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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總則篇 |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인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 의사표시( 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취소 / 부관 / 조건과 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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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附則 |
확정일자 | |||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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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명칭 | |
<colbgcolor=#ddd> 순우리말 | 피붙이, 살붙이 |
한자 | 家 族 |
영어 | Family |
중국어 | 家族(jiāzú, 쟈즈) |
일본어 | [ruby(家, ruby=か)][ruby(族, ruby=ぞく)] (카조쿠) |
이모지 | 👨👩👧👦 |
1. 개요
1.1. 사전적 정의
<명사>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1.2. 법적 정의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1]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2].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역사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가족을 '인류가 있으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자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인식하는 것은 자기 시대를 절대적인 것으로 사고하는 현대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오류이다. 인류학의 연구 결과, 실제로 인류는 등장 이후 대부분의 시간동안 명확한 가족 형태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물론 다양한 형태의 부족이나 씨족을 '가족'이라는 범주에 강제로 통합해 버린다면 또 모르겠지만…Family의 어원이 된 라틴어 Familia는 지금의 가족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띄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 그대로 가부장이 가족 구성원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던 듯하다. 경제를 뜻하는 단어 Economy가 괜히 가정 경영을 뜻하는 그리스어 Oikonomia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다. 현대 부르주아 핵가족의 모습보단 차라리 마피아들의 패밀리가 고대의 가족 상에 더 가깝다.
3. 형태
구성원은 부모,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여동생, 남동생, 언니, 누나, 오빠, 형 등이 있다. 요즘은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식 2세대로만 구성된 ' 핵가족'이 많다. 증조부모가 살아있으면서 같이 산다면 4세대가 된다. 자식이 결혼하여 함께 살면 ' 대가족'(확대가족)으로 분류된다. 주의할 점은 손자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자식이 기혼자인지의 여부가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분류 기준이라는 점이다. 가족과 친척을 일반적으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애매하다. 참고로 한국 민법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4],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5] 직계혈족의 배우자[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7]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8]이다. 일단은 핵가족이지만 멀지 않은 거리(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나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왕래 가능한 거리) 안에 친척이나 조부모 세대가 사는 '위성가족'이라는 바리에이션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의 집성촌과 비슷하며 대가족과 핵가족의 장점을 합친 형태라 할 수 있다.대한민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가족 혹은 친척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복잡하다. 오빠와 형이 구분돼 있다는 것부터가 특이한 경우다.[9] 영어권에서는 'uncle'인 단어가 백부, 숙부, 외삼촌, 고모부라는 뜻이다. 일본의 오바상(おばさん)[10]도 그냥 비혈연의 아줌마와 이모, 고모 등 여자 친척 어른들을 다 묶어서 부르는 단어다.
혈연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지만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도 입양 등을 통해 가족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자기의 가족 형태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특정한 몇 형태의 가족을 벗어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사고하거나 비하하는 경향[11]를 두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을 수 있으며 행복의 척도는 개인적인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1인가구는 인구조사 시에 가구 수에는 산정되지만 가족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인간관계라는 가족의 기본적인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인도 같은 동양권 사회에서는 가족관계를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12] 기업 간의 면접에서도 이걸 자주 물어보기도 하며 심지어 몇몇의 기업은 가족관계에 따라서 합격 당락을 결정하기도 한다. 일단 재벌이라는 단어가 브리태니커 사전에 '한국어로 등록'[13]되어 있을 정도다. 한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편 한자문화권에서는 지위를 나타내는 명칭과 가족끼리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 구분되어 있다. 영어의 Teacher( 교사)-Mr.( 선생님) 표현구분과 비슷한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전자는 부친-모친-조부-조모 같은 한자어, 후자는 아버지(아빠)-어머니(엄마)-할아버지-할머니 같은 순우리말이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지위를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소수의 문어체에서나 쓸 뿐 구어체와 다수의 문어체에서는 가족끼리 부를 때의 호칭을 사용한다. 직업 이름은 교사이고 부르는 호칭은 선생님이지만 영어와 달리 직업 이름을 말할 때도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도 비슷하다.
가끔 농촌에 법률강연을 나가서 민법상 물건의 예로 소를 들면 "소는 물건이 아닙니다. 소는 가족이에요!"라고 발끈하는 농부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한다.
4. 과거의 가족과 현대의 가족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과거의 '가족'은 하나의 생산단위이자 사회조직의 기초 단위이며, 동시에 교육의 장이기도 했다. 학교, 종교, 농장, 공장, 규범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가족'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연히 대부분의 가족은 여러 구성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가족 형태였다.근대화와 함께 이러한 가족의 기능은 차례차례 분리되어, 국가 혹은 사적으로 만들어진 전문 조직에게 흡수되었다. 그렇게 농경 사회의 생산단위적 성격이 많이 희석되면서 가족의 의미는 사회 문화적 성격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핵가족이 가족의 주요 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정보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또다른 전환기를 맞이하는데 구성원이 단 한 사람만 있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기초적인 인간관계의 장이라는 사회 문화적 역할조차 퇴색되었으며 숙식 정도의 원시적인 기능만 건재한 상황. 연령 분포도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넓은 편이라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의 핵가족도 맞벌이에서 주말부부, 기러기 아빠로 이어지는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조차 극히 드물게 되었다.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다. 부모 모두 돌봐줄 여력이 되지 않아 조부모가 양육을 대신하는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으며[14] 아예 일찍부터 기숙사 생활을 해서 부모보다 선생님 혹은 친구들 얼굴이 더 익숙한 경우도 적지 않다. 과거의 가족이 거의 모든 생활 시간을 가족에 투자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5. 장르
말 그대로 가족을 주제로 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보는 작품의 장르를 뜻한다.이런 작품은 대부분 따뜻하고 편안하며 잔잔한, 고구마 같은 전개가 없거나 코미디와 로맨스 장르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15] 대표적인 예시로 KBS 2TV 주말 드라마가 있다.
6. 관련 문서
- 분류:가족 참고.
- 가구
- 가정
- 가정불화
- 가정폭력
- 가족주의
- 씨족(clan)
- 결혼
- 가족사회학
- 가족상담
- 가족애
- 혈연
- 늦둥이
- 다둥이
- 터울
- 동거
- 의형제, 의자매, 의남매
- 유사가족
- 겹사돈
- 막장 부모
- 미혼모
- 미혼부
- 불륜
- 이혼
- 재혼
- 애증
- 근친상간
- 아동 학대
- 영아 살해
- 존속살해
- 패드립
- 패륜
- 패륜아
6.1. 호칭, 지칭
- 조부모
- 부모
- 부부
- 형제자매, 남매
- 자식(자녀)
- 친척
- 인척
- 아내, 남편
- 장인어른, 장모님, 친정
-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집
- 사위, 며느리
- 자형, 매형, 매부, 매제 / 형부, 제부
- 형수, 제수 / 새언니, 올케
- 처남 / 처형, 처제
- 아주버님, 도련님 / 시누이, 형님, 아가씨
- 동서
- 재혼 가족
- 복잡한 혈통의 가족
- 입양 가족
7. 둘러보기
부계 혈족 관계 호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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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따른 촌수 관계 | ↔: 2촌 관계 | ↕: 1촌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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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부계 호칭 · 모계 호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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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 혈족 관계 호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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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현조부 | 외현조부 | 외현조모 | 외현대고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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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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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
같이 보기 ( 부계 호칭 · 모계 호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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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관점에서 본 자식 명칭 | ||||||||
맏이 | 외딸 | 장녀 | 차녀 | 3녀 | 딸/4녀 이상 | 고명딸 |
|
막내 |
외아들 | 장남 | 차남 | 3남 | 아들/4남 이상 |
|
장손/종손 |
형제자매 명칭 | ||
남자 | 형( 형님 (A)), 오빠( 오라버니) | 남동생( 아우 (B), 오라비) |
여자 | 누나( 누님), 언니 (C)( 형님 (A)) | 여동생( 아우 (B), 누이) |
(A) 원래 언니의 높임 표현으로, 동성의 손윗형제에게 사용했다. (B) 동성인 손아랫형제에게 사용했다. (C) 원래 동성의 손윗형제에게 사용했다. 남녀 공용 표현. |
친족 촌수 명칭 | |||||||
삼촌 | 사촌 | 오촌 | 육촌 | 칠촌 | 팔촌 |
|
|
* 대한민국 기준으로 구촌부터는 법적인 친족으로 치지 않는다. 출신 가문이 같을 뿐인 먼 친척으로 사실상 남남이다. |
가족애 | ||
모성애 | 부성애 | 형제애 |
[1]
즉 위에 나오는 사전적 정의의 대상.
[2]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민법 제768조)
[3]
'아마존의 눈물'에서 나온 조에족의 가족 문화에 이런 점이 나온다. 다부다처제의 가족 구조라면 오히려 그 부족을 가족 단위로 나누기 힘들다.
[4]
예: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등
[5]
즉, 따로 사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가족이 아닌 친족으로 분류된다.
[6]
같은 집에 사는 사위, 며느리
[7]
같은 집에 사는 시부모님
[8]
같은 집에 사는 처남, 시동생 등
[9]
심지어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
일본에서도
오빠와
형은 그냥 둘 다 哥哥(gēge)/兄(あに)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누나와
언니도 구별하지 않고 姐姐(jiějie)/姉(あね)라고 한다. 사실 옛날에는 한국에서도 형제자매를 구분하는 호칭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옛날에는 동성 형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언니, 이성 형제는 자신의 성별이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각각 오라비, 누이라고 불렀다. 한국 드라마
추노에서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
[10]
바(ば) 부분이 단음인 경우. 장음(おばあさん)일 경우엔 할머니.
[11]
가장 자주 비난받는 사례가 이슬람 문화권의
일부다처제이다.
[12]
한국과 중국, 일본과 같은
유교문화권 뿐만 아니라 인도나 동남아에서도 일상생활 때 가족관계를 묻는 경우가 많으며 드물게는
중동 쪽에도 묻는 경우도 있다. 반면
개인주의가 매우 강한 서구권 사회에서는 서로 친분이 있지 않는 이상 가족관계는 거의 물어보지 않는다.
[13]
즉, '한국의 고유 문화'라는 뜻이다.
[14]
이는 대가족이 주였던 시기에도 볼 수 있었던 모습인데 핵가족 시기에 사라지는 것 같다가 가족이 모여서 살 여건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15]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고구마 전개가 나오거나 등의 답답한 전개가 나오기도 한다.
[16]
대한민국 헌법 상 구촌부터 가족/친척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회적 인식으로도 사실상 남이다.
[17]
서양권에선 아예 애완동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