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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22:24:28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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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복장 규정3. 신체등급4. 판정기준
4.1. 신장 및 체중
4.1.1. 신장, 체중 재측정
4.2. 질병 및 심신장애
4.2.1. 내과4.2.2. 신경과4.2.3. 정신건강의학과
4.2.3.1. 설명4.2.3.2. 증상
4.2.4. 피부과4.2.5. 외과4.2.6. 정형외과4.2.7. 신경외과4.2.8. 흉부외과4.2.9. 성형외과4.2.10. 안과4.2.11. 이비인후과4.2.12. 비뇨기과4.2.13. 치과
5. 주요 질환 4급, 5급 통계6. 과거
6.1. 현재와 과거 검사규칙의 명칭이 다른 것6.2.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 검사규칙에는 없는 것
7. 판정기준에 없는 질병 및 심신장애

1. 개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등(전임된 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방부령으로 병역판정검사와 군병원 등에서 의병전역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하는 신체검사에서 신체의 상태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규칙이다.

원래는 1962년 4월 14일 병신체검사규칙(兵身體檢査規則)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다가 1965년 6월 28일 폐지되고 동시에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徵兵身體檢査等檢査規則)이 새로 제정되었다. 2016년 11월 30일에 병역법의 징병검사라는 명칭이 병역판정검사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바뀌었다.

장교, 준사관, 지원에 의해 임용되는 부사관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규칙에 있는 신체등급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병역처분이 되며 복무 중 문제가 생겨 군병원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의병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2. 복장 규정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수검자에게 반바지 등을 착용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를 담당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 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반바지 등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입는 가운이며, 그나마도 2008년까지는 '반바지 등'이 아니라 '팬티만'이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인권이 없는 수준이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신검에서는 팬티만 입고 신검을 받았는데 바로 이 규정과 동일하였다. 이후 규정은 그대로였지만 검사복을 지급하게 되었고 규정 개정으로 '반바지 등'이 명문화되었다. '팬티만'이라는 규정은 제정 당시에는 '빤쯔만'으로 되어 있었으며, 1984년에 '팬티만'으로 바뀌었다. 아주 예전에는 자기 팬티만 입고 받았고, 나중에는 병무청에서 검사용 사각팬티를 지급하여 자기 팬티 위에 그 팬티를 입고 받았다. 지급하는 팬티의 색이나 디자인 등은 지방병무청마다 달랐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 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과거에는 거의 모든 수검자에게 적용되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음경과 고환이 없는 사람을 징, 소집하지 않으며[1], 검사장에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또한 팬티로 가려지는 부분 쪽에 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팬티를 내리는 과정이 있었다. 현재는 본인이 이상 있다고 밝히지 않는 한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검사를 원하면 따로 분리된 공간에서 의사와만 있으면서 검사받으므로 걱정할 것 없다.

3. 신체등급

신체등급은 1963년부터 7개 등급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체등급이라는 명칭은 1984년까지 체격등위라고 불렸으며,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신체등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신체등급 종류는 보통 징병검사를 받을 때 알고 있는 1~7급으로 되어있으며,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갑종, 을종, 병종 등으로 부르던 시기에 검사규칙의 신체등급은 갑종, 을종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갑종은 1급, 을종은 2A~C급, 병종은 3급식으로 되어있었다. 현재 쓰는 신체등급은 1984년 이후부터 바뀐 신체등급 명칭이다.
현재의 병역법과 검사규칙 신체등급 명칭
(1984년 이후)
1984년 이전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84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1급 갑종 1급
2급 1을종 2A급
3급 2을종 2B급
4급 3을종 2C급
5급 병종 3급
6급 정종 4급
7급 무종 5급

1984년보다 더 오래전인 1962년에 제정된 병신체검사규칙의 신체등급은 9개 등급이었으며 아래와 같았다.
1962년 당시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62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갑종 1급
1을종 2A급
2을종 2B급
3을종 2C급
4을종 3A급
5을종 3B급
병종 3C급
정종 4급
무종 5급

2009년 병역판정검사 개시 이래 최종적인 신체등급은 아래대로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장 및 체중에 따른 등급과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등급들을 다 내고 나서 그것들 중 최하위인 것이 신체등급이 되고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2, 3급이 아무리 여럿이라도 4급 이하가 없으면 마지막에 3급이고 반면 4급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가 모두 정상(1급)이라도 마지막에 4급이다.
신체등급 판정기준
1급 질병, 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과거에는 질병, 심신장애에 의한 3급이 3개 이상이면 4급, 4급이 3개 이상이면 5급, 5급이 2개 이상이면 6급으로 판정한 적도 있으나 3급 경합은 2005년, 4급 경합과 5급 경합은 2008년 검사를 끝으로 사라졌다. 또한 저 시절에도 신장/체중 3급과 4급은 1개로 세지 않고 제외시켰으며(신장/체중에 의한 등급은 '질병, 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거듭 경합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3급 3개에 4급 2개라고 해도 4급 3개로 인정되지는 않아 최종적으로 5급이 아닌 4급 대상이었다.

4.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신장 및 체중, 그리고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이 있는데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은 검사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준이 표시되지만 질병 및 심신장애는 검사받는 사람의 신분과 전시 여부에 따라 다르다.
아래의 판정기준 항목('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 등록가능>' 또는 '<○○·○○장애 등록가능>', 보건소에 만성질환으로 등록가능한 질환인 경우에는 '<보건소 등록가능>'으로 표기되어 있다. 해당 질병 및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최초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등록하고 최초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되는 나이가 지나는 동안 등록이 유지되면 병역판정검사 없이 면제등급인 5~6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중 일부 장애인 등록자의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라는 규정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판정기준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징병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매년 각 급수간에 판정 비율과 원인을 분석하고, 국방부 현직 군의관들의 의견들도 반영하여 질환의 정도와 급수의 상관관계를 미묘하게 조정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이슈 또한 반영된다. 유명인 혹은 유명인 아들의 면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 차후 장기간 동안 해당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이 올라간다.[5]

또한 스티브 유, MC몽 등 병역기피로 인한 대규모의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거나, 저출산 문제로 인해 판정 기준을 대규모로 강화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질병/질환이 약 1개 등급 강화되어 종전에 비해 더욱 4급, 5급을 받기 어렵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쉽게말해 이전의 4급은 3급이 되는 것이고, 5급은 4급이 되는 것이다.[6]

여하튼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정말 심각하게 일상생활을 가로막을 만큼 아프다고 생각한다면 서류를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4.1. 신장 및 체중

2008년부터 시작된 BMI 신체등급 제도[7]로, 신장과 BMI에 따른 신체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 산출된 BMI지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BMI
신장(cm)
20~24.9 18.5~19.9 15~18.4 ~14.9
25~29.9 30~39.9 40~
~140
6급
[지체장애]
140.1~145.9
5급
[지체장애]
146~158.9
4급
159~203.9
1급

2급

3급

4급
204~
4급
[국군체육부대]
국방부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 10조 1항 '별표2'에 원본 pdf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자. 현재 것은 2024년 2월 1일에 개정된 것이다.

신장을 나누는 기준은 이상~미만으로 나누지만, 예외적으로 6급 기준은 140cm는 이하, 5급 기준은 140cm 초과 146cm 미만이다.

비만과 저체중의 판정 기준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이다. 2008년에 체질량지수가 처음 사용됐을 때 4급 판정기준은 17 미만, 35 이상이었으나 2009년부터 16 미만, 35 이상으로 변경되어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2015년 10월 19일을 기해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BMI 16 미만, 35 이상으로 다시 변경되어 BMI 35 이상의 고도비만은 4급이다. 그러나, 2024년부터 15 미만 40 이상으로 더욱 강화되어 170cm에 115.6kg 이상이거나 170cm에 43.3kg 이하일 경우부터 체중으로 4급 판정이 가능하다.[11] BMI 계산 링크

보충역 판정을 받기위해서 체중을 고의로 조절했다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 대놓고 그런 글을 남긴다면 병역비리 용의 선상에 올라가게 될 수 있다.
어렸을때부터 한결같이 저체중 과체중이였던 사람이라면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되어온 건강진단기록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지만, 저체중도, 과체중도 아니였던 멀쩡했던 사람이 신검때만 저체중, 과체중의 몸무게가 된다면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 경우 결백을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병역비리로 입건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미 의무복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전부 무효처리가 되며, 현역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 #.

위에서는 BMI에 관한 얘기만 서술되었지만, 표에서 볼 수 있듯 키(신장)만으로도 4급 이하가 나올 수 있다. 146cm 이상~159cm 미만, 204cm 이상[12]이라면 4급이 확실하며, 146cm 미만의 왜소증 환자라면 5 / 6급도 나온다. 참고로, 158.9cm 같은 경우, 159cm 미만으로 보아 4급으로 판정한다. 소숫점까지 따져서 이상과 미만을 판정하며[13] 반올림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지방병무청에서 이 변화를 모른 채 정수로 적용하는 바람에 소수까지 제대로 따졌으면 4급이어야 할 사람 무려 137명이 3급 판정을 받고 만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기사 이미 예비역 편입까지 끝난 사람들은 어떡할 수가 없었고, 병역이행을 시작하기 전인 사람들은 원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았으며, 현역병 복무중이었던 사람들은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마저 이행하기도 했지만 제대가 가까웠던 일부는 원에 따라 그냥 군에 남아서 마쳤다.

4.1.1. 신장, 체중 재측정

이 문단은 달리 4급 이하의 판정을 받을 질병과 심신장애도, 병역감면 대상인 신분상의 이유도 없는 사람에 한하는 내용이다.
제10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②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 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5조(신장ㆍ체중 측정 등) ② 병역판정관이 체중 측정결과 검사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장ㆍ체중을 재측정 할 수 있는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한다.
(이하 생략, 직접 링크의 내용 참조)
체중은 가변성이 큰 요소고, 3급과 4급은 단 한 등급 차이지만 병역처분에 있어서는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는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는가를 가르는 매우 중대한 차이인 바, 신장·체중 측정 결과 4급에 해당해도 바로 판정하지 않고 나중에 측정을 다시 해서 여전히 4급에 해당해야만 비로소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계산한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되 ±2를 하면 3급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체등급 판정과 병역처분이 보류되었다가 검사일에서 최소 60일 이후부터 120일 이내에 불시로 실시되는 재측정이 2~3일 전쯤 통지된다. 만약 재측정 시의 BMI 수치가 여전히 4급에 들더라도 직전 측정값에 비해 ±1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등 규정 제25조제2항제3호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또 60일 이후부터 150일 이내에 2차 재측정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판정한다.[14]

매년 병역판정검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지역별로 검사 실시 기간을 공고하고 종료 후에는 다음 해 개시 전까지 휴지기를 가지기 때문에 만약 재측정 대기 최소 기간 60일이 종료일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의문을 가질수 있는데, 인구가 적어 검사 기간이 짧으면 인근[15] 지방청으로 대신 재측정을 받으러 가라고 할 수 있다. 한 해 일정을 꽉 채워 실시하는 지방청에서 후반에 검사를 받는 사람인 경우 익년 1월 이후로 이월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이고 그 전이라면 12월 추가 검사[16] 기간에 일괄적으로 익일특급 등기우편과 전화로 연락이 가며 그때도 연락이 없는 경우 다음 해 검사 개시 이후에 실시한다고 한다.만약 재측정 대기 최소 기간 60일이 종료일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의문을 가질수 있는데 익년 1월 이후로 이월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이고 그 전이라면 12월 추가 검사[17] 기간에 일괄적으로 익일특급 등기우편과 전화로 연락이 가며 그때도 연락이 없는 경우 다음 해 검사 개시 이후에 실시한다고 한다.

간혹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에 재측정 일자를 알 수 있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자신이 어떻게 알겠으며 만약 안다고 해도 대상자에게 알려주면 그게 불시측정이겠냐는 핀잔식 답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28일부터 차상위 신체등급 희망원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4급에 해당하는 체질량지수로 3급과의 경계에 가까워 재측정 대상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 현역 복무를 희망하면 재측정을 생략하고 그냥 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18] 그러나 선정 범위를 벗어날 만큼 4급 쪽으로 깊게 들어가 재측정 없이 4급 판정 대상이거나 체중과 관계없이 신장 때문에 4급인 경우에는[19] 불가능하다. 기사 차상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를 내서 일단 3급 판정이 되면 철회할 수 없다. 2021년 2월 1일부터 '차상위'가 '바로위'로 변경되었다.

재측정은 의외로 오래된 제도로 1994년 1월 29일부터 규칙에 명시되었으나, 단순 체중이 판정 지표에서 폐기되고 체질량지수가 도입된 이래의 변화 기록은 아래와 같다.
[ 펼치기 · 접기 ]
|| 규칙 또는 규정의 시행일 || 4급 판정기준 체질량지수 || 대기 기간 || 2차 대기 기간 || 불응자 처리 ||
2008년 2월 14일 이전[20] 17 미만, 35 이상 10일~60일 1차 : 14일 이내의 기일을 재통지
2차 : 3급 판정
2009년 1월 28일 16 미만, 35 이상
2012년 2월 8일 10일~90일 즉시 3급 판정
2013년 2월 1일 10일~180일
2015년 10월 19일 17 미만, 33 이상[21]
2016년 1월 21일 10일~120일 10일~150일
2019년 1월 28일 60일~120일 60일~150일
2021년 2월 1일 16 미만, 35 이상
2024년 2월 1일 15 미만, 40 이상
본래 2차 재측정은 최초 병역판정검사와 재측정 때의 체질량지수를 비교해 1.0 이상 차이가 생긴 사람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22] 첫 재측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최후통첩의 성격이었으나, 2013년 2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 건강기록부까지 조회해서 마지막 학년 때의 측정치로 계산한 체질량지수가 1~3급 범위인 사람을 2차 재측정 대상으로 하도록 확실하게 추가되었다. 이는 5년 넘게 유지되었으나 2018년 4월 제주지방병무청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고등학교들로부터 건강기록부를 넘겨받았더니 3학년 때의 신장이 병역판정검사보다 10cm 이상 크게 기록되어 있는 예가 발견된 것이다. 작았다면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것이라고 억지스럽게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었고, 이후 다른 한 지방청에서는 100cm에 100kg이라는 아예 장난으로 기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수치까지 발견되면서 학교 차원의 신체검사는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23] 것을 그제서야 안 병무청 본청은 5월 3일 '신장, 체중 재측정 처리 지침'을 내려 더 이상 건강기록부를 보지 말 것, 이미 1차 재측정에 임한 후 또 기다리는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4급 판정을 할 것을 지방청들에 지시했다.[24] 그리고 2019년 1월 25일 병역판정검사 규정 개정 때에 반영되면서 훈령상으로도 건강기록부 관련 부분은 완전히 삭제되었다.

4.2. 질병 및 심신장애

※ 이 문단부터는 PC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판정 기준(접속 시 PDF 자동 다운로드)

국방부에 전문 의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서 신체 등급을 검토하여 발의한다.

주요 질병 및 심신장애만 기재되어 있다.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공식적으로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부르지 않지만 이 기준에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되어있다.

1~4급은 합격이며, 그 중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25] 5~6급은 불합격이며, 5급은 전시근로역[26](평시면제), 6급은 완전면제. 목록에서는 빠져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얘기인데,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재검) 판정을 받는다. 보면 알겠지만, 병이 있어도 어떻게든 보충역은 보내려는 군의 의지가 보인다.[27] 4급과 5급을 나누는 기준이 일상 생활이 가능한지의 여부임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역병|
1~3급
]]
일상생활과 군 생활 모두 지장이 없다 판단된다.
[include(틀:4급)] 관리만 잘 하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군에서는 그러한 관리가 불가능해 군생활에서 지장이 있다 판단된다.
[include(틀:5급)] 일상생활과 군 생활 모두 지장이 있으나 전시 비상 지원 업무는 맡을 수 있다 판단된다.
[include(틀:6급)] 5급 전시근로역에도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어 장기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급
현재 몇 급으로 판정해야 하는지 애매하여 추후 재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문서에 모든 기준이 표기된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자주는 아니지만) 개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칙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 (상단의 주소) 을 따르는 것이 정확하다.

가독성을 위해 이하 기준의 등급 텍스트의 배경을
1~3급
은 검은색,
4급
은 노란색,
5급
은 주황색,
6급
은 빨간색으로 표기하며
7급
은 회색을 사용한다.

4.2.1. 내과

번호 병명 평시처분 전시 처분
1 내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7급
2 급성 감염병[28]으로 현증 존재
7급
급성 감염병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3. 간디스토마(대변검사로 확진된 경우)
전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급

1급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4.2.2. 신경과

4.2.3. 정신건강의학과

4.2.3.1. 설명
정신질환은 특성상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군 복무에 큰 지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군대처럼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증상이 악화되어 타인에게도 위험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도 매우 조심하는 대상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인한 4급 이하 판정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워낙 좋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군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인원을 수용하는 것을 전혀 반기지 않는다. 관심병사를 관리하는 것도 전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며, 총기 난사 같은 커다란 사고라도 터지면 해당 부대의 윗사람들 대다수가 차후 인사발령, 진급 심사에 악영향을 받게 되며 국군 장병들의 위신도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으로 인해 옛날부터 병역비리에 가장 많이 악용되어 온 진료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모든 질환 중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대고 있으며 과거에는 이러한 기조가 더욱 심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을 가진 인원이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징병되어 숱한 인명 사고가 터지고 책임론이 불거지자, 병무청에서도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일정 기간 이상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웬만해서는 4급 이하 판정을 내리고 있다.[77]

신검에서 발달장애가 아닌 면제에 해당되는 5급 이하 등급을 정신질환에 의해 판정받는 사람은 치매를 포함한 신경인지장애 환자 혹은 대부분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날 수 있는 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1형) 같은 정신증 환자이다. 이러한 정신증은 판정 기준상 5~6급 내로만 정해져 있다. 게다가 대부분 만성적이라 오랫동안 약물치료를 지속해야 한다. 이런 경우 풍기는 분위기나 자해 흔적 등으로 외관상으로도 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6급을 받을 정도면 인격의 황폐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평생 사는 수준이면 몰라도 웬만해서는 가볍게 판정내리지 않는다. 또 정식으로 장애인 등록 절차를 밟은 경우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도 거의 다 5급 내지는 6급 면제 판정을 받는다. 사실 IQ 50 미만의 지적장애와 IQ 70 이하의 저기능 자폐는 그 특성상 어린 나이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일찌감치 장애인 등록을 했을 것이므로, 애초에 신검을 나올 필요도 없이 면제를 받는다.[78][79] 이들의 경우 신검 없이 면제되는 장애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80]그리고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4급의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고 3급 혹은 5급으로만 판정될 수 있다.

우울증의 경우 스스로 정말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등급을 하향받기 힘들다면 연기 신청하고 다시 치료와 심리검사를 받고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신과 4급 중에서 우울증이 유독 많은데, 종합심리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 발견되지 않는 한 현역 판정을 받는다.[81]

정신과 질환으로 4급 판정된 보충역들은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며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소집해제 후 예비군에도 편성되지 않고 바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또한 이들은 규정 상 각 지방 도시철도공사,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로 배치, 지원할 수 없다. 배치가 제한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관 등 관공서에 배치될 수 밖에 없다. 정신과 질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편입되면 소집업무 규정상 수형사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과 같이 소집대상에 있어서 최후순위가 된다. 그러므로 배치되기 위한 방법중에서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없다. 2010년 중반대 정신과 4급 판정자들에게는 이러한 적체 현상으로 인해 가만히 있다가 장기대기로 빠질 것을 권하는 의견이 많았다.[82] 이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2020년 이후 판정자들의 경우 장기대기로 인한 자동 면제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22년 현재에도 사회복무요원 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5순위는 사실상 3년만 기다리면 장기대기로 면제가 가능하다. 2020년 이후 정공은 직권소집된 사례가 전혀 없어 본인이 탈락 횟수를 쌓아 가며 자원하지 않는 한 사실상 면제와 동일하다. 다만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추후 장기대기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83] 정확한 현황은 관할 병무청에 확실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신체검사장에서도 자체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긴 하지만, 주로 발달장애, 정확히는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라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군대에서 실시하는 IQ검사 또한 군복무가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의 저지능자를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IQ가 90 이상인 일반인은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바로 풀 수 있는 수준이다.[84] 때문에 정신과 중에서 비교적 경미하게 다뤄지는 신경증 환자들이 사유를 증명하는 수단은 신검이 아닌 환자가 준비한 서류이다. 병원에서 4~5시간이 걸리고 수십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가는 종합심리검사 결과와 병무용 진단서, 장기간의 통원치료 경력 또는 입원치료 경력(입원 치료를 시행한 경우) 등을 통해 자신의 질병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 정신병이라는 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질환이다 보니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사료인 통원치료 기록과 입원 기록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 서류를 먼저 제출한 경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검사장 PC를 통해 약식으로 하는 심리검사보다 서류가 우선된다.

어떤 이는 3년씩 장기간 치료를 받고 '차후 5년 이상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서까지 들이댔는데도 4급을 판정받기 어려웠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진단서와 치료기록지,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했는데 재검 없이 바로 4급 판정을 받더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85] 이는 검사 기준이 정신병이 현재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심각한지, 차후 장기간 치료에 집중해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지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즉, 자신이 몇 년을 치료받았건 간에 중간에 한 달 이상의 치료 공백 기간이 있으면[86] 신검에서는 이 기간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하여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한다. 때문에 수년 전~최근에 치료 공백 빈도가 많고 공백기간이 길수록 등급을 하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공백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치료를 재개하고 재개한 시점부터 정기적이고 충분한 약물치료를 받는다면 과거에 대한 기록은 현재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기왕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치료 도중 공백 기간이 없는 채로 최소 6개월[87] 이상의 꾸준한 치료를 받았다면 등급판정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 확실한 등급 판정을 받고 싶다면 공백기 없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치료를 이행해야 한다. 약물치료를 거의 받지 않는 것 또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여겨져 등급 하향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88]

2008년에는 검사 인원 312,919명 중 13,346명이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742명이 4급, 124명이 5급, 17명이 6급을 받았다. 나머지 12,463명은 현역 판정. 중증 정신질환이 아닌 신경증 환자는 4급 보충역 판정만 받아도 심각도를 인정받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렇게 서류로 소명한다 해도 생각보다 많은 신경증 환자들이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다. 왜냐면 예전부터 정신병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2008년은 현재보다 정신과로 현역에 가기 쉬웠던 시절이었던 점을 감안해도, 전체 제출자에 비해 채 10%도 안 되는 인원만 4급 이하로 판정받는 데 성공한 것이다.

2015년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으면 현역 판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검을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부분에 의한 것이다. 물론 자신의 상태중 4급에 해당되는 질환이 있고 또 그 질환이 진단서, 의무기록으로써 충분히 증명되어야 보충역 이하의 판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정신과 치료만 단순 6개월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6개월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24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가 요구된다(가령, '앞으로 2년간 계속 검사를 받아도 4급 이하 또는 7급이 계속 나올 것이다'와 비슷한 수준의 소견)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사실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서는 국내에 위치한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외국 병원에 다닌건 무효 처리된다.

현재는 충분한 정신과 치료 이력, 약품 처방 이력이 있으며 만성적인 병태가 관찰되고, 증상으로 인해 실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고 이러한 사유를 종합했을 때 군복무에 확실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되도록 4급 이하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증상을 증명하려면 증빙자료로써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에 해당하는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심리검사결과를 요구한다.

2024년부터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사회적,직업적 능력 장애가 있으면 4급 이하로 판정하도록 개정되었다.[89] 즉, 자료만 잘 준비하면 웬만해서는 4급을 준다. 다만 제출자료가 너무 부실한 경우는 7급 재검을 주고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모든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소견에 모순, 오류가 있거나 너무 부실하게 서술되어 있다면 신체등급 판정전담의사가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근거하여 현역 판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불안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가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정도는 되어야, 혹은 치료 기간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글이 최소 2~3년 이상 직접 기술될 정도라야 4급을 받는다고 한다. 정신과도 결국엔 각 질환마다 판정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최소한의 치료기록,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한 판정 기준이 있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군 복무에 무리가 없을 만한 경증으로 판단하거나 병역면탈을 위한 꾀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수준으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생활기록부는 필수 제출 서류이긴 하나 정작 제출해도 등급 판정 과정에서 전혀 참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계선지능이나 인격장애(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와 성별불일치 포함) 등이 주 정신과적 진단인 경우에는 생활기록부가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제로 군대, 사회복무 등 병역이행 관련 커뮤니티 등지에서 본인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4급에 가게 되었다고 과거의 학교생활이나 치료기록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글들이 간간히 올라오는데, 댓글에는 '4급은 정말로 간단히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 '이런 사람한테도 5급이 아닌 4급을 준다고?'라는 반응이 많다.

마지막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는 심리적 취약성 등등이 심리검사에서 발견되었을 때 준다. 주로 심리검사 이상으로 걸린 사람들이 받으며, 절대 다수가 3급을 받으나 종종 4급이 나오기도 한다.

병역판정검사 문서에도 나와있다시피, 제대로 된 증거 자료 없이는 아무리 검사장에서 무슨 짓을 해도 4급 이하를 받기 매우 어렵다.[90] 서류 없이 몸만 가면 대부분 3급 주고 끝이고, 운이 좋아야 판정의 재량으로 7급 재검이나 병원 위탁검사[91]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도저히 현역 복무는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92] 준비해 온 서류가 미비해 4급 이하 판정이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된다면, 괜히 이래저래 시간 끌지 말고 본인의 담당의사와 협의해서 재검사를 준비하도록 하자.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수준의 비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최대 등급은 5급이다. 6급 병역면제는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정도라던가,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만큼 극단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아닌 이상 절대로 주지 않으니 기대하지 말자.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으로 5급 또는 6급을 받았다면 일부 국가 및 민간 자격증과 면허의 취득과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93], 이러한 취득 및 갱신 제한이 되는 면허는 운전면허[94], 의료 관련 직종, 영유아 돌봄 직종, 사회복지사 등 종류 등 다양한데다 향후 추가될 수 있는 직업이나 직렬이 대거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95] 무턱대고 정신과 5~6급을 받았다간 향후 인생 계획에 심대한 차질이 올 가능성이 높다.[96] 만약 이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득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다면 병역면탈 의심자로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이후 유죄 선고 시 자격/면허 취소는 기본에 병역면탈 혐의까지 확정되면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를 받고 병역의무까지 져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과로 4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받은 남성이라면 초도 검사나 재검을 통해 무리하게 5급 이하의 급수를 받을 생각은 접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증세를 가능하면 치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4급 판정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면 다른 질환으로 5~6급을 받은 판정자보다 인생에 좀 더 큰 제약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고 병역판정검사에 응해야 한다.
4.2.3.2.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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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피부과

4.2.5. 외과

3급}}}

4.2.6. 정형외과

질환만 본다면 가장 4,5급이 많이 판정되는 과이다. 뭐니뭐니 해도 인대손상이 가장 흔하며, 관절 강직도 많은 편이다. 척추 질환은 신경외과에서 판정한다. 아래 목록 중 결손, 운동제한, 마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체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해당 파트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지체장애 판정 받고 신체검사는 안 받을텐데 왜 판정기준이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기준은 복무 중인 현역 군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예를 들면 군 내에서 사고로 팔이나 다리가 잘린 사람에게 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 또한 경증장애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4급}}}

4.2.7. 신경외과

아래 목록 중에는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지체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다.

4.2.8. 흉부외과

폐의 기능장애에 의한 경우는 호흡기장애로, 심장의 기능장애에 의한 경우는 심장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다.

4.2.9. 성형외과

안면장애 등록 기준에 부합하면 안면장애로 등록할 수 있다.

4.2.10. 안과

근시, 원시, 난시 같은 굴절이상은 점점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2015년에는 굴절이상 중에 약시와 부동시 그리고 심각한 근시, 난시, 원시가 아닌 한 무조건 3급이다[170]. 그리고 교정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는[171] 눈이 아무리 안 좋아도 1급을 때린다. 아마 눈이 아무리 안 좋아도 교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시력교정 없이도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고 보기 때문인 듯 하다.

4.2.11. 이비인후과

아래 목록 중 청력 결손이나 평형기능 장애에 해당되면 청각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마비이거나 구어장애에 해당되면 언어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다. 1~3급}}}.

4.2.12. 비뇨기과

아래 목록 중 요루에 해당되면 장루·요루장애로 등록 가능하다.

4.2.13. 치과

번호 병명 평시처분 전시 처분
402-가. 상악골(위턱뼈) 결손
1) 경도(기능이상이나 추형 없음)
3급
2) 중등도(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음)
4급
3) 가)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심한 추형
5급
나) 1/2 미만 손실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5급
다) 1/2 이상 손실
6급
402-나. 하악골(아래턱) 결손
1) 경도(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형이 없음)
3급

2급
2) 중등도(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음)
4급

3급
3) 가)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심한 추형
5급
나) 1/2 미만 계속적 손실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5급
다) 1/2 이상 계속적 손실
6급
라)-(1) 하악과두 및 경부 이하 관절 상실
4급
라)-(2) 하악과두 하부 이상 상실
5급
403. 악안면골절
1) 치료 중인 경우
7급
2) 치료 중이나 만기에 가까운 경우
1급
후유증 해당 부분에서 판정

5. 주요 질환 4급, 5급 통계

진료과 질병명
4급
판정자 수

5급
판정자 수

4급
,
5급
판정자 중 비율
- 신장체중 18908 128 약 37.8%
안과 굴절이상 3382 -[부존재] 약 6.72%
정형외과 척추측만증 및 척추질환 2425 193 약 5.20%
정신과 지적장애 1118 1468 약 5.14%
정형외과 편평족 등[편평족] 2185 9 약 4.36%
정형외과 불안정성 대관절 435 1287 약 3.42%
정신과 우울장애 1218 152 약 2.72%
내과 당뇨 648 205 약 1.70%
내과 심장 관련 질환[심장] 577 224 약 1.59%
신경과 경련성 질환 39 738 약 1.54%
정신과 신경증적 장애 712 29 약 1.47%
정신과 심리적 발달장애 351 239 약 1.17%
흉부외과 기흉 또는 혈흉 563 -[부존재] 약 1.12%
정형외과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309 199 약 1.01%
정형외과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494 10 약 1.00%
정신과 소아청소년기 장애 413 89 약 1.00%
이비인후과 청력장애 450 39 약 0.97%
내과 기관지 천식 397 1 약 0.79%
피부과 아토피성 피부질환 343 29 약 0.74%
비뇨기과 고환결손 또는 위축 5 363 약 0.73%
안과 부등시 241 -[부존재] 약 0.48%
정신과 성관련 장애[189] 134 32 약 0.33%
내과 미주신경성 실신 139 -[부존재] 약 0.28%
내과 본태성 고혈압 97 - 약 0.19%
내과 담낭 및 담도수술 31 23 약 0.11%

진료과 질병명
4급
판정자 수

5급
판정자 수

4급
,
5급
판정자 중 비율
- 신장체중 8923 12[191] 27.20%
정형외과 편평족 등[편평족] 2292 9 7.01%
정신과 우울장애 1949 64 6.13%
안과 굴절이상 1973 0 6.01%
정형외과 척추측만증 및 척추질환 1612 224 5.59%
정신과 지적장애 894 746 4.99%
내과 당뇨병 752 176 2.83%
정형외과 불안정성 대관절 15 811 2.51%
정신과 불안장애 등[193] 763 15 2.37%
신경과 경련성 질환 32 578 1.86%
내과 심장 관련 질환[심장] 454 155 1.85%
이비인후과 청력장애 353 41 1.20%
흉부외과 기흉 또는 혈흉 375 0 1.14%
안과 부동시 293 0 0.89%
안과 시력장애[195] 141 126 0.81%
비뇨기과 고환결손 또는 위축 246 18 0.80%
내과 사구체신염 211 51 0.80%
내과 기관지 천식 255 0 0.78%
내과 미주신경성 실신 156 0 0.47%
정신과 조현병 0 132 0.40%
내과 그레이브씨병 113 2 0.35%
내과 본태성 고혈압 41 0 0.12%

2021년부턴 신장체중, 굴절이상, 편평족 등 주요 판정기준이 이전보다 올라갔다. # 이 때문에 2022년 통계에서는 2018년 통계보다 신장체중, 굴절이상의 판정 비율이 비교적 낮아졌다. 다만 판정기준이 크게 오르지 않은 편평족의 경우 큰 변화가 없다.

5.1. 2024년 2월 1일 개정안

국방부령제1139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2024년 2월 1일, 국방부(장관 신원식)는 국방부령제1139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를 통해 BMI·난시·평발·십자인대 손상과 관련하여 현역 판정 기준을 대폭 넓혔다. 부족한 병력 수급을 위해 기존에는 4급이나 5급 판정을 받던 이들도 이제 3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6. 과거

6.1. 현재와 과거 검사규칙의 명칭이 다른 것

6.2.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 검사규칙에는 없는 것

7. 판정기준에 없는 질병 및 심신장애

판정기준에 없는 질병 및 심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판정기준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 내용 중 과거에 시행한 검사규칙에 있었다가 없어진 경우(윗 항목의 포경 같은 경우)가 아니라 희귀병 같은 경우이다. 햇빛만으로도 화상을 입는 희귀 질병으로 입대가 불가능한 입대 대상자가 국방부에 청원을 넣었지만 국방부가 권익위의 판정 재검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고치지 않아 결국 입대를 두 번이나 하고도 화상만 입고 다시 현역복무 불가 판정을 받고 나온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판정기준에 없는 질병 및 심신장애 때문에 생긴 것이다. 포르피린증의 경우 다행히도 '108.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에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3-5급에 걸쳐있고 4급부터는 전신적으로 존재해야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유전병(유전자 이상, 염색체 이상) 같은 경우에도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없는 경우[196]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질환 자체가 아니라 일단 대부분 합병증이나 해당 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면제를 받기는 한다. 병역판정검사 본문에 보면 병역이 면제되는 질환 중 페닐케톤뇨증(PKU)이 있기는 하지만 판정기준에 페닐케톤뇨증이 없다. 프라더-윌리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판정기준이 없어서 프라더-윌리 증후군의 경우에는 프라더-윌리 증후군으로 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을 받는게 아니라 합병증이나 해당 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을 받는다. 하지만 동반 질환이 면제기준과 맞지 않으면 면제판정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 원래는 6급이었으나, 이제는 5급이 최대다. [2] 5급 및 6급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는 대개 전시에서도 5급 및 6급 그대로이다. 하지만 5급에 해당하는 질병이 전시에 4급이 될 때도 있다. [3] 7급의 경우 보통 전시에는 3급 혹은 4급을 준다. 다만 전시에도 7급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병역과 전역 시 둘 다 5급인데 전시에는 7급인 경우도 있다. [4] 다만 청력장애로 인한 6급은 전시에는 5급이다. [5] 청문회 등에서 이슈가 되면 바로 병무청장이 국회로 불려가 무차별로 질타를 맞고 돌아와서는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적 정서때문에 여야 없이 병무청장을 공격한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 병무청장이 근무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보복성(?)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쥐잡듯이 잡기 시작한다. [6] 2022년 4월에는 보충역을 폐지하고 현역 복무를 시키는 대신 부적합자에 대해서 다른 복무 대안을 활성화하자는 의견까지 보도될 정도이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부분적으로라도 여성징병제나 모병제를 더욱 도입해야지 해결될까 말까한 상황이다. [7] 2008년 이전에는 BMI처럼 해당 키와 몸무게의 수식을 쓰지 않고, 키의 범위와 그 범위별 몸무게 범위를 숫자로 지정해서 신체등급을 매겼다. 참고로 2008년의 4급 기준은 17 미만, 35 이상이었다. [지체장애] <지체장애 등록가능> [지체장애] [국군체육부대] 질병, 심신장애가 아닌 오직 신장, 체중 때문에만 4급인 경우 국군체육부대는 지원 가능. 물론 159cm 미만의 남자 운동선수는 사실상 없는 만큼 이 예외 규정을 이용하는 건 대개 농구선수들이다. [11] 몸무게가 37.9kg 이하라면 사실상 면제인 146cm 미만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저체중 4급이 나온다. 군대를 현역으로 가는 최소 신장은 159cm인데, 159cm의 남성이 저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체중이 37.9kg이기 때문. (Bmi 14.99) [12] 2011년까지는 196cm 이상이 기준이었다가, 2012년부터 204cm로 바뀌었다. [13] 원래는 정수 단위로 반올림되는 기준을 사용하였으나, 2015년 10월에 규정이 바뀌면서 신장/체중이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측정된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니, 종전까지는 실제 신장 140.5cm미만 체중 무관 6급, 145.5cm미만 체중 무관 5급, 145.5cm이상 158.5cm미만 체중 무관 4급, 158.5cm~203.4cm까지 BMI로 1~4급 판정, 203.5cm 이상 체중 무관 4급이었던 것이 개정된 규정에서는 140.0cm이하 체중 무관 6급, 146.0cm미만 체중 무관 5급, 146.0cm이상 159.0cm미만 체중 무관 4급, 159.0cm~203.9cm까지 BMI로 1~4급 판정, 204.0cm 이상 체중 무관 4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14] BMI제도 도입 초기(2008~2009년)에 일부 지역에 3차 재신검이 나온 적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는 2차 재신검의 시점이 첫 검사 이후 60일 이전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즉 원칙상 첫 검사 이후 60일이 넘게 지나서 1차건 2차건 재신검을 하여 조건에 맞으면 수치가 변했건 안 변했건 신체등위판정 담당자가 의심을 하건 안하건, 더이상의 재신검 없이 바로 4급이 되는 원칙이었고, 반대로 60일 이전에 재신검을 하면 몇차였건 담당자 재량하에 다시 재신검을 통보할 수 있는 원리였다. 물론 60일 이전에도 담당자가 4급 주겠다고 생각하면 주는 거였다. [15]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때 특별한 이유 없이도 교차선택이 허용되는 관계에 있는 지방청.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강원↔경기북부, 경남→부산울산 [16] 서울, 부산처럼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길게는 4일간. 반면 적은 곳은 2일간 또는 단 하루만 실시한다. [17] 서울, 부산처럼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길게는 4일간. 반면 적은 곳은 2일간 또는 단 하루만 실시한다. [18] 근거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제3항, 서식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4호 [19] 159cm~203.9cm에서 BMI가 13 미만, 42 이상이거나 키가 159cm 미만, 204cm 이상인 경우 [20] 병무청 예규 제2-23호 '징병검사 예규'가 2009년 8월 12일 제정된 병무청 훈령 제885호 '징병검사 규정'에 본문 내용을 넘겨주고 폐지되었으며, 2016년 11월 30일 '징병검사'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병역판정검사'로 바뀌어 '병역판정검사 규정'이 되면서 현재에 이른다. 징병검사 예규는 2008년 4월 16일 제2-21호까지만 찾아볼 수 있지만 당해 징병검사가 2월 14일에 개시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시행된 것은 확실하다. [21] 2018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는 159.0cm~203.9cm으로 체질량지수 14 미만, 50 이상 5급이 있었기 때문에 4급은 정확히 14~16.9, 33~49.9였지만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극히 적어 의미가 거의 없으므로 이 표에서는 칸을 더 분리하지 않는다. [22] 게다가 기일도 불명확해서 단순히 '별도 일자를 통지'라고만 되어 있었다. [23] 보건교사 같은 사람이 꼼꼼하게 통제하면서 측정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끼리 기구만 받아다 알아서 하는 것은 엉터리 측정이나 기록이 발생하기 쉽다. [24] 물론 건강기록부 때문에만 2차 재측정 대상이 된 사람 한정. ±1 이상의 변동 때문에 선정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았다. [25] 1980~1983년(1961~1964년생) 검사 기준의 경우에는 중졸~고졸 학력 기준으로 1급(당시의 갑종)은 현역, 2~4급(당시의 1~3을종)보충역. 1988~1991년 검사 기준(1969~1972년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기준으로 1~2급은 현역, 3~4급보충역. [26] 구 제2국민역. [27] 그나마 2015년 들어서 신경과와 정신과에 대한 현역 기준이 올라가서, 2014년 때처럼 완치 불가능 환자까지 보충역에 집어넣지는 않는다.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감염병을 말한다. [a] 전시에는
1급
[30] 예: 루푸스, 쇼그렌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등. 몇몇 자가면역질환은 따로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른다(예: 중증근무력증, 길랑 바레 증후군, 다발경화증 등). [c] 전시에는
3급
[d] 전시에는
4급
[33] 이것들은 정신건강의학과의 분야이다. [34] 원래는 그냥 얄짤없이
3급
판정이었고 진행도에 따라 입영을 연기해주기도 하는 정도였으나, 2015년 10월 현역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항진증 환자도 4급판정이 되었다. 다만 문의 결과, 기준 변경 이전에 항진증을 앓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재검을 받아 4급판정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
[35]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지만 당뇨병이라고 보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당뇨병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애초에 이 경우는 혈당 수치는 높게 뜨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 [36] 1형 당뇨병은 희귀병으로 분류되어 나라에서 90%의 약값을 지원해주는 질병이기도 하다. 정확히는 소모성 재료에 한하여 이제는 펜형 인슐린 주사기와 주삿바늘 그리고 혈당체크지와 체크침까지 지원 범위가 늘었으며 2형 당뇨병 인슐린 투여자는 지원해 준다고 한다. [37] 따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기텔만 증후군이나 쿠싱 증후군 등이 속한다. 기텔만 증후군의 경우 확진판정만 받아도 4급이 보장되며 군의관의 판단으로 5급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마그네슘제제나 칼륨제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면 3차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d] [39] 그런데 혈우병 환자가 해병대에 지원후 귀가되자 신체검사에서 혈우병 인정을 안해서 그대로 해병대에 지원해 입대한 것이 실제로 있었다. 결국 군병원에 입원 후 의병 제대를 했다고 했는데 일병 진급 후 제대했다고 한다. 해병대에서 복무한 혈우병 환자 자신은 군복무에 만족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괴롭히는 환경이었다면... [40] 일상 생활이 가능하기는 하나 멍이 자주 들며, 특히 비강의 지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d] [a] [43]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이 60㎖/min/1.73m2 미만 또는 하루 단백뇨 5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d] [45] 만약 후유증이 있을 경우 해당 후유증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특히 횡문근 융해증의 최악의 후유증 중 하나인 만성 신부전은 이전에 건강했던 사람(1~
3급
)을 바로 5~6급으로 떨어트리는 무시무시한 후유증이다.
[c] [47] 여기서 신대체요법은 콩팥 이식이나 투석을 말한다. [48] 다만, 이 경우 천식증상 악화로 인정할 만한 응급치료 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판정할 수 있으며, 응급 치료 기록에는 천식에 합당한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등의 이학적 소견이나 치료 소견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49]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 양성 소견이 명확하며,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의 양상과 운동유발시 진찰 소견이 폐쇄성 기도질환에 합당한 경우에는 양성으로 인정한다. [a] [5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 하, 군 내부에서 군 입대를 앞둔 피해자를 위한 판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항목을 신설한다. [a] [53] 다른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닌 고혈압을 가리킨다. 고혈압 환자의 태반이 본태성 고혈압을 앓고 있다. [54] 사실 이쯤 되면 신부전 소견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통 만성신부전으로 5~6급이 나온다. [55] 예를 들면 원인질환이 알도스테론증일 경우, 알도스테론증은 기능성 내분비계(여기서는 부신)의 종양 또는 증식증에 해당한다. [b] 전시에는
2급
[a] [a] [b] [b] [a] [a] [63] 이 경우 서맥으로 인하여 페이스메이커 삽입이 필수적이므로, 52-바-2도 적용된다. [b] [65] 과거 자연치유 후 합병증이 없는 선천성 심기형은 제외한다. [b] [b] [b] [c] [c] [d] [d] [73] 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단, 약물 또는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의 경우는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라 할지라도 가목-
4급
을 적용한다.
[74] 일반적으로 뇌전증(간질)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계속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고 군대에서 위험한 일을 하던 중 발작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큰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면제받는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보면 된다. [75]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한 상태에서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했다면 밑의 후유증이고 뭐고 상관없이 다이렉트로 6급 처분이다. [76]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3개월 이후에 판정한다. [77] 다만 정신과로 4급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을 면제받는다. [78] 다만 지적장애 3급에 해당되는 IQ 50~70일 경우 장애인 등록을 안 한 경우가 꽤 있어 신검을 받으러 나오는 경우가 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경우도 있다. 사실, 발달장애 중에서도 경증이거나 일반인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본인조차 모르고 지나가거나, 진단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성인이 되어서도 이를 모르고 있다가 신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 버린다면 추후 군 복무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79] 단, 한국에서 자폐증으로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면 대부분 일상생활이 거의 힘든 수준이라는 점에 주의. 그 정도가 아닌 자폐인들은 대부분 일반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발달장애 중에서도 GAS 점수가 60 정도를 넘으면 학교나 사회에서도 별난 사람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애매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은 보충역, 전시근로역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고, 상당수는 정신과 상담만 받고 진단에 실패하거나 진단서 없이 돌아와서 현역 판정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연히 기수열외급 대우를 기본적으로 당하며 짬이 쌓여도 관심병사 취급받고 온갖 무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폭발하면 사고가 터지게 된다. 물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확실하여 더 이상 군 복무가 무리라고 판단된다면 중대장, 대대장 선에서 현부심으로 즉각 내보내긴 한다. 가만히 방관하거나 억지로 훈련을 시키다 사고가 터지면 당장 본인의 진급이나 인사발령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80] 실제로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다. [81] 종합심리검사가 최초 진단 3~6개월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경증이 나왔어도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중등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 중등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괜찮다. [82] 물론 이것도 각급 학교 재학이나 대기기간 도중 180일 이상 해외체류 경험과 같은 입영연기사유가 없는 자원들 한정이다. 즉, 장기간 동안 해외 체류한 경험이 있거나 각급 학교 재학자처럼 입영연기사유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장기대기 카운트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입영연기 사유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년제 대학 재학 사유 자동입영연기를 했다면 4급 판정 이후부터 장기대기에 이르기까지 무려 7년이나 걸리는지라 재학 도중이나 졸업 이후에 가는 것이 훨씬 나은 지경이다. 무엇보다 대학원에 한 번이라도 입학한 순간 소집순위가 크게 상승하여 장기대기는 물 건너 가는데다가 재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라(단 현부심에서 정공 판정을 받았거나 수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면 예외.) 재수가 없다면 현역병으로 끌려갈 수 있기까지 하다. [83] 남은 4순위 판정자들이 모두 병무청 직권으로 소집되었는데 정공이 복무할 수 있는 근무지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또다른 제도가 변경되거나 도입될 경우 등. [84] 물론 수리 측정 검사의 몇몇 수열 문제들은 옥스포드 대학교 물리학부 입학시험(PAT)에 나오는 수열 문제보다 더 어려운 수준이지만, 이런 문제는 틀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85] 이렇게 서류를 신경써서 내지도 않았는데도 4급을 받는 경우는 조현병 같은 정신증이 아니라 단순 신경증이고 특별히 지능에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ADHD일 가능성이 높다. 유전적 및 선천적으로 남자들에게 더 많이 발병되는것도 있지만 한국 사회와 문화가 ADHD 환자들과 상극인 마당에 총기까지 다루게 되는 군대에서는 국내외 가리지 않고 ADHD가 여러모로 생각보다 큰 위험군이기 때문에 종합심리검사를 진행하는 임상심리사가 ADHD인 것을 성공적으로 파악하기만 하면 설사 검사자 본인이 ADHD인걸 모르고, 우울증 진단서만 들고가도 우울증이 아니라 ADHD를 근거로 4급 판정이 내려진다. 워낙 요주의 질환이여서인지 국방부가 의외로(?) 임상심리사만큼은 자질이 충분한 사람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임상심리사가 ADHD인지를 파악 못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은 없는 편이다. 그래서 중증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ADHD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판정명이 약간 다르다. [86] 해외 거주로 인한 치료 공백은 예외로 치기도 한다. [87] 후술하겠지만 단순히 6개월뿐만 아니라 차후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88] 현재는 병무용 진단서와 충분한 치료기록, 의약품 처방기록, 명확히 서술된 심리검사지만 있으면 되도록 4급을 주는 경우가 많고, 그 중 특별히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충역도 적합하지 않다 싶은 사람들에게만 5급을 주는 편이다. [89] 사회적,직업적 능력 장애가 없으면 3급 현역으로 판정한다. [90] 다만 서류가 없으나 누가 봐도 정신적으로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병원에서 위탁검사를 할 수 있다. [91] 이것도 진단서조차 안 떼어 갔다면 뜰 가능성이 아주 낮다. [92] 다만, 심층면담에서 객관적인 사실이 잘 증명되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도 위탁검사를 통해서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기타 신경발달장애 등등. 이 경우 최소 신검 5급 이상의 장애 수준을 가졌다고 보면 된다. [93] 정확히 말하자면, 해당 자격증이나 면허와 관련해서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나 진단서를 유관 기관에 제출한 이후 통과해야만 신규 취득/유지가 가능하다. [94] 비단 자동차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조종 관련 면허라면 거의 모두가 취득/갱신에 제약이 가해지는 대상이 된다. 또한, 자동차와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일부 안과 질환으로 5~6급을 받은 남성들도 취득이나 갱신 제한 대상이 된다. [95] 실제로 2019년 3월까지만 해도 정신과 5~6급 판정을 받은 남성의 신규 취득과 갱신 제한이 걸린 직렬은 17개였지만 2022년을 앞둔 시점에서는 수렵면허, 장례지도사, 영양사 등이 추고되는 바람에 28개까지 늘어난 적이 있다. [96] 예를 들어서 남자 의대생이 정신과 5급을 받을 경우에는 "의술을 배워도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유관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거기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의대를 즉시 떠나야 한다. 만일 이에 불응하면 후술할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다. [97] 중독이라 써있지만, 여기선 탐닉과 의존증을 가리킨다. [98] 알코올 중독을 예로 들면,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이 생기거나 환각이 보이는 정도면 5급이다. 이쯤 되면 간경화 같은 내과적 문제도 동반될 수 있다. [99] 구 정신분열증 [100] 구 정신장애
3급
~등급외
[101] 구 정신장애 1, 2급 (장애 등급) [102] 기타 정신증 질환을 가리킨다. [103] 구 조울증 [104] 조증 삽화와 우울증 삽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105] 구 정신장애
3급
~등급외
[106] 구 정신장애 1,
2급
[107] 경조증 삽화와 우울 삽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108] 장애인 등록이 안되는 비장애인 수준 [109] 구 정신장애
3급
[110] 순환성 기분장애 등 [111]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경력에 해당되지 않으면 7급 판정을 하거나 현역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112] 충동조절장애와 이 범주에 속하는 간헐적 폭발 장애를 포함한다. [113] IQ 71~79. 지적장애 불인정 [114] IQ 70 이하 [115] 예전에는 경도 환자의 경우 운이 나쁘면 현역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2018년 2월 규칙이 개정되어 전반적 발달장애 보유자는 4~6급의 판정만 받게 되었다. [116] 사실 4급 수준과 가벼운 5급 수준은 장애등급 나오기 어렵다. 심한 축의 5급 정도는 되어야 장애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117]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비장애인 수준으로 대체로 IQ 85 이상에 GAS 65 이상 정도. [118] 대체로 IQ 71 이상에 GAS 41~65이며, 자폐성 장애 (구)
3급
~ 등급 외에 해당.
[119] 대체로 IQ 70 이하에 GAS 40 이하이며, 자폐성 장애 (구)
1급
~
2급
에 해당.
[120] 정도의 판정 기준은 98호와 동일하며, 2018년 2월 이전에는 위의 104호와 통합되어 있었다가 국방부령 968호부터 분리되었다. 분리되기 이전의 국방부령 872호까지의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지에 '104.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로 표기된다. [121] 장애등록이 안되는 유형이다. [b] [c] [d] [c] [a] [c] [c] [c] [d] [131] 병변이 5개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d] [c] [134] 절개 배농에 의한 단순 누공은 제외한다. [135] 단 갑상선 수질암과 역형성암은 무조건
6급
로 판정한다.
[d] [a] [b] [a] [d] [c] [d] [c] [d] [b] [b] [b] [c] [c] [d] [d] [a] [c] [b] [d] [c] [157] 대구의 중앙신체검사소의 판정의 에게서 확인 된 것으로, 총수담관의 선천성 협착 또는 폐쇄를 뜻한다. 2차성 담석으로 발생한 협착이나 폐쇄는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d] [a] [b] [a] [d] [d] [c] [d] [b] [d] [168] 참고로 이 기준은 원래 BMI 강화 및 문신, 학력 보충역 폐지와 함께 사라지고 요족 교정을 위한 수술을 해야만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요족, 내반슬 관련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을 이유로 다시 생겨났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9] 너스 수술을 말한다. [170] 참고로 굴절이상은 병무용진단서가 필요 없다. 병역판정검사 당일에 병무청 기기로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 병역 처분에 사용하기 때문. 평소대로 안경이나 렌즈를 끼고 가면 알아서 검사한다. [171] 즉 안경이나 렌즈를 맞춰 본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 정확히는 그 사람의 안과 기록을 일일이 조회해볼수 없기 때문에 안경이나 렌즈를 안 끼고 맨눈으로 가면 칼같이 1급을 때린다. [172] 참고로 여기와 아래 0.1이하 5급에 속하면 시각장애인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좋은 눈을 기준으로 보는데 비해 징병검사는 나쁜 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나와야 시각장애 6급으로 등록될 수 있다. 애초에 장애인 자체가 완전 면제인데 기준이 같다면 이 항목이 생길 이유가 없다. [173] 잠복사시로도 불리며, 한 눈을 가리는 등 시야가 방해되면 사시가 나타난다. [174] 청력장애를 악용한 병역면탈 사례가 존재하여, 만 18세 이전 청력 장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가 추가로 필요하다. [175] 참고로 한쪽 귀 56~59db이면서 다른쪽 귀 71db~79db일 경우 6급 완전면제인데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다. 장애인 등록은 양쪽귀 60db이상 또는 한쪽귀 40db, 다른 한쪽 80db 이상이 기준이기 때문. [176] 축농증이라고도 한다. [177] 양측 모든 부비동에 90%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1] 특발성인 경우 최초 수검 이전에 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있어야 한다. [주2] 주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경인성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뇌·척수손상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180] 위축방광은 배설성방광요도촬영술을 시행하여 방광에 150cc 미만으로 충만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란 요역동학검사에서 무반사성 방광(areflexic bladder)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181] 핵의학 검사는 신장핵의학 검사를 말한다. [182] 음식물을 삼키는 데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한다. [183] 72점 이상이 감점되어야 한다. 즉, 8개의 큰어금니(대구치)와 8개의 작은어금니(소구치)가 모두 이상이 있어야 8×6 + 8×3=72점으로 커트라인에 겨우 걸린다. 가장 배점이 높은 치아로 계산해도 대구치 8개+송곳니 4개+소구치를 포함한 2개의 치아가 이상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14개의 치아가 우식 혹은 결손상태여야 가능한 수치이다. [부존재] 5급에 해당하는 사항 부존재 [편평족] 편평족·외반족·내반족·만곡족·요족·첨족·중족 [심장] 선천적 심장질환, 심장수술, 심판막질환 [부존재] [부존재] [189]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 [부존재] [191] 2018년 2월 1일 신설되었던 신장 146cm 이상의 5급 기준(체질량지수 14 미만, 50 이상)이 2021년 2월 1일 도로 사라졌으므로 이 12명은 전원 140cm 초과 146cm 미만이었던 사람들이다. [편평족] [193] 불안, 강박 및 장애ㆍ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ㆍ해리장애ㆍ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심장] [195] 일반적으로 약시 [196] 판정기준 본문에서 일부 유전병이나 염색체 이상을 검색하면 본문에 없는 경우가 있다. 페닐케톤뇨증, 다운 증후군 등을 검색하면 판정기준에 나와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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