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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20:27:37

전문의약품

1. 개요2. 상세3. 주요 품목4. 품명이 일반의약품(또는 의약외품)과 같은 전문의약품5. 같이 보기

1. 개요

전문의약품()은 의약품의 한 분류로,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 가능하다.[1]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중 사상처방 한약제제를 처방할 수 있다. #

2. 상세

주로 부작용의 우려가 높거나, 오남용 시 위험한 약제나 주사제로 이러한 특성상 병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주사제], 한외마약[3]도 이에 분류된다. 또, 방송 광고도 할 수 없다.[4] 참고로 과거의 명약들 중에선 후에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것들도 있다. 디스토시드, 울트라란, 크레오신티, 에코론 크림, 잔탁, 큐란 등이 그 예시.

먹는 약 뿐만 아닌 피부에 바르는 연고의 경우에도 전문의약품이 존재한다.

한 나라에서 전문의약품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 일반의약품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해외에서는 일반의약품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사후피임약은 한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이지만 해외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한 국가와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한 국가로 나눠져 있다. #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최소 2개 이상의 품목을 전문의약품으로 내놓고 있다. 동아ST, 일성신약 등이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높다. 다만 한풍제약, 대일화학 등 전문의약품을 하나도 안 내놓는 제약사도 있다.

전문의약품을 미국에서는 prescription drug라고 부르며 '℞'(Rx)라는 기호로 표현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1종 약품 또는 처방전 의약품(処方箋医薬品)이라고 부른다. 전문의만 처방이 가능하다.

이 처방약은 군대 입대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긴 하나 소대장한테 반납한 다음 군의관 확인을 받아야한다.

2023년 기준 국내의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의 비율이 93.4%라고 한다. #

3. 주요 품목

4. 품명이 일반의약품(또는 의약외품)과 같은 전문의약품

5. 같이 보기


[1] 약사 또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하지만, 외곽 지역이나 시골의 경우 주변에 병원이 없거나 병원이 영업시간이 끝나 문을 닫았을 때는 약사의 주도하에 제한적으로 전문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 의약 분업 항목 참조. [주사제] 특히, 주사제의 경우에는 전부 전문의약품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중 알약이나 가루약, 캡슐 형태(타이레놀, 게보린, 펜잘큐, 암씨롱 등등)는 일반의약품에 해당되지만, 주사제 형태(아세트펜프리믹스주 등등)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된다. [3] 마약의 성분이 있으나, 마약의 성능을 내지 못하며 임의로 화학처리하여 마약으로 재정제할 수 없는 약. 거창한 약은 아니고 당장 내과에서 숱하게 처방되는 기침약인 코푸시럽부터가 한외마약이다. [4] 참고로 디스토시드, 잔탁, 큐란 등의 경우, 일반의약품이었던 시절에는 방송광고가 있었으나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방송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주사제] [6] 대표적으로 신풍제약의 디스토시드. 물론 예전에는 일반의약품이었으나 현재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었다. [7] 해당 독감 치료제를 복용 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환각 작용도 발생해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 [8] 대표적으로 실데나필(비아그라)가 있으며, 그 외 타다라필(씨알리스), 바데나필(레비트라), 트리믹스, 그 외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로 승인한 복제약 등이 있다. [9] 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마약성 진통제(코데인, 모르핀, 옥시코돈, 펜타닐 등)가 대표적이다. 마약 중독 환자의 금단증상이나 급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약을 끊게 할 목적으로 극소량씩 처방하는 마약도 있다. 즉 마약이긴 하지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 투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