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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 제100조~제102조 펼치기 · 접기 ]
-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민법상은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을 뜻한다. 물건은 다시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인 ' 부동산'과 부동산이 아닌 물건인 ' 동산'으로 나뉘며, 전기 및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은 동산에 속한다. 따라서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2. 물건의 요건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ⅰ)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일 것, (ⅱ) 외계의 일부일 것(비인격성)이어야 한다.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각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물질을 뜻한다. 자연력은 전기, 빛, 에너지, 열, 음향, 향기 등은 유체물이 아닌 자연력에 해당한다.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지 않는 디지털 재산은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1] 자연력의 경우,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햇빛은 빛이라는 자연력에 해당하지만 배타적으로 법률상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으므로 물건이 되지 않는다. 물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자연력으로는 전기가 있다.
외계의 일부일 것이라는 것은, 사람은 물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신체는 물건이 아니며, 타인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람의 외부인 외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사람의 몸에 붙어서 신체기능을 하는 물건인 의치나, 의족과 같은 경우 사람의 몸에 붙어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면 물건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나, 분리해내게 되면 동산으로 여겨진다.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은 본래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수목이 특별법(입목에 관한 법률)이나 판례로써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위 두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물건이 되지만, 그 자체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ⅲ) 특정한 독립의 물건일 것임이 필요하다. 예컨대, 사과 하나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만, 사과의 꼭지 등과 같은 일부를 대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분소유, 수목, 미분리과실과 같이 현실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회통념과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여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임을 판단한다.
2.1. 집합물
집합물은 개별물건이 아니라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지니고 거래에서도 일체로 취급되는 물건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나무 5그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소나무를 판다고 해보자. 이 소나무 모두를 각각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거래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2], 이를 일체로 보아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등의 법률에 의해 하나의 등기를 인정하기도 하며, 판례 역시 집합물을 인정하고 있다.( 88다카20224판결)
3. 과실
민법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민법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민법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사과나 가축이 새끼를 낳은 경우(천연과실)나 월세방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법정과실) 등이 있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의미한다. 사과나무의 사과, 가축의 새끼 등이 그 예시이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분리된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 된다. 또한, 명인방법(明認方法)[3]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성이 인정된다.
4. 동산
' 부동산'의 반대말.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다.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에 속한다. 그리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이다.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보다 범위가 넓다. 즉, 전자는 채권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는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을 "유체동산"이라고 표현한다.
금전은 동산이긴 하나, 보통의 동산과 달리 물질적 이용가치는 거의 없고, 그것이 나타내는 추상적인 가치(금액)만이 의미가 있는 특수한 것이다. 따라서 금전은 특정한 물건이 아니고 그것이 나타내는 금액만큼의 가치로 인식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금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치재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기념주화 같은 것은 통상의 동산으로서 취급한다.
5. 논란
우선 민법에 있는 물건에 대한 정의 중 유체물이라는 단어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즉, 동물은 생명체가 아닌 그저 눈에 보이는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으로 법에서는 규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 바람에 대한민국에서 끔찍한 동물 학대가 벌어져도 동물보호법보다는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경의선 자두 사건이다.그나마 법무부에서 민법의 제92조에 2항을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때 등장하는 문장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였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조항이 포함되는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심지어 법무부의 법안 발의 기자회견 이후로 민법을 두 차례나 개정했음에도 해당 조항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동물보호법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 기타
물건이 소재한 위치를 '물건지'라 한다. '물권지'로 오인하지 말 것.사건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사:껀]과 구별되어 /물껀/([물:껀])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법학계나 부동산 업계에서 매우 잦다. ' 물권'과 혼동을 피하기 위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표준 발음은 당연히 [물건]이다.
[1]
다만,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망하여 해당 디지털 재산을 훔친 경우
사기죄에 해당된다.
[2]
그냥 팔아도 되기는 하지만 입목등기를 한 경우라면 5그루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3]
입목(立木)에 페인트로 이름을 쓰거나 귤밭에 새끼줄과 푯말로 공시하는 것 따위의 관습법상 공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