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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3 13:17:24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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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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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 사고 전개
<colbgcolor=#000> 수사 외압 논란
하위 문서 경과 · 전개와 의혹 (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관련기관 및 관련자 <colbgcolor=#000>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 배우자 김건희
국가안보실 조태용 · 김태효 · 임종득 · 김형래 · 임기훈
대통령비서실 이시원 · 주진우
대한민국 국방부 이종섭 · 신범철 · 박진희 · 전하규 · 유재은 · 김동혁
대한민국 해군 이종호
대한민국 해병대 김계환 · 정종범 · 임성근 · 박정훈
경상북도경찰청 김철문 · 김형률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관련 문서 채상병 특검법 ·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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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3년 7월 30일[1] ~ 현재
관련기관 / 관련자[2]
대통령 윤석열
-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 국가안보실장 조태용[3]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임종득
- 국가안보실 대령 김형래[4]
- 국방비서관 소장 임기훈[5]
-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국방부
- 장관 이종섭
- 차관 신범철
- 군사보좌관 준장 박진희
- 대변인 전하규
- 법무관리관 유재은[A]
국방부 검찰단
- 검찰단장 준장 (진) 김동혁[A][8]
국방부 조사본부
-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대령 박경훈
해군
- 참모총장 대장 이종호[9]
해병대
- 사령관 중장 김계환
- 부사령관 소장 정종범
- 제1사단장 소장 임성근[10]
- 前 수사단장 대령 박정훈 (법률대리인 김정민, 김규현)
경상북도경찰청
- 청장 치안감 김철문[11]
- 수사단장 김형률[12]
• 블랙펄인베스트
- 소유주[13] 이종호[14]
쟁점 외압을 통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B] 혹은 정당한 지시[C], 적법한 직무집행[B] 혹은 범죄[C]
형사 사건
피고인 해병 대령 박정훈[19]
혐의 집단 항명수괴[20] → 항명[21] 상관명예훼손[22]
관할 국방부 검찰단
중앙지역군사법원
행정소송 사건
관할 수원지방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관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개요2. 경과3. 전개와 의혹4. 재판
4.1. 행정소송
4.1.1.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4.2. 형사재판
5. 쟁점
5.1. 경찰 사건 이첩 행위는 항명인가?
5.1.1. 항명이 아니다5.1.2. 항명이다
5.2.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6. 반응
6.1. 여론조사6.2. 정치권6.3. 언론6.4. 군 예비역6.5. 기타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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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채 상병 수사, 누가 뒤집었나? 외압과 항명 | 2023.8.27. MBC 스트레이트 224회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한 박정훈[23] 수사단장 휘하의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다.

2023년 7월 일어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자 및 관련부대를 수사하였으며, 수사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 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 그러나 결재 이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하였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24]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쟁점이 늘어나고 있다.
(1)은 공수처에 고발되었다. (4)는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5)은 관할 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다. (6)는 경찰 수사 단계에 있고 특검법의 대상에서는 빠졌다. (2)는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간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 중 (1), (2), (3)이 특검법에 따른 수사 범위이다.

2.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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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개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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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 상병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해병대 수사 논란 | MBC 2023년 9월 12일 방송 PD수첩
故 채 상병 사망 책임과 외압 의혹 - 진실은 무엇인가? | MBC 2024년 4월 23일 방송 PD수첩

4. 재판

4.1. 행정소송

4.1.1.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박정훈 대령이 취소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건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했다. 징계처분인 보직해임에 대한 건으로, 위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의 절차인 행정소송 절차이다. #

4.2. 형사재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국방부 측은 박진희와 김계환 사령간 간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국방부는 정당하고 통상적인 지시라는 입장이기에, 일견 불리해보이는 증거임에도 법원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언론에서는 '외압의 증거'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 (이에 대한 변호사 겸 방송인 신장식의 해설)
"대대장이 잘못 알아들어"‥책임 돌린 사단장 (2023.12.08/뉴스투데이/MBC)

5. 쟁점

5.1. 경찰 사건 이첩 행위는 항명인가?

5.1.1. 항명이 아니다

박정훈 대령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건의 전후상황을 살펴보자면, 박 대령의 행동은 항명죄에 해당될 수 없다. 그 이유는 2가지로 들 수 있는데, " 명령의 명시적인 하달 여부"와 "해당 명령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명령인지 여부"이다.

먼저, 해당 명령이 박 전 수사단장측에 명시적으로 하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자면, 박 전 수사단장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로부터 "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라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을 하달받지 않았다. 명령권자가 아닌 국방부 참모들이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인을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는 지시를 했을 뿐,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불확실하며, 또 공식 명령 서류나 공문서가 아닌 전화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이미 결재를 받았고, 장관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장관보다 하급자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차관등에게만 이런 저런 지시를 받으면 이게 국방부의 공식적인 명령인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박 전 수사단장 측이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 애시당초 문서로 내려오지 않았고 전부 유선상의 통화로만 이루어졌으니 더더욱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다.[25]

게다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 전 수사단장이 올린 보고서를 대면보고로 받은 후 결재, 즉 서명을 했다. 또한 박 전 수사단장의 보고 이후, 국방부 장관은 박 전 단장에게 "수고했다"며 격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필서명 자체가 법적으로 서명자가 해당 서류의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뜻이므로,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에 서명을 했다는 건 장관은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읽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받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명은 했지만 동의는 한 것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26]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지시했고, 박 전 단장은 국군통수권자이자 최상위 명령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달한 철저한 수사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뿐이다. 국방부의 혐의 제외 지시등 외압은 이러한 대통령의 명령에 배치되는 행위였으며, 오히려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대놓고 거부한 지시불이행을 저지른 셈이 된다. #

또한 해당 지시가 명령이었다고 가정해놓고 해당 명령이 합법적인지를 따져봐도 절대로 합법적인 명령이 아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입대전 범죄, 군 내 성폭력 사건, 군 내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 이 세 가지는 군사경찰이 수사할 수 없고 민간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27] # # 민간경찰에 수사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군 수사단은 사건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기초 사건 조사후 그 사건 그대로 민간경찰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심지어는 국방장관이라도 수사에 손댈 권한이 없다.[28] 그러나 이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특정혐의를 제외시키도록 하거나[29], 민간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다시 되돌리는 행위는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오히려 국방부가 대놓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하면 안 된다.[근거]

이미 대한민국 국군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항명은 항명죄에 대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1] # # 따라서 박 전 수사단장 측은 해당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항명조차도 죄로 취급된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전쟁범죄등 전시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을 명령받아도 이를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어버릴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병대 최선임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또한 2023년 8월 2일 " 저쪽에서 수틀리면 정훈이가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애초에 항명과는 무관한 외압에 불과했음을 더욱 시인하는 꼴이 되었다.

만약 박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외압에 굴복하고, 부당한 명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면, 언제나 군 사건 사고가 그랬듯 해병대 1사단 일병 사망사고는 책임자의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유야무야 덮였을 것이며, 후일에 만일 있을 정치상황의 변동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었다면, 박 전 수사단장은 오히려 수사부실과 은폐 혐의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

한편 대법원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을 항명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당 판결에서 인용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32] 그런데, 군사경찰직무수행법 5조 8항에 따르면 직무수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으로 상관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으므로, 위 판례에 반하지 않는다.

5.1.2. 항명이다

먼저 구두 지시는 지시가 아니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사회생활이나 군생활 해본 사람들은 상관의 구두 지시에 대해 '문서로 지시하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할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잘 알 것이다. 참고로 위 단락에서는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박대령측은 '지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구두 지시'에 불응하는 것도 항명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시가 맞다는 걸 전제로 부당한 지시라는 주장도 아래에서 보듯이 박 대령과 야당 측의 일방적인 법리 해석이고, 지배적인 시각도 전혀 아니다.

또 박 대령은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제7조에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상관의 간섭도 외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의 상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과 다름 없는 해석이고 시행령이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해석은 법률우위의 원칙상 위법하다.[33]

이러한 경우 법과 시행령을 균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예를 들면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휘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국방부장관은 이첩보류 당시 국방부 법무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첩을 보류한다고 하였고, 법무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공정성을 침해하는 지휘가 될 수는 없다.

5.2.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해병대 대통령실 간의 연결고리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실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외압을 넣을 논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추정된 것은 2022년 9월 신림동 침수 반지하방 방문 후 대통령실에서 카드 뉴스[34]까지 하며 진행한 홍보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 임성근 사단장이 장갑차를 수해 복구에 투입하여 여론에서 활약상을 보여 대중의 시선을 돌렸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다음날 포항에 방문해 격려 악수를 하는 등 임성근 사단장을 자신의 체면을 세워준 자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해병대와 장갑차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35]이 있다.

MBC PD수첩은 9월 12일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이유를 추론하여 방영했다. # 이들이 주장하는 본 쟁점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임성근 사단장은 '해병대' 글자가 드러나도록 빨간티셔츠로 복장 통일을 지시했다. 따라서 장병은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고, 급류 속에서 맨몸 수색을 강행한 나머지 채수근 상병이 사망했다.
* 2-1) 수해복구 지원의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국정지지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 2-2) 수사과정에선 구명조끼 문제로 인해 임성근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위험에 처했다.
3) 반사이익을 본 대통령실은 조력자 역할을 한 임성근 사단장이 처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며 화를 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과 수사기록 이첩 상황,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보고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 #

6. 반응

6.1. 여론조사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023년 8월 14~16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7.3%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외압이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4%였고 '잘 모르겠다'는 18.3%로 집계됐다.

6.2. 정치권

6.3. 언론

6.4. 군 예비역[41]


* 2023년 9월 23일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가 용산에서 집회를 열었다. "故 채 해병 사건의 진상 규명 촉구한다!!!", "공정수사, 안 하면 할 때까지!!!/원대복귀,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현수막과 박정훈 대령 "직무 복귀 명령하라!", 채수근 해병의 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한다!"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해병대가를 불렀다. 이날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그 전도봉 해병대 전 사령관이 나와 '조심하라, 박대령이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를 했다'는 친정부적 발언을 했다가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내려와라", "창피한 줄 알아라"라는 비난을 받았다. 전도봉 전 해병 사령관은 자신에게 반발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너희 완전히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됐구나" 라는 말을 끝으로 끌려내려갔다. 이에,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법률자문을 맡은 김규현 변호사가 다시 단상으로 올라와 전도봉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 기자회견 전문 펼치기 · 접기 ]
> 해병대 예비연대 김교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해병 특검법 통과가 필요한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신속한 사건 해결로 군을 본연의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사건 접수 후 최초 압수 수색까지 5개월 걸렸습니다. 압수물 분석 완료에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첫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채해병 순직 사건을 이첩받은 경북 경찰청은 7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에 반해 특검 수사 기관은 2개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최대 3개월입니다.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수사가 끝납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군은 신속하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2. 이론적 포괄적 수사 및 재판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개월, 수년이 걸려서 수사를 끝내더라도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야 할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 부인 사건을 2년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야당대표 수사도 2년이 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언제 채해병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언제 되어야 언제가 되어야 우리군이 안보에 집중하고 정치인들이 국정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건 수사 대상에는 현역 군인도 포함됩니다. 현역군인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민간 검찰이 아니라 군 검찰로 사건이 쪼개져서 이첩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이 사건 처리 권한을 지금 최해병 외압 사건을 만들어낸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군인들의 손아귀에 넘겨 주게 되는 꼴입니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이 이리저리 쪼개지고 이송되며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이론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대상자에 대한 관할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야당이 특검 추천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이게 독소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중인 경북 경찰청은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컨트롤합니다. 공수 처장도 곧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정합니까? 특검을 야당이 전적으로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변협이 네명 추천하면 야당이 두명 추리고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최초 네명을 추천하는 대한변협은 예로부터 다소 보수적 색채를 띠어왔고, 그 집행부에도 대통령과 진분 있는 인사가 다수 포진해 왔습니다. 이는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추진한 드루킹 특검 등의 임명 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허익범 특별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느 누구도 독소조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과 검사를 고를 수 있다면 그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특검법은 의혹의 당사자 측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권, 수사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정부 여당을 배려한 것입니다. 특검은 최소한 공수처, 경찰보다 공정할 것입니다.
4.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채해병 사건은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영부인 명품백, 주가조작 사건 등에 비해서 정치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이사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의 문제이고 법과 원칙대로 사령관, 참모총장, 국방장관까지 보고하고 외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일을 처리한 강직한 군인에 대한 명예의 문제일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기까지 커지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하가 죽었는데 하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가는 장군들, 권력자 눈치만 보면서 바른 소리 한번 못 하는 장군들, 외압에 맞서 바른 소리하는 부하를 지켜 죽이는커녕 사지로 밀어넣은 장군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장군 입네, 사령관 입네 하면서 대접 받으려 하는 그런 무책임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군을 좀 먹고 진짜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대통령께서 밝힌 국정 쇄신 대상이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고 군을 쇄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채해병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보수 진보를 떠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군을 사랑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함께 해병 특검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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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안학수 하사 월북 조작 사건(1966)A Na Nk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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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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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1985)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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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1996년 군부대 막사 매몰사고(1996)A F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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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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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00년 <colcolor=#373a3c,#ddd>
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2002년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2003년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200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2006년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07년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2008년
2009년 대청해전N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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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colcolor=#373a3c,#ddd> 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2011년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2013년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16년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2017년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2019년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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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20년 <colcolor=#373a3c,#ddd>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A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P N 부사관 성전환 사건A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F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F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A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A 공군 여군 성희롱 노트 사건(~2022)F
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N 제12보병사단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Na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N Na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A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A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A
2024년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Nk 동해 훈련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A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A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D Nk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A P 제25보병사단 이등병 사망 사건A 제1전투비행단 수송대대 음주운전 사건F 2024년 군부대 암구호 유출 사건P 홍천 신병교육대 대리입영 사건A 영월터널 역주행 참변N P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A P 제39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A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A C D Na 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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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정확히는 오후 4시경.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국방부장관 이종섭에게 대면보고한 일자. 출처 [2] 기사에 나온 경우만으로 한정. [3] 국가정보원장 [4] 해병대 대령으로 국가안보실에 파견 [5] 9/4 교체설이 나왔다. 여당에서는 과도한 억측을 삼가 달라고는 하지만 마침 박 대령에 대한 구속청구 기각 결정 직후인 만큼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023년 10월 제1군단 부군단장으로 취임하고 한달 뒤 11월 중장 승진, 국방대학교 총장 부임 [A] 공수처 피고발인 [A] 공수처 피고발인 [8] 해병대 수사단장 측, 법무관리관·국방부 검찰단장도 고발 [9]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해군참모총장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상위 부대에 보고할 경우 거쳐야 할 결재선이다. [10] 2024년 7월 8일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발표, 제2기 경찰 [11] 임성근 불송치 의견 발표후 이용민 전 대대장이 공수처에 고발" [12] 임성근무혐의를 발표, 제2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담당 수사기획조정관 [13] 전 대표이사 [14] 해병대 출신 투자사업가, VIP와 잘 아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으며, 주가조작으로 김건희와 연관되어 있음. [B] 前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입장 [C] 국방부 검찰단, 해병대사령부의 입장 [B] [C] [19] 해군사관후보생 90기(96군번). 前 해병대 수사단장 겸 군사경찰 병과장. [20] 8월 8일 입건, 군형법 제45조 제3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어 형법상 범죄는 '우두머리\'로 순화하였으나, 군형법은 수괴라는 표현을 유지 중에 있다.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전시, 사변,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현 상황에서 최소 7년 유기징역이다. [21] 8월 14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변경.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다.
[22]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모독했다고 국방부 검찰단 구속영장청구서에 혐의를 적시하였다. [23] 대한민국 해병대 대령 군사경찰 병과장 [24] 나중에 항명으로 변경 [25] 만약 장관이 직접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면 항명죄가 될 수도 있지만,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에 따라 이첩 보류가 위법이고, 국방부 관료들은 애초부터 명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 대령은 애초에 명령을 받지 않은 것이 된다. [26] 참고로 부서의 결재사항은 보통 부서장이 끝이다. 회사로 대입하면 CEO까지 가는 결재사항은 그 프로젝트가 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정도로 큰 사항. 그러니까 신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복지를 위해 CEO가 필수로 알아야하는 내용이 올라가고 징계같이 한 부서에서 책임질 사람만 책임지는건 부서에서 해결하고 후에 구두보고정도로 끝내는것이다. [27] 군사법원법 제 228조 3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28] 국감 법률취지, 박주민의원 [29] 이 또한 민간경찰이 할 일인데, 민간경찰은 군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보고서에 적혀있는 대로만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특정 혐의자를 최종적으로 민간경찰 차원에서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즉 혐의 또는 혐의자를 추가하고 빼는 일은 민간 경찰이 할 일이지 국방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이첩하기 전 국방부가 특정 혐의자를 제외시키라고 외압한 행위는 경찰 수사영역에 대한 월권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근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4항: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 [31] 제44조(항명)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963년 대법원에서도 불법한 내용으로 보이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님을 판례로 규정했다. [32]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여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여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3] 대법원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모법 조항에서 업무 수행 주체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업무 수행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그 수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라고 하였다. [34] 분노 부른 윤석열 대통령 반지하 방문 카드뉴스 결국 삭제 [35] 윤석열-임성근 해병1사단장 작년 여름 '특별한 인연' [36] 임성근 1사단장이 김태효 1차장, 이종섭 장관과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다는 주장은 입증된 바 없다. 이들 가운데 김태효 1차장과 이종섭 장관 둘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 각각 대외전략비서관, 행정관(대령 계급)으로 함께 근무했던 것이 확인되지만, 같은 시기에 소령이었던 임 사단장은 해병 2사단 소속의 장교로 근무한 것이 공식적인 기록이다. 게다가 이종섭 장관은 영관급 시절 미국 유학 및 박사 학위 취득, 국방부에서 다수의 정책부서 보직을 역임했고, 이를 발판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것이다. 반면 임성근 1사단장은 군 생활의 대부분을 야전부대 소속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병대 외에는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했을 뿐이어서 청와대나 국방부 소속의 보직 수행에 요구되는 정책 부문 업무 경험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동기인 조영수 소장 쪽이 그에 가깝고 이쪽은 중령 시절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37] 정작 비판적 댓글이 많아지자 사용자 검색을 막아버림 [38] 군사법원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닌, 평상시에만 폐지하자는 것, 실제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기도 했다. [39] 보도에 따라서는 공소취하라고 표현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는 '공소취소'라 쓰고 있다. [40] 그러나, 이는 대통령 감싸기라 엄청난 욕을 먹었다. [41] 정치인 예비역은 #정치권으로 [42] 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다. 국방에 관한 문제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병사 인권보다는 안정적인 지휘권을 더 중요하게 봤을 수 있다. '그런 것 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사단장은 누가 하겠느냐'는 말에서 그런 뉘앙스가 드러난다. 그러한 경우라도 장병 인권과 국방이 함께 가는 문제라는 점을 인지 못하는 점은 지도자로서 중대한 결점이다. [43] 두 사람 중 보수정당 텃밭인 영주영양봉화의 임종득은 당선되었지만 경합지였던 천안 갑의 신범철은 결국 해당 논란으로 인해 지난 총선보다 더 벌어진 표 차이로 낙선하였다. [44] 아무리 정권에 불리한 사안이라도 여론에서 들끓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큰 역할을 했던 특검 역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승인한 것이다. [45] 국방부장관의 사임과 지휘관 라인 전원 보직해임 및 핵심 관련자 형사처벌 등... 최소한 앞에 내용들이라도 먼저 했으면 어느 정도 여론이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었다. [46] 해병대에는 검찰단이 없기 때문에 해병대 군사경찰이 사건 수사를 할 경우 해군 검찰단의 지휘를 받는다. [47] 독실한 불교 신자로 포항여성불교연합회 회장. # [48] [[https://www.youtube.com/watch?v=BcdiGF3KSlY]|박정훈 대령 모친 "대선 때 尹 적극 지지…'채상병 사태' 과오 바로 잡아야"] [49]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후 장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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