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4년 3월 24일,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길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2. 전개
가해자 박 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3월 22일, 자신의 딸 A양(13)에게서 "아는 오빠인 B군(17)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사건 당일 오후 10시 21분경 A양의 가족(부모, 오빠)은 B군의 아르바이트 가게에 찾아가 딸의 휴대폰으로 B군을 불러냈고, B군이 가게에 나오자마자 박 씨의 아내는 B군을 폭행했다. 이에 B군이 저항하자, 흥분한 박 씨가 준비된 칼로 B군의 등을 찔렀다. B군은 현장에서 200m 떨어진 원룸 뒤편에서 피를 흘리며 발견되었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3. 진실
사건 다음날인 3월 25일, 자신이 살해당한 B군의 친누나의 지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요약하자면,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A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고, 성관계 후에 B군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B군은 돈 요구를 거절했고 A양은 어머니에게 "B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어머니는 A양의 아버지인 박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박 씨는 이 사실에 분노하여 B군을 살해했다.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씨는 무고한 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셈이 된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찰은 A양과 B군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와 SNS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나 강제적인 성관계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기사 즉 A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B군의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아들을 살해한 박 씨의 엄벌을 원했다.
4. 수사 및 재판
군산경찰서는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나, 공식 발표 없이 흐지부지되었다. 결국 가해자 박 씨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되었다.( 1심 판결, 항소심 판결)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살해한 점은 죄질이 매우 중하나, 박 씨가 범행 후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에게 1600만원의 공탁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거짓말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누구 한 명이라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살인을 막았을지도 모른다. 결국 연속적인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1] 여러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사건이 되었다.
5. 기타
사건을 다룬 뉴스가 있다. 다만 댓글의 반응은 대부분 피해자 B군을 칼이 아니라 바늘로 수백 번 찔렀어야 한다며 무조건적으로 욕하고, 가해자 박씨를 "표창장을 수여해야 한다", "나라도 죽였을 것 같다"'''며 옹호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시간이 지나서 전후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도 네티즌들은 정정댓글을 달면서 가해자와 그 딸이 잘못했다고 반응이 바뀌긴 했지만 군중심리에 휩쓸려 무책임하게 댓글을 단 일부 네티즌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사적제재가 왜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적제재의 문제 중 하나는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사적제재가 허용된다면 무고범의 의도대로 형벌을 내리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훈련된 수십 명을 속이는 것보다 사적제재자 한 명, 혹은 훈련받지 않은 대중을 속이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체계적이고 복잡한 현대 형사소송 체계에서도 무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에 사실검증절차가 전혀 없는 사적제재의 경우에는 무고의 위험성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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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확신했다면
가해자를 직접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