액이 있을 것이고, 실물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그 명목이 있다. 그런데 투자한 곳에서 운용보고서라고 보내온 한 장짜리 명세서에 투자금액과 수익률만 덩그러니 기록되어 있다면, 혹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잘 돼간다며 접대 등으로 어물쩡 넘어가려 든다면 당신은 폰지사기의 피해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투자자문회사를 이용한 폰지 사기의 경우 금감원 제출 보고서까지도 날조한 만큼, 포트폴리오가 명확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면 의심해야 한다.

폰지사기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약속된 수익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폰지사기 초기에 떡밥을 문 투자자들은 잠시 동안은 높은 배당에 즐거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도 길어봤자 몇 개월일 뿐이며, 특히 사기꾼이 잔챙이일수록 달콤한 시간은 극히 짧다. 애초에 투자금에 대한 배당이란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라 본전을 뽑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점을 이용하여 사기꾼들은 약간의 미끼자금을 희생하고 큰 돈을 갖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위에 말한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따져봐야 하며, 무엇보다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금언을 반드시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것이다.

4.3. 투자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입금 계좌

조희팔의 사기로 인해 폰지사기 수법이 많이 알려져서 초보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투자금을 모집하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투자자문사를 설립 혹은 인수해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실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투자 일임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폰지사기가 아닌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이럴 때는 딱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투자 일임 시 투자금을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사기 혹은 불법이다. 투자자문의 탈을 쓴 폰지사기라면 돌려막기나 빼돌리기를 위해서 대표의 개인계좌나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물론 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출금이 가능한 현금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4.4. 그외

투자 사기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시키거나, 별도로 제작한 홈페이지로 접근을 유도한다. 당연히 가짜 사이트이며, 수익률 및 계좌 잔액 등은 가짜이다.

5. 응용한 사기수법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닌, 싼 값으로 구매자를 모으는 버전이 있다. 밑천으로 버티는 동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장사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1. 이 값에 팔다 보면 언젠가 파산하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은다.
  2. 가격이 싼 만큼 여러 제약조건, 특히 배송이 늦을 수 있다는 조건을 주로 명시한다.
  3. 나중에 입금한 사람들의 돈으로 물건을 사서 먼저 입금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낸다.
  4. 값이 싸다고 소문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몰려든다.
  5. 이 짓을 반복한다.
  6. 적절한 시점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입금하는 순간, 그 돈을 들고 먹튀한다.[2]
  7. 잠적하더라도 배송이 늦을 수 있다고 고지를 해놨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직적인 대응이 느려진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과 비정상적으로 느린 배송이라는 조건이 걸려있는 거래라면 이런 유형의 사기를 강력하게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하프플라자 사건과 머지포인트 사태, 스타일브이가 이 유형의 표본격에 해당한다.

6. 사건사고 사례

7. 관련 문서


[1] 정말 쉽게 생각해보자. 가장 가볍게 다가오는 주식조차도 워낙에 예측이 힘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등락이 발생해서 합법적인 도박이라 불릴 정도이다. 그런 주식이 이상하리만큼 상승세를 유지하면, 그것도 가파르게 상승하면 주가 조작을 의심하게 된다. 폰지사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2] 최대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할인율을 더욱 높이거나, 마지막이라고 한다. [3] 사실 당시 피라미드 사업을 했던 회사나 조직이 한두 곳이 아닌지라 시작연도를 일괄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금융사기에 연루된 조직들 중에는 사기조직뿐만 아니라 방송국이나 주유소, 호텔, 여행업, 슈퍼마켓 등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제법 건전해보이는 기업들도 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한 셈이다. 물론 그래봐야 피라미드라는 건 변함이 없다. [4] 2024년 가치로 23.4억 달러. 이는 1996년 알바니아 GDP의 3/8 수준이었다. [5] 당시 연임 초기 상황에서 의석 90% 가까이를 독점하던 민주당은 내전 후 치러진 조기총선에서 의석의 20%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6] 폰지 사기 설명을 보면 이게 왜 암호화폐와 유사하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될 수 있는데, 여기서 비슷하다는 건 '새로 사람이 들어올수록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익이다'라는 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위의 폰지 사기 예시에서, A가 월수익 10%를 외치다가 2년 뒤에 도망쳤다고 치자. 제일 먼저 투자했던 B는 2년동안 240만원을 받았다. 투자금 100만원을 잃었어도 140만원 이득인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A가 수익금 지불을 미루거나 그 돈도 마저 투자하라고 꼬드기는 등 여러 수를 썼겠지만, 어쨌든 좋다는 소문을 듣고 막 A한테 투자했다가 다 날린 사람보다는 상황이 나을 수 있다. 심지어 혹시 수상한 낌새를 느꼈으면서도 일단은 다른 사람도 투자하라고 꼬드긴 다음 자기만 먼저 발을 뺐을수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 역시 계속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값이 오르니 먼저 샀던 사람이 이익이지만,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값이 떨어지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사람일수록 제 때 빠져나가거나 손해를 덜 볼 수 있어 그 구조가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7] 투자자가 무려 8,000명이 넘었다. [8] 실제 가치는 50,000 달러 상응이다. [9] 지나칠 정도로 큰 폭의 할인 행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