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와 地方稅의 調整 等에 關한 法律 / Act on the Adjustment, etc. of National and Local Taxes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1961년 12월 2일 공포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그 전에 잡다하게 제정된 개별 세목들의 체계를 정리한 법률이다.
부 칙 <법률 제780호, 1961. 12. 2.>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토지세법, 유흥음식세법,[1] 자동차세법, 광세법[2] 및 마권세법은 폐지하고 국세중농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구세 및 마권세는 지방세에 통합한다.
③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호별세와 동력세는 폐지하고 지방세중특별행위세, 어업세 및 교통세는 국세에 통합한다.
④본법시행전의 토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세, 마권세, 호별세, 동력세, 특별행위세, 어업세 및 교통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토지세법, 유흥음식세법,[1] 자동차세법, 광세법[2] 및 마권세법은 폐지하고 국세중농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구세 및 마권세는 지방세에 통합한다.
③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호별세와 동력세는 폐지하고 지방세중특별행위세, 어업세 및 교통세는 국세에 통합한다.
④본법시행전의 토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세, 마권세, 호별세, 동력세, 특별행위세, 어업세 및 교통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그런데 그 후인 1974년 12월 21일 국세기본법이 제정되어 내국세의 종류를 명문으로 열거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률의 독자적인 의미가 딱히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