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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1년 4월 15일, 미국에서의 분쟁번호 '11-cv-01846-LHK' 소송을 대표적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진행되었던 Apple과 삼성전자의 소송 및 분쟁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이다.2012년 8월 24일, 삼성전자가 Apple의 디자인 특허와 실용 특허, 그리고 Apple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였기에 10억 5185만 달러[1]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났으며, 2018년 6월 28일부로 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7년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
이 소송의 결과로 삼성은 카피캣이라는 것이 법원에 의해 판결되어졌으며,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오점을 남겼다. Samsung의 발음과 유사한 Same Soon(곧 베낄 예정) 이라고 불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2. 분쟁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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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스티브 잡스는 삼성을 높이 평가해오며 동시에 삼성은 Apple의 동반자이기도 했지만 #1, 자사의 메인 제품을 대놓고 카피해서 출시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3. 분쟁의 진행과 결과
3.1.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목록
Apple이 단순히 iPhone과 iOS의 디자인, 인터페이스 작동방식과 유사하다고 소송이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각종 Apple의 특허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되었다.이 문서에서는 상당히 간략하게 요약하여 서술하였지만, 실제 특허 내용을 들여다 본다면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한창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국내 언론에서는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Apple의 특허 침해 주장이 단순 '둥근 디자인 특허' 등으로 뭉뚱그려지며 "둥근 디자인은 다 Apple 꺼냐"는 식의 무지성 기사를 내놨고 이로인해 Apple이 별 것도 아닌것으로 유난을 한다는 식으로 대중의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소송 발단 문단의 아이폰 3GS와 갤럭시 S의 비교 이미지를 본다면 카피제품이 명확함에도 왜곡된 애국심 등과 함께 애플이 비난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그려졌었다고 할 수 있다)
3.1.1. Apple의 기술 특허
3.1.1.1. D'381 특허
LIST SCROLLING AND DOCUMENT TRANSLATION, SCALING, AND ROTATION ON TOUCH-SCREEN DISPLAY. U.S. Patent No. 7469381(2008)문서 끌기, 멀티 터치, 핀치 투 줌(Pinch-to-zoom), 비틀어 회전(twist-to-rotate) 및 항목 목록의 끝에 도달하면 작은 스크롤 바운스를 포함한 터치 스크린 상호 작용 구현을 위한 기술 특허
3.1.1.2. D'915 특허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FOR SCROLLING OPERATIONS. U.S. Patent No. 7844915(2010)사용자가 터치 민감 장치에서 문서를 스크롤할 수 있도록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특허
3.1.1.3. D'163 특허
PORTABLE ELECTRONIC DEVICE, METHOD,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DISPLAYING STRUCTURED ELECTRONIC DOCUMENTS. U.S. Patent No. 7864163(2011)터치스크린 탭 투 줌(Tap-to-zoom) 및 내비게이션 기능들에 관한 기술 특허
3.1.2. Apple의 디자인 특허
3.1.2.1. D'677 특허
U.S. Patent No. D618677(2010)iPhone의 Edge-to-Edge 글래스와 스피커와 경계에 관한 디자인 특허
3.1.2.2. D'087 특허
U.S. Patent No. D593087(2009)iPhone의 기본 형태가 되는 곡면, 홈버튼에 관한 디자인 특허
3.1.2.3. D'889 특허
U.S. Patent No. D504889(2005)iPad의 Edge-to-Edge 글래스와 기본 형태가 되는 곡면, 홈버튼에 관한 디자인 특허
3.1.2.4. D'305 특허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A DISPLAY SCREEN OR PORTION THEREOF. U.S. Patent No. D604305(2009)iOS의 Grid 아이콘 인터페이스에 관한 디자인 특허
3.2. 삼성전자의 의도적인 Apple 따라하기 증거자료
2010년, 삼성 내부에서 진행된 갤럭시 S와 iPhone 과의 소프트웨어 비교 평가 보고서[2]로 iOS의 많은 부분을 따라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실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다.
3.3. 국가별 분쟁 진행과 결과
3.3.1. 미국
자세한 내용은 삼성 Apple 소송전/미국 문서 참고하십시오.
3.3.2. 유럽
유럽의 경우 EU로 통화가 묶여있으면서도 영국과 독일판결에서는 상반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 특수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럽연합 전역에 걸친 특허와 상표, 디자인권 분쟁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각급 특허 법원이 처리한다. 즉 유럽연합(EU)에서는 디자인권과 관련해 특정 국가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도 그 판결을 따라야 한다. 영국법원에서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그 후에 내려지는 독일 법원의 판결도 영국법원의 판결을 따르는게 일반적이다.3.3.3. 독일
- 삼성이 'Apple이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통신기술 본안 소송을 3건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
- Apple이 갤럭시 탭 10.1과 8.9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하였고, 가처분 신청이 허락됨
- Apple이 삼성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 제기
- 영국에서의 소송이 본안소송이기 때문에, 갤럭시 탭 10.1과 8.9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취소됨(효력을 잃음)
- Apple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을 자진 취소하였으나, 갤럭시 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
- Apple이 갤럭시 탭 10.1N[3], 갤럭시 넥서스가 iPad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제소한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됨. #
- 삼성과 구글(모토로라)이 Apple의 Multi-Touch 특허[4]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결. #
3.3.4. 네덜란드
- Apple이 삼성의 갤럭시 S2와 갤럭시탭 10.1이 2건의 상용 특허 포토플리킹과 멀티터치를 침해했다며 제소.
- 삼성이 'Apple이 4건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
- Apple이 '삼성이 Trade Dress 특허를 침해했다' 며 제소
- Apple이 제소 Multi-Touch 관련 특허를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
- 삼성이 제소한 Apple의 통신특허 침해 관련 소송에서 Apple의 iPhone 3G, iPhone 3GS, iPhone 4, iPad 1, iPad 2 가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나, 최신 제품인 iPhone 4S iPad (3세대) 에 대해 제기한 나머지 3건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기각하였다. #
- Apple이 제기한 포토 플리킹[5] 기술 침해에 대해 삼성의 갤럭시 S, 갤럭시 S2,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탭(7인치), 갤럭시 탭 10.1 이 침해하였다고 판결,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
- 포토 플리킹 특허가 무효화 되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927000088#
- Apple이 제기한 Trade Dress 특허 침해에 대해, iPad 디자인이 보호받을수 있는 디자인인것은 사실이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구분이 가능하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
3.3.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2년 9월 20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반독점분야 수장[6]은 "삼성-구글(모토로라)이 특허를 남용하고 있으며,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조만간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강연에서 언급했다.하지만 여기에 "스마트폰 분야의 선두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다툼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할 때이며 특허전쟁을 끝내고 평화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3.3.6. 영국
- 영국 지방법원에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을 삼성이 Apple에 제기하였다.
- 2012년 7월 영국 지방법원은 삼성의 갤럭시 탭 10.1, 탭 8.9, 탭 7.7이, Apple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Apple에 홈페이지와 주요 신문에 갤럭시 탭은 iPad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라고 결정. 이에 Apple 항소.
- Apple이 광고 시기를 항소심 판결 때 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고, 받아들여짐.
- 항소심에서 Apple 패소. 영국 주요 일간지와 잡지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야 한다고 명령
- 법원은 Apple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7일 이내에 광고를 게재해야하며 홈페이지에는 해당 광고를 6개월간 유지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광고의 상세한 가이드라인까지 명령하였다. #
- Apple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였다. # 번역 기사
- 결국 논란이 되어 법원으로 부터 명령의 불이행으로 삭제명령과 함께, 사과문을 수정하고 부정확한 사과문을 인정하는 3줄의 문장을 추가하고 새로운 안내에 링크시켜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스크롤 하지 않고는 사과문의 링크를 볼 수 없도록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삽입하였다. 기사
- 리사이즈 코드는 나중에 슬그머니 삭제되었고,. 결국 이 리사이즈 코드는 '기만행위'로 간주돼서 결국 Apple은 삼성의 (영국에서의) 소송비용을 떠맡게 되었다. 소송 첫날부터의 주차비 전화료 등을 물어줘야 한다. #
- 2013년 2월, Apple에 사과문 게재를 명령한 판사가 삼성 측 변호인단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정식으로는 법정 특허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변호인단에서 부른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한다. #
- 이는 다른 법정 분쟁에 비해 유독 황당한 사고가 잦았던 만큼 판결 자체의 공정성이 의심되었다.
3.3.7. 일본
- Apple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였고, 삼성이 승소하였다. #
- 동시에 바운스 백에 대한 특허에 삼성전자가 Apple을 상대로 iPhone 4와 iPhone 4s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 삼성전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
- 삼성전자가 Apple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했다. #
- 다만 바운스백 특허는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을 받은 특허로 [7] 소송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해당 기능을 대처한 상태라 영향이 없었다.
3.3.8. 한국
- 삼성의 자유전송과 관련된 975 표준특허와 전력 제어와 관련된 114 특허 등 2개 특허를 Apple이 침해했고, 이에 대해서 4천만원을 삼성에 배상해야 하며, iPhone 4s와 iPad 3세대를 제외한 Apple측의 모든 3G를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판매금지 및 폐기명령을 내렸다.
- 또, 삼성은 Apple의 아이콘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지만 바운스백은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삼성은 Apple에 2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갤럭시 S II와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및 제품폐기 명령을 내렸다.
- 이에 대한 전체 판결문은 550페이지에 달한다고 한다.
- 양사는 모두 제품폐기명령에 대해 항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