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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당사자심판이란 행정법관계의 형성·존부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일정한 기관에 그에 관한 재결을 구하는 심판을 의미한다. 행정법상의 쟁송(항고쟁송)과 구분하기 위하여 당사자쟁송이라고도 한다.행정심판과 그 의미가 유사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당사자심판은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당 법률이 규정한 기관(토지수용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등)이 결정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에서 토지보상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2. 조문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91조(입어에 관한 재결)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91조(입어에 관한 재결)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일반법인 행정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각 개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때, 각 기관에게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재결신청이라고 하며, 각 기관이 내리는 판정을 재결(裁決)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