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Judicial Police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 범죄를 다루는 사법부의 작용을 의미한다.
2. 일반사법경찰
통상적으로 사법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 기관. 원래 사법부[1]가 담당해야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행정경찰에게 위임한다. 이에 따라 보통경찰기관이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이를 사법경찰이라고 한다. 사법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잡는 역할을 하며 자세한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다루고 있다.3. 특별사법경찰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법경찰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관. 세무기관, 세관의 마약수사, 항해 중인 배에서의 선장, 방화 가능성을 수사 중인 소방관 등등.4. 대한민국의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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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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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경 |
▪ 검사장 지명 불필요 교도소장 등/ CRPT · 근로감독관7급 이상 · 선장 ( 해원)/ 기장( 승무원) · 임업직 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검사장 지명 필요 국군방첩사령부 군인, 군무원ㆍ 경호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군사경찰 · 보호직 공무원 · 세무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 · 철도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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