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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각 국가별 현황
2.1.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2.2. 논의 국가

1. 개요

기존의 혼인 관계의 이성 부부에 벗어나 있는 동성 커플은 물론 혼인 관계에 있지 않는 이성 커플, 친구, 이웃 관계 등 여러 형태로 결합된 두 사람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나아가 그들에게 여러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결혼보다는 구속의 정도가 느슨하면서 결합의 해소 역시 자유로운 편이라 결혼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본래는 결혼 제도에 소외되어 있던 동성 커플에게도 혼인 관계의 이성 부부와 유사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생긴 제도였지만, 많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동성 커플도 결혼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현재는 법적 결합은 원하지만 결혼은 원하지 않거나 커플은 아니지만 함께 살길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시민결합은 기존의 결혼 제도와 달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가마다 명칭, 보장의 범위나 대상이 다른데 가령 친구, 이웃 관계와 같이 성적 결합이 아닐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국가에서는 거의 결혼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결혼 제도에서의 보장 범위와 큰 차이를 두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결혼제도에 동성 커플을 편입시키는 대신, 혼인한 이성애자 부부와 유사한 법적인 지위(재산권, 사회보험, 상속권, 보호와 정조의 의무 등)를 보장해주는, 다시 말해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동성 동반자(same-sex partnership)', 혹은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만든 국가들이 많다. 이는 68혁명 당시의 프랑스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시민 결합 제도는 비단 동성애자 커플뿐 아니라 이성애자 커플과 친구,이웃 관계 등도 모두 포함하므로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동거 제도와 함께 출산율과도 연동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아르헨티나에서는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시보리 추기경(훗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때 시민 결합을 일종의 타협적 대안으로 내세웠다가 안팎으로 논란이 있자 철회한 바 있다. 이 점에서 상당히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시민 결합, 동성 결합 등의 용어는 동성애 커플의 가족 관계를 마치 '사랑이 없는 일종의 사업적 계약'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신조어에 사회적 의미가 충분히 스며들어가지 않은 문제일 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1]

굳이 동성애자 커플이 아니더라도 동거시에 재산권 보호나 법률행위 대리 등이 가능해지는 등 결혼이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적/경제적 혜택이나 권리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본 제도가 꼭 동성 커플들만을 위해 설계된 성적 결합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도 이 제도는 동성커플만 활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한 마디로 의형제 죽마고우같은 '성적이지 않은' 친구, 이웃 등 여러 타인들과의 관계, 결합,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도 시민결합이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쌍방이 동의한다면 결혼처럼 법적인 특별한 지위(재산권 대리 행사, 사고사 등 한 측이 사망시에 시신 인수권 등)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드물긴 해도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같은 성별끼리 동거하는 경우[2]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 경우 시민결합 제도가 없을 경우 서로를 아주 신뢰해도 재산권 행사나 법률행위의 위임 및 대리에 있어 많은 불편을 안고 살게 된다.

물론 시민결합이 없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공동명의나, 아니면 아예 두 명이 대표이사로 5:5 지분 설정한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면 동성 커플이나, 성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매우 신뢰하는 의형제나 친한 친구, 동업자끼리도 동거하는 주거나 같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 공유재산을 공식적으로 공동관리하거나 차량수리, 부동산 매수/매도, 계약체결 등을 쌍방에게 위탁할 수 있긴 하지만 혼인신고나 시민결합 하나면 끝나는 경우보다는 훨씬 불편한 건 매한가지다. 예를 들어 법인을 만들려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최소자본금을 예치해야 하고 그만큼의 금액은 쓰지 못하고 평생 법인계좌에 묵혀놔야 된다.

한편 경제적 문제에 집중하는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사유재산이라는 현 경제체제가 존재하는 한 결혼과 유사한 제도는 필수 불가결하고, 종교계에서 끊임없이 전통적인 의미의 결혼을 지켜야 된다고 동성결혼의 도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동성 커플과 여러 형태의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결혼에 준하거나 동일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결혼과 유사한 시민결합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2. 각 국가별 현황

파일:World_marriage-equality_laws_(up_to_date).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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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함
다른 지역에서의 동성결혼 인정
정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의도가 있음
시민결합
정부/법원에서 시민결합 합법화 의도가 있음
사실혼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고리: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방 판사의 결정을 담고 있음

2.1.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한 국가들 중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경우 기존의 시민결합 제도를 폐지한 국가들도 많지만, 그대로 유지한 국가들 역시 많은데, 이는 처음엔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긴 했으나 이후 결혼을 원하지 않는 커플이나 커플 이외의 여러 형태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동성결혼 합법화.

2.2. 논의 국가

2024년 11월 26일, 홍콩에서 동성 커플에 주택 보조와 동등한 상속권 인정 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홍콩 동성커플에게 세금, 공무원 혜택, 부양자 비자 혜택은 이전부터 존재했다.) # #


[1] 사실 이성애자들간의 결혼 역시 법적으로는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Contract)이며 그 자체에 사랑이라는 낭만적이고 추상적 요소는 들어가지 않는다. [2] 정말 친한 죽마고우, 동업자, 의형제 와 함께 산다거나 하는 등. 다만 이와 같은 유형은 3인 이상의 결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엔 현행 시민결합 제도로는 온전히 인정받기가 어려울 확률이 높다. [3] 2015년 3월 일본 법무성에서는 이 증명서가 결혼증명서가 아니고 동성커플의 파트너십이 일본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부야에서의 발급이 합법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