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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01 02:31:49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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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변제의 방법
2.1. 특정물의 현상인도2.2. 변제 양도의 특칙2.3. 대물변제2.4. 변제의 장소와 시기2.5. 제삼자 변제2.6. 변제수령자2.7. 변제비용의 부담
3. 변제의 증거4. 변제의 충당
4.1. 변제충당의 방법4.2. 합의충당4.3. 지정충당4.4. 법정충당
5. 변제의 제공6. 선급금7. 변제자대위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 제462조~제486조 펼치기 · 접기 ]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3조(일부의 대위)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개요

변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給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달리 판제()라고도 한다.

가장 기본적인 채권 소멸사유이다. 즉, 약정된 채무를 이행해서 채권을 해소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용사가 머리를 손질해주면(서비스 채무 이행), 손님이 대금을 지불하는(금전 채무 이행) 것으로 양자의 관계는 그걸로 끝이다. 변제는 채무의 이행과 그 실질에 있어서 같다. 이행은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변제는 채권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본 것이다.

통설에 따르면 변제는 준 법률행위, 그 중에서도 사실행위다. 변제행위만으로는 변제자가 의도하는 채권의 소멸을 일으킬 수는 없으나[1], 이로 인해 법률로 규정된 ' 이행지체의 면책'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효과를 일으킨다.

2. 변제의 방법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채권자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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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변제 제공은 기본적으로 현실제공으로서 이행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와인을 파는 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와인이 준비되었으니 찾아가길 바람"[2]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원칙인 지참채무[3]에 의하면 와인을 들고 매수인의 집 앞까지 간 다음에 초인종을 눌러야 변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추심채무[4]와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준비 다하고 "와인이 준비되었으니 약속 장소에 와서 찾아가길 바람"이라고 통지해야 변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원칙인 지참채무가 아닌,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지나 이행지에 와서 목적물을 수령해야 하는 수취채무의 경우에는 현실제공이 아닌 구두제공(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으로서도 변제제공이 성립한다. 여기에 더해서 구두제공을 했음에도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나는 그 물건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다면 구두제공도 필요가 없다. 다만, 채권자가 다시 태도가 변화하게 된다면 다시 현실제공의 수준을 이행해야 한다.

변제제공을 통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에서 벗어나며, 조문에는 없지만 채권자지체를 물을 수 있다. 채권자지체가 성립함에 따라 약정이자의 적용도 중단되며,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소멸한다. 다만, 변제의 제공으로서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 어디까지나 이행지체의 책임만을 면할 뿐, 이행불능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서라도 채권자가 요구하면 목적물을 다시 제공해야 한다.

이행제공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의 예시가 채권자지체 문서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해당 문서를 참조하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현금, 계좌이체, 자기앞수표와 같은 통화[5]를 통해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좌 수표, 약속 어음, 은행통장 및 인출인장 등은 변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들은 현금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부도가 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행통장과 인출인장을 받더라도,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다면 변제의 성립이 일어나지 않는다. 수표의 경우 수표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배서했을 때에는 채권자 역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그 수표의 지급금을 주고 나서야 채권자는 상환의무에서 벗어나 원인채무가 소멸한다.( 2001다3917판결)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특별히 부동산등기법의 공동신청주의에 의하여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와서 등기절차를 도와야 한다. 만약 등기소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계약 이행에 불성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채권자지체의 책임과 더불어 매도인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2.1. 특정물의 현상인도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이행기[6]의 현상대로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 당시의 상황과는 다르게 해도 적법한 현실제공이 된다.[7] 예를 들어, 애완동물 가게 사장이 손님에게 강아지 '뽀삐'[8]를 팔려고 할 때, 매매계약 당시에는 뽀삐가 건강한 상태였지만 이행기에 이르러서 병이 들었다고 해보자. 이 때 가게 사장님은 그대로 현실제공을 해도 적법한 이행이 된다. 다만, 가게 사장님이 관리를 잘못해서 뽀삐가 병에 걸린 경우, 제374조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반면에 종류채권의 경우에는 품질미달이나 수량부족이 있을 때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사과가게 사장님이 손님에게 사과 10박스를 판매한다고 해보자. 매매계약 당시 A등급 품질의 사과를 판매하도록 계약을 맺었는데 이행기에서 사과가 썩어 B등급 품질로 낮아졌다면 손님은 사과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품질이 미달한 특정물을 수령하였을 때에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는지,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 다수설은 불완전이행의 제한적 긍정설을 택하여 기본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2.2. 변제 양도의 특칙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나, 양도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인도한 경우에는 유효한 변제가 있어야 반환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인도당한 물건의 진짜 소유주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93다14998판결) 하지만 채권자가 반환 이전에 선의로 소비할 때에는 유효한 변제가 되어 채무자는 채무이행을 면하게 된다. 다만, 소유주는 여전히 반환할 권리가 남아있으므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도능력이 없는 제한능력자가 변제한 뒤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에도 같다.

2.3. 대물변제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대물변제 문서 참조

2.4. 변제의 장소와 시기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종류채권의 경우기본적으로 지참채무가 원칙이다. 지참채무란 상대방의 거주지 또는 사업지에서 변제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이나 회사에 가서 목적물을 전달해야 변제가 완료가 된다. 다만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특정물채권이 있는 장소에서 한다.

변제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적혀 있는 변제기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는 변제기 이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 이 때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금전대차계약의 경우, 변제기보다 3개월 일찍 변제했다면 채권자는 돈을 일찍 받음으로써 3개월 간의 이자를 손해보았으므로 3개월분의 이자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5. 제삼자 변제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채무자는 변제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변제권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래 채무자가 변제자가 된다. 그러나 항상 채무자가 직접 이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행위가 사실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이행보조자가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법률행위인 때에는 대리인이 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제3자의 채무변제로 보지 않고 채무자 자신의 채무변제로 본다.

채무변제는 언제나 채무자만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도 원칙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무의 성질이나 합의로 인해 제3자의 변제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표적인 예로 의료 서비스가 있다. 명성이 높은 XX대학교수 A가 수술을 집도하길 원하는 환자가 있어, 계약 당시 이를 명백하게 밝혔다. 이때 A교수가 아닌 무명의 레지던트가 수술을 집도한다면 이는 적절한 채무의 변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제3자의 채무변제는 타인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변제해야 한다.( 2009다71558판결) 만약 자신의 채무인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외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는 경우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집행받을 위치에 놓이거나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인적 보증인 물상 보증인이 있고, 법률적 이익만을 따지기 때문에 사실적 이익에 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본다.( 2008마109판결) 해당 판례에서는 후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안인데, 여기에서 가등기권자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변제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745조의 조문을 적용받아 채권자의 증서가 선의로 훼손된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부당이득의 제745조 문단 참조.

반면에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이 때 구상권의 적용법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2009다71588판결)

2.6. 변제수령자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변제수령자는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이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변제수령자가 되나, 채권자라도 수령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나, 질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령권한을 잃고 압류권자와 질권설정자에게 변제의 수령권한이 있다. 혹은 채권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수령권한자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변제수령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2015다247509판결)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외부인인 채무자 입장에서는 잘 알기 어렵다. 이들은 여전히 채권자가 올바른 변제수령권자라고 믿기 때문에 무턱대고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유효한 채무가 되는 경우를 제470조~제472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란, 외관상 채권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표현수령권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때에는 채무자에게 선의와 무과실이 있으면 유효한 변제로 취급한다. 표현대리와 상당히 유사한 사례이다. 예금주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통장과 인감,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확인하였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해보니 둘다 동일한 호적에 등록되어 있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리인이 외관상 채권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채권의 준점유자가 되고, 은행에게는 무과실이 인정되어 유효한 변제라고 확인한 판례가 있다.( 2004다5389판결) 이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문제로도 해결할 수는 있으나, 표현대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9],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주장함으로써 은행은 이중변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채무가 소멸하면 진정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대신에 변제를 받은 준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변제자는 준점유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채권의 준점유자 이외에도 영수증소지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된다. 역시 선의·무과실에 한해서만 보호되며, 만약 진정한 영수증의 소지자가 아니라면 채권의 준점유자의 법리를 적용받아 보호받을 수 있다.

제472조는 권한없는 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변제가 인정된다고 본다. 그런데 선의·악의의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변제가 보호받는다. 예를 들어, 진정한 채권자 A와 준점유자 B, 그리고 채무자 C가 있고 채무액은 10억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채권자 A는 여행을 떠나 변제를 수령할 수 없었고 이에 C가 준점유자 B에게 5억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B는 해외 송금을 통해 다시 A에게 주었다면 이는 채권자의 이익이 되어 제472조에 따라 유효한 변제가 된다.

2.7. 변제비용의 부담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제비용과 계약비용은 구분된다. 매매계약 시에 발생한 계약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변제의 증거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변제 자체에 의하여 채권·채무는 소멸한다. 그런데 변제가 있은 후에도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변제자에게 영수증청구권과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

영수증청구권은 변제자가 적극적으로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자로부터 다시 이행을 청구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 변제의 충당

변제의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 부족한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채울 것인지의 문제이다.

변제의 충당이 문제되는 이유는, 채무들이 이자 여부·담보 여부·이행기 도래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 변제로서 급부한 것이 어떤 채무에 충당되느냐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총 채무액 1000원인 A채무와 총 채무액 2000원인 B채무를 지고 있다고 해보자. 이 때 채무자가 500원을 변제했다면 어느 채무가 먼저 상환되는지를 논하는 것이 변제충당의 의의이다.

4.1. 변제충당의 방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본적으로 변제의 충당은 합의충당, 지정충당, 변제충당 순으로 이루어진다. ( 2014다71712판결) 합의충당이란 위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다른 약정을 의미한다.[10]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채무자의 민법 제476조의 지정충당이, 그리고 지정충당의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준은 변제제공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변제충당은 조금 다르다. 판례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한 충당방법인 법정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한다고 판시한다.( 99다55504판결) 이에 의하면 담보권 실행 경매의 경우에도 법정충당만 허용된다.

그리고 합의충당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충당을 그 다음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도 제479조가 적용된다. 즉,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또한 이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공탁· 상계 등의 채무소멸원인에도 적용된다.( 2004재다818판결)

변제충당의 방법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최후의 법정충당과 다른 충당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즉 그가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합의의 존재, 변제충당의 지정, 우선적인 법정충당 등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4.2. 합의충당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충당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계약충당이라고도 한다. 다만,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약관으로 변제충당의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99다68652판결)

충당의 합의는 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어느 것을 내용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채무 충당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반드시 먼저 변제하여야 할 필요도 없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보증인에게 현저히 부당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때에는 합의충당의 효력이 부정된다.

합의충당을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한다."라고 했다면, 채권자가 적당히 생각하는 순서로 충당을 했다면 충당의 효력이 인정된다.( 2010다1180판결) 합의충당 이외의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정충당을 적용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합의충당대로 변제해야 한다.( 2001다53349판결)

또한 앞에서 말한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합의충당, 지정충당 없이 법정충당으로 이행한다.

4.3. 지정충당

지정충당은 변제의 충당이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지정충당에 있어서 충당 지정권자는 1차적으로는 변제자이다. 변제자가 변제에 가장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다. 변제자의 지정에는 변제수령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수령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변제자의 지정이 없으면 그제서야 변제수령자가 지정할 수 있다. 지정시기는 수령 후 지체없이 정해야 하며, 변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의 효과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다수설은 지정권이 변제가에게 이전하지 않고 법정충당은 하게 된다고 하나, 소수설은 다시 변제자가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를 충당하도록 하는 민법 제479조가 지정충당에 대한 제한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의 긍정설에 따라 비용·이자·원본의 순으로 충당된다. 그리고 만약 이 순서를 무시하고 채무자가 원본을 우선시하여 충당하라고 변제금을 보냈을 때에는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 2003다22042판결) 그리고 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원본의 충당을 위해 일부를 변제했을 때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이자에 충당된다.( 2013다12464판결)

이 중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에 관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변제비용과, 채권자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집행비용이[11] 여기에 속한다. 변제비용에는 민법 제473조에 의하여 채권자의 이사 등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된다.(( 2008다61172판결)) 이자는 법령의 제한 내의 이자만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자제한법 등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12]는 제외된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실질적으로 이자와 동일하므로 여기의 이자에는 포함된다.( 2000다51339판결)

한편, 제479조 제2항에 의해 비용채무, 이자채무, 원본채무의 내에서는 변제충당이 될 때에는 법정충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비용 100원, 이자 200원, 원본 1000원인 A채무(모든 채무 변제기 미도래)와 비용 200원, 이자 300원, 원본 2000원인 B채무(모든 채무 변제기 도래)가 있다고 해보자. 채무자가 100원을 갚는다면 A채무의 비용에 충당할지, B채무의 비용에 충당할지를 채무자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정충당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변제기가 도래한 B채무의 비용 200원에 먼저 충당된다.

4.4. 법정충당

합의충당도 지정충당도 없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충당이 일어나게 된다.[13] 이를 법정충당이라고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14]

5. 변제의 제공

변제의 제공이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의 제공' 또는 단순히 '제공'이라고도 한다.

채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후자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아무리 변제하려고 하여도 채권자의 협력이 없으면 변제를 할 수가 없다.[16] 그러한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변제의 제공'이다.

6. 선급금

계약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으로 선급금이 있다. 선급금 혹은 전도금이란 금전채무에 있어서 일부의 변제로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대금채무 등의 일부변제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증약금으로써 기능할 수는 있겠으나, 해약금으로 작용하지는 못한다.

7. 변제자대위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제482조~제486조 펼치기 · 접기 ]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3조(일부의 대위)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제자대위 문서로

[1] 정확히는 변제의 의사표시 이후에 직접 급부를 실현해야 채권의 소멸이 이루어진다. [2] 구두변제라고도 한다 [3] 채무자가 채권자의 거주지에 가서 목적물을 제공하는 것 [4]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지나 기타 장소에서 수령하는 것 [5]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우편환이나 지급보증부수표도 이에 포함이 된다. [6] 여기서 이행기란 이행하기로 약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을 하는 날을 의미한다 [7] 다수설의 입장이다. 소수설은 계약 당시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면 적법한 현실제공이 아니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8] 특정물채권의 예시이다. 다른 강아지로 대체하기 어려운 특정한 강아지이다. [9] 각각 수권대리, 월권대리, 멸권대리는 각각 대리권 수여의 표시, 기본대리권의 존재, 과거 대리권의 존재를 요한다. [10] 이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사적 자치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된다. [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있다. 대체로 "피고가 소송비용의 n%를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을 때의 그 비용이다. [12] 2023년 기준 현행은 20% [13] 제479조 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본 외에 비용·이자가 있는 경우에 비용 상호간, 이자 상호간, 원본 상호간에도 같다. [14] 이때 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15] 약속 어음이 발행된 때에도 유사하다. 제3자가 채권을 담보하는 약속 어음이 있는 채무와 일반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주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변제자라면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있는 채무가 더 변제이익이 많다. [16]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운영 가스공급업자에 가스요금 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가스요금 납부가 불가능하다. 공탁을 하려고 하여도 그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