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9 22:04:16

신경증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정신질환이 아닌 부정적인 성격에 대한 내용은 신경성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유도.png  
노이로제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VOCALOID 오리지널 곡에 대한 내용은 노이로제(VOCALOID 오리지널 곡)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colcolor=#fff> 정신질환의 분류 신경증 정신증
<colbgcolor=#3c6,#272727> 현실 판단력 정상 문제 있음
망상 증상 없음 있음
환각 증상 없음 있음
사회 적응 경과에 따라 상이 문제 있음
치료 방식 통원 치료 입원 치료, 통원 치료 병행

1. 설명2. 사회의 편견3. 진료과4. 신경증에 해당하는 질병5. 관련 문서

[clearfix]

1. 설명

/ Neurosis

신경증은 정신병을 나누는 분류 중 하나로, 흔히 노이로제[1]라고도 불린다. 현실 판단력에 큰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중추신경계 신경전달물질 등의 장애로 여러 가지 주관적인 불편함을 느끼거나, 감정조절, 충동조절이 힘들고, 쉽게 불안해지는 정신병군을 지칭한다.

정신병은 크게 정신증과 신경증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신경증적 증상을 서술한다.

사회에서 묘사되는 반사회적이거나 창작물에서 묘사되는 정신병원의 이미지는 정신증적 정신병이며, 신경증적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사실 정신적으론 정상이고, 현실판단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신경증의 정의가 명확해지기 전에는 "신경쇠약"[2], " 노이로제" 등의 단어로 표현되곤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일반인들은 물론 방송 매체에서도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라는 식으로 자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경증, 경계, 정신증의 순으로 강도가 심해지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신경증은 일반인이 더 흔하게 경험하는 것이고 정신증은 그 반대이다. 게다가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정신과 뇌신경은 불가분의 관계임이 드러나고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정신증과 신경증을 각각 정신과 신경의 작용으로 분간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그저 용어만 굳어졌다고 보면 된다.

정신증과 신경증의 분리는 20세기 중후반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전까지는 싸잡아서 정신병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경증은 정신적 이상보다 신경계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장애가 원인이라고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구분할 필요성이 생겼다.

즉 신경증에 걸린 사람들은 정신 자체의 문제보다 신경계의 호르몬 분배 이상이나, 수용체의 장애가 원인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질병군에 들어가는 사람 정신증 환자와 같이 입원치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강제적 약물투여나, 격리치료 같은 집중적인 치료보단, 통원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증상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분석하는 상담치료나[3], 해당 신경물질을 활성화시키거나 억제, 조절하는 약물치료가 주를 이룬다.

호르몬 분배 이상 혹은 특정 수용체의 장애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올 때까지 오랜 기간 약물투여가 필요한 질병이다. 대부분의 증상은 1개월 정도만 약물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완화되어 정상인들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나, 이는 약물효과로 인한 단기적인 증상완화일 뿐이기 때문에 약물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약물치료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치료는 최소 1년의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며칠 먹어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독단으로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증상이 금방 돌아오고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의사들 사이에서 우울증을 비롯한 신경증을 "원인불명이거나 진단이 불가능한 병"이라고 농담처럼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 자조적인 의미와 돌팔이 의사를 까는 어조가 강하다. 물론 공식적으로도 기존 분류에 적합하지 않으며 원인미상이면 신경증이라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제로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현대 의학에서 존재조차 모르는 병원체가 있지 않다면 말이다.[4]

유전의 영향도 있다고 하며 대략 6%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5]

2. 사회의 편견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행동은 습관 같은 게 아니라 병이다. 그들도 정말 진심으로 해당 질병의 증상을 보이기 싫어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증상을 보이는 자기 자신을 전부 인식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면서도, 자신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자신도 하기 싫은 행위 때문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 사회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는 점이다.

일부 일반인들은 정신병과 혼동해 의지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의지드립을 치거나 그들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잘못되었으며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려 하지만 의사들은 이런 태도를 부정한다. 뇌 안의 신경전달물질의 문제이니, 반드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일반인은 신경전달물질에 이상이 생긴 적이 없으므로 "나도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난 노력해서 고쳤다." 같은 말을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뇌 속의 화학작용으로 우울 상태가 된 후 자력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의지드립은 환자에게 실질적으로도 해롭다. 괜히 스트레스나 주면 병이 더 악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면대면으로 말하는 것도 화자에게 썩 이롭지 않다. 심한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신경증 환자 중에는 그런 발언에 굉장히 민감해하며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생에 별 의지가 없는 청자에게 병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화자의 평온한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열심히 살아라!!",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땀을 쫙 빼 봐라!"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환자는 신경전달물질 체계가 교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신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다. 실제로 극히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자살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치닫기도 하며, 이러한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신의학을 다룬 미디어에서도 등장한 사례다. 심지어 스스로 극복해보자는 의지가 강력해도 그 의지가 우울함의 매우 좋은 소재로 변질된다.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죽어야만 해'라든가...

그런데 소수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사회에서는 신경증 환자들에 대한 정신력 드립과 의지드립이 광범위하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픈 걸 정신력으로 참으라는 건 질병을 방치해서 더욱 악화시키라는 의지드립급 헛소리라는 걸 대부분 납득을 하지만, 신경증으로 인한 이상행동과 증상은 정신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데 신경증도 엄연히 질병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일부 신경증 환자들은 그 말을 믿고 질병을 방치하여 증상이 더욱 심해져 만성화[6]되거나, 화병 신체화 장애[7]라는 문제를 안고 가게 되거나,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증상이 악화되어 버리기도 한다. 아무리 끝까지 정신력을 짜내어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지만, 애초에 질병의 증상인데 그게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되면 사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기 쉬울 뿐더러, 보는 사람들마다 "정신력이 부족하니까", " 의지가 부족하니까" 같은 의지드립 들으며 자기혐오에 빠지게 된다. 이런 사례의 예는 청소년의 왕따, 출세 목적 교육, 20대 남성의 군대 문제, 똥군기 문제 등이 있으며, 모두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해결 되기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애초에 이런 발언은 의지만으로는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간과한 발언이니만큼,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자기의 증상이 습관이 아닌 질병이란 걸 알게 되더라도 사회적 편견이 두려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신과에 간다면, 평생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느니, 한번 진료를 받으면 평생 간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방치해봤자 증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건 물론이고, 신경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점점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경우, 뇌는 자기보호를 위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망상 현실로 받아들여 안정감을 얻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망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신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심한 경우는 알코올 의존증이나 도박 중독 등 각종 중독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높아지며,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총기난사 사건 같이 극단적인 범죄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일단 증세가 있거나 의심된다면 초기에 치료해야 하며, 이런 치료행위를 어느 누구든 '편견'이라는 핑계로 막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비록 진료 기록이 남긴 해도, 환자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기록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 애초에 범죄 같은 문제로 악화되지 않는 한 의료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때문에 완벽한 불법이다. 게다가 정신과 치료를 미루다 강제로 입원하거나 오히려 범죄로 인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당장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만 봐도, 범죄로 금고형 이상 선고 받으면 출소 후에도 2년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특히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는 범죄 기록이 평생을 따라간다. 정신과 치료를 회피하다가 32년간 공무원 시험을 못 보게 된 사례도 있으니, 치료 받는 쪽이 더 낫다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도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마저 술이나 스트레스에 찌들기도 한다. 특히 알코올 의존증이나 도박 중독이 더욱 그러한데, 내로남불과 같은 이중잣대 우월의식을 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어느 누구도 편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영국에서는 IAPT(심리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경증 환자들은 굳이 정신병원에 갈 필요 없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위에 언급된 신경증 환자들이 정신증 환자로 오해받을 것이 두려워 치료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과에서 신경증만을 다루는 진료과인 '심료내과'(心療内科)를 분리시켰다.[8] 다만 일본에서도 "신경증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자"는 의도가 무색하게 '심료내과'도 안전하게 치료 가능한 신경증 환자만 받는 경우는 드물고, 경계선 성격장애나 양극성장애처럼 신경증과 정신증 사이에 놓인 질환을 가진 환자도 받는다. 이 때문에 완곡어법에 익숙한 일본에서 신경증 전문 소규모 정신과들은 간판 상호로 '심료내과'란 명칭을 직접 쓰기보단 'メンタルクリニック'(멘탈 클리닉)이란 외래어 표현을 쓰거나 '心と体のクリニック'(마음과 몸을 치료해주는 병원)이라 풀어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3. 진료과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신경증 환자는 일본처럼 정신과뿐만 아니라 신경과나 가정의학과에서도 진료를 받게 하거나 심리상담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환자단체나 의학계에서 높아지고 있으나 정신과의 강한 반발로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정신과 입장에선 정신증 환자보다 신경증 환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 힘든 이유가 가장 크다.

또한 무엇보다 신경과와 가정의학과의 경우는 이러한 증세가 있으면, 가장 먼저 신경증과 다른 질병을 감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혈액검사가 아닌 전해질과 갑상선 검사 같은 특수한 혈액검사들과 뇌 CT, 뇌 MRI, 뇌 MRA와 뇌파검사 등과 같은 검사들을 요구하는데, 뇌 MRI, PET의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검사비가 나가게 된다. 정신과에서 실시하는 종합심리검사가 비보험 포함해도 약 40만 원 선인 데 비해 이런 검사들은 최소 100만 원은 잡고 시작한다.[9] 때문에 접근방법이 잘못되면 정신과 검사비용 + 1년 동안 약물치료 받을 비용만 날리게 된다. 특히나 정신질환이 아닌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이나 뇌전증의 경우도 이러한 값비싼 검사들로도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10] 하물며 신경증의 경우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신경외과의 전문분야인 뇌종양, 뇌전증, 치매 등과 같은 중대 뇌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위에처럼 정상으로 나오게 되면 검사 비용만 죄다 날리게 되고, 정신과로 가게 한다.[11]

더구나 신경과나 가정의학과의 경우는 노년기에 볼 수 있는 흔한 정신질환인 치매의 경우는 심하지 않는 한 약물 치료보다 재활 치료들을 더 요구를 한다. 노년기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치매의 경우는 약물치료가 잘 되는 환자들도 많음에도 안 쓰는 수준인데, 정신질환으로 옮겨서 그런 환자들을 애초부터 신경을 크게 쓸 사람들이 아니다. 물론 이는 정신과가 너무나도 많은 약물을 남용해 각종 부작용을 낳기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걸로 보이지만 약물을 잘 먹고서 개선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오진을 막기 위한 게 장점이고 물론 위와 같은 방식들로 환자를 접한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 이러한 단점들도 존재하고, 신경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는 저런 다양하고 비용을 많이 잡아먹는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생각을 해볼 문제이다.

노인들에게 가장 흔한 정신적인 질병인 치매의 경우 그동안 신경과와 신경외과에서 약물치료에 소극적으로 임한 책임도 있으며, 약물치료에 적극적인 정신과에서는 초기 치매의 경우는 약물치료를 함으로 어느 정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었지만 정신과 특성상 환자나 보호자들이 매우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치매도 원래는 일단 정신질환에 해당되며 그래서 그런 거부감을 갖는 환자들도 많기에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치매의 경우는 정신과의 경우는 정신증적인 증세가 보이는 치매환자일수록 더 약물을 많이 처방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작용으로 넘어지는 일도 종종 생기고, 노인의 특성상 신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치매치료제를 비롯한 항정신병제 약물까지도 처방했기에 매우 위험했다는 게 문제였다.

정신과에서는 약물치료가 중점이 된다면 신경과에서는 운동 등을 재활 치료가 중점이 된다.

관련 기사
신경과와도 싸웠다

특히나 온갖 신체적 질병들을 유발하는 알코올과 마약 등과 같은 물질적 중독증의 경우는 가정의학과와 신경과에 진료를 받게 하고 심리적 신체적 상담치료와 검사도 필요하다.

알코올 중독의 예를 들자면, 이 증상을 주로 정신과에서 처리하는데 문제는 정신과에서 술 문제를 대부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는 모든 정신적 질병 중에서 성인병을 유발할 확률이 가장 큰 정신적 질병이고, 또한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아닌 그냥 기분 좋을 때도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고,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해도 담배 마냥 습관이 되어서 음주를 즐겨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에게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권유하면 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 오히려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더욱 정신적 신체적 상처만 받게 된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편견 문제도 있어서, 알코올 문제로 정신과를 가는 사람은 10명 중에 1~2명밖에 안 된다. 또한 아캄프로세이트나 날트렉손 같은 금주보조제도 대부분 정신과에서 처방을 하고 신경과와 내과와 가정의학과의 경우는 일부 의원이나 병원에서만 처방해준다.

현재 알코올 중독도 기타 마약 중독의 경우 알코올 및 마약으로 인한 금단 떨림이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는 신경과에 방문을 해서 적절한 치료로 없애는 추세에 있다. 그들에게 발생하는 금단 발작을 즉각 치료하는 게 신경과 전문의들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증세가 생기면 신경과로 의뢰를 하게해 경련을 떨어트리는 주사를 놓게 한다.

4. 신경증에 해당하는 질병

4.1. 성격장애

4.1.1. Cluster A

별나거나 이상한 유형.

4.1.2. Cluster B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유형.

4.1.3. Cluster C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유형

4.1.4. 기타 성격장애

상기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성격장애.

4.1.5. 정의되지 않은 성격장애

4.2. 성별 불쾌감 Gender dysphoria

주어진 성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불일치로 개인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별과 부여된 성별 간의 불일치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 과거에는 성전환증이라 불렸으며 DSM-IV-TR에서는 성별정체성장애로 명명되었었다. 성기능장애와 함께 '성장애와 성별정체성장애'로 분류되어 오해와 편견의 소지가 있던 것이 DSM-5에서는 일차적 진단으로 분리하였다. 근본적인 치료법은 지지적 치료와 함께 성전환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과거엔 성 정체성 장애(性正體性障礙, gender identity disorder)[13]라고 불렀으나 장애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정신병적인 낙인 효과의 우려 때문에 2013년 DSM-5에서 성별 불쾌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 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 발효되는 ICD-11에서는 성별 불일치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분류도 개정되었다

4.3. 기분장애

4.4. 불안장애

4.5. 행동장애

4.6. 수면장애

4.7. 섭식장애

4.8. 충동장애

4.9. 성욕장애

주로 비뇨기과에서 담당하지만 심인성인 경우는 정신과에서 주로 담당하게 된다.

4.10. 신체형 장애

5. 관련 문서



[1] Neurose, 신경증을 뜻하는 독일어 단어다. [2] 사실 신경증 전반보다는 우울장애의 예전 표현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 [3] 보통 임상진료시(진찰 받을 때)에 한다. [4] 다만 프리온 같은 사례도 있으니 속단은 금물이다. 실제로 보수적인, 혹은 은퇴한 소수 미생물학자는 프리온의 존재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이는 그만큼 의학계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더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체가 더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모든 미지의 병인을 신경증으로 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5] Lake, R. I., Eaves, L. J., Maes, H. H., Heath, A. C., & Martin, N. G. (2000). Further evidence against the environmental transmiss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neuroticism from a collaborative study of 45,850 twins and relatives on two continents. Behavior genetics, 30(3), 223-233 [6] 정신의학에서는 5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만성으로 본다. [7] 보통 불안장애(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75화 참고) 및 우울장애 등이 동반되는 케이스가 많다. 게다가 근육의 강직, 경련(이 때문에 뇌전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심인성 비뇌전증적 발작(PNES)'으로 진단받기도 한다), 무언증, 마비 등 신경학적 문제가 동반된 전환장애라면 전문의들마저 특이한 사례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8] 뜻풀이하면 '마음을 치료해주는 내과'란 뜻이다. 만화로 배우는 심신의학도 원제는 '만화로 배우는 심료내과'이다. [9] 물론 검사 하나당 100만 원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세트 메뉴 가격이다. [10] 이런 환자들의 경우는 PET 검사를 해서야 나오게 된다. 하지만 PET의 경우는 뇌파검사와 뇌 MRI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잡아먹는다. [11] 이 문단에 매우 적합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전환장애 중에서도 '심인성 비뇌전증적 발작(Psychogenic Non-Epileptic Seizure, 이하 PNES로 표기)'이 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환자마다 다름.) 쓰러져 뇌전증의 전신강직간대발작(대발작)과 유사한 근긴장, 경련, 발작 증상을 보이지만, 뇌파는 깨끗하고 뇌 MRI 같은 검사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신과로 갔더니 PNES라고 진단받는 사례가 있다. [12] 다만 정신증과 겹친다.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에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13]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데. 성적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이 아니다. [14] 환각이나 망상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정신증의 범주에도 해당하지만, 기본적인 원인은 우울증과 같이 신경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론 신경증의 범주로 본다. 하지만 환각이나 망상을 볼 정도로 중증인 경우는 정신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집중치료가 이루어진다. [15] PTSD와 비슷한 기전이나, 이놈의 경우 4주를 넘지 않는다. 어찌보면 한 달짜리 PTSD. [16]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인두가 좁아지거나 편도가 비대하다거나 혀가 굵다거나 하는 등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비인후과와 호흡기내과에서 주로 맡는 질병이지만 이차적으로 중추신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때로는 신경과와 정신과와 협진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한다. 중추성으로 인해 생기면 주로 정신과에서 도맡고, 호흡기내과와 이비인후과가 돕는다. 폐질환으로 인해서 코골이는 생기지 않지만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흡기내과와 정신과와 협진을 통하기도 한다. [17]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와 정신과가 협진을 하게 된다. 구조적인 원인으로 생길 수도 있는데, 사랑니, 부정교합, 뇌손상이며, 뇌손상 등과 같은 신경계의 이상으로 이갈이가 생기면 치과도 신경과와 정신과와 협진을 하여 치료를 하게 된다. [18] 진행 정도에 따라 정신증적인 증상을 동반하는데, 진행이 오래된 경우에는 아주 극심한 정신증을 동반한다. 정신증적 증상을 동반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경우는 타 정신증적인 증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정말로 신경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19] 역시 위의 알코올 중독 설명과 마찬가지. [20] 담배는 엄연히 중독증을 유발하기로 악명 높은 기호품(?)이다. [21] 성격의 한 요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