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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婚姻取消. 혼인취소는 혼인관계 이전에 존재했거나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신고, 즉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반대로 이혼의 경우 혼인관계 이후의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세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혼인취소의 사유로는 혼인연령이 아닌 경우, 18세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때, 근친상간, 중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및 기타 중대한 사유, 사기 및 강박에 의한 혼인 등이 있다.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이혼과 같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혼인취소 기록은 이혼 기록과 마찬가지로 혼인관계증명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며, 현행법상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다. 기록을 삭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혼인무효 판결을 받는 것이다.
3. 사례
- 2024년 5월 5일 직장인 인터넷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는데 알고보니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닌 것이 밝혀져 혼인취소했다고 밝힌 남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