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 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 |
관련 법령 |
국적법 · 청원법 ·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국민투표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 출입국관리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사면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감사원법 · 방송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군사법원법 · 계엄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지방자치법 | |||
학자 |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 |||
결정례 |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 |||
사회법 社會法 |
경제법 |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노동법 | 근로기준법 ( /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 |||
육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藥事法 / Pharmaceutical affairs law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1][2]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약사법이란 국민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약사(藥事)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법에서 "의약품등"으로 총칭한다.),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 자격사( 약사, 한약사)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어 있다.
2. 구성
제1장 총칙제2장 약사 및 한약사
제1절 자격과 면허
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3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4장 약국과 조제
제1절 약국
제2절 조제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제2절 조제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제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7장 감독제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3. 여담
사실 이 법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법이다. 이 법은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 제조 및 무허가 처방조제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걸 방지하는 법이다.지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하루 3번 먹으라며 진통제를 주거나, 배가 아프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소화제와 지사제를 주는 등의 경우는 무자격자의 조제 행위이며 처벌 조항이 있는 불법 행위이다. 물론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실제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회사나 학교 및 종교 행사 등에서 일반인이 구급약품함을 담당한다면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
약사법에 사용되는 약사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로 두가지 뜻을 가진다. 약을 사용하고 유통하는데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약사는 '일 사'자를 사용하여 藥 事라고 표기하며, 약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의 약사는 '스승 사'자를 사용하여 藥 師 라고 각각 구별하여 표기한다.
약사법 제20조는 약국 개설권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제21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 1인이 개설 가능한 약국의 수를 1개로 제한하여 약국의 무분별한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4. 관련 문서
[1]
"약사(藥事)"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제2조 제1호).
[2]
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