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독립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 독립세액에 일정 비율의 세액을 부가하여 본세와 같이 징수하였다. 예를 들면,
국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목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이고
지방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세금이 더해졌으며 거의 본세 세액의 10% 정도의 세금을 매겼었다. 다만
교육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로 개별적으로 명칭이 정비되어 2008년 12월, 국가, 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이후, 현재는 사실상
세법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