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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어느 집단에서든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 만큼 좋은 투자는 없다.
There is no finer investment for any community than putting milk into babies.
윈스턴 처칠
복지(
福
祉, welfare)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1],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2]로서, 유의어로는
후생(厚生) 또는 복리(福利)가 있다.There is no finer investment for any community than putting milk into babies.
윈스턴 처칠
이러한 상태는 인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3] 야경국가를 제외하면 정부를 비롯한 권력이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양상을 띄며,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히고 행복을 증진케 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복지정책(福祉政策)이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문제는 " 행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시대에 따라 상대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것도 입장 따라 상충된다는 것이다. 가령 한센병 환자의 '행복'을 위해 접근성 좋은 지역에 한센병 전용 의료시설을 증설한다고 하면, 시설 입주를 희망하는 한센병 환자들과 그 가족 입장에서야 이를 복지라고 느끼겠지만 반대로 시설 주변 주민들은 불미스러운 소문과 지가 하락 등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행복'를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드는 소위 님비현상이 있다. 또 거리나 건물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관리 인력을 늘리는 것 역시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비흡연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행복을 주는 복지지만, 갈수록 흡연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이 사라져가는 흡연자들에게는 괴로움이 늘어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 담배 가격을 과거처럼 저가로 묶어두어 공급하는 시책은 흡연자/비흡연자간 입장이 반대로 적용된다.
복지를 자신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이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위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 등의 주도로 국민(구성원)의 행복도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은 복지라고 볼 수 있다.
사전적 의미를 보듯이 꼭 국가 주도로 국민에 대한 삶의 행복증진을 실시하는 것만이 복지는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임직원들을 위해 베푸는 각종 혜택과 서비스 따위도 복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복지 개념은 서구권에서 들여온 것으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그 근간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개념은 고대부터 존재하였는데, 한국사에서는 고구려 을파소의 진대법이 있었고 신라 유리 이사금은 사회적 약자를 구휼하는 체계를 만들어 초기 국가 성장의 요인이 되었다.
2. 사회복지 제도
사회적 복지제도는 한마디로 사회보장제도라고 부르는 그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물질적 사회보장인 사회보험과 공공 부조, 비물질적 사회보장인 사회서비스로 나뉜다. 사회보험은 흔히 4대보험이라 불리는 공적 보험을 의미하며, 공공 부조는 생활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자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고, 사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들이다. 예컨대 집 앞에 공원이나 편의시설이 생긴다거나, 지하철 역이나 노선이 하나 더 개통된다거나, 버스 정류장이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이다.3. 정책과 관점
복지에 대한 관점에는 복지가 지나치게 세금을 늘린다는 이론과, 복지로 사회 혜택을 늘려야 중산층이 늘어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논리가 있으며 이 두 이론은 항상 대립해 왔다. 실제로 복지와 세제혜택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개인의 선택 측면에서 볼 경우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과 손실이 있다. 일단 혜택에 대해 논할 경우, 몇몇 복지제도 같은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바[4] 개인의 복지서비스 소비의 구매단가가 하락하는데에서 오는 혜택이 있다. 그리고 손실에 대해 논할 경우, 개인이 대체로 국가가 강제하는 특정 서비스를 강매당해야 한다는 데에서 오는 손실이 있다. 이 외에도 소득 분배 등에 따른 손익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복지 방법에 대한 관점에서도 빈곤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뚜렷한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론과 이유 불문하고 국민 전체가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론으로 나뉜다.
3.1.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적 부조라는 의미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고 보편적 복지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하는 데 들어가는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 비수혜자와 수혜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크며, 그로 인해 충분히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부러 노동을 단념하고 소득 분위를 낮추어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단점이 있다.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상당수는 노력을 하거나, 일을 더 해서 벌이를 늘이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있는 일도 그만두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여 소득 수준을 줄인 후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의 대표적인 경우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의 주된 업적 중 하나로, 저소득 국민의 생활안전망을 갖춰주어 국민 보편적 인간적 삶을 국가가 보장해주게 되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0~30% 구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고,[5] 30~50% 구간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받는 복지 혜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로,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6] 이후의 설명은 이를 두고 해석하면 이해가 쉽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1,080원이다.[7] 이의 30%는 1,536,324원이고, 50%는 2,560,540원이며, 그 차액은 1,024,216원이다. 그런데, 2022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536,324원이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30%의 기초생활수급자가 1,024,216원 더 벌어 기준 중위소득 50%가 되어 차상위 계층이 되느니, 그냥 그 돈 안 벌고 생계급여 1,536,324원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뜻이다. 심지어 일을 더 안 하면 되니까 몸은 더 편하다. 그래서 어차피 일해봐야 큰 돈 못 벌겠다 싶은 차상위계층은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가려는 역설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선별적 복지에서도 점진적인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한계는 뚜렷하다.
3.2.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의 경우 공유지의 비극이 존재한다. 어차피 모두에게 주어지는 한편, 수혜자와 부담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는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득이 된다. 그래서 복지비용이 생각 이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 애당초 국민 전부에게 주는 것인 만큼 선별적 복지보다 전체적 규모가 커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장점도 있는데, 국가 전체 규모의 거대 복지를 통해 복지 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선별적 복지에서 한정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에서 나오는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전체가 공동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이기에 개개인이 각자 복지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보다 효율일 수 있다. 모두가 받는 것이기에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장점이다.보편복지의 장점이자 단점이 극한으로 나타나는 분야가 교육과 보건이다. 대한민국은 전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과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민 전체의 교육, 보건의 질을 높이는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덕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특수한 성격인 기획재정부를 제외하면 정부부처 예산순위 1, 2위를 도맡고 있다. 이것은 국방부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대강 교육부 예산이 국방부 예산의 1.5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따지고 보면 간단한 문제로, 학생 30명당 교사 1명이 있다고 하고(초등학교 기준), 그 교사의 월급이 300만원이라 했을 때,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수업료만 월 10만원이 된다. 1년이면 120만원으로, 이 학생이 100만명 있다 한다면, 수업료로만 1년에 1조 2천억원이 드는데, 이는 세종대왕급 구축함 한 척을 건조할 수 있는 돈이다.
교육은 어떻게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장점이고, 의무교육 특성상 어떻게 더 받아보려 해도 제한이 크다. 하지만 보건은 그렇지 않아 과잉 진료가 두드러진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는 65세 이상 고연령층 기준으로 이런 문제가 빈발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기침을 하더라도 며칠 있어보곤 하지만 노년층은 의료비도 거의 들지 않겠다 바로 병원으로 간다. 질병을 초기에 잡아낸다는 순기능이 있어 정부에서도 그럭저럭 넘어가는 모양새이나, 필요 이상의 기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까지는 '과잉 진료'의 역기능이 나타난다.
여기서 보편적 복지의 단점이자 한계가 또 드러나는데, 보편적 복지가 지키는 가치를 납세자들이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 분야에서 보편복지의 단점으로 '과잉 진료'가 나타난다고 서술하였다. 당연하지만 납세자들은 과잉 진료를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잉 진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또 고려한다면 과잉 진료가 일어난다 하여 보건 분야의 보편 복지를 비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또 발생하게 된다.
중증 후유장애를 남기거나 아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증 질환은 대개 감기, 소화불량, 관절 통증 및 불편감 등의 경증 질환으로 신호를 보낸다. 가령 1만명의 환자가 단순 감기, 소화불량과 같은 경증 질환으로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정부에서 이들의 진료비로 인당 13,500원을 지출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1억 3천 5백만원이 지출된다. 그런데 여기서 협심증 환자 1명, 뇌진탕 환자 1명, 소화기 관련 암 질환자 3명을 초기에 잡아내었다고 본다면,[8]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5명이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게 될 시점에 발생하는 의료비, 복지비, 기타 발생 비용은 고작 1억 3천 5백만원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뇌진탕 환자가 중증으로 발현되어 반신불수 환자가 될 경우,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으로 지정되게 된다. 장애 1~3급은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는 의료비용 1종 수급권자가 되므로 국가가 더 비싼 의료비를 다 지불해 줘야 한다. 이 수준이면 이 환자 한 명으로 1억 3천 5백은 차고 넘치는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대개 정형외과 질환의 경우 생명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 우습게 보거나 업수이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추간판 탈출증에서 알 수 있듯 만성 정형외과 질환으로도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매우 고통스럽고 노동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며, 골절 같은 단순한 질환 외에는 완치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일단 움직이면 아프므로 운동을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삶의 질과 건강 저하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서, 당장 정형외과 질환으로 죽지만 않을 뿐이지 사망,[9] 중증 장애,[10] 정신질환의[11] 위험성을 아득히 높이는 작용을 한다. 그렇기에 기초적 진료를 통해 진통제라도 주고 프롤로라도 맞혀 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그렇다면 그냥 의료 급여 없애고, 장애인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제도도 싹 다 없애는 것이 좋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다. 일단 정치공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떠나,[12] 급격한 사회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공공의료보험따위 없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화신인 미국조차 의료 부재로 발생하는 온갖 사회 혼란을 좀 감경시켜보겠다고 오바마케어를 도입하는 판국이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병원 한 번 갔을 때 재수 없으면 파산 인데 사회 안정성이 높다면 그게 비정상이다.
다만, 선별적 복지의 경우 자칫 잘못되면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전혀 못 받고 그런 필요가 없는 중산층이나 무임승차자들이 복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엄청난 자산을 가진 사람이 그 자산을 차명으로 돌려버린 후, 기초생활수급자 노릇을 하는 것은 잊을만하면 뉴스를 탄다.[13] 반면 정말 복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자가 복지 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신청하지 못하고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그 예이다.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자신의 곤궁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곤 한다.
보편적 복지도 정보의 불균형 등 사각지대의 문제가 존재한다. 가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사례가 있다. 이 경우는 워낙 언론에서 때려대서 정말 많이 받았고, 받지 않은 사람은 1.9%밖에 되지 않았다. 이 중 일부는 자발적 기부의사를 밝혔는데, 전체 대상자의 0.2%였다. 결국 1.7%는 받지 않았는데, 전 가구(21,710,000) 중 약 37만 가구가 받지 않은 셈이다.[14] 조선일보에서는 이 37만 가구는 공무원, 고위 임직원이 눈치를 보고 '강제 기부'한 돈이라고 봤지만, 사실 그렇게 강제 기부를 할 것이면 수령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기부를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매일 언론에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했음에도 안 받은 가구가 37만이었던 것이다. TV광고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고도 '제발 받아가세요!' 라며 알리는데 드는 금액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다.
3.3.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관한 소결
결국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가릴 것 없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소득이 적어 정보적 약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수혜자에 대한 정보 수집 비용은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둘 다 부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일반인들이 주로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는 비효율적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보편, 선별 복지는 구입 및 운영 비용 대비 얻는 복지 서비스나 만족도의 편익의 비율이 저마다 다르기에 어느 한 쪽이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저소득층이 더 큰 복지를 얻을 수 있는 선별적 복지 강화를 선호하고, 고소득층이 어떻게든 받을 수라도 있는 보편적 복지 강화를 선호하는 편이긴 하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법조인 출신 중량급 정치인인 나경원은 국회의원으로 평생 품위유지비가 나오며, 4선급 국회의원이라 법조계, 정치계 인맥이 엄청난 만큼, 변호사를 해도 엄청난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남편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다. 영향력이나 소득이나 사회 최상류층인데, 나경원의 딸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그래서 나경원도 선별적 복지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다.
이외에도 세원 확충 등이 제약을 받는 상황일 경우 보편적 복지의 결과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폐해 역시 존재한다. 이런 메커니즘은 이른바 저소득층이 보편적 복지나 큰 정부 따위를 반대하는 보수 정치 집단을 지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의 티 파티가 대표적이다.[15] 특히 요즘같이 경제 불황이나 노령화가 심각한 경제적 환경상 저 북유럽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는데 이전보다는 좀 더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 가급적 빈곤층 위주로 정책을 꾸려나가고자 한다.
이 점은 특히 복지 제도의 특성상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이 폐해는 더 심하다. 가령 복지 제도의 일종인 연금 수급 요건 중에는 일정 직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등과 같은 요건이 필요한데 이런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노동 시장에서 상위권에 대체로 포진해 있다. 그리고 질 좋은 대기업 일수록 인력 관리가 잘 되어서 복지 제도 적용과 관해 파악이 쉽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파악이 어렵다.
3.4. 경제 계층별 인식 차이
복지 제도를 둘러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대결 구도는 의외로 많은 복지 제도들이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수 있다. 가령,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식 연금 보험도 나중에 갈수록 비교적 완화되었지만 일정 조건이 되는 상위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했다. 이의 반대 개념이 이른바 베버리지 시스템으로 소수를 두텁게 보호하기보다 다수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역시 훗날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갔지만 초기에는 일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16]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국가의 교육 시스템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덜하지만 이런 면이 있다. 가령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수요가 더 많다. 소싯적에는 소학교만 나와도 지식인 대접을 받았다.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도 이런 부류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연금은 단순한 소득보전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후불임금적 속성을 띄기도 한다.이건 복지 제도가 가진 근본적 한계 때문이기도 한데, 중산층 이상 계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있어 복지 제도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는 반면, 그 복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돈(세금)은 중산층 이상이 크게 부담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건 '나는 남들보다 더 내는데 왜 덜 받냐?'는 생각이 들면 불쾌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조세저항으로 이어지게 된다. 일단 저소득층의 쪽수가 훨씬 많은 만큼 정치적 표 싸움의 결과는 확연하지만, 어쨌든 중산층을 위시한 돈줄에게도 최소한의 당위성을 내 보여야 복지 제도가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다.
3.5. 국가별 인식 차이
대한민국은 GDP 대비 복지 비중이 낮음에도[17] 불구하고 사민주의 국가들보다 부채 비율이 더 낮고, 미국과 중국 같은 거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규모와 빈부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일부 복지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사회체제를 바꾸어갔으며(예를 들면 영국) 아예 사회체제 자체를 바꾸진 않았더라도 상당수 유럽국가들도 복지 축소를 정책으로 내세운 정당이 집권하기도 했다.(예를 들면 90년대 초반의 스웨덴은 우파 온건당이 집권했었다. 하지만 양극화 심화로 인해 지지율을 잃고 2014년 좌파 연합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 현재 기준으로 스웨덴의 복지가 과거 타게 엘란데르, 올로프 팔메 총리 재임 시절 ' 국민의 집'(folkhemmet)로 대표되는 복지에 비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다.미국인은 보편적 복지, 더 나아가 그냥 복지 자체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18] 이는 그들 특유의 능력주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 요컨대 그들은 복지에 대해 국가가 모두에게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약탈해 정부 마음대로 나눠주는 권리로 간주하여 이는 그들 사회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관점이 있는 것. 빈자든 부자든 미국에서 이런 인식엔 차이가 별로 없다. 다시 말해 정부에게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바쳐서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혜택을 받느니 그냥 확실하게 세금 덜 뜯어가는 게 낫다는 주의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부 지출이 낮은 대신, 부자들이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19] 즉, 미국인들은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을 일종의 '강요적 기부'로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각 주에 따라 달라서 민주당 세가 강한 동북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선 복지에 대한 반감이 덜한 편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 보편적 복지를 기본 골자로 한 사회민주주의를 들고나온 버니 샌더스가 미국의 청년층들에게 뜨거운 지지와 환대를 받았고 그의 사상 역시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점차 미국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애초에 중국은 연금 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국민 연금이니 공무원 연금이니 이런 게 없는 나라이다. 미국처럼 근로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 크다보니 그렇다. 다만 미국은 그래도 연금 제도가 있고 실제로 절대 다수의 미국인들은 국민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 중국은 없다. 이건 14억이나 되는 인구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 그래도 '양로보험' 같은 것이 있긴 있다. 중국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인 중국은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복지를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체급이 좋아 국력만 높을 뿐, 삶의 질은 개발도상국 수준이라 복지 확충이 어렵다. 그렇기에 1인당 GDP가 높아지면 복지를 더 확충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식 복지모델와 유럽식 복지모델 중에서 중간에 있는 형태이다. 복지 형태로 보면 보편적 복지국가인지 선별적 복지국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일본의 복지는 노령층 위주로 혜택이 빵빵하고 젊은층과 아동에 대한 복지는 인색한 편이라서 문제가 된다. 이건 일본의 예금과 국채가 노령층의 보유자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수렁에 빠진 것이기도 하다. 노령층의 복지를 어느 수준 이상 줄이면 국채상환운동이 벌어질 확률이 높고, 1천조 엔에 달하는 일본의 국가 부채를 생각하면 큰일도 이런 큰일이 없다. 거기에 더해 노령층은 가뜩이나 소비 유인이 적은데, 여기서 더 줄어들면 양전완화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거기에 더해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복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버블붕괴로 세수가 안 들어와 빚으로 내서 복지를 확대하다가 결국 부채만 폭증하고 말았고 지금도 이 부채가 골칫거리다.
유럽권 사민주의 국가 시민들은 미국인과 정 반대의 논리이다. 그들은 미국 부유층의 기부를 위선적인 이미지 관리로 보고 있으며,[20] 국가의 개입 하에 사회 양극화를 막고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21] 이런 유럽인들의 인식에는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같은 시민사회 운동이 발달한 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유럽권 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부터 저소득층까지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북유럽에서 두드러지는데, 덴마크는 연봉이 전국민 하위 40% 이상이면 바로 세금이 59% 납부 구간에 진입하며 그게 최고세율이다. 대표적 역진세인 부가가치세도 25%라서, 서민이나 부자나 같은 비율의 세금 내고 같은 복지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상속세나 기업들의 법인세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북유럽의 특징은 소득은 평등하고, 부는 평등하지 않은 구조라 가장 민감하다면 민감할 자산의 분배는 전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수준을 보인다.[22] 특히 덴마크의 부의 분배는 짐바브웨, 나미비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요즘은 경제 악화나 감세, 노령화 등의 요인 때문에 스웨덴 역시 이런 보편적 복지를 이전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23]
대한민국은 좀 케이스가 애매한데, 복지항목이 OECD의 복지 항목과 다르고, 무엇보다 공공부문 지출이 전체 GDP의 45~60%에 달한다. 철도 등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공재 역시 복지의 영역으로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미국식이냐 북구식이냐 식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오히려 사회발전지수에서도 확인할수 있듯이 직접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가 오히려 좋은 편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3.6. 과도한 복지는 혼란을 가중시키는가?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보편적 복지혜택 제공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차별적 복지를 계속할 경우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경제력이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복지를 펼치는 경우 국가재정을 망치는 해악이 되고 국가 경제가 파탄날 위험이 있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과도한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그러한 복지들은 일회성 현금살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단도 쉬운 편이다.과다한 복지로 망했다고 오인 받는 국가들을 들자면 베네수엘라, 페루,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그리스, 나우루 등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높은 복지로 유명했지만 복지로 망했다기보다는 국가 산업에 대한 준비와 토양이 미진한 편이었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근본 문제를 숨기고 복지로 국민을 달래는 정책을 쓰다가 망한 것에 가깝다. 형편에 맞지 않는 복지는 경제에 방해가 되긴 하지만 그것으로 국가가 기울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24]
문제는 어느 수준이 '경제력을 넘는 수준의 복지'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에 있다.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경제력 및 인구수를 고려한 적정선을 맞추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사람 A에게 물어보면 'ㄱ' 국가는 복지 때문에 망했으니 그 국가처럼 복지 정책을 꾸리면 한국도 망한다고 하고, 사람 B에게 물어보면 'ㄱ' 국가가 망한 것은 유가하락, 세계 경기 침체, 전쟁, 독재, 대규모 사건사고 등의 여러 사정이 있으니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이다.
공산주의 몰락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소련이 망한 것도 유가하락과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체르노빌 사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공산주의 때문에 망했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하기 전에는 한국이 베네수엘라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베네수엘라 본받자(2007) 그런 관계로, 대규모 정책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소규모부터 실시하여 현실성부터 파악한 후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게 좋다.
복지국가는 재정충당을 위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세율이 높으니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기업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망을 쳐서 정작 본국에는 일자리가 없으니 실업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지금 유럽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견디지 못한 국가에서 복지 지출을 줄이자 저소득층의 이민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국가/예산/비교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민에게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유럽권 사민주의 국가들보다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경쟁과 개인의 책임과 노력을 더 중시하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부채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그러한 논리는 비약이라는 견해가 있다.[25]
이들 세 나라는 조세저항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금 내기 싫어하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경우, 경기부양 정책을 20년 넘게 시도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건 꿈도 못 꿀 얘기다. 게다가 세 나라 모두 세금 쏟아부을 만한 큰 시련을 겪었다. 미국만 해도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빅 이벤트를 겪었다. 전비만 해도 엄청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전세계적 경제위기인 대침체를 낳았다. 거기에 더해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똑같은 액수의 미국 재무부채권을 연방준비제도에 줘야 하는 화폐 제작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양적완화가 필요해서 돈을 찍으면 빚이 더욱 늘어나는 환장할 구조인 셈인데, 대침체 때문에 돈을 살포해야만 했다. 일본은 미국보다 사정이 낫지만, 고령화가 겹쳐 잃어버린 10년이 점차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되어가며 역시나 양적완화, 환율방어를 위해 대단위 현금을 살포해야만 했고, 이 쪽도 대침체의 영향을 얻어맞았다. 중국은 1950년대 대약진 운동, 1966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문화대혁명을 통해 중국인들 스스로 중국을 박살내고 난 후, 1980년대 집권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외친 후, 2022년 현재까지 산업 발전을 위해 돈을 쏟아붓는 한편, 공산권 국가라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자 외환(달러)보유액도 일정 이상 확충할 필요가 있어 부채가 많을 수 밖에 없다.
3.7. 소결
결국 각 나라 국가의 정치, 경제, 이념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 게 특징이다. 빈부격차가 극심한 미국이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이면서도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등 사회적으로 복지 제도를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산업화 및 산재 안전망 확충의 역사가 길지 않아서 그런지 어지간히 복지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국민건강보험을 반대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시행한 여론조사이긴 하나, 국민건강보험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사람은 92.1%에 달했다.[26] 대체적으로 비용을 조금 지불하고 복지 편익도 조금 받겠다면 선별 복지를, 비용을 높게 지불하더라도 편익을 더 추구하겠다면 보편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현대 국가에서는 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복지만 가지고 운영 할 수 없다. 사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절한 조화가 필수적이다. 정책의 분야 및 집행 방식 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인 미국만 해도 교육 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형태를 운영한다. 반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경우에 따라 선별적 복지에 가까운 정책이 나타나기도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에서만 봐도 건강보험의 경우 보편적 복지형태로 운영되며, 국가 장학금 제도 등은 선별적 복지의 형태로 운영된다.
복지의 관건은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하느냐, 또한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세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의 가능성에 달려있다. 같은 액수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 전시행정 류의 실속을 거두기 어려운 정책'과 '실질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세금과 경제활성화 같이 높은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정책'은 액면가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예와 같이 비효율적이고 선심성에 불과한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복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고려[27]가 필요하다. 증세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역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남유럽 재정이 막장이 된 것은 조세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고, 스웨덴 같은 곳이 그나마 재정을 유지하는 것도 다 조세 덕이다.
4. 한국의 복지
참고로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국가권중에서 낮은 축에 속한다. # 다만 어디까지나 GDP 대비이지 세계 8~10위권을 오가는 경제력을 가진 국가답게 절대적인 양 자체는 선진국 중에서도 괜찮은 편이다. 사회발전지수에 따르면 기초복지 부분에서는 세계 17위로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었는데, 당장 1940~1980년대의 한국은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 재정의 상당수를 국방비에 쏟아야 했고[28] 따라서 복지에 정부 재정의 지출을 할 여유가 없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경제나 복지에 대한 인식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가난한 자는 노력을 안 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자유방임적인 성향을 띄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빴다.
4.1. 현행 복지 서비스
2020년대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제공하는 전체 복지 서비스는 4787건 정도이다.이중 중앙정부의 복지 서비스는 450여 건, 지방자치단체는 4000여 건, 민간은 350여 건이다.
복지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지만 지역별 복지 서비스 등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제주 복지 정보 플랫폼 제주복지넷에서 알아 볼 수 있다.
4.2. 2000년대
2000년대 들어 유럽권의 복지 정책이 알려지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자 국내에서도 복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가 신자유주의 국가 미국보다도 낮다는게 알려지면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늘어났다. 민심이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자 정치권에서도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8대 대선 정국 당주요 모든 후보들이 복지를 강조한 공약을 내세웠고, 특히 보수성향의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까지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4.3. 재원 고갈 문제
다만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40여년 후 고갈된다는 식의 재원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련 공약들의 현실성 역시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거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웠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감이 있다. 다만, 이건 박근혜만의 문제는 아니고 무상복지나 경제민주화같은 키워드가 대세를 타서... 이를 두고 자유주의자들은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일찍 복지 샴페인을 터뜨린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이 재원 문제 해결책에 대해 진보계열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등 부유층 중심의 증세를 주장하는 반면, 보수층은 공약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약 철폐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공약 재원을 국채 사용, 부가세 증세, 국민연금 폐지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자는 이야기도 많은데, 각 방법 모두 문제점이 있다.
법인세[29] 증세의 경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환경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로 나아가 노동시장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만 법인세 내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법인세를 낸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노동시간 조정이 어려운 바 그나마 왜곡이 덜하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관해 고소득층에게만 세금을 전가하자는 식의 주장이 만연한 점이 문제가 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탈세 내지는 절세 여지가 더 높아 비효율이 심각해진다는 점은 둘째치고, 더 결정적으로 그러기에는 한국은 고소득층의 수가 적다. 그나마 상위권 수준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30]
최근 연말정산 사태에서 나왔듯이 증세 자체를 반대하건 그 방법에 대해 반대하건 최근의 연말정산 관련으로 나타난 사실상의 증세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자본 과세의 경우, 근로소득보다 더 감시가 어렵고 노동에 비하면 개인이 변화시키기 쉽다. 따라서 회피가 더 쉽다. 참고로 노동소득, 자본소득 불문하고 대체로 최상위 부자일수록 탈세 스킬은 더 강하다. 가령 맨큐는 워렌 버핏을 '탈세의 달인'이라고 깐 적이 있고, 이건희는 한국 세법 발전에 실시간으로 기여하고 있다.
국채를 사용하는 경우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고, 부가세를 올리는 것은 물가 상승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31] 국민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청, 장년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32] 거기에 더해서 한국은 여타 OECD 국가들과 달리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도입 시기가 상당히 최근이라[33] 아직까지는 연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 레벨에 불과하다는 점, 인구 고령화 현상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직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지출 비중이 OECD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있다.
4.4. 높은 개신교계 외주 비중
한국 개신교에 의한 코로나 전국 확산을 계기로, 한국 복지 체제가 개신교계에 대부분 외주를 맡기는 형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조명되었다.[34]복지기여도는 지방 기준 개신교 50%, 불교 30% 정도이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개신교가 90%에 육박한다.
전염병이 돌지 않을 시에는 개신교계의 개독교라는 부정적 이미지 쇄신과 정부의 복지 체제를 유지할 계층 선별이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세금 대신 대형교회들의 축적된 헌금으로 복지 유지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개신교 외주에만 의존하는 복지 체제를 바꾸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불교는 채식 위주 식습관으로 사회봉사에 필요한 체력이 떨어지는데다 실질 인구가 감소세고, 천주교는 2015년 기준 실질 활동 인구가 약 100만 명인데다 감소세다. 반면 개신교는 2015년 기준 인구가 약 1000만 명이며 최근 많이 이탈해도 2019년 기준 인구가 약 750만 명이다. 한국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데다 개신교 특성상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천명하며 사회적 이미지와 별개로 봉사활동을 실제로 많이 하므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사회봉사 빈도가 가장 높은 종교인 중에서 개신교인이 가장 적합한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부 비종교인으로 대체하자니 정부에 부담이 갈 선택지 밖에 없다. 노가다 노동자를 쓰자니 육체노동에 찌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형성된 흡연, 욕설, 음주 습관이 복지 관련 업무 적응에 차질을 준다. 노숙자를 쓰자니 악화된 심신 건강을 치유하고 사회화하기 비용이 든다. 청년실업자를 쓰자니 취업에 필요한 귀중한 시간을 공무원들의 의무를 대신하는 정책에 쓰길 강요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 정통 개신교 다음으로 외주 비율이 높은 것이 개신교 교리를 차용한 하나님의교회, 신천지 등의 사이비 종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의 2019년 인구는 300만 명이며, 신천지의 인구는 코로나 방역 훼손 이후 감소세나 2016년 기준 약 17만 명이다. 국가 복지가 사이비 종교 신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 용도로 쓰이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사이비 종교가 신자들에게 사회봉사에 소홀히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는 자폭행위를 할 리 없으므로 봉사단체로 일하는 신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지속한다. 봉사활동 한정으로 장기적 해악성보다 대외적 지속성이 높으니 쉽게 내칠 수 없는 것이다.
개신교와 개신교계 사이비 종교 다음으로 봉사활동 비중이 높은 것은 대기업이며 한국 대기업 직원 수를 합하면 약 100만 명 정도다.
수적인 문제를 제외해도 한국 개신교계에서 한국에서 복지 외주 비중이 높다는 점을 면죄부로 사용해 개독교라는 멸칭으로 요약되는 부정적인 사회적 행태를 덮는 게 일상화되었다. 교계의 봉사 정신과 별개로 복지 외주가 순수한 의도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
다만 이를 한국 개신교계에서 복지를 인질로 삼아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고 있다고 해석하는것도 지나친 억측이다. 이는 바꿔 말하자면 한국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같이 자신들의 의지와 반대되는 정책이 성사될 경우 복지를 그만둘 것이라는 주장이기도 한데,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그럴 경우 오히려 개신교세가 크게 위축되는 것이 뻔할 것이는 점이다.
4.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기
2020~2021년에 코로나 여파로 무료급식소, 푸드뱅크 등의 복지시설에 기부가 줄고 종교시설이 문을 닫아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다가 되었다. 긴급복지제도를 모르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복지망에 포착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아져 일어난 결과였다. [단독]영양실조로 사망 작년 345명… 외환위기후 최다, <동아일보> 거리두기가 해제 및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복지시설에 기부가 늘었다.4.6. 사회연대특별세3법 발의
결국 코로나 확산기로 개신교가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형국 속에서, 2021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김영주· 안민석· 이용선· 한병도· 김승남· 김종민· 장철민· 황운하· 박영순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의 총 11명 의원이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 등의 사회연대특별세3법을 발의하였다. 소득 1억 원 이상 개인 및 3000억 원 법인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7.5%의 사회연대특별세를 걷다는 안건이며, 이상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설시 시행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조3000억원, 연평균 4조6000억원[35]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 @4.7. 한국의 복지 논쟁
복지에 대한 논쟁을 환원시키면 결국 개인이 개인의 삶에 필요한 여건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것인가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복지국가에서는 삶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여건을 보장받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고, 국민이 거액의 세금을 기쁘게 냄으로써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상당 부분의 선택의 자유를 국가에 위임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거나 정부를 잘 신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개인의 삶의 상당 부분을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맡겨 놓으며, 가장 시급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현물을 제공하게 된다. 즉 복지를 확대하면 개인과 전체의 관점에서 전체 쪽에 살짝 더 무게추가 기울게된다.또, 복지라는 개념을 달리 보면 이렇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면, 국민들은 이런 지원을 토대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윗 글과는 달리, 복지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례로, 이탈리아는 자국의 문화컨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1인당 한화로 60만 원에 달하는 이용권을 지급하며, 대한민국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각 지자체마다 꿈나무카드를 발급하여 지정된 점포[36]에서 자유롭게 식사류를 구매해서 먹을 수 있게 하고 있다.
4.7.1. 과다 복지론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정치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수 진영에서 복지병, 복지과잉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이 몰락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복지성 포퓰리즘 정치를 지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고 국가 경제가 무너졌다고 비판한다. 이들에 의하면 이 국가들의 경제가 붕괴한 이유는 복지과잉으로 인해 게을러 빠진 국민성, 1980년대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와 1940,50년대 후안 페론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이 집권 당시에 주도하였던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다.사실 복지가 성공했다고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도 세세하게 뜯어보면 굉장히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일본과 정반대로 자산격차와 지니계수가 무지막지하게 크며, 발렌베리 같은 상류층들이 모든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자질이 낮은 이민자, 난민들에게까지 복지를 베푸는 과정에서 치안 악화와 도덕적 해이를 신경쓰지 않아 국내외로 거센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마이클 부스가 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지나친 복지로 인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북유럽에서도 2010년대부터는 기존의 좌파 정권들이 몰락하고 벤스터당, 회위르당같은 우파 정권들이 대거 득세했으며, 복지 축소와 감세로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상승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복지 과잉 정책 중에 아동수당이 있는데 가난한 부부가 이를 악용하여 신생아를 방치한 후, 아동수당만 타 먹는 일이 터져 충격을 주었다.
거기다, 복지도 돈 없으면 못 한다. 노르웨이는 국부펀드에 국민 1인당 약 한화로 2억 원(인구 500만 명에 한화로 1000조 원)을 적립하고 있다. 이만큼 돈이 남아돌려면 노르웨이보다 인구가 많은 한국의 경우 1경원을 적립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국부펀드에는 500조원 (앞에서 설명한 값의 5%에 불과함) 정도밖에 없다.
복지 부족론자들은 증세해서 재원 충족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게 다 알고보면 전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덴마크처럼 하위 40% 이상의 국민이 소득의 59%를 세금으로 낼 경우 세전 2400만 원 받는 한국인은 세후 2188만 원에서 세후 984만 원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증세에 대해 그 정도 각오가 있을 때만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복지 부족론이 말하는 소위 '빈곤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 세계 기준의 빈곤선은 2015년 기준 하루 1.9달러인데 이 수준의 빈곤계층은 한국에선 점점 줄어들어 현재는 기초수급자 제도로 보호하고 있다.
빈곤선(빈곤갭)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 중위소득의 xx%', '국민 평균소득의 xx%' 같은 식으로 계산하는 학자들이 많다. 빈곤층인 A가 있다고 하자. A는 별다른 기술이 없기에 여러 해가 지나도 똑같은 소비수준을 누린다. 그런데 가난하게 자라던 청년인 옆집의 B가 어렵고 하기 싫은 이공계 공부를 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는 제조업 회사에 입사한 뒤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세후 4천만 원 이상 받으면 A는 빈곤선 개념으로는 점점 빈곤해진다. B가 A를 착취한 게 아니다. B가 국민 중위소득과 국민 평균소득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A가 예전이랑 똑같이 벌어도 빈곤선에서 멀어진 걸로 측정된다는 것이다. 실상은 B가 낸 세금이 증가하므로 A의 절대적 생활수준은 소폭 상승하게 된다. 이럴 때 빈곤갭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B가 어려운 공부를 하든 말든, 어려운 일을 하든 말든 세후 소득을 못 늘리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소위 "교수도 청소부도 비슷한 월급을 받아 굳이 경쟁하려고 공부할 필요가 없고 입시위주 교육도 해소된 이상사회"를 말한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 B는 "어차피 근로소득으로는 답이 없다, 일자리에서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집에 가서 금융소득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겠다"고 태도를 바꾸게 된다. 이걸 막겠다고 금융소득도 완전히 잡으면 그때부터 B는 세금이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예: 암시장 (장마당), 미신고 과외)에 골몰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A의 소비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는 생각해봐야 할 일. 근데 잘 생각해봐야 하는 건 세계 기준의 빈곤선은 당연히 세계 평균 물가를 기준으로 한다.
무엇보다 당연히 경제대국인 한국의 물가는 세계 평균보다 비싸다. 생필품이나 식량같은 경우는 미얀마나 베트남 등에선 한화로 500원만 있어도 한 끼니를 때울 수 있지만 한국에선 저 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끼니를 못 때운다. 식사라고 할 수도 없어 간식거리에 불과한 삼각김밥도 500원은 넘고, 라면 한 봉지도 500원 넘은지가 한참 됐다. 한국이 복지 과잉인가? 와는 다른 논지이긴 하지만, 세계빈곤선이 하루에 1.9달러라고 2천 원만 지원해주면 물리적인 생존(생활이 아니라!)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빈곤선을 따지는 데 세계 평균 빈곤선을 끌고 와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 국뽕 한사발 거하게 들이킨 것 같이 들리겠지만, 한국이란 국가는 세계에서 상위 10% 이상으로 부유한, 그리고 그만큼 물가가 비싼 국가다. 정 생각하기 골치아프면 차라리 일본 물가랑 똑같다고 생각해도 생필품 면에서는 그리 틀리지는 않다.
복지부족론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주장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2010 순자산 지니계수는 0.63, 2017 순자산 지니계수는 0.58으로, 지니계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점점 균등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복지부족론자들은 진정한 빈부격차는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간과한 셈이다. 참고로 복지가 성공했다는 북유럽 국가의 자산 빈부격차는 아프리카급으로 막장을 달리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스웨덴과 덴마크 문서의 하위 항목들과 크레디트 스위스의 조사 결과로.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과는 별개다. 복지 과잉론자들은 똑같이 복지 예산을 쓰더라도 '불쌍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눠주기보다는 그 예산을 지렛대삼아 '가난한 계층의 생산성을 강화'시켜 국부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복지 과잉론은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제 역시 비판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사람을 납치 감금한 뒤 섬노예를 시켜놓고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우기는 식의 학대와 인신매매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은 필수적일 것이다. 참고로 한국에서 기초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대비 25%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수준이 점차 상승하여 중위소득(시급 약 1만 원)의 75~100%에 달하는 것은 복지 과잉론에서는 실업률을 증가시켜 실업자가 된 계층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본다. 이 제도 하에서는 기초수급자 이상의 생산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지닌 사람들이 중장기적으로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시급 8,590원에서 10,000원으로만 인상하더라도 전국민이 법을 지킬 경우 중장기적으로 약 3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한다.[37]
4.7.2. 복지 부족론
복지 과잉론이 주장하는 몇몇 국가들의 몰락은 경쟁력 있는 산업의 부재와 정치와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경제 몰락의 1차 원인이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과거 남미에서 잘 사는 지역 강국이었다가 복지 몰락의 사례로 거론되는 국가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 페론 대통령이 서민 복지 확대 정책을 펼치기 훨씬 이전인 1929년 미국발 대공황으로 직격탄을 맞고 경제적으로 크게 몰락했던 적이 있다. 게다가 1910년대와 20년대 당시 과거 선진국으로 잘 나가던 시절에도 산업 기반이 제조업, 중공업 등 2차 산업이 거의 전무하고 농업, 축산업, 어업 등 취약한 1차 산업들 뿐이어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부실해 외부의 충격에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실한 국가였다.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으로 널리 알려진 중남미의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도 복지와 포퓰리즘이 국가 정치, 경제발전에 악영향과 혼란을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석유 광업과 농업 중심의 취약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경제 쇠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38]# 2018년 기준 경제규모 전세계 10위대 상위권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공공부문 지출 비율은 OECD내에서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파악된 29개국[39] 중 29위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0.1%의 절반 조금 넘는 11.1%를 기록했다. 노인의 상대빈곤율도 OECD 최고 수준이고, 자살에 있어서도 사실 소년, 청년, 중년층의 자살율은 OECD 평균 수준인데, 노인 자살율이 그보다 3배 가량 높아 OECD 내에서 자살율 1위를 차지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게다가 노년층의 주된 자살 요인은 노후 빈곤과 우울증, 노인 학대라고 하는데, 이게 복지가 커버해야 할 부분이 아니면 대체 어디서 맡아야 하는 것이란 말인가?
2014년 발생한 송파구 세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 동년 기준 빈곤갭[40] 비율은 39%로 스페인(42%)과 멕시코(41%)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했다. 빈곤갭이란 빈곤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 기준 중위소득의 50%)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한 수치다.
또한 물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2020년 기준 8,590원)도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그나마 있는 복지제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송파구 세모녀 사건에서도 세모녀가 받을 수 있었던 지원제도도 존재하기는 했다. 링크 문제는 링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제도 자체는 존재했지만 실제 혜택을 받았을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게다가 이 제도는 홍보의 부족과 복잡한 선별제도가 전형적인 관료주의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와 결합되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발표에서도 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해도 한국 복지수준이 ‘OECD국가 중 꼴찌’로 드러났다.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도 좋지 않다. 2016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 최고 수준이며 가계부채도 1200조를 돌파하는 등 여러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중이라, 복지 담론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41]
최빈국의 극빈층을 상대로 기본소득제나 금전 지원을 했을 때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케냐에서 빈민층을 대상으로 국제사회가 현물이 아닌 금전을 직접 지원했을 때 지역개발 및 빈곤 탈출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 BBC는 국제사회가 수혜자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현금 공여를 한 결과, 나이로비 빈민층들의 식이생활의 다양화, 학교 출석률 개선, 의료기관 방문 증가, 가계저축률 및 자산투자 증가 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하버드 대학교 및 MIT 경제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중인 "GiveDirectly" 봉사단체 역시 케냐 서부에서 1인당 1천 달러씩 무조건적으로 지원했는데, 현지에서 학교 등록금의 납부와 종자 및 가축 구매 등에 개선이 있었고, 구호활동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감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는 "빈자들이 게을러진다거나 술을 사는 데 현금을 허비한다는 근거가 없다" 고 밝혔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갖게 되면 빚을 갚거나, 자녀교육에 투자하거나, 자기실현을 위해 생산적인 활동에 뛰어든다. 한국에서도 서울시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50만원씩 제공하는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 #
결론적으로, 복지가 부족하다는 측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지금도 OECD에서 국가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나쁜 축에 속하는 주제에 무슨 "복지 과잉"따위의 헛소리를 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오래된 표현이 있는데 '지금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 비만, 성인병이 걱정되니 다이어트를 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란 표현이다. # ##
이는 노동권과도 일맥상통하는 문제로, 애초에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고쳐야 할 부분이 수두룩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불변의 사실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몰락한 일부 복지국가들의 사례나, 각종 복지제도의 장점이 아닌 단점들만 모아 가져와서 백날 앵무새처럼 외쳐봤자 오히려 비난만 받지 아무런 설득력도 없다. 실제로 성공한 복지국가의 사례로 꼽히는 북유럽 국가들이 생각 외로 빈부격차가 크다거나 하는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그 대신 노동자들의 권익이 잘 보장되어있고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져있어서, 높은 빈부격차와 고세율로 인한 문제를 상쇄하고 있어서 민생에 그다지 악영향이 주어지지않는 것이다. 복지 과잉론자들의 주장은 이런 부분을 누락시킨 것에 불과하며,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문제의 진짜 핵심은 복지를 하느냐마느냐가 아닌, 복지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더 가깝다[42].
5. 기타
복지가 전혀 없어도 잘 살고 있는 곳도 있다. 스발바르 제도에서는 복지가 없다. 실업자나 은퇴자는 섬에서 거주할 권리가 없어 섬을 떠나야 한다. 스발바르 제도의 범죄율은 매우 낮다. 다만 이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다. 일단 스발바르 제도는 북극권에 있는 관계로, 복지정책을 시행해봐야 그 혜택을 받게 될 주민들의 수가 너무 적다.[43] 게다가 여기는 선진적인 복지제도로 유명한 노르웨이의 속령인지라, 수틀리면 본토로 이주하면 그만이라서[44] 복지 제도가 전혀 없는 것에 큰 불만을 갖지 않는 거다. 최소 수백만에서 최대 13억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다가 스발바르 제도의 사례를 들이미는 건 무리다. 그 유명한 막장 정치인인 하시모토 도루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오사카시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시모토 시장이 오사카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겠다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복지정책을 대거 폐기하거나 무기한 중단하고는 월 3만엔 정도에 불과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서 겨우 연명하던 재일 한국인 및 부라쿠민 출신 저소득층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해져서 인근의 위성도시로 대거 빠져나가는 참사가 벌어졌다. 많아야 수천 명에 불과한 인구가 사는 스발바르 제도와 달리, 오사카시는 400만의 인구가 바글거리는 세계적인 대도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그리고 스발바르 제도의 사례는 굉장히 매우 와전된 것이, 원래 스발바르 제도에서 복지를 제외했던 이유는 본토와 동일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리적, 경제적 이유로 불가능한데[4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 근로자와 동일한 세율과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평등, 불합리하다는 논리로 도입된 정책이다. 당연히 은퇴자나 실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제외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으로 치면 남방한계선 이북 DMZ 안에 위치한 대성동 거주민이 한국에 대한 납세, 국방의 의무가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는 것이다. 스발바르 제도의 정책은 국가가 복지 및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제반 사정에 의해) 국가가 제공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면제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실 현재의 사회복지 시스템들은 그 시작이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체제 유지를 위해 타협한 결과물이다. 서방세계에서도 이게 극에 달했던 때가 냉전 시기라는 것만봐도 알 수 있듯이[46], 복지란 건 기본적으로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애초에 전면 무상급식이나 의무교육 실시 등, 부유층도 형평성 문제때문에 복지 혜택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 제도에 대해 적대하는 것 자체가 노골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와 규제를 부인한다는 소리니, 저런 주장 자체가 비판이 안 쏟아질 수가 없다. 저들의 말대로 부유층의 세금을 저소득층을 위해 안 쓰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린란드 등지의 오지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47], 그러면 보유한 자산을 이용할 곳도 없어서 아예 부유층이고 뭐고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 하층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중산층이 붕괴하며,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져서 상류계층마저 위험해지게 된다. 왜냐면 하층민과 중산층이 몰락하면 범죄자나 폭도, 테러리스트로 전락하고 그들의 불만과 분노가 상류층으로 가게 되어 그들에게는 상류층이 약탈 및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정도까지 오면 하층민과 중산층도 잃을 게 없어지는 터라 공권력까지 두려워하지 않기에 공권력으로 진압하려 해도 일시적이지 오히려 더 큰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켜 나중에는 공권력도 소용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실제로 빈부격차가 심하고 치안이 나쁜 국가들에게서 부자들이 모여 사는 부촌조차 보안과 경비가 엄격한데도 강도와 도둑이 침입해와서 털어가거나 납치당하고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부자들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까지 발생하기에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부자들조차 위험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중위생도 마찬가지다. 가난에 의해 열악한 공중위생 속에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상류층에도 반드시 뚫리게 되어있다. 또한 중산층과 하층민이 붕괴되면 소비가 매우 줄어들고 이것은 자본주의의 대한 매우 큰 위험이 된다. 소비 위축은 경제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친다. 멀리 볼 거 없이 소비에트 연방이 바로 그 대표다. 기득권의 정점이었던 로마노프 왕조의 러시아 제국이 이렇게 멸망당했다. 심지어 그 정점이었던 로마노프 일가는 도망도 못치고 재판도 못 받고 누군가에게 일가가 몰살당했다.
이후 소비에트 연방은 열악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제도를 운영했고, 덕분에 불만은 있을지언정 사람들이 굶어죽는 난리판은 고의적 학살이라는 의견도 있는 우크라이나 대기근 정도를 제외하면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복지제도 폐지로 인해 진짜 멸망할 뻔 했다. 21세기 들어서 기본소득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이런 연장선인 것.
6. 복리후생
자세한 내용은 복리후생 문서 참고하십시오.수당, 혜택, 포상, 동호회, 휴게실 등 임직원 복리 후생 정책을 말한다. 해당 문서로.
7. 관련 문서
관련 문서: 더나은복지세상- 경제민주화
- 기부
- 기초생활수급자
- 더 나은 삶 지수
- 대중주의
- 사회민주주의
- 동물 복지
- 등록금
- 복지국가
- 복지시설
- 복지관
- 사회보장제도
- 사회복지학
- 생활보호대상자
-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 스웨덴/복지
- 국민의 집
- 연금
- 영국병
- 의료보험
- 저소득층
- 쪽방
- 증세 없는 복지
- 지역사회통합돌봄 ( 마을돌봄, 커뮤니티 케어)
- 긴급복지지원제도
- 자원봉사
- 타임뱅크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복지9(福祉)「명사」 행복한 삶. ≒지복." 참조.
[2]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복지(福祉) 1. 「명사」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참조.
[3]
개인이 본인의 '좋은 상태'를 달성 및 유지하려면 크고 작은 많은 조건들을 달성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한다. 하지만 국가 시스템 등, 이를 전담해서 해주는 체계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개인의이 복지에 따른 비용(세금 등)을 소량 지불하면 복지 전담 시스템이 여러가지를 알아서 챙겨주니 모든걸 본인이 직접 다 챙겨야 하는 것에 비하면 고맙고 효율적이다.
[4]
대표적으로 의료와 연금 등이 그러하다.
[5]
보건복지부 '복지-기초생활보장' 출처.
[6]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보건복지부 '복지-기초생활보장' 출처. [8] 건강보험공단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 명당 763명이 암으로 사망을 했다. 2위는 심장질환(360.8명), 3위는 폐렴(295.3명)으로 나타났다. 암 종류별 사망률을 보면 폐암(194.6명), 대장암(88.1명), 간암(87.8명) 순이었다." 대강 1만명당 76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36명이 심장질환, 29명이 폐렴으로 사망한 꼴이다. 또한 어디까지나 사망자 기준이므로, 질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로 든 협심증 환자 1명, 뇌진탕 환자 1명, 소화기 관련 암 질환자 3명은 굉장히 발병자 수를 적게 잡은 예시에 해당한다. [9] 하체 관절 질환이나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전도되어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화장실에서 넘어져 죽는 사람이 생각 외로 많다는 것을 보면 절대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10] 골다공증이 대표적인데, 작은 충격에도 분쇄골절과 같이 매우 예후가 좋지 않은 상해를 입을 수 있고, 당연하지만 애당초 뼈가 약한 만큼 치료도 잘 되지 않는다. 적당히 비타민D와 칼슘 처방하며 골밀도 체크하며 넘길 수 있던 일이 바로 대형 수술이 필요한 사고가 된다. [11]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12] '4대 보험'에서 부정적 평가가 적은 것을 떠나, 아예 '없으면 곤란하다.'라는 평을 듣는 거의 유일한 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다. 툭하면 없애라는 소리를 듣는 국민연금, '왜 일 안 하는 놈에게 돈을 주냐?' 같은 소리에 시달리는 고용보험과는 아예 급이 다른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대한민국 기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국민건강보험에 적당한 민간 실손의료보험이 결합되면(설령 국민건강보험 보장분이 줄어들어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메꿔주므로) 병원비 내다 파산할 일은 거의 없다 봐도 좋으며, 여기에 적당한 사설 보장성 보험 두어개 들어두면, 병 걸려서 입원했는데 오히려 돈 받고 퇴원하는 황당한 일도 생기곤 한다. [13] 연합뉴스 '기초생활급여 줄줄 샌다…억대 재산가·사채업자도 부정수급' 출처. [14] 조선일보 '[사설]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율 0.2%가 보여주는 현실' 출처. [15] 다만 티 파티는 중산층 등이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 같은 소수 집단이 민주당의 큰 정부 정책 하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차이가 있다. [16] 다만 한국의 경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개발도상국 특성상 노동자 권익 보호가 매우 약했고, 산업재해 안전망도 미비했다. 전태일이 노동환경 개선을 주장하며 분신자살 했던 것이 1970년으로, 2022년 기준 고작 52년밖에 안 된 일이었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것은 아무리 이르게 잡아도 1980년대 중후반 이후이며, 2022년 기준으로는 약 30년 밖에 안 된 일이다. 지옥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불만을 달래줄 필요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에는 돈이 없었다. [17] 이의 경우 고려대학교 윤석명 교수에 따르면 아직 본격적인 복지제도를 실시한 지 얼마 안 된 점. 또한 아직 대한민국은 절대적인 고령화 수준이 서구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18] 정확히 말하면 복지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다. 칼뱅주의 윤리에 기반해서 건국한 만큼 무능한 자를 먹여살리는 건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대죄라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 사회에서 복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사실 많은 서방선진국들에서 복지를 실행하여 극빈층들한테 최소한의 혜택과 생활비를 주는 이유가 이들이 사회악 세력으로 이탈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한테 정말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거지나 좀도둑이 되는 경우는 양반이고, 최악의 경우 테러범, 갱단, 강도, 강간 같은 중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반군과 범죄조직이 정부의 토벌에도 건재한 이유가 복지의 부재가 있다. [19] 정부가 아닌 자기들이 직접 돈을 쓰는 건 그다지 아쉬울 게 없을 뿐더러, 이미지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이 주로 대학재단에 기부하거나 은퇴 이후 자체적으로 재단을 세우는 이유도, 일반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 기부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재단을 이용해 상속세 및 기타 세금을 회피한 상태에서 혈족이 기업과 자산의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미국 부자들이 많이 벌어놓고 기부는 그동안 번 돈에 비해 정작 조금하면서 생색낸다거나, 부의 대물림이 극대화 되는 제도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20] 물론 유럽 사람들이 기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은 기부도 중요하지만, 기부에 앞서 사회적인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적어도 미국의 1인당 평균 기부액이 641 달러, 유럽은 46~47 달러 정도라는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딱히 유럽인들이 미국인들의 기부를 위선으로 취급할 것은 못된다. (라구람 라잔의 폴트 라인에서 발췌) 하지만 이는 유럽인들의 인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성이 있는 유럽은 기부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게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편이다. 가령, 금융위기 당시 미국 부자들은 기부를 했지만 유럽 부자들은 세금을 더 냈다. 즉 유럽인들에게는 자의적인 조세 추가 부담=기부인 것이다. 게다가 기부는 세제가 복잡한 미국에서 가장 손쉽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많은 미국인들이 종교 단체나 사회 단체에 기부금이나 헌금을 지불하고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 [21] 편의상 양극화 문제를 소득재분배 문제로 본다면 이에 관해서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의 경우는 그나마 개인의 재산권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 여길 수 있는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 경우 그 자체로 생존권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고 굳이 따진다면 사회적 위화감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감정이다. 윤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개인의 감정을 일일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2] 영문위키 나라별 부의 분배 문서 참조. [23] 가령, 연금의 경우 스웨덴은 아예 보험료는 일정하게 받으나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얼마든지 경제 성장률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자유롭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신, 최저 보장 수준은 국민 세금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보장한다. [24] 게다가 아르헨티나는 과거에 선진국이긴 했으나, 잘 살았던 당시 중공업 등 2차 산업이 전무하고 농업, 목축업, 어업 등 1차 산업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어서 국가 산업 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였다. 결국 1929년 미국발 대공황을 맞게 된 이후에 국가가 파탄났다. [25] 다만,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만큼 연방준비제도에 부채를 지는 구조라 돈을 찍으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환장할 구조인 상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이어진 어쩔 수 없는 양적완화 때문에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일본 역시 이후 어쩔 수 없이 행한 가공할 양적완화 때문에 그런 탓이 크다. 그리고 일본은 극도의 자본국가이긴 해도, 복지 수준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준이기도 하다. [26] 경향신문 '코로나로 건강보험 긍정적 인식↑···응답자 87% "보험료 부담 가치 있다"' 출처. [27] 세금과 복지를 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그것을 줄여나가야 한다. [28] 1980년대 한국 정부의 국방비는 정부 재정의 약 40% 가까이 될만큼 높았다. 물론 공식적인 수치는 그보다 낮으나, 사실 그건 국방비를 다른 정부 지출과 섞어서 세탁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적게 보였던 것 뿐. [29] 법인세를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와 기업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후자를 상정한다. [30] 대략 4~5천만 수준이면 상위 10% 근로소득자에 들어간다. [31] 다만, 한국의 부가세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 스웨덴도 부가세율이 대한민국의 몇 배는 된다. 거기에 더해 술, 담배 같이 사회적으로 해로운 재화에 차등과세하는 등의 차선책도 많다. [32] 국민연금의 지급구조를 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2050년까지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지급을 하다 기금이 고갈되면 그 이후로는 의료보험처럼 적자폭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게 된다. 거기에 더해 가뜩이나 국민연금은 수익률 낮은 공공사업에 땜질한다고 이미 상당수의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복지제도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한국은 여타 선진국들의 사례를 따라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보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독일에서도 메르켈 총리가 친히 국민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민간 보험 가입 등 자체 준비를 요구했을 정도다. [33] 1988년에 제한적으로 국민연금을 도입했다. 반면 일본은 동 제도를 1942년, 독일은 1884년에 도입(얘네가 이거 원조)했다. OECD 국가들의 연금 도입 짬밥은 대충 7~80년은 된다. [34] 다만 한국 인터넷에서 복지와 봉사단체라는 두 가지 개념에 관심이 많아도 세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진 관심이 없는 편이다. 있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문재인 정부 시기 이후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양당 대립 등의 이슈화된 뉴스에 소식과 의욕이 냄비근성처럼 묻혀버리는 편이다. [35] 첫해인 2022년에는 1조원, 2025년에는 5조3000억원 등. [36] 몇몇 식당이나, 지자체의 관할 행정구역 내의 편의점들. [37] 임금근로자 2,000만 명 기준 [38] 여기에 독재정권들의 무능함과 부정부패도 한몫한다. [39] OECD 가입국은 2020년 기준 총 37개국이다. [40] 빈곤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 기준 중위소득의 50%)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한 수치 [41] 다만 한국의 양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도 양극화가 문제이지만,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지수는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 계수가 낮은 편이다. 독일과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일 정도이다. 링크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심화되면서 실제 체감되는 상황이 더 심각해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이므로 일찍 처방하는 것이 실제로 현명한 반응이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대다수의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이 훨씬 더 나은 실정이지만 청년실업이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42] 실패한 복지국가의 사례로 꼽히는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도 복지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극심한 부정부패로 인해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에서 문제가 생긴 사례다. [43] 극소수의 어민들을 제외하면, 극지 연구를 위해 임시로 거주하는 과학자들이 대부분이다. [44] 어차피 스발바르 제도의 주민들의 절대 다수는 노르웨이 본토인 계통인 만큼, 같은 민족이 주를 이루는 본토로의 이주를 정부에서 막을 이유가 없다. [45]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스발바르 제도는 인구의 대부분이 어민이나 과학자들로, 너무 춥고 관리하기 힘든 오지라서 본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긴 애매한데 비해, 섬 자체의 경제적, 학술적, 지정학적 가치는 매우 높아서 이곳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소득자다보니, 구태여 복지를 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베벌리힐스나 강남구같은 부촌에 속하는 지자체들이 복지정책을 거의 안 하는 이유와 같다. [46] 그리고 냉전이 끝난지 오래인 2010년대 이후로, 대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도로 사회민주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경제구조의 안정화에 있어서 이것만한 체제도 없기 때문이다. [47] 근데 그린란드도 복지국가로서 명성이 높은 덴마크의 자치령인 관계로, 경제 수준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대학교가 하나 밖에 없을 정도로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벌충하기위해 자치 정부에서 해외 유학을 장려하고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거나, 식량의 자급자족이 어려워서 물가가 비싼 것을 보완하고자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그린란드에서도 많이 있다. 진짜로 복지 명목으로 세금이 안 뜯기는 곳으로 가고싶으면, 무인도로 가는 수 밖에 없다.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보건복지부 '복지-기초생활보장' 출처. [8] 건강보험공단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 명당 763명이 암으로 사망을 했다. 2위는 심장질환(360.8명), 3위는 폐렴(295.3명)으로 나타났다. 암 종류별 사망률을 보면 폐암(194.6명), 대장암(88.1명), 간암(87.8명) 순이었다." 대강 1만명당 76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36명이 심장질환, 29명이 폐렴으로 사망한 꼴이다. 또한 어디까지나 사망자 기준이므로, 질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로 든 협심증 환자 1명, 뇌진탕 환자 1명, 소화기 관련 암 질환자 3명은 굉장히 발병자 수를 적게 잡은 예시에 해당한다. [9] 하체 관절 질환이나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전도되어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화장실에서 넘어져 죽는 사람이 생각 외로 많다는 것을 보면 절대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10] 골다공증이 대표적인데, 작은 충격에도 분쇄골절과 같이 매우 예후가 좋지 않은 상해를 입을 수 있고, 당연하지만 애당초 뼈가 약한 만큼 치료도 잘 되지 않는다. 적당히 비타민D와 칼슘 처방하며 골밀도 체크하며 넘길 수 있던 일이 바로 대형 수술이 필요한 사고가 된다. [11]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12] '4대 보험'에서 부정적 평가가 적은 것을 떠나, 아예 '없으면 곤란하다.'라는 평을 듣는 거의 유일한 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다. 툭하면 없애라는 소리를 듣는 국민연금, '왜 일 안 하는 놈에게 돈을 주냐?' 같은 소리에 시달리는 고용보험과는 아예 급이 다른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대한민국 기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국민건강보험에 적당한 민간 실손의료보험이 결합되면(설령 국민건강보험 보장분이 줄어들어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메꿔주므로) 병원비 내다 파산할 일은 거의 없다 봐도 좋으며, 여기에 적당한 사설 보장성 보험 두어개 들어두면, 병 걸려서 입원했는데 오히려 돈 받고 퇴원하는 황당한 일도 생기곤 한다. [13] 연합뉴스 '기초생활급여 줄줄 샌다…억대 재산가·사채업자도 부정수급' 출처. [14] 조선일보 '[사설]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율 0.2%가 보여주는 현실' 출처. [15] 다만 티 파티는 중산층 등이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 같은 소수 집단이 민주당의 큰 정부 정책 하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차이가 있다. [16] 다만 한국의 경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개발도상국 특성상 노동자 권익 보호가 매우 약했고, 산업재해 안전망도 미비했다. 전태일이 노동환경 개선을 주장하며 분신자살 했던 것이 1970년으로, 2022년 기준 고작 52년밖에 안 된 일이었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것은 아무리 이르게 잡아도 1980년대 중후반 이후이며, 2022년 기준으로는 약 30년 밖에 안 된 일이다. 지옥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불만을 달래줄 필요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에는 돈이 없었다. [17] 이의 경우 고려대학교 윤석명 교수에 따르면 아직 본격적인 복지제도를 실시한 지 얼마 안 된 점. 또한 아직 대한민국은 절대적인 고령화 수준이 서구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18] 정확히 말하면 복지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다. 칼뱅주의 윤리에 기반해서 건국한 만큼 무능한 자를 먹여살리는 건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대죄라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 사회에서 복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사실 많은 서방선진국들에서 복지를 실행하여 극빈층들한테 최소한의 혜택과 생활비를 주는 이유가 이들이 사회악 세력으로 이탈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한테 정말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거지나 좀도둑이 되는 경우는 양반이고, 최악의 경우 테러범, 갱단, 강도, 강간 같은 중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반군과 범죄조직이 정부의 토벌에도 건재한 이유가 복지의 부재가 있다. [19] 정부가 아닌 자기들이 직접 돈을 쓰는 건 그다지 아쉬울 게 없을 뿐더러, 이미지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이 주로 대학재단에 기부하거나 은퇴 이후 자체적으로 재단을 세우는 이유도, 일반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 기부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재단을 이용해 상속세 및 기타 세금을 회피한 상태에서 혈족이 기업과 자산의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미국 부자들이 많이 벌어놓고 기부는 그동안 번 돈에 비해 정작 조금하면서 생색낸다거나, 부의 대물림이 극대화 되는 제도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20] 물론 유럽 사람들이 기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은 기부도 중요하지만, 기부에 앞서 사회적인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적어도 미국의 1인당 평균 기부액이 641 달러, 유럽은 46~47 달러 정도라는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딱히 유럽인들이 미국인들의 기부를 위선으로 취급할 것은 못된다. (라구람 라잔의 폴트 라인에서 발췌) 하지만 이는 유럽인들의 인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성이 있는 유럽은 기부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게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편이다. 가령, 금융위기 당시 미국 부자들은 기부를 했지만 유럽 부자들은 세금을 더 냈다. 즉 유럽인들에게는 자의적인 조세 추가 부담=기부인 것이다. 게다가 기부는 세제가 복잡한 미국에서 가장 손쉽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많은 미국인들이 종교 단체나 사회 단체에 기부금이나 헌금을 지불하고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 [21] 편의상 양극화 문제를 소득재분배 문제로 본다면 이에 관해서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의 경우는 그나마 개인의 재산권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 여길 수 있는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 경우 그 자체로 생존권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고 굳이 따진다면 사회적 위화감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감정이다. 윤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개인의 감정을 일일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2] 영문위키 나라별 부의 분배 문서 참조. [23] 가령, 연금의 경우 스웨덴은 아예 보험료는 일정하게 받으나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얼마든지 경제 성장률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자유롭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신, 최저 보장 수준은 국민 세금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보장한다. [24] 게다가 아르헨티나는 과거에 선진국이긴 했으나, 잘 살았던 당시 중공업 등 2차 산업이 전무하고 농업, 목축업, 어업 등 1차 산업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어서 국가 산업 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였다. 결국 1929년 미국발 대공황을 맞게 된 이후에 국가가 파탄났다. [25] 다만,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만큼 연방준비제도에 부채를 지는 구조라 돈을 찍으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환장할 구조인 상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이어진 어쩔 수 없는 양적완화 때문에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일본 역시 이후 어쩔 수 없이 행한 가공할 양적완화 때문에 그런 탓이 크다. 그리고 일본은 극도의 자본국가이긴 해도, 복지 수준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준이기도 하다. [26] 경향신문 '코로나로 건강보험 긍정적 인식↑···응답자 87% "보험료 부담 가치 있다"' 출처. [27] 세금과 복지를 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그것을 줄여나가야 한다. [28] 1980년대 한국 정부의 국방비는 정부 재정의 약 40% 가까이 될만큼 높았다. 물론 공식적인 수치는 그보다 낮으나, 사실 그건 국방비를 다른 정부 지출과 섞어서 세탁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적게 보였던 것 뿐. [29] 법인세를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와 기업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후자를 상정한다. [30] 대략 4~5천만 수준이면 상위 10% 근로소득자에 들어간다. [31] 다만, 한국의 부가세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 스웨덴도 부가세율이 대한민국의 몇 배는 된다. 거기에 더해 술, 담배 같이 사회적으로 해로운 재화에 차등과세하는 등의 차선책도 많다. [32] 국민연금의 지급구조를 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2050년까지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지급을 하다 기금이 고갈되면 그 이후로는 의료보험처럼 적자폭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게 된다. 거기에 더해 가뜩이나 국민연금은 수익률 낮은 공공사업에 땜질한다고 이미 상당수의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복지제도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한국은 여타 선진국들의 사례를 따라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보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독일에서도 메르켈 총리가 친히 국민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민간 보험 가입 등 자체 준비를 요구했을 정도다. [33] 1988년에 제한적으로 국민연금을 도입했다. 반면 일본은 동 제도를 1942년, 독일은 1884년에 도입(얘네가 이거 원조)했다. OECD 국가들의 연금 도입 짬밥은 대충 7~80년은 된다. [34] 다만 한국 인터넷에서 복지와 봉사단체라는 두 가지 개념에 관심이 많아도 세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진 관심이 없는 편이다. 있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문재인 정부 시기 이후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양당 대립 등의 이슈화된 뉴스에 소식과 의욕이 냄비근성처럼 묻혀버리는 편이다. [35] 첫해인 2022년에는 1조원, 2025년에는 5조3000억원 등. [36] 몇몇 식당이나, 지자체의 관할 행정구역 내의 편의점들. [37] 임금근로자 2,000만 명 기준 [38] 여기에 독재정권들의 무능함과 부정부패도 한몫한다. [39] OECD 가입국은 2020년 기준 총 37개국이다. [40] 빈곤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 기준 중위소득의 50%)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한 수치 [41] 다만 한국의 양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도 양극화가 문제이지만,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지수는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 계수가 낮은 편이다. 독일과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일 정도이다. 링크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심화되면서 실제 체감되는 상황이 더 심각해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이므로 일찍 처방하는 것이 실제로 현명한 반응이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대다수의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이 훨씬 더 나은 실정이지만 청년실업이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42] 실패한 복지국가의 사례로 꼽히는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도 복지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극심한 부정부패로 인해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에서 문제가 생긴 사례다. [43] 극소수의 어민들을 제외하면, 극지 연구를 위해 임시로 거주하는 과학자들이 대부분이다. [44] 어차피 스발바르 제도의 주민들의 절대 다수는 노르웨이 본토인 계통인 만큼, 같은 민족이 주를 이루는 본토로의 이주를 정부에서 막을 이유가 없다. [45]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스발바르 제도는 인구의 대부분이 어민이나 과학자들로, 너무 춥고 관리하기 힘든 오지라서 본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긴 애매한데 비해, 섬 자체의 경제적, 학술적, 지정학적 가치는 매우 높아서 이곳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소득자다보니, 구태여 복지를 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베벌리힐스나 강남구같은 부촌에 속하는 지자체들이 복지정책을 거의 안 하는 이유와 같다. [46] 그리고 냉전이 끝난지 오래인 2010년대 이후로, 대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도로 사회민주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경제구조의 안정화에 있어서 이것만한 체제도 없기 때문이다. [47] 근데 그린란드도 복지국가로서 명성이 높은 덴마크의 자치령인 관계로, 경제 수준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대학교가 하나 밖에 없을 정도로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벌충하기위해 자치 정부에서 해외 유학을 장려하고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거나, 식량의 자급자족이 어려워서 물가가 비싼 것을 보완하고자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그린란드에서도 많이 있다. 진짜로 복지 명목으로 세금이 안 뜯기는 곳으로 가고싶으면, 무인도로 가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