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1-25 21:50:10

여신전문금융업법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민법
民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 총칙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주요
특별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농지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신원보증법 · 이자제한법 · 제조물 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학자 정광현 · 현승종 · 김증한 · 곽윤직 · 김주수 · 남효순 · 황적인 · 김형배 · 김상용 · 이은영 · 오시영 · 송덕수 · 양창수 · 윤진수 · 김준호 · 지원림 · 김재형
상법
商法
조문 총칙 · 상행위 · 회사 · 보험 · 해상 · 항공운송
주요
특별법
어음법 · 수표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학자 송상현 · 정동윤 · 정찬형 · 이철송 · 송옥렬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조문 조문
주요
특별법
민사집행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액사건심판법( 이행권고결정) · 가사소송법 · 대체적 분쟁해결( 민사조정법 · 중재법)
학자 홍재기 · 백한성 · 이영섭 · 방순원 · 이시윤 · 김홍규 · 정동윤 · 송상현 · 호문혁 · 김홍엽 · 오시영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정의3. 허가 또는 등록4. 여신전문금융업5. 처벌규정
5.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5.1.1. 공갈,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해 편취한 신용카드와 여전법의 문제
5.2.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경우

1. 개요

與信專門金融業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IMF 직전인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 5374호로 제정, 1998년 1월 1일 시행된 법이다. 2023년 1월 19일 기준, 현재 적용 중인 법은 2020년 3월 24일 개정된 것이다.

이 법에 명시된 여신전문금융업이라는 것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의미하는데(동법 제 2조) 동법 에서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규제 및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제70조~72조)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카드 사용시 버스기사들이 초,중,고등학생이 일반 교통카드를 지참할 경우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동법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1] 다만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후불교통카드가 아닌 교통카드사의 교통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정의

3. 허가 또는 등록

4.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장

5. 처벌규정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형법
刑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 총론 · 각론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 가정폭력처벌법 · 이해충돌 방지법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교통사고처리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관리법 · 부정수표 단속법 · 청탁금지법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처벌법 · 소년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정보통신망법 · 중대재해처벌법 · 청소년성보호법 · 특정강력범죄법 · 특정경제범죄법 · 특정범죄가중법 · 폭력행위처벌법 · 화염병처벌법
학자 유기천 · 황산덕 · 이재상 · 김일수 · 신동운 · 임웅 · 서보학 · 오영근 · 박상기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내용 조문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검찰청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법 · 공수처법 · 국민참여재판법 · 군사법원법 · 법원조직법 · 법원설치법 · 변호사법 · 사법경찰직무법 · 소년법 · 소송촉진법 · 조세범처벌법 · 즉결심판법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비용법 · 형실효법 · 형집행법
학자 이재상 · 신동운 · 이창현 · 배종대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이른바 '신용카드부정사용죄'[3]가 규정되어 있다. 즉, 신용카드를 훔치거나(절취)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편취) 재산죄인 배임, 횡령, 절도, 사기와 엮여서 대환장파티가 벌어진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상의 범죄는 형법상의 범죄를 흡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른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이런 조항이 아니여서 죄수론상 다소 다른 법리를 형성한다.

5.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5.1.1. 공갈,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해 편취한 신용카드와 여전법의 문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강취 ·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은 강취 ·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42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즉, 기망으로 점유가 이탈된 신용카드는 본래 점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여전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된다.

5.2.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경우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형법상 문서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구성요건상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1] 이렇게 되는건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생용 교통카드를 만들어 주면 자녀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본인 명의의 카드로 만들어서 교통카드로 쓰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성인 요금을 내는게 맞으나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측과 이래저래 충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3]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존재하는 죄명은 아니고, 강학상 부르는 죄명이다. 더 줄여서 속칭 '신카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