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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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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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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white> 프랑스의 하원건물/부르봉 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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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합동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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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랑스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71점 2023년, 세계 20위 #
언론자유지수 78.65점 2024년, 세계 21위 #
민주주의지수 8.07점 2023년, 세계 24위

프랑스는 의원내각제 국가가 대다수인 유럽에서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가 추천하거나 승인한 총리가 정부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다른 공화정 국가의 대통령들 보다 권한이 막강하여 형식적으로는 이원집정부제이지만 대통령중심제 국가라고 오해받기도 한다.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하고 의회에 책임을 진다지만, 보통은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총리는 여당이 다수당인 의회에서 선출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총리가 된다. 그래서 총리는 사실상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부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만약 총선결과 여소야대일 경우 야당에서 총리가 선출되어서 내각을 구성해 정부의 대부분의 권한을 다 가져가고,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내정에 대한 실권을 잃어버린다.이런 정부형태를 프랑스에서는 동거정부라고 부른다. 1980년대까지는 항상 여당, 즉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총리를 배출해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1986년에 좌파 성향의 여당이었던 사회당이 보수야당에게 털리고, 1997년에는 자크 시라크가 분위기 반전용으로 의회를 해산해 조기 총선을 치렀다가 반대로 보수 성향의 여당이 털리고... 결국 2000년도에 여야의 합의에 의해 본래 임기였던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원의원의 임기도 똑같이 5년), 국민투표에서도 통과된 이후 이러한 경우는 다시 나오지 않고 있고, 2022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었지만 야당간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거정부는 형성되지는 않았다.

2.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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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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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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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총리는 프랑스의 정부수반으로 장관을 임명하고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가진다. 프랑스 총리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아무나 지명할 수 있지만 국민의회 과반수가 거부하는 총리는 즉각 불신임결의를 당하므로 대통령은 국민의회가 원하는 인사를 총리로 임명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국민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여소야대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정파와 총리의 정파가 다를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동거정부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외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총리는 내정에 대한 권한을 가져 권력을 분점하게 되는데, 임기 당시 우파에 국민의회 다수당 자리를 뺏긴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정략적 판단으로 이렇게 되었다. 물론 당연히 갈등이 있었는데 우파가 다수를 점한 국민의회에서 자꾸 미테랑 등 좌파가 추진했었던 정책을 뒤엎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 빡쳐 그때마다 꼬박꼬박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2002년부터는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단축되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뒤 총선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집무실은 파리 제7구에 있는 마티뇽 관저(Hôtel de Matignon)이다.

3.2.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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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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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프랑스 상원 로고.svg 파일:프랑스 국민의회 로고.svg 프랑스 공화국 의회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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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화당 그룹 (상원) 로고.svg 파일:프랑스 사회당 상원 교섭단체.png 파일:중도연합 로고.svg
공화당 그룹
148석
사회·생태·공화주의1
65석
중도연합2
57석
파일:민주, 진보, 무소속 연합.png 파일:프랑스 공산당 상원 교섭단체 로고(2020).jpg 파일:RDSE(프랑스 상원 교섭단체) 2014년 로고.png
민주·진보·무소속 연합3
24석
공산·공화주의·시민과 생태주의4
15석
민주사회적 유럽연합5
14석
파일:무소속-공화국과 국토 그룹 로고.png 파일:생태주의 그룹 로고.svg 무소속 그룹
무소속-공화국과 국토 그룹6
13석
연대·국토 생태주의 그룹
12석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상원의원들의 행정 회의7
3석
*.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정당과 상관없이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에 있는 정당명과 소속의원의 당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1. 사회당, DVG(범 좌파 진영), MDC(시민 운동)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2. UDI 중심의 중도 교섭단체.
3. 르네상스 중심의 교섭단체.
4. 공산당 중심의 교섭단체.
5. 급진운동, 사회당, DVG(범 좌파 진영) 등으로 구성된 중도 교섭단체.
6. 범 우파진영, UDI, 급진운동 등으로 구성된 중도우파 교섭단체.
7. 교섭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합, 재정복!이 여기에 속한다.
}}}}}}{{{#!wiki style="margin: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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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화국과 함께 그룹|파일:공화국과 함께 그룹 로고.svg
공화국과 함께 그룹1
99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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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그룹2
36석
]] ||<width=50%> [[수평선 그룹|파일:수평선 그룹.png
수평선 그룹3
31석
]] ||
야당
[[국민연합 그룹|파일:국민연합 그룹 로고.svg
국민연합 그룹5
126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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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하는 프랑스 그룹|파일:LFI_Group_2024.png
불복하는 프랑스 그룹6,N
7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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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그룹|파일:범사회주의자 그룹 로고.svg
사회당 그룹7,N
66석
]]
[[공화당 우파 그룹|파일:공화당 우파 그룹 로고.svg
공화당 우파 그룹
47석
]]
[[생태주의자 그룹|파일:생태주의자 그룹.png
생태주의자 그룹8,N
38석
]]
[[자유·독립·해외 및 국토|파일:자유·독립·해외 및 국토.png
자유·독립·해외 및 국토9
21석
]]
[[민주·공화 좌파 그룹|파일:민주·공화 좌파 그룹 로고.svg
민주·공화 좌파 그룹10,N
1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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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그룹| 파일:우파 그룹 로고.svg
우파 그룹C
16석
]]
파일:국민의회 로고 (회색).png
소속 그룹이 없는 의원11
8석
*. 프랑스 정치 특성상 원내 구성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아 갱신이 늦을 수 있음.
*.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정당과 상관없이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에 있는 정당명과 소속의원의 당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N. 신인민전선 가맹 그룹.
C. 공화당 내 에릭 시오티 파벌이 내분 끝에 별도로 만든 교섭단체.
1. 르네상스 외 9개 정당 참여중.
2. 민주운동 외 1개 정당, 무소속 의원이 참여중.
3. 수평선, 민주독립연합 외 3개 정당 참여중.
4. 공화당 외 4개 정당 참여중.
5. 국민연합 외 1개 정당 참여중.
6. 불복하는 프랑스 외 6개 정당 참여중.
7. 사회당 외 3개 정당 참여중.
8. 유럽 생태녹색당 외 5개 정당 참여중.
9. 사회당 외 9개 정당 참여중.
10. 프랑스 공산당 외 6개 정당 참여중.
11. 바로선 프랑스와 불복하는 프랑스 외 2개의 정당의 개별 의원들이 이에 해당함.
}}} }}}



Parlement

프랑스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원과 하원이 있다.

상하원 모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이는 유럽의회와 비슷하다.

원내 교섭단체는 당적보다 우선한다. 이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도 마찬가지다.

4.1.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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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ée Nationale(국민의회)

다른 나라처럼 법안을 제의하고 통과시킬 권한을 갖는다. 의석은 총 577석으로, 5년에 한 번씩 직접 선거로 모든 의원을 선출하며 소선거구제 결선투표제가 적용된다. 577석 중 566석은 해외영토를 포함한 프랑스 국내의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11석은 해외 거주 프랑스인들의 재외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5년 임기 이전에 대통령이 하원을 해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97년에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이 해산을 했다가 하원을 야당으로 가득 채운(...) 이후로는 한 번도 행사되지 않았고 5년 임기가 지켜지고 있다.

하원은 총리 및 내각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하원이 원하지 않는 총리와 내각은 즉각 불신임 결의를 당하므로 사실상 대통령에게 하원이 원하는 대로 총리를 임명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의사당은 파리 제 7구에 위치한 부르봉궁이다.

현재 무소속을 제외하고 10개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다.

4.2.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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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énat

총 348석으로, 각 지자체장과 의회 의원, 하원의원, 상원의원의 간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반수를 새로 선출한다. 원래는 9년이었는데 2004년에 6년으로 줄였다.

선거구는 각 데파르트망 및 해외 레지옹/집합체, 특별 공동체와 같으며, 선출방식은 선거구마다 제각각이다. 1석에서 3석이 배당된 선거구는 소선거구제 결선투표제가 적용되며, 4석 이상이 배당된 선거구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해외 거주 프랑스인의 경우 이들이 선출하는 정부 기구(Assemblée des Français de l'étranger)의 회원들이 해외 거주 프랑스인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한다.

원칙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회와 상원의 가결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회와 상원의 의견이 다르다면 국민의회에 최종 투표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원의 권한은 국민의회에 비해 작고 국민의회를 견제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

의사당은 파리 6구에 위치한 뤽상부르 궁전이다.

5.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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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거 제도

프랑스 제5공화국의 주요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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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4일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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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옹 선거 2021년
2021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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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이전과 당일의 투표 절차

프랑스의 선거( 한국어), ( 프랑스어), 개표 장면[1]

프랑스는 각각 대한민국처럼 대통령 선거, 총선거( 국회의원), 지방선거[2]가 존재한다. 이들 선거들은 모두 보통, 비밀, 자유선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이하게 대리 투표제라는 제도가 있다. 대리 투표제는 1975년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시절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투표 당일 직업상의 이유나 건강 문제, 휴가, 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거나 해외에 있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을 지정해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투표를 남에게 맡기려는 유권자는 경찰서나 헌병대, 법원, 대사관에서 위임장 서류에 대리인의 선거인 번호와 생년월일 등을 써서 내면 된다. 최근엔 간편히 온라인 사이트로도 위임장 제출이 가능해졌다. 대리인 지정은 법적으로는 투표 당일까지도 가능하다. 단 행정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위임장을 늦게 쓸 경우 투표를 못 할 수도 있다. 위임장 해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 위임장을 썼더라도 대리인으로 지정한 유권자가 아직 대리 투표를 안 했다면 본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

프랑스의 모든 선거에는 결선투표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샤를 드골이 4공화국을 무너뜨리면서 도입했다.[3]일반적으로 1차 선거에서 한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기지 못 하면 상위 2명의 후보로 압축되어 다시 한 번 2차 결선 투표에서 승패를 가리는 제도다. 이는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된다거나 항상 거대양당만 표를 가져가는 것을 막고,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가 되는 걸 방지하면서, 반대자들이 많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선거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가 해외 이곳저곳에 가지고 있는 해외영토와 재외선거[4] 때문에 전국단위 선거를 한 번 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UTC -3인 생피에르 미클롱 프랑스령 기아나가 오전 8시에 투표를 시작하고, UTC 0인 런던 대사관에서 그 다음 날 오후 7시가 될 때 투표가 종료된다. 이렇게 했을 때 투표에 걸리는 시간만 근 32시간(...) 역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7. 지방자치

프랑스의 지방 분권 연표(위키피디아)

프랑스의 지방자치 역사는 매우 길지만 주로 하급 행정구역인 데파르트망과 코뮌 단위 선거로 치러졌고, 파리 시장이 1970년대 중반까지도 시의회 간선제로 선출되는 등 지방자치 기능은 타 유럽 국가에 비해서 약한 편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파리 시장직이 신설되었고, 1980년대에 레지옹 단위 선거가 치러지는 등 지방자치의 범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여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시작했다. 이런 정책적 방향이 계속 이어져 2000년대 후반부터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선까지 올라왔다. 제대로 자리잡은 부분과 아직 더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자리를 잡은 부분은 프랑스가 유럽이라는 대륙에서 비교적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인 만큼 지역별로 나름의 특색이 있다는 점[5], 그 점 보다 상대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북프랑스와 남프랑스의 역사•문화적 배경차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잘 녹아들었다.

프랑스 지방선거는 6년에 한 번씩 시행한다.[6]행정구역에 따라 레지옹 의회 선거, 데파르트망 의회 선거, 시의회 선거로 구성된다. 프랑스 하원과 달리 해산규정은 없다. 세 선거의 날짜는 동일하지 않지만 모두 지방선거라고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데파르트망과 코뮌 단위 선거로 치러졌고, 레지옹 단위 선거는 1986년부터 치러지기 시작했다.

의회의 종류와 상관 없이 의장 혹은 시장은 직선제가 아닌 각 의회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부 결선투표제로 뽑는다. 상하원 의원은 각 지방의회의 의장을 겸임할 수 없다.
레지옹 선거
데파르트망 선거
시의회 선거
행정구역 의회 의장[7] 선거 선거방식
레지옹(Régions) 레지옹 의회 레지옹 의회 의장 레지옹 선거 결선투표제, 비례대표제
데파르트망(Départements) 데파르트망 의회 데파르트망 의회 의장 데파르트망 선거[8] 중선거구제[9], 결선투표제
코뮌(Communes)[10] 시의회 시장[11] 시의회 선거[12] 결선투표제, 복수형 다수제 혹은 비례대표제[13]
2020 시의회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언론에는 주로 시장이 많이 나오는데 프랑스 국민의 시정 지지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다.[14]

2020년 3월 15일, 6월 28일 시의회 선거를 시행했다.[15] 1차 선거의 경우 역대 최저 투표율(45%)을 기록했다.
행정구역 행정기관의 장
레지옹 레지옹 지사(Préfet de région)
데파르트망 데파르트망 지사(Préfet départemental)
아롱디스망 구청장(Sous-préfet)
코뮌 시장(Maire)[16]

프랑스도 벨기에의 주처럼 의회의 의장과 행정기관의 장이 분리돼있다. 벨기에와의 차이점이라면 프랑스의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을 제외하고 정치인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당적이 없다. 행정기관의 장은 프랑스의 정치인들이 그런 것 처럼 국립행정학교 출신이 대부분이다.

중심도시가 소재한 데파르트망의 지사가 레지옹 지사를 겸한다.

엘리자베트 보른처럼 행정기관의 장을 하다가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

원래 주지사는 중앙의 권력이 닿지 않는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만들었다.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가 집중화를 해결해주진 않았다. 지방분권이 대두된 1982년부터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17] 그래서 현재는 주지사가 갖고 있던 행정적인 권한이 데파르트망과 레지옹의 의회 의장으로 넘어갔다.

8. 유럽의회 선거

유럽의회의 의석은 총 705석이며 이 중에서 79석이 프랑스에 배분되어 있다. 이 의석은 독일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프랑스의 유럽의회 선거는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며, 봉쇄조항은 득표율 5%이다.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누벨칼레도니 등)도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1999년 선거부터 2014년 선거까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했다. 전국을 일드프랑스, 마시프상트랄상트르(Massif central–Centre), 동부(Est), 서부(Ouest), 북서부(Nord-Ouest), 남동부(Sud-Est), 남서부(Sud-Ouest), 해외주(Outre-Mer)[18]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 인구비례로 의석을 배분한 것이다. 2014년에 올랑드 정부에서 전국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가 마크롱 정부에서 실현되었다. 본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보다 지역에 밀착된 유럽의회 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는데, 그러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친EU적인 마크롱 정부에서 프랑스 국민들의 EU에 관심을 높이고자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로 회귀한 것이다. 기사

9.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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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 문서


[1] 2017년 대선 2차 투표의 개표현장으로 사무소가 보수 강세지역이라 르펜의 표가 더 많이 집계되었다. [2] 레지옹 의회(régional), 데파르트망 의회(départemental),시의회(municipal) 선거 등이 있다. [3] 다만 프랑스의 결선투표제 자체는 샤를 드 골이 창안자는 아니고, 프랑스 부르봉 왕조 복고시절인 1816년 총선때부터 사용되어온 유서깊은 방식으로(중간중간에 단순소선거구제로 개편될때도 있었다.) 제3공화국 시절때까지 써먹었다가 4공화국이 되면서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는데 이를 복구한것이다. [4]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재외선거를 본국의 선거와 거의 같은 시간대에 치른다. 투표시간대가 1차투표, 2차투표 모두 2일로 본국의 1일에 비해 길다. [5] 일단 유럽은 기본적으로 소속지역, 출신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명확하다. 프랑스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그 정도가 덜하긴 하나, 프랑스라고 그런 특성이 어디 가는게 아니므로 지역색은 확고하게 남아있다. [6] 물론 5공화국 출범 이후로도 임기를 맞춘다고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임기가 5년으로 축소되거나 7년으로 연장되는 일이 몇번 있었다. [7] 시장이 시의회 의장라고 적혀있지 않은 이유는 시의회 선거로 뽑힌 의장이 시장을 겸하기 때문이다. 데파르트망 지사 레지옹 지사는 각 위원회의 의장과 별개이며 이들은 민선으로 뽑지 않는다. [8] 6년 임기지만 2011년 까지는 3년단위로 절반씩 선거로 교대하는 식이었다. 이 당시의 이름은 캉통 선거였다. 데파르트망 선거로 바뀐 2015년부터는 6년단위로 전체의원을 뽑는 선거를 한다. [9] 코뮌당 남성후보 1명, 여성후보 1명을 선출 [10] 프랑스에 법적으로 시라는 행정구역은 파리 밖에 없다. 비공식적으로 코뮌의 인구에 따라 도시/시라고 부르는 것 뿐이다. 해당 의회의 의장이 프랑스어로 maire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영단어가 mayor이다. mayor는 (mayor=시장이고 보긴 어렵지만) 보통 시장으로 번역하므로 여기에 파생되는 단어들(mairie, conseil municipal)도 자연스럽게 시청, 시의회로 번역하게 된다. [11] 의원 간의 비밀투표를 통해 시의회에서 선출 [12] 여러 코뮌을 모아 구성한 별도의 의회인 앵테르 코뮌 의원도 이 선거를 통해 뽑는다. [13] 거주자 1,000명 이상 코뮌은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적용 [14] 해외영토 포함 34,968 코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인구 1,000명 이하 코뮌이 상당히 많으며 인구 1,000명 이상 코뮌도 2백만이 넘는 파리를 제외하면 1백만명 미만이다. 코뮌 당 인구가 많지 않다보니 시장 입장에서는 시정 운영하기가 수월하다. [15] 본래 결선 투표는 3월 22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15일 1차 선거만 치르고 결선투표가 연기되었다. [16] 참고 [17] Le préfet : quel nouveau rôle dans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française ? [18] 모두 2014년 선거 기준 [19] 올랑드 대통령이 두집살림을 한 것이 보도되었을 때에도 프랑스인들은 별 반응이 없었으며 영국과 미국에서 더 큰 이슈가 되었다. 일 잘하고 사생활을 공적인 일에 끌어들이지만 않으면 신경 쓰지 않는다. [20] 오히려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지가 좁아졌을 때 국면전환용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슬쩍 흘리기도 한다(...). 프랑스인들이 꽤나 즐거워한다고(...). 이런 건 꽤나 역사가 오래된 일로, 부르봉 왕조에서는 특히 앙리 4세와 같이 남자란 모름지기 여럿 여자를 거느려야 남자답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쪽도 루이 13세와 같은 예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