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18:07:4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형법
刑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 총론 · 각론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 단속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소년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처벌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학자 유기천 · 황산덕 · 이재상 · 김일수 · 신동운 · 임웅 · 서보학 · 오영근 · 박상기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내용 조문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검찰청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법 · 공수처법 · 국민참여재판법 · 군사법원법 · 법원조직법 · 법원설치법 · 변호사법 · 사법경찰직무법 · 소년법 · 소송촉진법 · 조세범처벌법 · 즉결심판법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비용법 · 형실효법 · 형집행법
학자 이재상 · 신동운 · 이창현 · 배종대
육법 공법 민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重大災害 處罰 等에 關한 法律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2021년 1월 8일
현행 2022년 1월 27일
법률 제17907호
소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내용
2.1.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제2조)2.2. 사업주(제2조 제8호)2.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2.4. 인과관계2.5.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제6조)2.6. 부칙
3. 제정 과정4. 이후
4.1. 첫 선고4.2. 첫 실형4.3. 서울 첫 기소
5. 비판6. 여담

[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호 법익은 종사자의 신체와 생명이다. #

당초 정의당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2017년, 제20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21년에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하였고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2.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2.1.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제2조)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란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2. 사업주(제2조 제8호)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 항목 참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4조가 핵심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가 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법 제2조가 정하는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제6조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결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법 제4조를 잘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 '조치'들이 무엇인지 추상적이다.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의 개념들도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 제4호는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안전보건관계법령이 어떤 법을 말하는 것인지 제4호에는 나와 있지 않다. 시행령에 가도 나와 있지 않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떤 법령이 안전보건관계법령인지를 알아야 준수할 수 있다. 안전보건에 관계된 법이라면 일단 다 준수해야 한다는 건가? 그런데 국회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바뀌고 있는데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헌법재판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명확한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1]으로 정한다.

2.4. 인과관계

법 제6조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려면, (1) 법 제4조가 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사실, (2) 법 제2조가 정하는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발생 사실, (3) 그리고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니 특별형법이고, 형법 총칙이 당연히 적용되고,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 법리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런데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증하기가 쉽지 않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이 주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것이라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규칙인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의무들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등과 같이 그나마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의무들이다. 이런 구체적인 의무는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호구를 착용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연성도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의무들 중 상당수가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라'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라' 등으로 절차를 마련하라는 추상적인 의무들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절차를 마련해야하나, 절차를 마련했다고 해서 항상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다. 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고라고 하는 결과를 직접 연결짓기가 훨씬 어렵다.

2.5.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제6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고, 징역과 벌금을 모두 선고받을 수도 있다. 징역은 하한이 1년이라 1년부터 시작한다. 벌금형은 상한이 10억 원이라 10억 원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제6조 제1항) [2]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징역은 상한이 7년이고, 7년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 벌금형은 상한이 1억 원으로 1억 원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제6조 제2항).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6. 부칙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 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대재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2022년부터 시행되었다.
또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부 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정 과정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이 이후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한경오, 민중의소리 등 진보언론에서 공론화가 되었다. 2020년 9월 7일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언급했으나, 입법추진은 지연되었고, # 11월, 해당 안건을 두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댓글시인 제페토 그 쇳물 쓰지 마라를 낭독하며 법 제정을 요구한 박홍배 최고위원과, "기업에 책임을 지우지 마라"고 반대한 양향자 최고위원 간 대립이 있었다. # # 2020년 12월 9월엔 김용균의 유족들이 국회 입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전까진 180석의 거대 여당 지위를 내세워 공수처 등 여러가지 법안을 단독으로 해내갔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리지 않았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인 김용균 씨의 모친이 법 통과까지 단식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자 설득에 나섰다. 그런데 설득 과정에서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지만 설득해보겠다" 라며 법안 통과가 안 된 것을 야당 탓으로 돌렸고, 이에 김용균 씨 어머니가 " 여태껏 여당이 많은 법을 다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는 일침을 놓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하고 황급히 빠져나가는 추한 모습을 보였다. #

결국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예외 설정의 범위가 너무 넓어 이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 오죽하면 누더기 입법 #이라고 할 정도이다.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조차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죽음마저 차별당할 처지" 라는 비판이 나왔다. #

이는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는데, 여기선 21대 총선 때 범민주 진영이 얻었던 30.53%에도 못미친 22.17%만 받으며 완패하였다. 반면 진보진영은 총선 당시 노동계 진영이 얻었던 10.52%에 상회하는 14.11%를 받으며 선방하였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적 적용 대상을 모호하게 처리해 기업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조치 위반을 피하기 위한 '면책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하지 않은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며 대기업은 안전·보건 비용 투자를 감당할 수 있지만 50인을 겨우 넘는 중소기업은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부터 해당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라는 평가를 내리며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평을 내렸다. #

결국 2021년 1월 26일에 이 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에 법이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선 유세가 한창일 때 안철수 유세버스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고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에서 조사에 나서서 # 이 법의 인지도가 증가했다.

법 내용은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그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4. 이후

4.1. 첫 선고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회사에 벌금 3천만 원, 대표는 징역형 선고

2023년 4월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사건번호: 의정부지법 2022고단3254).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도급업체 회사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피고인 A(대표이사): 징역 1년, 피고인 회사: 벌금 1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그대로 확정

4.2. 첫 실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성형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한국제강 하도급 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건번호: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고합95)

노동계 "중대재해법 실형 큰 의미"…각론은 양대노총 '온도차'(종합)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는데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었다"며 "이에 사법부가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선고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처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이어지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노총은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번째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보다도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 기준·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판결] '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는 성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4.3. 서울 첫 기소

'서초 환풍구 노동자 추락사' 건설업체 대표 기소…서울 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30602_보도자료(건설현장_근로자_사망_관련_중대재해처벌법위반_기소)-서울중앙지검.pdf

[판결]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건설업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5. 비판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실책임이 아니라 결과책임을 묻는 법이 되고 만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4] 사업주의 과실의 유무, 정도와는 무관하게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해야 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준수할 수 있는 것인지 법이 제시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법이 요구하는 조치가 추상적인 관리 조치여서 결과와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식으로 법적용을 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이 모호해 수사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1호 수사 대상이었던 삼표산업의 경우, 2022년 1월 29일 사건이 발생했으나 2022년이 끝나도록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6. 여담

의외의 사실이겠지만 공무원 역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공공기관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공무원들 및 민원인들 등이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장관, 차관, 도지사, 시장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대다수가 행정직이라 주로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산업재해를 당할 일은 거의 없다. 행정직은 과로사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꽤 높은편이지만 심사대를 통과해야 하는 산재, 순직인정률이 바닥을 치는 상황이다. 그런즉,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들은 육체노동을 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을 말한다. 주로 시설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에 건물 붕괴 등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군의 경우 간부(장교/준사관/부사관), 군무원, 공무직근로자, 도급·용역·위탁업체 직원들은 법의 보호대상, 즉 '종사자'로 규정되나 병(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되었있다. 이에 대해 2022년 5월 육군 현역 상병으로 복무하던 김다민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이 때문에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로 기소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2] 가혹하지 않다고 하기가 어렵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경우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보면 훨씬 높다. 사망의 결과가 동일할 때 운전자의 부주의보다 사업주의 부주의가 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일까? 다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일개 운전자가 타인에게 위험요소를 감수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정도와 수준과 능력보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이용고객에게 위험요소를 감수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정도와 수준과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영세자영업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5인이하 사업장은 관련 의무가 제외된다. 상식적으로 보행자는 위험하거나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를 만난다면 그 길로 통행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간다 또는 그 차량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는 대응책과 선택지를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게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 및 의사결정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당장 내일의 생계가 달려있는 입장에서 사용자가 위험한 작업을 강요한다 하여 쉽게 사표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 많은 권력과 결정권한 및 위하력에는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 일정부분 당연하다.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과 취급방법, 응급조치요령 등 16가지 항목 설명 자료 [4] 형사법의 원칙은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 '과실 없이 책임 없다'는 과실책임주의다.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처벌해도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운했던 사람과 부주의했던 사람(=주의태만한 사람=과실이 있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어서,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반하고, 현실적으로는 행위자들의 부주의를 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