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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덕후라고도 하며, 방송(Broadcasting)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말한다.TV 방송, 라디오 방송은 물론이며 인터넷 방송까지 다양한 주제에 흥미를 느낀다.
2. 특징
방송 동호인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예능, 개그, 라디오, 인터넷 방송 등 개별 분야에 대한 동호인 내지 덕후라고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방송 동호인이라고 따로 부르는 경우는, 이 항목에서 자주 다루고 있듯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방송'이라는 영역을 포괄해서 애호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럴 경우 대중문화나 방송기술이라는 키워드와 관련이 깊다. 교통 동호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취미이지만, 매니아들 역시 많은 취미이다.주로 즐겨하는 것에 대한 보고가 상당히 많지만 대표적인 예로 TV카드를 통해서 TV에 방송되고 있는 모든 영상을 캡쳐하고 올리는 행위를 많이 하며,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오역 지적은 물론 시청소감이나 방송 내용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자신들의 의견들을 피력하는데 이러한 의견들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반영되거나 향후 프로그램 제작에 피드백 자료로 반영된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 MP3나 스마트폰 등의 녹음기능을 이용하거나 케이블 연결 녹음이 가능한 전문 녹음기(가령 소니 ICD-SX734라든지)로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시보[1], 중간에 나오는 멘트나 캠페인 광고 등을 녹음하며 인증을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라디오 방송에서 좀 더 국제적으로 나아가면 단파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단파라디오를 이용해서 VOA나 BBC 월드 서비스, NHK 월드 라디오 등 각국의 해외 송출용 라디오를 청취한다 이런 단파방송은 청취율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취율의 계산을 수신자의 수신확인증에 의존하게 되는데, 각 방송국에 수신 확인증을 보내면 답례로 QSL카드라는 수신확인 카드와 기념품 등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수집하는 취미도 있다. QSL카드 한장에 수십~수백명이 듣는다고 계산하기 때문에 방송국별로 단파방송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단파방송을 청취한다면 기념품 받는 셈 치고 보내보자.[2] 이러다 보니 외국 방덕후들에게 전라북도 김제는 생각보다 잘 알려진 대한민국 도시다. 한국의 단파방송 송신소 중 본좌가 바로 김제시에 있기 때문이다.
이 바닥의 본좌급으로 위성 안테나 85대(현재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한다)를 장비한 경북 영주의 한 농부가 뉴욕 타임즈에 소개된 일도 있다. # #
하위 파벌로는 성우 덕후가 있다.
방송 수신만을 하는 동호인도 있다. 이들은 안테나와 수신기를 사용해서 단파나 FM을 수신한다. 방송 이외에도 아마추어 무선을 듣거나 항공 동호인이라면 항공 무전을 청취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방송 동호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추어 무선 등 무선 자체에 흥미를 가진 경우가 많다.
간혹 촬영이나 음향 분야의 동호인도 있는데 프로음향이나 영상장비 관련 커뮤니티에 많다. 이 분야 커뮤니티에서는 영상이나 음향 분야의 직업을 가진 동호인도 흔하다. 보통은 방송 한정인 경우는 매우 적고 라이브나 레코딩 분야에 관심을 가지거나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접 음향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황금귀인 경우도 많다.
3. 한일 방송 동호인간의 교류
대한민국의 방송 동호인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기점으로 한일 동시방영 방송이 늘어나자 일본의 방송 동호인과 친하다 못해 교류가 잦은 편인데 물론 지금은 소수만이 교류를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프로듀스 48 방영 때 그 정점에 달했다. 대한민국 측에선 일본의 방송과 연예인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일본에서도 한국 연예인을 손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등의 양측의 이득으로 보고 있다. 사실 한국의 방송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군사독재정권(1961~1993년) 시기로 대표되는 굴곡진 현대사 덕택에 미국물[3]이나 일본 물을 많이 먹었지만 유럽물도 많이 먹었는데 유럽식 공영 독점체제[4]가 그것이다.사실 개방 이전에도 부산 해안가 지역에서는 안테나만 잘 설치하면 일본 방송의 시청이 가능했었다. 가까운 대마도의 이즈하라(厳原) TV중계소의 전파가 부산, 울산, 거제 등 인근지역의 해안가까지 거의 사계절 내내 도달하고, 날씨가 따뜻한 봄~가을철에는 덕팅현상[5][6]으로 인해 대한해협 건너의 후쿠오카, 야마구치 현등의 방송까지 수신되기도 한다. KBS와 부산MBC가 TV방송을 시작하기도 이전인 1961년에 NHK나가사키방송국과 나가사키방송이 이즈하라 중계국을 설치하면서부터 전파가 들어왔고 일본 방송이 시청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부산-대마도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채널 비교 (채널번호는 서로 다르지만 각 채널별로 주파수는 동일하여 사실 같은 채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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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12년 10월 4일 종료) |
일본 (2011년 7월 24일 종료) |
비고 | ||||
7 | KBS2 | 영도 | 5 | NHK-G | 이즈하라 | |
9 | KBS1 | 영도 | 7 | - | ||
11 | 부산MBC | 영도 | 9 | NBC | 이즈하라 | |
13 | - | 11 | NHK-E | 이즈하라 | 24시간 시청 가능했었음 | |
17 | 16 | NIB | 이즈하라 | 부산MBC DTV(황령산송신소)와 중복 | ||
19 | KNN | 황령산 | 18 | ncc | 이즈하라 | |
23 | EBS | 영도 | 22 | KTN | 이즈하라 |
일본방송의 수신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부산 영도송신소의 아날로그 TV 방송 채널 일부는 대마도 이즈하라 중계국의 채널과 동일하게 지정하여 송출했으나, 한국 TV방송이 일본 TV방송보다 방송시간이 짧아 한국 TV방송이 정파했을 때 시청이 가능했고, 지역이나 날씨 등의 요인에 따라 두 나라 방송이 겹치거나 했었다고 한다.[7] 또한 대마도에서 송출하는 채널 이외에도 앞서 언급했듯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덕팅 현상으로 인해 후쿠오카, 야마구치 등의 지역 전파들이 부산까지 도달하여 나가사키 지역 방송 이외에도 많은 채널이 잡히곤 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1990년대까지 부산 시민들이 일본 방송을 시청하는 일이 잦았고,[8][9] 일본 문화의 수입 또한 빨랐다. 방송사 PD들도 부산으로 출장와서 일본 방송을 그대로 배껴서 내보냈으며, 일본 패션이 제일 먼저 넘어오는 곳도 부산이었으며, 1970~80년대에 타 지역에서는 금기시되던 일본 음악도 부산에서는 간간히 들을 수 있었다. 한 예로, 펑크 룩이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되던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는데, 부산에서는 이미 1980년대 초반에 펑크 룩을 시장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일본 방송을 유심히 지켜보던 중소 의류업자들이 소량으로 제작해서 판매했던 것. 그래서인지 타지인들은 예전부터 부산에선 묘하게 왜색이 느껴진다고 하기도 했다. 이외에 노래방이 가장 처음 들어선 곳 또한 부산이다. 단순히 기분탓이 아니라 실제로 부산은 예전부터 왜색 문화의 범람을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취재를 오는 곳으로도 유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방송 시청금지 캠페인'이 방송을 통해 전파되었다. '일본 방송 시청은 우리의 미풍양속과 정서를 해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였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점은 당대 국내 TV 방송사의 행태로, 당대에 일본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는 점인데, 국산 TV 애니메이션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보다는 일본 만화영화를 대놓고 수입해서 틀어준데다가 방송사 PD들이 개편철이 되었거나 아이디어가 떨어지면 일본 포맷이나 아이템이 어떤지 보면서 국내 TV 프로그램 제작에 썼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을 정도로 일본 TV에 나오는 포맷이나 아이템을 많이 써먹었던 것을 보면 사실 반은 가리고 아웅이었기는 했다. 물론 당대 일본 TV방송에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어린이 시간대나 황금시간대에도 대놓고 나오고, 새벽에는 에로영화가 나오는 등 일본 내 방송심의가 당대 한국의 방송심의와는 다른 의미로 막장스러웠던 시기였던지라 나름대로 건전화(?)시켜서 내보냈다는 것이 그나마 면피라고 할까나, 여하튼 그래서 당대에는 일본 TV 방송을 왜 베껴써먹냐나 일본 만화영화를 수입해서 틀어주나라는 식의 항의도 많이 들어오곤 했다. 그러한 행태가 그나마 잠잠해진 것은 21세기 들어와서의 일.
다만 기존 한국산 TV로도 시청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된 201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일본의 ISDB방식 지상파 디지털 TV방송 수신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한국과 일본의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은 NTSC 방식으로 동일했으나, 디지털 TV방송의 경우 한국은 ATSC, 일본은 ISDB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 거기다 ISDB 수상기를 들여와서 수신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증언이 있다. 왜냐하면 황령산에서 꽤나 고출력으로 전파를 송신하기 때문에 일본측의 전파가 이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기사). 이즈하라 중계소에서 송출하는 방송은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라디오는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AM의 경우 기존의 수신기로도 잘 잡힌다. NHK후쿠오카 가스가(春日) 방송소에서 송신하는 제1방송(AM 612㎑)은 낮에도 해안가에서 수신이 가능하며, 밤에는 부산 전역에서 수신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야간에는 후쿠오카 민영방송도 수신이 가능하다. FM의 경우 한일 양국은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76~108㎒를 모두 지원하는 수신기가 아니면 수신이 어렵다. 실제로 수신 가능하며 국내 카오디오로 와이드FM도 수신할 수 있다.
반대로 부산이나 울산의 전파가 앞서 언급했던 덕팅 현상으로 인해 일본 나가사키, 후쿠오카, 야마구치현 등으로 도달하기도 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과거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 부산, 울산, 창원 등지의 방송이 갑자기 수신되거나, 한국의 채널이 해당 지역들의 채널과 겹칠 경우 방송이 겹쳐보이는거나 심하면 일본 방송 수신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종종 있었다.[10] 예로 2003년 울산문화방송이 2.5kW 출력의 디지털TV 실험 전파를 발사한 이후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서 아날로그 TV를 시청하는 데 화면이 겹쳐 보이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11]
이렇게 일본과의 교류가 잦고, 방송에 대해 비교적 인프라가 구축된 일본을 따라가야 하다보니, 일반 오타쿠와 비슷한 이유로 일본어를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12] 하지만 외국어라는 게 애초부터 쉽게 배워지는 것일 리가 없으므로,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면 좀 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 방송의 영향 때문인지, 특히 2000년대 이후 생겨난 한국의 방송 동호인들은 다른 동호인들보다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다.[13][14] 그래서 초창기부터 일본에서 쓰는 표현을 쓰거나 가상 방송국 화면을 만들 때 멘트를 일본식으로[15] 하는 일이 왕왕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새 에피소드 녹화본을 담은 공 미디어를 시로바코로 부른다던가, 방송국에서 하루의 방송을 시작하거나 끝맺는 화면을 ' 오프닝/ 엔딩'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과 미국에서의 정식명칭은 사인온/오프(Sign-on, Sign-off)이고 영국에서는 스타트업/클로즈다운(Startup, Closedown)이라고 한다. 유튜브에서 미국, 영국방송을 이 단어로 검색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요즘은 방송시작/방송종료로 순화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프닝/엔딩'을 또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끝맺는 화면에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오프닝은 뜻이 통하나 엔딩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클로징'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영어권에서는 오픈/클로즈(Open/Close) 또는 인트로/아웃트로(Intro/Outro)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간 때우기용으로 내보내는 자투리 영상을 '필러(フィラー)'나 아이캐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역시 일본쪽 방송 동호인들이 주로 쓰는 용어이다. 실제 영어로는 그냥 영화, 극장처럼 인터미션, 인터루드로 부르고 유럽권에서는 'Pause' 비슷하게 표현한다. 일단 한국에서는 ' 브릿지'라는 어휘가 통용되는 듯
4. 방송 동호인으로서의 학교생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방학이나 공휴일( 개교기념일 포함)을 제외하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암흑 시간대라 해당 시간대의 본방사수가 어려울 수 있다. 대신 학교의 방송부에 참여하는 학생 방송 동호인이나 방과후 취미 삼아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학생/교사 유튜버들도 많은 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이후 웹캠 보급이 늘자 더더욱 그렇게 되었다. 다만 이들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진학하면 의외로 적응을 잘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취미로서의 방송'과 '학문으로서의 방송학'의 갭이 크기 때문이다.5. 탐구 분야
- TV 시청, 라디오 청취
- 본방사수 - 암흑 시간대의 생방송( 심야 애니메이션, 심야 뉴스, 해외 스포츠 중계 포함)까지(!) 사수해낸다.
- 게임 방송 - 겜덕후를 겸하기도 한다.
- 드라마 감상 - 영화 애호가, 배우 팬을 겸하기도 한다.
- 애니메이션 감상 - 성덕후를 겸하기도 한다.
- 예능 프로그램, 음악 방송 - 아이돌 팬을 겸하기도 한다.
- 로스트 미디어 - 이들이 녹화한 방송자료들이 훗날 재발견되어 화제를 얻거나 원래 자료를 유실한 방송사, 제작사 등에서 재주목해 기증을 요청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나무위키 통합 미디어 프로젝트
- 시청률, 청취율 분석
- 애니메이션 쿼터제
- 애국가 - 2018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버전의 애국가가 새로 공개되면서 지상파 라디오/TV 방송의 오프닝, 클로징 때 송출되는 애국가의 버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동호인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 특정 애국가 음원에 대해 날이 서 있는 동호인들이 생기면서[16] 방송 동호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
엔드 크레디트 감상 - 여기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게 소원인 동호인들도 있다.
위키 사이트상 등재보다는 쉬울... 지도?[17]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 영상물 등급 제도 - 방송 심의 사유(폭력성, 선정성)를 분석하거나, 같은 컨텐츠의 국가별, 채널별, 플랫폼별(TV판, 극장판, 게임 등) 이용등급을 서로 비교해보기도 한다.
- 무대탐방( 성지순례)
- 옴부즈맨 프로그램
- 인터넷 방송 - 인방을 시청하기도 하고 직접 방송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도 여러 종류가 있음을 보여준다.
- 자신이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역방송, 지역 민영방송, 직접사용채널 - 지리덕후까지 겸하기도 한다.
- 공동체 라디오
- 민방 네트워크 뉴스
- 57분 교통정보 - 교통 동호인까지 겸하기도 한다.
- 잠깐만
- 종합편성채널
- 각종 해외방송 뉴스, TV광고, 콜, ID 관련.
- 국영방송
- 지상파
- 케이블 방송
- 방송 관계법령: 보통 법과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들이 해당되며 여기까지 갈 경우 법률전문가가 되기도 한다.
- 방송법
- 방송법 시행령
- 방송법 시행규칙
- 전파법
- 전파법 시행령
- 전파법 시행규칙
- 한국방송공사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
- TVCM 덕후도 어떻게보면 이들과 교집합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 일본 광고는 일본 동호인들이 직접 아카이빙한 자료가 많고, 아예 회사별, 지역별, 로고 콜만 편집해서 올린 것들까지 있을 정도. 어린이 광고 시간대에 광고방송 자막을 표기한 자료를 모두 찾아낸 방덕후까지 있다.
6. 관련 사이트
6.1. 방송 수신 동호회
- KSWC 한국단파클럽 (다음)
- 꽤 오래된 카페로 회원가입시 닉네임을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덕분에 분란이 매우 적은 편. 이름이 이름인 만큼 단파방송을 연구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세계구급 인지도를 지녔던 러시아의 소리 방송 등 전세계 각지의 단파방송국들이 문을 닫거나 단파 송출을 중단함으로써 상당한 침체기에 빠졌다. 간간이 중고 단파라디오 판매글이 올라오는 수준. 단파방송의 미래도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이라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NEABI 동북아방송연구회 (다음)
- 동북아시아 지역의 방송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방송 중에서도 특별히 대북,대남방송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는 곳이다.
- 아시아 방송 연구회
- 1979년 설립한 일본의 비영리 단체, 일본과 인접한 아시아 국가의 라디오 수신 현황을 연구하며 매월 연구월보를 발간하고 자체 사이트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며 아울러 방송 수신 자료를 녹음, 정리해서 팔고 있다.
6.2. 방송 정보 동호회
6.2.1. 현존
※ 아래에 게재된 모든 카페들과 웹 사이트는 카페 및 웹 사이트 문서 등재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독 문서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한국 방송 정보 동호회의 규모가 브로디스크와 FBN을 제외하면 거의 한명만 글을 올리거나 한 달에 한페이지 채우는 것도 버거워지는 등 규모가 이전보단 많이 줄어들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유튜브와 SNS 등의 발달로 인해 그곳에서 방송 덕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카페는 다양한 방송자료를 보려면 가입해서 일정 활동량을 채워 등급을 올려야 볼 수 있으나 유튜브는 무슨 영상이던지 그렇지 않은 점도 규모 축소에 한 몫 한듯 하다.
- 브로디스크 (네이버 카페)
- 종합 방송 정보 카페. ★내가 만드는 새 미디어세상★이란 이름으로 2006년 개설되었고 2007년에 이름을 N.B.C로 변경되었다가 2011년 10월 브로디스크로 한번 더 변경했다. 방송 카페중에선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며 개설 초기부터 다른 카페들이 규모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재까지도 한국 방송 정보 카페중 가장 활발한 카페이다. 2008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를 자랑했으나, 타 커뮤니티와의 2차례 정도의 갈등으로 인해 카페가 3개로 나뉘며[18] 규모가 줄었고, 이후로도 조금씩 줄어들다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 브로드인포 (네이버 카페) - 2008년 개설.
- 브로드스토리(네이버 카페) - 구 브로커뮤니티디스크(BDS). 2013년 개설 후 2016년에 TV-PDS를 합쳤다.
- 한국방송자료위원회 (네이버 카페)
- FBN 가상방송네트워크 (네이버 카페)
- 방송 동호인들이 모여 자신만의 방송국을 운영하는 '가상방송'을 다루는 카페로 2014년 개설되어 지금은 사라진 TV-PDS 카페에 속했으나, 해당 카페가 폐쇄되기 몇달 전 분리되었다. 가상방송이라는 특징 덕분인지 다른 카페 기반 방송 동호회들의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와중에도 어느정도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 TVARK
-
해외권 최대의 TV 방송자료 전문사이트. 영국에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만든 박물관형 자료 사이트로 영국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들의 방송자료들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자료가 북한자료보다 늦게 올라왔다. 게다가 있는 자료도 Arirang TV뿐비영리 사이트이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가 자주 올라오며, 홈페이지가 10주년을 맞이했을 때 방송인들이 직접 축하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6.2.2. 해산
-
TV-PDS
초기 카페 도메인은 'cafe.naver.com/tvpdsworld'. 2010년 12월 16일에 '세균맨'이라는 방송 동호인이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저장소 수준에 불과했다가 회원 수가 점차 늘면서 한때 브로디스크와 어깨를 나란히 했으나, 2015년 12월 24일 북한 방송자료 업로드로 인한 국가보안법 관련 문제 등으로 폐쇄됐다.
이후 새 도메인 'cafe.naver.com/tvpds'를 신설해서 명맥을 겨우 유지했으나, 창시자 세균맨은 그간 카페가 커지면서 관심이 사라져 입지가 위태로워지자 관리자 자리를 다른 유저에게 넘기고 이듬해 카페를 떠났다. 운영진이 바뀐 뒤 특유의 자유로운 카페 분위기는 희석됐고, 결국 2016년 쇄신 차원에서 브로드스토리에 통합되었다.
7. 주의사항
방송카페 활동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북한 방송자료는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위험이 있으니 올리지 말아야 하며[19], 방송 관련법이나 파업 등 정치와 직결된 사안은 키배를 방지하기 위해 언급을 삼가야 한다.[20] 실제로 이를 규칙으로 정하는 카페가 대다수다.또한 방송카페의 영상물의 대부분은 저작권, 그 중에서도 지적재산권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영상 클립(film clip)이 그 자체로 재산권을 인정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21]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22](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더 중요한 법은 저작권법의 '무방식주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에 등록된 상표의 영상'이 업로드되면 "킹작권 떴다!" 라면서 주의를 주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무단 재생으로부터 안전한 영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사실 저작물이 가지는 저작권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된 순간부터 존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킹작권 드립'에 관계없이 모든 영상은 저작권이 엄연히 존재한다.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22](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위 조항에 따라, 모든 종류의 영상물 가운데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 상영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은 허가되지 않은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23] 일체를 금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따라서
방송자료를 직접 올리기보다는 글로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공정 이용을 적용하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7.1. 사건사고 및 비판
철도 동호인 중에서 철싸대, 버스 동호인 중에서 버싸대라는 비하적 명칭이 있듯이 자질이 부족한 방송 동호인들을 방싸대 또는 방스퍼거(방송+ 아스퍼거 증후군)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아스퍼거인들은 규칙적인 것에 집착하는 특징이 있어 방송의 규칙적인 부분(ID, 방송시작 및 종료화면, 광고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7.1.1. 주요 사례
8. 여담
- 방송을 청취(송출)하기 위해서는 전파를 수신(송신)하는 기기나 음향 기기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 오디오, 전자공학 동호인을 겸하는 동호인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음향 기기나 무선 기기에 관심을 가지다가 자연스럽게 방송 청취(송출)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무선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광대역 수신기, SDR 등의 장비로 단파나 FM등을 수신하는 사람을 볼수 있다.
[1]
매시 정각에 멘트와 함께 시간을 알려주는 방송.
[2]
다만 BBC 월드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QSL카드를 받지않는다
[3]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방송의 경우에는 아예
AFKN이 나오니 그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동남권 일대에 일본방송이 나오니까 베끼기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있었다. 반면에 재정적인 여력이나 시간적인 여유의 부족 귀차니즘, 윗선에서의 통제 등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았기에 표절 프로그램이 오랜 기간 동안 성행했던 것이다.
[4]
1980년대 초반까지
영국과
핀란드,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서 공영방송이 독점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며
민영방송이 도입된 건 1980년대 중후반에서 90년대에 와서였다. 한국에서 1980년대 당시에 유럽식 모델을 도입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방송의 상업성을 실질적으로
국영방송 체제로 전환했다고 얘기하기는 뭐 하니까 면피용으로 도입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제도상으로 만 공영이었지 실질적으로 국영으로 운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5]
A
「전파월경의 원인은 덕팅현상! ②」, 2003-09-02, YTN
[6]
B
「日, 디지털방송 주파수 변경 의미」, 2004-04-28, 전자신문
[7]
「부산 일본 TV 시청 많다」, 1981-07-07, 동아일보
[8]
「「일본바람」이 부는가 <3> 「부산안방」에「엔카」흐른다」, 1984-10-22, 동아일보
[9]
TV를 유선방송으로 설정해 채널을 검색하거나 6, 7, 13ch로 맞춰놓고 미세조정다이얼을 돌리면 전채널 수신이 된다.
일본 내수용 문서 참고.
[10]
VHF상위대역을 기준으로 7~13번은 5~11번과 호환되며 UHF는 주파수가 아예 같다. 반대로 한국 내수용 TV에서는 VHF하위/상위대역 1~3번/4, 12번이 유선 95~97번/22, 23번으로 수신된다. 일본내수용TV로는 2~6번채널의 주파수는 FM방송용(정확히는 5, 6번)이라서 수신할수없다. 한국의 경우에도 1~3번채널은 FM방송용이지만 CATV용(위에서 언급한 95~97번)으로도 배정되어있다.
[11]
「DTV 전파월경 한-일 갈등 심화」, 2003-10-14, 디지털타임스
[12]
몰라도 자막으로 알 수야 있기는 있는데 알아야 방송을 더 즐겁게(?) 볼 수 있다. 이는 영어 등도 마찬가지.
[13]
사실 2000년대 초반 방송개시, 종료나 아이덴트 화면을 다루는 개인 사이트들이 일본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일본에서 저작권 개념이 점점 빡세지고 개인 홈페이지 시대가 저물면서 현재는 모두 사라지거나 블로그, SNS 등으로 갈아탄 상태이다.
[14]
비슷한 곳으로
철도 동호인. 여기도 일본 철도의 영향으로 일본어가 많이 사용하는데, 둘 다 (일본어, 영어 외에 선택 기회가 높지 않은 게임, 애니메이션 동호인과 달리)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높음에도 일본어에 대한 의존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15]
한국의 방송은
지상파,
라디오,
종합편성채널 심지어
케이블 방송까지 의무적으로 (방송국명/본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라는 문구(
인터넷 방송인들도 암묵적으로는 준수하고 있다.
어기는 방송인들도 많다.)와 편성/광고 책임자를 명시해야 하지만,
일본의 방송은 주파수와
호출부호만 고지하면 된다. 한국의 경우 주파수와 호출부호는 라디오에서만 고지한다.
[16]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민신문고에 SBS TV의 정규방송 개시/종료영상 때 송출되는 애국가가 각각 다른 버전으로 혼용되어 송출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을 넣거나, 국민생각함에
애국가의 표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버전의 애국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 등이다.
[17]
나무위키, 위키백과, 디시위키 같은 정보성 위키 사이트들은 한결같이 친목질이나 사생활 유포 방지 등을 이유로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 프로필을 작성할 수 없다.
[18]
기존 카페와 미디어 비평 담당 카페, 가상방송 담당 카페. 현재는 기존 카페 제외 전부 폐쇄되었다.
[19]
국가보안법 위반 이전에 저작권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2003년에 북한이
베른 협약에 가입해서 해당 방송자료 역시 국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중이다. 하지만 북한 방송사업자들은 한국 기준으로는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없이는 그들 자체적으로 직접 제재를 할 수 없다. 외교와 관련된 문제이자 내정간섭으로 오해되기 때문에
일본도 못한 걸 북한이 하겠나? 그나마 실효성 있는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제재하는 것이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의 일본산 미디어들도 이런 식으로 단속했었다.(
YTN에서
북한 애니메이션을 방송한 적은 있었다.)
[20]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 때는 방송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21]
저작권법 2조의 1.
[22]
클립을 연속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를 촬영하거나 대상을 녹화한 화면이 연속적으로 재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23]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4]
모비즌같은 툴로 어설프게 녹화되거나 폰캠으로 찍은 영상들도 종종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