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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28 11:56:02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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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2.1. 트리어의 포도주 경매사건2.2. 침묵에 의한 표시
3. 의사표시의 이론
3.1. 효력발생의 이론
4.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5. 기타

1. 개요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행위를 말한다. "법률효과의 발생에 향하여진 사적인 의사표시"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불가결한, 그리고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다.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의사표시 기타의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행위를 형성한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성립한 법률행위는 하나의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데, 그 효과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의사표시는 흔히 민법에서 문제되지만, 공법영역이나 소송법 영역에서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1]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주의나 표시주의는 의사표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즉 비정상적인 경우[3]를 모델로 하여 의사표시를 의사와 표시로 나눈다. 또 의사를 다시 세분한 뒤, 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의사표시를 구성하는 요소인가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4]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서 문제되는 것은 행위의사, 표시의사, 효과의사, 표시행위를 들 수 있다. 행위의사, 표시의사, 효과의사는 의사적 요소이고 표시행위는 표시적 요소라 한다.

2.1. 트리어의 포도주 경매사건

트리어 지방에 낮선 A가 아무 생각 없이 포도주 경매가 행하여지고 있는 식당에 들어갔다. 그곳의 포도주 경매에 있어서 손을 드는 행위는 100 마르크 더 비싸게 사겠다고 하는 가격신청을 의미하였다. A는 참석자들 중에 친구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그에게 신호를 보냈다. 경매자는 이 동작을 가격신청으로 해석하고 A에게 경락결정을 내렸다.
이 경우에 A는 행위의사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의욕한 친구에 대한 인사가 아무런 법적 의미도 없기 때문에 표시의식은 없었다.

표시의식이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인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2.2. 침묵에 의한 표시

침묵은 원칙적으로 표시행위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침묵을 효과의사의 표현이라고 인식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는 다르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총회에서 의장이 결의에 반대하는 사원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당사자의 약정이나 거래관행 또는 신의칙 등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표시를 하였어야 하는 경우에는 침묵은 표시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것을 침묵에 의한 표시라고 한다.

침묵이 의사표시로 되려면 침묵자가 자신의 침묵이 표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의식해야 하는가? 즉 표시의사가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침묵자가 침묵을 의사표시로 되게 하는 정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만 침묵은 의사표시로 되고 이러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단순한 사실이고 의사표시로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물론 소극설도 존재한다.

침묵이 의사표시가 되는 경우에 그것이 동의의 의사표시인가 거절의 의사표시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개별적인 경우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개별적인 경우에 침묵이 거절 또는 반대의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결의과정에서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는 등의 특별한 표시를 요구할 것이다.

3. 의사표시의 이론

대한민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표시주의에 가깝다. 의사표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

3.1. 효력발생의 이론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의사가 언제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 4가지 이론이 있다.

4.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내심의 효과의사(진의)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민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의 내용에서 다룬다. 자세한 내용은 흠 있는 의사표시 문서 참조.

5. 기타

행정행위 부관에 관하여 종래 학설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고 정의하여 의사표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행정행위는 법률을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행위자인 공무원의 의사표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고로 법률행위의 부관은 민법에서 따로 언급하고 있다.

[1]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요조건으로 하고, 법률행위는 개념상 법률효과를 낳는 행위이므로 공법이나 소송법에서도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흔히 소송법상 법률행위를 소송행위, 공법상 법률행위를 공법행위라 약칭하기도 한다. [2] 자세한 설명은 흠 있는 의사표시에서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라 [3] 예를 들면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는 것. 참고로 이 경우 후순위세입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택을 임차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4] 효력주의나 신의사주의 입장에서는 의사표시를 의사와 표시라는 독립적인 요소로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세분된 것들 가운데 무엇이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에 속하는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의사표시의 본질에 속하는가는 적절한 논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문제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의사와 표시가 분리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에 이는 소수설의 입장이다. [5] 침묵은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침묵을 효과의사의 표현이라고 인식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은 표시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6] 이른바 의사 도그마 [7] 의사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경우 [8] 이른바 무효 도그마 [9] 표시에 의하여 창조된 신뢰요건 [10] 예를 들면 착오 [11] 효력주의는 비교적 근래에 의사주의에 반대하여 새롭게 주장된 견해이며 현재 독일의 통설이다. 국내에서는 김증한 교수의 입장이다. [12] 주의할 점은 의사와 표시는 불가분, 즉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13] 취소 [14] 의사주의적 절충론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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