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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1. 개요2. 독성
2.1. 한약재에 독성이 있으니 한약을 먹지 말아야 한다?
3. 한약재의 유통과 품질4. 한약재의 원산지와 신토불이의 오류5. 한약재 목록6. 같이보기

1. 개요

한약재()는 한약의 원료가 되는 재료로, 한의학의 양대 무기[1] 중 하나이다.

약사법에서는 한약재를 "한약"이라고 칭하지만[2], 일반적으로는 (약사법상의) 한약을 이용하여 단일제형으로 조제된 의약품을 한약이라고 칭하므로 한약 대신 한약재라는 용어가 더 잘 사용된다. 대한민국에서 법률상으로 한약재를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직종은 약사법상의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의료법상의 한의사가 있다.

식물성 약재들이 주를 이루지만, 녹용 같은 동물성 약재, 주사 같은 광물성 약재도 많다. 오늘날에 비해 과거에는 사람 머리카락부터 아궁이 흙에 날다람쥐 똥[3]까지 훨씬 다양하게, 참 별의별 것을 다 사용했다.[4]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용 한약재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근현대에 접어들며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았음이 주된 원인.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약재는 잘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지나치게 위험한 약재나 멸종위기동물에서 나오는 한약재는 국가적으로 생산 및 유통을 제한받는다. 하지만 한약재의 숫자가 꼭 줄어들었다고 할 수는 없다. 무궁무진한 천연물 중 새로운 종이 한약재로서 재발견되어 그 사용빈도가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판되는 한약재들은 안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많이 사용되는 약재들 중에도 제대로 포제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그지없는 투구꽃이나 주사 등등이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야 한다. 한약을 먹고 싶다면 정식 한의사 또는 한약사에게 처방을 받도록 하자.

한약재는 그 기원만큼이나 가공법, 제조법 등이 중요하다. 한약재를 굽거나 찌거나 볶거나 해서 가공하는 것을 포제라고 하는데[법제], 이 포제 방식에 따라 약성은 수없이 달라진다.[6] 인체에 유해한 독이 있는 한약재는 반드시 포제를 해야만 약으로 쓸 수 있다.

식물성 약재는 제대로 주의사항을 파악하여 사용할 경우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광물성 약재 같은 경우, 독성이나 중금속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동물성 약재 같은 경우엔 독성도 독성이지만, 약재를 얻을 수 있는 동물 태반이 CITES(국제 멸종위기종 보호조약)에 들어 있어서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다.[7] 만약 법의 관리를 벗어나는 밀수품이 유통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한약재는 어쨌거나 자연물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식약처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의료용 한약재는 한의원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식품용 한약재는 시장에 푼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이는 식품용 한약재는 질이 보장되지 않지만,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한약재는 질이 보장된다는 이야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의원과 한약국에서는 의료용 한약재로 허가된 규격품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의원, 한약방에서는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등의 믿을만한 한약재를 사용하기 위해 애를 쓴다.

한약재는 한의사들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한의대생의 미래를 불안케 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한때 약사의 한약조제권 분쟁이 터지거나, 한약재 추출물의 기준의 모호성이 문제시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터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상한 데서 건강식품이라면서 이것저것 넣어 주는 한약재를 막 섭취하지는 말자. 한의사의 처방 없이 한약재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약물 오남용이고, 독성이 있는 한약재의 경우 적절한 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면 간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수도 있다.

식약청의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이를 적당히 낮추자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벤조피렌. 가끔 검출되는 이 발암물질은 고기만 구워 먹어도 한약 먹는 것의 몇 배를 섭취할 수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약재에는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이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서도 나오는 물질이니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도 나오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심지어는 명색이 의사인데 오히려 발암물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의견 역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발암물질을 웬만하면 안먹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음식에 들어있는 것과 약에 들어있는 것은 느낌부터가 다른 것이 이런 의견충돌의 한 원인일 것이다.

2. 독성

독성은 다량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에서부터,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것이면 단 한알로도 응급실에 갈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하나, 대체로 식품으로 쓰일 정도가 아니면 조금씩은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다.

유통에 제한을 받는 것 중 상당수는 CITES, 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에 의거 제한받고 있다.

비록 독성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당수는 유효성분으로서 알칼로이드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처방없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8]

2.1. 한약재에 독성이 있으니 한약을 먹지 말아야 한다?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일부 한약재에 간독성(간에 독이 됨)이 있음을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오류이다.

당연히, 가공(한의계에서 쓰는 표현으로는, 포제)도 안한 약재야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는 양약, 한약 모두에 적용되는 말이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한약재를 약에 쓰기 위해서는 독성을 줄이거나 약성으로 바꾸기 위한 처리들을 거친다. 즉, 포제를 한다. 대표적으로

등이 있다.

그런데 한약 간독성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증거라고 가져오는 연구나 자료를 보면
하는 경우가 광장히 많은데 이런 자료들은 "'한약의 독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명도 할 수 없다.''' 이 논리대로라면 식염수에 들어가는 소금을 왕창[9] 먹였더니 사람이 죽었다. 따라서 소금을 함유하는 식염수는 유해하다... 와 같은 황당한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거기에, 독성이 있을 정도로 강한 일부 한약재와 한약은 한의사도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들은 응급처치 차원에서 고안된 약이지 간에 독성이 날 정도로 구복(오래 먹음)하거나 다량을 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무 한약나 좋다고 먹는 것이야 위험할 수 있으나, 이를 가지고 정식으로 한의사에게 처방받은 한약이 독성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식염수는 소금 때문에 해롭다.", "아무리 아파도 진통제는 독이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와 비슷한 수준의 주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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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약재의 유통과 품질

한약재 일부는 같거나 유사한 한약재 이름으로 전혀 상관없는 분류의 식물이 유통되기도 하므로 비록 전문의약품이 아닌 종류라도 일반인은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10][11]

어른의 사정으로 오히려 본품이 아닌 대체품만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12]

한약재들은 현재의 한약재 관리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규정에 따른 포장없이 유통되었다. 물론 이에 따라 원산지나 생산 채취시기, 유통기한 표기 없이 유통되었다.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를 판매업자들이 사들여 일반 농산물과 같이 특별한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해왔다.

식약처는 한약재 중에 오랜 기간 밥상 위에 올랐고, 섭취 후 부작용이 적은 품목들을 골라 ‘식약공용한약재’로 구별해 유통과 판매를 장려하고 있다.[13] 이 목록에 있는 한약재들은 농가에서 직접 단순포장하여 식품용 한약재로 유통되기도 하고, 제약회사에서 산지에서 사들여 식약처에서 정한 의약품 품질 검사를 거쳐 포장되어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기도 한다. 즉 같은 인삼,황기,대추,감초...라도 이원화되어 유통된다. 일반 소비자가 삼계탕집에서 먹는 삼계탕 속의 인삼, 대추나 집 앞의 마트에서 바로 사는 인삼, 대추는 식품용한약재일 확률이 높다.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쓰는 인삼, 대추는 법에 따라 좀 더 품질관리가 된 의약품용 한약재만 쓰게 되어 있다. 서울 제기동, 경북 영천, 충북 제천 등 전통약령시에서 일반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한약재는 원칙적으로 식약공용 한약재만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가능한 한약재도 따라서 식약공용 한약재 목록에 있는 것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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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약품 한약재 관리 정책 역사를 살펴보면, 1994년에 보건복지부는 식약청(현.식약처)에서 규정한 위해물질 검사 등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약재만 사용토록 하고 그러한 한약재를 일정한 규격의 포장을 하여 그 포장에 약재이름, 공급자,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검사년월일,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기한 '한약규격품'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한약재 생산 농가와 유통,판매 업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충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자가규격품', 즉 품질검사 의무없이 단순,가공 포장한 한약재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을 허용하여 왔다. 즉 한약재 자가규격제는 농업인이 자체 생산한 한약재를 농가 단위 또는 판매업체가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할 것을 허용키로 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한약판매업자들이 자가규격제를 이용하여 저가의 불량 수입식품 한약재를 불법으로 들여오고, 원산지 위변조와 더불어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판매함에 따라 잔류농약, 중금속 검출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한약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저하되고 한의약 산업의 위축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4월부터 모든 한방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한약국 등)에서 500여개가 넘는 모든 한약재를 '한약규격품'으로만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 실시하였다. 즉 복지부가 자가규격제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현재 의약품용 한약재의 가공·포장은 당국의 검사와 관리·감독을 받는 제조업체(제약회사)만 가능하다.

한약재는 자연품을 제약회사에서 의료용으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같은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식용한약재는 의료용 한약재보다 성능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의학에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은 같은 성분명이고 제대로 된 공정을 거쳐 안전한 약효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데, 식품용 한약재는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같은 의료용 한약재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생산지 등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누어 제약회사,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2015년부터 식약처에서도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제를 도입하여서 식약처의 엄격한 품질관리 지침을 통해 원료 검사, 정밀검사, 순도시험, 위해 검사, 성상검사, 완제품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한약재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인삼이라는 이름을 가지긴 했지만, 4년근 인삼과 6년근 인삼은 분명 약효상 큰 차이를 보이고, 같은 종이라도 기른 지방, 지역에 따라 성분비율이 다르며, 심지어 키운 연도가 달라져도 성분이 달라진다. 똑같이 100g이라고 해도 약효가 다르다는 얘기.

실제로 본초강목 등에 보면 주산지가 기재가 되어 있고, 산지에 따라 똑같은 약재도 전혀 다른 취급을 한다. 같은 종이지만 산지가 다르면 다른 약재로 봐야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단순 성분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산지와 기후에 따라 약재를 구분하는 것과 더불어 약재의 외형을 평가한다. 어느 산지에서 어느 굵기나 년수를 고려하여 약재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가령 예를 들어 황금은 1년산과 3년산의 시장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황기도 3년근 이상만을 쓰는 것이 통상적이다. 5년근 이상은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삼계탕에 1-2년근 황기를 넣고는 황기삼계탕이라고 원래 삼계탕 가격의 2배를 붙이는 몰지각한 삼계탕집이 넘는다. 이러한 식으로 취급되는 식품용 한약재는 논외로 한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약령시나, 약재시장에서 파는 한약제는 엄밀히 하면 의료용 한약재가 아닌 식품용 한약재 라는 것이다. 당연히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성분이나 독성부분에서 안전에 취약하다. 즉 한약은 한의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여야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있으며, 엄밀히 말하면 한의원이나 한약국에서 처방, 조제하지 않은 것은 한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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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약재의 원산지와 신토불이의 오류

딱 잘라 말하자면, 원래 자생하는 곳에서 나는 약재의 약효가 제일 좋다. 그리고 중국에는 자생하는 약재가 많다.

일본 한약재를 신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 농수산물을 포함한 한약재의 90%가 중국에서 들어온다. 따라서 산지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우스갯거리이다.

1990년대부터 신토불이라는 말이 떠돌더니, 한약재에까지 신토불이라는 말이 돌면서 국산한약재=좋은 한약재 라는 공식이 생겨버렸다. 앞서 적힌 대로 중국 한약재에 여러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한국이 중국보다야 농약을 덜 쓰긴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재에 있어서 신토불이란 참 웃기는 얘기다. 애초에 중국의 국토가 한국에 비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사막, 고산지대, 열대지방에서 나는 작물도 한약재로 널리 쓰이는데 이러한 작물은 국내에서 기후 특성상 자급자족할수 없거나 자급하기 힘들다.

현재 국내에서 한약재로 대한민국약전에 포함되어 유통되고 있는 수백 가지 한약재중 국산이 존재하는 한약재는 별로 없다. 단적으로, 흔히 "약방의 감초" 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감초만해도 국산 구하기 극히 힘들다. 국산 감초가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약효가 극히 떨어져 가치가 없다. 애초에 감초는 사막지대에서 쑥쑥 자라는 약재라서, 사막지대인 내몽골 지역의 감초를 양외감초라 하여 최상품으로 친다. 그 다음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사막지대 약재를 쓰는데, 우리나라가 사막이 되지 않는 이상(...) 품질을 넘기 어렵다.

보약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재이고 흔히 한의원 냄새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당귀라는 약재가 있다. 이 당귀는 주로 몸을 보하고 어혈을 푸는 작용을 하는 약재로, 정품은 바로 중국이 원산지인 중국당귀인데, 이건 국내에서 자라질 않는다. 이 대용품으로 사용한 게 토당귀와 일당귀인데(이것들은 국내에서 자란다), 토당귀는 보하는 작용은 거의 없고 어혈푸는 작용만 있고, 일당귀는 반대로 어혈푸는 작용은 거의 없고 보하는 작용만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이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국내 당귀재배농가들의 반발로 현재 중국당귀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토당귀를 참당귀라고 해 기원식물로 하고 있다.[14]

감기약에 많이 쓰이는 방풍도 마찬가지. 진짜 방풍은 중국산이 정품인데 가격도 중국산 가격이 국산의 2배에 가깝다. 중국산 약재가 무조건 국산보다 더 싼 게 아니며 이것이 국내에 자라지 않기때문에 원방풍, 해방풍(갯방풍=북사삼), 식방풍 등 유사품만 판치고 있다. 거기에 효능도 다른 약재다. 요즘은 중국방풍도 수입이 되긴 하는데, 그놈의 신토불이에다가 중국산이 더 비싼 바람에 잘 쓰이질 않는다. 뭐 남북통일이 되면 개마고원에서 재배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고산식물이니까...

근육통에 쓰이는 강활도 중국산 잠강활이 정품인데 이것이 국내에서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대용품으로 북강활이나 남강활이 쓰이는데, 북강활은 그렇다 쳐도 남강활은 진짜 강활과는 다른 기원식물조차 애매한 식물이다.

흔히 수정과에 넣어 쓰는 육계도 마찬가지. 이것도 흔히 쓰이지만 국산은 열대성 식물이라 전량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의 약재인데, 이걸 국산을 찾는다는 얘기는 '국내산 바나나'를 찾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재배기술 발달, 틈새시장 공략등의 이유로 실제 파파야, 바나나, 커피등의 아열대, 열대 작물들이 국내에서 재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판로와 상품성만 확보된다면 국내산 육계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약방의 감초'로 유명한 감초 또한 본래 중국 북부, 몽골, 시베리아 등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고려 시대까지는 감초를 전량 중국, 몽골 등에서 수입에 의존했으며 조선 전기에 많은 노력 끝에 토산화시킨 것이다. 참고. 최근에서야 대규모 재배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풍토가 맞지 않아 국내산은 글리시리진 함량이 낮은 편인데 신토불이라고 비싸게 팔린다.[15]

흔히 차로 많이 먹는 구기자 역시 정품은 중국산이다. 중국산 중에 영하지방의 영하 구기자는 예로부터 최고품질의 구기자로 사용되었고, 한눈에 봐도 씨만 가득한 국산 구기자에 비해 질이 좋다. 그런데 그 놈의 신토불이 때문에.... 따지면 한이 없다.

동물성 한약재 또한 녹용의 예가 유명하다. 녹용도 국산 녹용은 약용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 녹용은 사슴과에 속하는 매화록, 마록의 뿔을 사용하는데, 매화록이나 마록은 국내에 서식하지 않고 러시아나 만주 북부 등지에서 서식한다. 국내에 존재하는 녹용은 엘크의 뿔을 가공한 것으로, 엘크의 뿔은 약용으로서의 가치가 전무하다. 아예 식약처에서 국산 녹용을 의약품용 한약재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을 지경. 러시아산 녹용이 최상품이며, 그 다음이 뉴질랜드산이나 만주산이다. 이 외에도 구판, 별갑 등이 존재한다. 또한 해마 등이 있고, 동물에서 나오는 피나 고기 등도 효능이 기재된 경우가 많다. 가물치 등은 민간에서도 출산 후에 먹던 것으로, 한약을 먹을 때 보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문제로 중국산이 국산에 비해 가격이 낮기는 하지만, 일부 약재의 경우 중국산이 더 비싼 경우도 있고, 동급인 경우 중국산이 더 약효가 좋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물론 국산이 더 좋은 약재도 많다.[16][17] 하지만 무조건 신토불이라는 건 최소한 한약재에 있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얘기다. 제대로 된 약재를 쓰느냐가 문제지, 국산이나 중국산을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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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약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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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같이보기


[1] 나머지 하나는 침구(침, 뜸) [2]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후략) [3] '오령지'. 사족으로, 오령지와 인삼은 같이 먹으면 인삼의 약효를 다 깎아먹는 것으로 유명하다. [4] 사실 서양에서도 중세까지만 해도 동양 못지 않게 다양한 것들을 약으로 써왔다. 로마시절 기록을 찾아보면 낙태용으로 암캐의 젖을 먹는다거나 수은을 매독에 사용한다거나 한 예도 많았다. 하지만 근현대로 넘어오며 이러한 일들은 차차 자취를 감추었다. [법제] 라는 말도 쓰지만, 전국 한의과대학 공동 본초학 교과서를 비롯해, 한의과대학에서는 포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므로 이하 서술에서는 포제로 명칭한다. [6] 대표적으로 신선한 생강인 생강과 말린 생강인 건강. [7] 예를 들어 우황청심원에는 원래 코뿔소 뿔인 서각이 들어가야 하지만, 서각이 CITES 때문에 제한품목이므로 물소 뿔을 사용한다. 다만 서각이 들어가는 것보다 효능은 확실히 떨어진다고 한다. [8] 알칼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식물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합성하고 사용하는 물질이다. 즉 외부에는 부작용과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간, 신장 등이 극히 나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약간의 양으로도 해로울 수 있다. 또한 일부는 반드시 특정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9] 사족으로, 소금의 반수치사량은 체중 1kg당 3g 정도이다. [10] 예를 들면 목통의 경우 관목통이라 하여 신장에 독성을 나타내는 식물이 유통된 경우도 있었고, 방기의 경우 원래도 주의해야 하는 약재이지만 광방기라 하여 독성식물이 유통된 경우가 있었다. 전부 유통업자들의 장난질. [11] 천호식품의 백하수오 사태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엽우피소는 중국에서는 잘 구분되지 않고 유통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12] 대부분은 수입국과의 교역 문제, 국산 농가 보호 등의 문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땅이 넓다보니 다른 식물을 지역에 따라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던가(백수오-이엽우피소 문제. 산동지역에서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라고 부른다), 비슷한 식물인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종이 분포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어 유통 시장이 매우 혼란해서 더 심한 편.(독이 있는 식물이 잘못 유통 되는 경우는 십중팔구 이런 경우를 가장해 몰래 끼워팔기 하는 것.) 그나마 국가 차원에서 많이 지원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는 베트남, 태국 등에서 계피, 용안육, 기타 향신료 종류나 열대나무의 수지류 등의 가공법이나 수출에 관여하는 경우 등이 있고, 최근에는 동유럽에서도 한약재의 수출이 시작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녹용의 원조 수출국. 일본의 경우 제약회사가 중심이 되어 한약 시장에 장악력이 높은 편. 가장 끗발 떨어지는 게 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실제 유효성분이 다른 식물을 국산 표준으로 삼는 바람에 한의사들이 알아서 외국산 약재를 구하거나 외국 품종을 국내에 위탁 재배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까지 있을 지경. 최근에는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의 허브 관련해서도 민간차원이지만 상호교류가 미미하게나마 생기고 있다. [13] 부자, 마황 등 잘못 쓰면 위험한 한약재들은 당연히 식품으로는 불가하여 의약품용 한약재로만 유통되어 한방의료기관에서만 사용된다. [14] HPLC 등 이들 3종 한약재를 분석한 논문을 참고해보면 중국당귀와 일당귀는 그 성분함량이 유사하나 참당귀는 제법 다르다. 일부 교수는 참당귀의 효능은 차라리 천궁에 가깝다고도 한다. [15] 약효가 글리시리진 농도에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산 감초는 아직 약효로 좋은 소리는 못 듣는다. [16] 인삼의 경우 중국산과 국산은 몸을 보하는 효과가 다른 약재로 봐야할 정도로 효과가 다르다. 실제 본초서를 보면 고려인삼은 일반인삼과 다른 약재로 구분하는 경우까지 있다. [17] 이외에도 오미자, 관동화, 곤포 등은 국산이 더 좋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