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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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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어원 및 어형3. 역사4. 번역 문제
4.1. 쟁점 1: 국가라는 말을 넣어야 하는가?4.2. 쟁점 2: 헌병이라는 말은 적절한가?4.3. 소결
5. 경찰과 비교되는 특징
5.1. 지휘체계 및 법적 신분5.2. 범죄 수사 임무5.3. 관할지와 업무분장5.4. 국제 협력 업무
6. 목록
6.1. 유럽6.2. 아프리카6.3. 북아메리카6.4. 남아메리카6.5. 과거 헌병대를 두었던 국가
7. 기타8. 등장 매체9. 관련 문서

1. 개요

헌병대란 군대와 민간 사회 모두에서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으로 구성된 독립 군종이다. 법제적으로 군사 조직 혹은 준군사조직이다. 헌병군, 보안군, 국가경비대 혹은 치안군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국가 헌병대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특정 조직명이 아니라 군종의 명칭인 Gendarmerie를 뜻하는 단어로서는 오역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남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다. 동유럽· 중앙유럽의 구 소련 국가에선 헌병대와 유사한 내무군 혹은 근위대란 이름으로 번역되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국가에서도 서유럽· 남유럽 국가들의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헌병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1] 캐나다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또한 헌병대의 특징을 띄고 창설된 역사가 있다.

2. 어원 및 어형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서는 치안업무를 맡는 독립군종으로서의 헌병대를 가리키는 고유어휘가 없다. 대부분 헌병대 제도의 발상지인 프랑스어에서 차용한 경우가 많으며, 그중에서도 Gendarmerie(장다르므리)를 사용하는 언어가 대부분이다. 이 말의 유래는 프랑스 헌병대의 기원이기도 한 프랑스의 왕립 맨앳암즈 기병대인 장다름(Gendarme)이다.

다른 두 단어 Connétablie와 Maréchaussée의 경우 장다름 성립 이전에 존재하였던 유사한 성격의 부대에서 기원한 것으로, 각각 상원수(Connétable)와 원수( Maréchal)가 지휘하던 부대였다. 이중 후자는 오늘날에도 네덜란드 헌병대(Koninklijke Marechaussee) 등 용례가 남아있다.

이밖에 총기병대( Carabinier)에서 유래한 이탈리아의 카라비니에리(Carabinieri)나 스페인 왕국의 카라비네로스(Carabineros), 전통과 별 관계 없이 현대적으로 조어된 현대 스페인의 스페인 헌병대(Guardia Civil)나 멕시코군 헌병대(Guardia Nacional) 등 별도 조직명을 쓰는 경우도 여럿 있으나, 사전적 의미에서 해당 군종 전반을 가리키는 말은 Gendarmerie가 널리 쓰인다.

영미권 및 그 영향을 받은 군대에서 흔히 헌병 내지 군사경찰을 가리키는 영단어 Military Police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Gendarmerie와 상통하는 단어가 아니다. 이들 MP는 순수하게 군조직 내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병과일 뿐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군대 밖의 치안 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 다만, Gendarmerie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할 때 유사한 개념으로써 언급될 뿐이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Gendarmerie의 업무는 오히려 민생 치안 쪽이 본업이고 군부대의 치안 또한 같은 군 조직이니 함께 맡게 된 것이다. 따라서 두 개념어는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

원어인 "Gendarmerie"와 "Military Police"가 아니라 역어인 "헌병"에 초점을 맞추어보아도, 상기한 차이점은 대체로 비슷한 편이다. 다만, 일본 제국 해군의 경우 예외적으로 단순한 점령지 군정 수준을 넘어서 식민지와 본토의 민간 치안에도 관여하였다. 일본 육군 헌병대는 굳이 따지자면 유럽 군제의 영향을 받았기에 Gendarmerie에 가까운 개념이나, 명목상으로나마 독립 군종이 아닌 육군 내 일개 병과였던 점 등 Military Police와 유사한 점도 있었다. 더불어 군사치안과 민간치안 뿐만 아니라 방첩이나 정치공작 등에도 관여하는 등 훨씬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렇듯 Military Police나 Gendarmerie 중 어느 쪽하고도 완전히 동일한 성격이 아니었던 까닭에, 보통 일본 육군 헌병대는 게슈타포처럼 일본어 발음을 단순하게 음차하여 " Kempeitai"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풀어서 설명할 때도 Military Police와 Gendarmerie, Secret Police 등이 혼용되고는 한다.

3. 역사

치안임무를 담당하는 군종으로서 헌병대의 탄생은 근대적 국가의 태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중세까지의 치안임무는 별도 조직없이 관료, 유력자가 거느린 무장세력이나 군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경찰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조선에서는 포도청이나 그밖의 각 군영 순라군, 각지 수령들이 자기 관할구역의 치안을 유지하였으며, 봉건제 하 유럽에서는 각 공동체가 자경단을 두되 영주가 치안을 관리하면서 재판권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왕국의 무력을 총괄하는 원수(Maréchal)가 이끄는 병력이 왕국법을 집행하고 치안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프랑스 왕국에서 지방 제후들을 제거하여 국왕 직할지를 늘리고 근위 기병인 장다름을 비롯한 상비군으로하여금 특히 지방에 산재한 직할지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 강화를 통한 왕권 강화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이를 감독하는 것은 본디 원수의 역할이었는데, 원수 예하 현장관원인 "Prévôt"들이 파견되어 감독하였다. Prévôt(Provost)는 본래 "일선에 배치된", "지휘를 맡은"이라는 뜻으로, 곧 현장의 지휘감독을 위해 임명된 관리를 뜻한다. 이는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존재하는 관직이었으므로, 이러한 치안 목적 현장관들은 곧 "Prévôt des maréchaux"(Provost of the marshals), "원수의 현장관"이라고 불리게 되었다.[2] 이들이 속한 조직 "Maréchaussée"(Marshalcy)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 원수부" 혹은 "원수실" 정도를 뜻하였는데, 곧 의미가 확장되어 이들 병종 그 자체를 가리켜서도 "Maréchaussée"라 부르게 되었다. 이 제도는 프랑스 앙시앵 레짐 내내 유지되다가 프랑스 혁명 때 공화정 및 국민국가 설립과 함께 왕립 헌병대(Maréchaussée Royale)에서 국립 헌병대(Gendarmerie nationale)로 개명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근세 및 근대 동안 프랑스는 많은 면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한 전형이었던 까닭에 그 법제가 모범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 나라가 프랑스 국립 헌병대를 본받아서 헌병대를 창설했다. 군주국은 물론 공화국에서도 지방에 대한 중앙의 경찰력으로서 도입되었으며, 내전이나 지역 기반 강력범죄 등에서도 정부의 믿을만한 무장력으로 기능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경찰과의 업무 중복, 군대가 민간인을 통제한다는 거부감 등 여러 이유로 국가경찰로 통폐합되는 나라도 있으나, 전문화나 통제력 강화, 전통 등의 이유로 여전히 존속하거나 새로이 창설되는 곳도 있다. 전통을 중시하는 유럽이나 치안이 나쁜 중남미에서 주요 사례가 보인다. 특히 칠레, 콜롬비아는 경찰이 없고 헌병대가 치안을 전담한다.

4. 번역 문제

오늘날 한국어의 "군사경찰" 혹은 "헌병"이라는 어휘는 엄밀히 말해 영어의 "Military Police"에 대응하는 개념어이며, 프랑스어의 "Gendarmerie"에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 및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Gendarmerie"와 "Military Police"는 서로 비슷해보이면서도 다른 개념인 까닭에,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나무위키 내에서도 "군사경찰", "헌병대" 문서의 표제어를 두고서 수 차례 편집분쟁이나 토론이 이어진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신력 있는 "Gendarmerie" 및 "육해공군 등과 동일한 지위의 별개 군종으로, 군사 조직이지만 민간 치안 분야 등 경찰 업무까지 수행하는 조직"을 통틀어 일컫는 공식 명칭 및 역어는 없다. 나무위키에서 일부 밀덕들이 고집한 "국가 헌병대"라는 번역명은 법률 상의 용어가 아니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 산하 기관이나 국립국어원 등 공신력 있는 곳에서 공인한 정식 용어도 아니다. 민간에서 발간한 사전에조차, 해당 개념 "Gendarmerie"에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가 등재가 되어 있더라도 그 단어가 제각각이다. 이에 관하여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조직을 대한민국 국군에선 공식적으로 어떻게 표기하느냐고 질의했다가, 국방정보본부로부터 "국방부에서 지정한 상기 정의에 부합하는 프랑스 등 외국의 군사 조직을 일컫는 공식 용어는 없고, 자료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구두 답변을 받았으니, 확인하고 싶다면 신문고로 질의해 보면 된다.

보통 번역에 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군사경찰"과 "헌병" 중 무엇이 더 적합하느냐는 것이다.

4.1. 쟁점 1: 국가라는 말을 넣어야 하는가?

"Gendarmerie"를 "국가 헌병대"로 번역하자는 견해의 근거는 크게 사용빈도가 높다는 주장과 탄생지이자 대표사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그러나 국가 헌병대란 번역명을 관습적으로 많이 쓴다는 주장은 앞서 언급했듯 일부 밀덕들에 국한된 이야기로, 법률 및 법령 상 대응하는 용어는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 문서나 언론사 기사 등을 검색해 봐도 국가 헌병대란 용어가 공식화됐다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빈도로 쓰이는 것도 아니다. 출판된 저작물로 범위를 넓히면 오히려 그냥 "헌병"을 쓰든가 "국가"가 들어가지 않은 다른 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경찰 조직은 이중화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경찰(police)'은 내무성과 지방자치행정구역, 그리고 특수임주조직에 소속된 경찰이고, '헌병(gendarme)'은 국방성 소속 경찰이다. 그러나 이 두 조직 모두 민간인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제라르 드 네르발 저, 이준섭 역, 『불의 딸들』(원제: Les Filles du feu),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군경(gendarme)은 프랑스 경찰 제도 특유의 군인경찰을 일컫는다.
피에르 수베스트르·마르셀 알랭 저, 성귀수 역, 『 팡토마스 1: 팡토마스』(원제: Fantômas). 문학동네, 2012.
프랑스에서는 내무부 소속인 국가 경찰(police nationale)과 국방부 소속이지만 내무부의 지휘를 받는 헌병대(gendarmerie)가 치안을 나누어 담당하는데, 이 기동 헌병대는 헌병대의 옛 명칭이다.
피에르 르메트르 저, 임호경 역, 『우리 슬픔의 거울』(원제: Miroir de nos peines), 열린책들, 2023.

이상은 국내에 Gendarmerie를 번역한 저서의 예시들이다. 역자가 달아놓은 역주들이며, 밑줄은 원문이 아닌 인용자에 의한 것이다. 이렇듯 국내에 Gendarmerie를 번역한 저서들을 봐도 "Gendarmerie"에 대하여 "국가―"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 Gendarmerie는 국내에 딱히 대응되는 개념이 없기에 필연적으로 번역어가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국가 헌병대 혹은 그 외 국가란 단어가 들어가는 용어로 번역한 예는 없으며, 해당 군종을 뜻하는 프랑스어 단어로 gendarme, gendarmerie를 쓰고 있고 gendarmerie nationale을 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니 이를 따와야 한다는 주장은 정작 프랑스어에서도 조직 "국립 헌병대"와 군종 "헌병대"를 서로 구별한다는 문제가 있다. 프랑스어 위키피디아에서는 군종 자체를 다루는 문서는 " Gendarmerie", 자국 조직을 다루는 문서는 " Gendarmerie nationale"로 표제어가 서로 다르다. 이 점은 다른 헌병대가 존재하는 언어나 영어처럼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지에서도 둘을 구분하는데 한국어에서만 군종과 특정 조직을 막론하고 동일한 역어를, 그것도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의미를 임의로 추가한 단어를 쓸 근거가 빈약하다.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일례로 해군 전통의 대표 주자인 영국에서는 자국 해군을 "Royal Navy(왕립 해군)"라고 부르지만, "해군"이란 군종 개념 그 자체를 뜻하는 단어로는 단순히 "Navy(해군)"를 쓰지 Royal Navy를 쓰지 않는다. "국가 헌병대"란 번역을 쓰는 것은 마치 영국에서 전 세계 해군을 "Navy"가 아닌 "Royal Navy"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셈이며, 그에 따른 오역 문제는 곧 공화국인 한국의 해군을 "Republic of Korea Royal Navy"(대한민국 왕립해군)라고 번역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프랑스 헌병대의 대표성을 거론하는 주장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번역에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군 조직에는 Gendarmerie 외에도 해군 또한 정식명칭이 "La Marine nationale"로서 "국가"라는 말이 들어가므로, 일관성을 위해서라면 해당 문서의 명칭 및 나무위키 내 언급에서 "프랑스 국가 해군"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왜 헌병 조직만 '국가'라는 단어를 붙이려고 드느냐?"라는 반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육해공군 등 타군을 번역할 때는 쓰지 않는 '국가'라는 단어를 Gendarmerie을 번역할 때만 넣어야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그저 국가란 단어가 들어가는 편이 개인적으로 더 멋져보여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해당 조직을 국가 헌병대라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주로 드는 근거로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해당 군종의 이름에 "국가"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병대 전통이 탄생한 프랑스에서는 해당 군종의 정식 이름이 "La Gendarmerie nationale"로 국가(nationale)란 단어가 들어가기는 하나, 이는 해당 국가 군종의 조직명일 뿐 타국의 독립된 헌병 군종을 Gendarmerie nationale이라고 하지 않는다. 프랑스 또한 이 군종을 Gendarmerie로 분류한다. 즉, 프랑스군 소속의 Gendarmerie 군종의 조직 이름이 La Gendarmerie nationale일 뿐이다.

영문 위키피디아의 해당 문서 역시 "Gendarmerie nationale"이 아니라 "Gendarmerie"이라는 표제 하에 각국의 독립 헌병 조직을 분류하고 있으며, 문서 내에 각국 해당 조직의 고유 명칭이 링크와 더불어 언급돼 있는데, nationale, nation 등 "국가"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이름의 Gendarmerie 조직이 더 많다. 또한, 해당 문서에서는 영어 내 외래어인 Gendarmerie을 설명하고자 번역 차용하는 부분에서도 "Police Force"(경찰군)로 옮길 뿐, National Military Police Force 혹은 National Gendarmerie 등 국가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식으로는 번역하지 않고 있다. 해당 문서에서는 심지어 조직명에 "Gendarmerie"라는 말조차 들어가지 않는 사례들도 있지만, 이들 또한 군종 개념의 분류 상으로는 "Gendarmerie"이므로, 조직명과 군종명은 구분되어야 하며 "Gendarmerie"와 "Nation"은 서로 분리 가능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프랑스의 "Gendarmerie Nationale"이야 그 명칭에 국가가 들어가니 "국가 헌병대"라고 번역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조직명이고 프랑스 헌병대 조직에 대한 번역으로서 유효한 것이지 군종명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이다. 다수의 국가가 해당 조직의 명칭에 국가(National)란 단어를 쓰지 않고도 동일하게 분류되는데, Gendarmerie이란 개념을 "국가 헌병대"로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나 프랑스 헌병대의 nationale는 지역자치정부(Local Gov.)에 속한 자치경찰과 대비하여 중앙정부(Central Gov.) 소속임을 강조하는 뜻으로 쓰였다. 국가 혹은 어느 나라의 헌병대란 표현보다는 오히려 국립이 더욱 어울리는 해석이다.

그밖에 "해병대가 독립되어 있다고 해병군이란 말을 쓰지 않으므로 헌병군이라는 번역은 틀렸고 국가 헌병대가 옳은 번역이다."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논점이 잘못되었다. 논란의 요지는 "-군"/"-대"로 끝나냐 마냐가 아니라 군종 명칭에 왜 "국가"가 들어가야 하는지이다. 역어가 굳이 "헌병군"이 아니더라도 "경찰군"이든 "헌병대"든, 당위성이 없는 "국가"라는 단어를 포함하지만 않는 명칭이면 오역이 아니다. 그리고 상술하였듯 "Gendarmerie"의 영문 번역인 "Police Force"에는 Force가 들어가는데, 이는 Air Force( 공군)와 Space Force( 우주군), Air Defence Force( 방공군), Airborne Force( 공수군), Special Force( 특수작전군) 등의 전례를 따라 대가 아닌 군으로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한국어에서 "해병대"가 "-대"로 끝나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으로, 국군 해병대는 서구권, 특히 미군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는데, 미군 해병대가 해군에 예속된 "corps"로 시작했다는 점이 있고, 무엇보다 구 일본 해군 영국 해병대를 모방해 창설했다 해체한 조직을 "해병대"라고 명명하고 타국의 marine에 해당하는 조직들도 해병대로 번역한 것이 19세기 이래 동아시아권에 퍼지면서 그대로 통용된 것일 뿐, 그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 심지어, 동독 국경경비대는 나무위키 내에서 국경군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에 대해선 아무 이견도 제시하지 않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4.2. 쟁점 2: 헌병이라는 말은 적절한가?

앞선 쟁점에 비해 빈도가 적기는 하나 종종 제기되는 문제인데, 소수 의견이나마 헌병 대신 군사경찰을 역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군사경찰을 역어로 제시하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대한민국에서 헌병의 정식 명칭이 군사경찰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미군 등의 관련 문서에서 헌병이라는 단어 대부분을 군사경찰로 바꿔 쓰고 있는데, Gendarmerie을 언급할 때는 왜 계속 구 명칭인 헌병에서 따온 명칭을 고집하냐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헌병을 역어로 제시하는 경우, 군사경찰(Military Police)은 각 군종 내의 병과를 뜻하고 헌병대(Gendarmerie)는 독립 군종을 뜻하므로 서로 다른 개념과 전통을 구분하고자 서로 다른 역어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로 거론된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독일 국방군 시절까지 Gendarmerie만 존재했을 뿐 Military Police가 존재하지 않았고, 군사치안담당과 민간치안담당을 구분했을 때에도 기존의 "Gendarmerie"(헌병; 민사)에서 "Feldgendarmerie"(야전헌병; 군사)가 파생되었을 뿐, "Militärpolizei"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다. 독일 연방군에 이르러 "Gendarmerie" 개념의 조직이 폐지되고 "Militärpolizei" 개념에 해당하는 "Feldjäger"가 탄생한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서였다.

다만, 이 경우 서로 다른 역어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는 타당한 설명을 제시하지만, 그와 별개로 "Military Police"와 "Gendarmerie" 둘 중 어느 쪽을 각각 "군사경찰"과 "헌병"으로 번역해야 하는지, 그리고 "군사경찰"과 "헌병" 모두 과거나 현재나 "Military Police"를 가리키는 말로써 주로 쓰여왔는데 어느 한 쪽을 임의로 "Gendarmerie"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쟁점1의 내용 일부하고도 연관된 부분으로, 왜 하필 "헌병"이 "Gendarmerie"의 역어로서 자주 쓰이는지에 관하여서는, 애초에 유럽권과는 전통이 달라서 정확히 일치할만한 말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널리 쓰이면서도 비슷한 말이 "헌병"과 "군사경찰" 말고는 달리 없기 때문이다. 그밖에 거론되는 "경찰군"이나 "치안군", "보안군", "내무군", "군경찰" 등은 한국어 화자들의 심상 속에서 군인 신분이면서도 치안 업무에 종사하는 특징을 강조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의 경우 일반적인 경찰을 우선 떠올리기 쉬운 데다가 군인으로 인식되지 않고,[3] "내무군"은 아예 전혀 다른 단어와 대응하는 역어로서 오역이며, "보안군"은 일상어로서 쓰이는 낱말은 아닌데다가 "보안"이 지닌 의미상 치안보다는 정보보호나 국가안보 등을 떠올리기 쉽거니와 실제로도 그러한 역할을 맡는 조직으로서 " Security Force"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4] "군경찰" 혹은 "군경"도 대개 "군대와 경찰"이라는 용례가 일반적이다. 이들 중에서는 그나마 경찰군 정도가 다른 더 적절한 대응 원어가 없으면서도 "조직이 하는 일을 드러내 주는 단어+별개 군종임을 드러내 주는 군이라는 표기"라는 조합 덕에 훨씬 낫지만, 역시 "경찰"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군인 신분을 가리키는 말인 데다가 대중적인 인지도도 낮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남은 것은 "헌병"과 "군사경찰"인데, 둘 중에서는 전자가 압도적으로 오래, 그리고 널리 쓰였으며 직역 시 더 상통하는 원어도 없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Gendarmrie"도 "헌병군" 혹은 "헌병대", "헌병"이라는 말로 옮겨지는 것이다.

과거 대한민국 국군이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였을 때 "헌병대"(당시 표제어 "국가 헌병대")도 이에 맞추어 표제어를 변경하는 안을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상기의 이유들로 말미암아 "헌병"을 쓰는 것으로 존치되었었다. 현재 나무위키의 문서들에서는 일단 각 군 내의 병과인 조직(Military Police)과 별개 군종인 조직(Gendarmerie)을 구분하기 편하도록 편의상 군사경찰/헌병대로 번역하고 있다. "헌병"이든 "군사경찰"이든 "Military Police"와 상통하지 "Gendarmerie"와는 온전히 들어맞지 않는다지만, 영어 모어화자들도 그냥 원어대로 "Gendarmerie"라고 부르지 않는 이상 이를 설명할 때는 "Military Police"를 동원하니 번역 상 난점은 피차일반인 셈이다. 그래도 굳이 비교해보면 Military Police의 직역으로서 군사경찰이라는 말이 채택되었고, 이것이 현재 한국군의 그것과 상통하는 개념이므로, 이제는 쓰이지 않는 헌병 쪽을 Gendarmerie와 대응시키는 게 의미상으로나 구별상으로나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4.3.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번역에 관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Gendarmerie와 Military Police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구분되어야 한다.
2. 앞의 두 단어 어느 쪽이든 '국가'라는 의미는 내포하지 않는다.

위 두 사항을 염두에 두어 상기 제시된 낱말 중에서 Gendarmerie의 역어를 선정할 경우, 군인 신분과 독립군종의 성격, 치안유지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은 "헌병군"이라는 단어이다.

그러나 과거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대측의 논리적 근거 미제시 및 건전한 토론 부재 상황에서 논쟁과 편집 분쟁이 과열된 결과, 운영진 차원에서 "헌병군"과 "국가 헌병대" 문서에 대한 편집 권한을 제한하였다. 해당 번역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없는 국가 헌병대 문서는 가입일 제한을 두고 존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던 헌병군 문서는 아예 관리자 외 편집을 막는 실로 황당한 조치를 당하여, 해당 주제는 한동안 잠정적으로 "국가 헌병대"라는 표제로 남게 되었었다. 지금도 국가 헌병대와 헌병군 두 문서의 로그에는 토론을 통한 합의로써 표제어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거듭되었던 문서 이동과 내용 편집 등 수정 전쟁, 공격적 어조, 오역 지지자들의 근거 제시 없는 반달 행위, 부적절한 편집요약, 일부 운영진의 오역 지지자 뒤 봐주기로 의심되는 편파 판정 등 여러 흔적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본 문서에서는 차선책으로써 내용을 보강하고 논조를 정제하여 "헌병대"라는 명칭으로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다.

5. 경찰과 비교되는 특징

5.1. 지휘체계 및 법적 신분

군대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방부 휘하에 놓여 있으며 군법의 통제를 받는다. 소속 구성원들의 법적인 신분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군인공무원( 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이다. 그러나 주업무는 전쟁이 아니라, 국가 내부 치안 유지이다. 민간 치안 업무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각 군의 소속이지만 평시에는 내무부 공안부 등 민생 치안 기관을 휘하에 두는 정부 부처의 지휘로 일종의 ' 배속'된 경우가 많다.

독립 군종이 아닌 군사경찰 육군, 해군, 공군의 휘하에 일개 병과로 편성되지만, 헌병대는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하나의 ' 군종'이다. 이는 국가의 민간 치안 업무를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병력과 예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군무원을 제외하면 헌병들은 국제법상으로도 군인 즉 교전권자 신분을 인정받기에, 전시에 경찰과 달리 합법적으로 교전에 참여할 수 있고 포로 대우 등도 보장된다.

5.2. 범죄 수사 임무

헌병대는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행정경찰'의 역할뿐 아니라 ' 사법경찰'의 임무도 수행하기도 한다.

모든 헌병대들이 사법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사법경찰의 자격을 관할 검사장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병대 장병이나 군무원만이 사법경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헌병대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제국 근위대(la garde impériale)는 본래 황제 파리시내를 보호하는 목적뿐 아니라 범죄를 예방 및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부대였으며,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는 제국근위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바 있었으며, 범죄수사업무와 관련하여 종국적으로는 검사 예심판사인 사법관(le magistrat)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

현대 프랑스 헌병대의 경우 헌병이 관할 검사장으로부터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경우 검사 및 수사판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의 시골(à la campagne)에서는 국가경찰이 아닌 헌병이 범죄 수사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프랑스 외에도 헌병대 제도를 운용하는 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탈리아를 들 수 있는데, 이탈리아 역시 유럽 국가인 만큼 프랑스와 유사하게 이탈리아 총기병대을 운용하고 있으며,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법관인 검사 및 예심판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행하도록 하고 있다.

5.3. 관할지와 업무분장

헌병대는 태생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투사되는 공권력이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 도회지보다는 시골이 관할구역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영어로 Gendarmerie를 풀어서 설명할 때는 "rural police", 즉 "지방 경찰"이라고 서술하기도 한다.

경찰이란 조직은 그 특성상 자치경찰제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자연스레 지역 주민들과 친밀해지게 된다. 당연히 그 지방 유지나 주민들과 유착하며 부패할 가능성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 토호와 유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방에선 정부 직할인 헌병대가 파견된다. 군대는 병영 혹은 부대 내 관사 등에서 많이 생활하며, 일반 주민들과 유착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고, 수시로 근무지를 옮기므로 지역 주민들과 동화되거나 할 가능성이 낮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총기병대가 존재한다. 이탈리아 각 지역의 마피아들은 각 지역 경찰에게 뇌물을 먹이고 협박하여 지역 경찰들이 공권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치안 업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경찰과 관할이 어느 정도 겹치게 된다. 헌병대는 상호견제와 유착방지 등 중앙집권이 핵심 기능이므로, 지방 치안문제가 경미할수록 효용성이 낮다. 그래서 헌병대를 설치했다가 이러한 비효율성 문제로 해산하여 경찰에 통합해버린 나라도 많다. 벨기에, 오스트리아가 이런 사례이다. 헌병대가 유지되는 나라에서는 군사경찰과 경찰의 관할구역이나 임무가 겹치지 않도록 '행정경찰' 과 '사법경찰'로 나누어 놓는 경우가 많다.

군 조직인 만큼 경찰보다 무장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다. 강위험한 지역이지만, 경찰 화력 제한을 풀기 힘들 때 헌병군을 투입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경찰인만큼 군대 수준의 무장은 하지 않는다.

군 조직인 만큼 경찰보다 무장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고위험 임무에 투입된다.[5] 일반 경찰의 화력 테러나 대규모 폭동 등 극한 상황에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들이 대신 맡는 것이다. 혹은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어도 강위험 지역이되 경찰 화력 제한을 풀기 힘들 때 헌병군을 투입하기도 한다.

같은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 공항, 대통령 거주지 등 국가 주요 시설에는 평범한 경찰보단 중무장한 헌병들이 경비를 맡는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시내처럼 경찰 관할 구역 내에서도 중앙정부의 건물 경비는 헌병대가 맡으며, 이탈리아에서는 헌병대가 범죄자들이 주로 노리는 세계적 수준의 미술품 경비를 담당한다. 경찰보다는 헌병대가 범죄자들과의 유착 가능성이 덜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5.4. 국제 협력 업무

헌병대는 치안 조직이지만 근본은 군사 조직이므로, 전쟁에 참전하거나 해외 파병 임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국제기구에서 헌병대는 ' 경찰'과 다르게 ' 군인'으로 간주하므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연락관이나 파견 임무 등 교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는 인터폴 헌장 제3조에 따라 인터폴은 군사적 성격의 개입이나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병대가 유지되는 국가에서의 모든 인터폴 연락관은 다른 치안/사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주로 경찰이 맡으며, 대표적으로 헌병대를 유지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각각 이탈리아 국가경찰, 프랑스 국가경찰에서 인터폴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설령 군사경찰 외 비군사 경찰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헌병대가 이를 완전히 대체하는 국가여도 헌병대의 교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검찰 등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들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6. 목록

6.1. 유럽

6.2. 아프리카

구 프랑스 식민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프랑스의 제도를 본떠서 헌병대를 운용하고 있다.

6.3. 북아메리카

6.4. 남아메리카

6.5. 과거 헌병대를 두었던 국가

7. 기타

미국에서는 민병대 소집법에 의거하여 헌병대와 같은 연방군 조직이 미국내에서 치안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제한된다. 다만 주마다 존재하는 주방위군은 자연재해나 대규모 폭동 등의 비상상황시 주지사의 명령을 받아 일시적으로 헌병대와 같은 질서 및 치안 유지 업무에 투입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사태 조지 플로이드 항의 시위.

기마경찰도 이 제도의 유산이다. 비록 헌병대 군종이 아니라 경찰에 소속되었더라도, 기마경찰이 시위통제나 폭동진압, 지방 치안 임무를 담당하는 것은 본래 장다름을 비롯한 군조직의 기병대에 맡기던 관행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8. 등장 매체

레 미제라블이나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프랑스 작품에서 자주 나온다. 아동판 번역에서는 경찰로 바꿔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탈리아 소설인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에서도 판본에 따라 똑같은 캐릭터가 경찰이 되었다가 헌병이 되었다가 한다.

9. 관련 문서


[1] 칠레 등의 일부 국가는 민간 경찰이 아예 없고 모든 치안업무를 헌병대가 담당하기도 한다 [2] 그 영향으로 오늘날에도 일부 국가의 군종에서는 헌병을 "Provost"라고 부르기도 하며, 그 책임자인 헌병감 내지 헌병사령관을 "Provost Marshal"이라고 부른다. 특히 미국에서는 아예 Provost Marshal들보다 높은 "Provost Marshal General"(헌병총감)이 헌병들의 최선임이다. [3] 일반적으로 경찰은 군대는 물론이고 준군사조직하고도 구분된다. 다만, 유사시 전투병력으로 편입이 가능한 것뿐이다. [4] 보통 법 집행기관 중에서도 국내보안에 관하여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을 일컬으며, 군대와 준군사조직, 경찰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중대한 치안임무 외에도 방첩이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의 보호를 맡기도 하지만, 독재정권 하에서 정치경찰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가령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군사독재 치하 칠레군의 한 부서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 쓰였다. [5] 보통 헌병대가 없는 국가에서는 이를 전담할 경찰 소속의 대테러부대나 시위진압경찰 혹은 전문 준군사조직이 따로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경찰청의 SOU( 경찰특공대), 일본 경시청의 SAT( 특수급습부대) 등이 있다. [6]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록 명목상이긴 하지만) 상시 계엄상태라는거다.(...) [7] 엘리니키 호로필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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