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八高祖圖특정인의 가계(家系)를 본인으로부터 위로 고조까지 소급했을 때 8명의 고조부가 기재되는 세계도(世系圖).
사진은 세종대왕팔고조도. 조상을 알 수 없는 경우 세종과의 관계만 쓰고 관직, 휘는 적지 않았다.[1]
2. 상세
개인의 혈연관계를 위로 올라가 보면, 부(父)대에서는 부모 2명이 되고, 조(祖)대에서는 4명(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 되며, 증조대에서는 8명이 되고, 그리고 고조대에서는 16명이 된다. 따라서 팔고조도에는 자신을 포함해 총 31명이 나타난다. 고조대(高祖代)의 16명 중 8명은 고조부이고 8명은 고조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위로 조상을 소급해 올라갈 경우 고조대에 해당하는 조상이 사실은 16명이지만 남성인 8명의 고조부들만을 지칭하여 팔고조도라 하는 것이다.옛 선현들에게는 이 팔고조도의 이름을 모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었다. 오늘날에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현행 민법상 팔고조 중 같은 고조부/모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친족이다. 옛날에는 부계 쪽으로는 8촌, 모계 쪽으로는 4촌까지가 혼인금지의 범위였지만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모계 쪽 제한을 도리어 강화하면서 이제는 부계 조상이건 모계 조상이건 상관이 없다.
팔고조도 | |||||||||||||||
고高 조祖 모母 |
고高 조祖 부父 |
고高 조祖 모母 |
고高 조祖 부父 |
고高 조祖 모母 |
고高 조祖 부父 |
고高 조祖 모母 |
고高 조祖 부父 |
고高 조祖 모母 |
고高 조祖 부父 |
고高 조祖 모母 |
고高 조祖 부父 |
고高 조祖 모母 |
고高 조祖 부父 |
고高 조祖 비妣 |
고高 조祖 고考 |
증曾 조祖 모母 |
증曾 조祖 부父 |
증曾 조祖 모母 |
증曾 조祖 부父 |
증曾 조祖 모母 |
증曾 조祖 부父 |
증曾 조祖 비妣 |
증曾 조祖 고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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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祖 모母 |
조祖 부父 |
조祖 비妣 |
조祖 고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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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妣 [2] |
고考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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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己)[4] |
3. 명명법
명칭 | 관계 |
본가 | 아버지의 친가 |
증외가 | 할아버지의 외가 |
진외가 | 할머니의 친가 |
진외증외가 | 할머니의 외가 |
외가 | 어머니의 친가 |
외증외가 | 외할아버지의 외가 |
외외가 | 외할머니의 친가 |
외외증외가 | 외할머니의 외가 |
위 표의 구분법을 기준으로 뒤에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등의 호칭이 붙는다.
윗대 | 윗윗대 | 3대 위 | 4대 위 | 명칭 |
아버지(父) | 할아버지(祖) | 증조할아버지(曾祖) | 고조할아버지(高祖) | 본가(本家) |
고조할머니(高祖母) | ||||
증조할머니(曾祖母) | 증외고조할아버지(曾外高祖) | 증외가(曾外家) | ||
증외고조할머니(曾外高祖母) | ||||
할머니(祖母) | 진외증조할아버지(陳外曾祖) | 진외고조할아버지(陳外高祖) | 진외가(陳外家) | |
진외고조할머니(陳外高祖母) | ||||
진외증조할머니(陳外曾祖母) | 진외증외고조할아버지(陳外曾外高祖) | 진외증외가(陳外曾外家) | ||
진외증외고조할머니(陳外曾外高祖母) | ||||
어머니(母) | 외할아버지(外祖) | 외증조할아버지(外曾祖) | 외고조할아버지(外高祖) | 외가(外家) |
외고조할머니(外高祖母) | ||||
외증조할머니(外曾祖母) | 외증외고조할아버지(外曾外高祖) | 외증외가(外曾外家) | ||
외증외고조할머니(外曾外高祖母) | ||||
외할머니(外祖母) | 외외증조할아버지(外外曾祖) | 외외고조할아버지(外外高祖) | 외외가(外外家) | |
외외고조할머니(外外高祖母) | ||||
외외증조할머니(外外曾祖母) | 외외증외고조할아버지(外外曾外高祖) | 외외증외가(外外曾外家) | ||
외외증외고조할머니(外外曾外高祖母) |
명명법의 원리는 아래의 조합식에 따라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붙여 나가는 것이다.
- 배우자 구분( X(본인) / 시(남편) / 처(아내) ) +
- 아버지 쪽의 가문이면 X, 어머니 쪽의 가문이면 (+)외+
- 친할머니의 가문이면, (+)진외+ 아니면 X
- 외할머니의 가문이면, (+)외외+ 아니면 X
- 조부모 세대 외가이면, (+)증외+ 아니면 X
- 가문이나 조상님 호칭, +가(가문) 또는 +호칭(사람인 경우 나를 기준으로 호칭한다 : 고조/증조/조/부모)
4. 기타
본가, 진외가, 외가, 외외가만을 따로 모아 4증조가라 한다.8고조도에 나오는 외가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외가들이 있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이다.
- 고외가(高外家) : 고조모의 친정
- 증외고외가(曾外高外家) : 증외고조모의 친정
- 진외고외가(陳外高外家) : 진외고조모의 친정
- 외외고외가(外外高外家) : 외외고조모의 친정
- 선외가(先外家) : 고조 이상 선조의 외가를 통칭.[5]
- 생외가(生外家) : 양자로 간 사람의 생가 쪽의 외가
- 처외가(妻外家) : 아내의 외가, 장모의 친정
- 양외가(養外家) : 양어머니의 친정
- 계외가(繼外家) : 계모의 친정
4.1. 유사사례
서양권에서도 팔고조도와 거의 똑같은 체계가 있는데, 아넨타펠( Ahnentafel)이라고 부른다.5. 관련 문서
[1]
빨간 종이는
피휘를 위해서 붙여놨다.
[2]
어머니. 부계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어머니는 비(妣), 그 외 혈통으로 이어지는 어머니는 모(母)라고 칭했다.
[3]
아버지. 부계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아버지는 고(考), 그 외 혈통으로 이어지는 아버지는 부(父)라고 칭했다.
[4]
자기
[5]
고조부모대의 외가쯤 되면 그냥 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