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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형벌론 |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
각론 各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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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등을 하면서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안 처분이다. 담당 부서는 준법지원센터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다. 1988년에 법률이 제정되고 1989년 7월에 신설되었다.2. 대상자
-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명령을 할 수 있다. 기간은 선고유예일때에는 1년, 집행유예일 때에는 그 유예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형법 제59조의2, 제62조의2).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을 경우 집유기간 내에 집행한다.
- 특별히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필수적으로 명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가석방 대상자도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형법 제73조의2).
- 소년보호처분 중에도 보호관찰명령이 있다. 4호는 1년간의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로 기본 2년이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1]
- 위치추적 전자장치(속칭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3항).
-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겼다가는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석방이 취소되어 교도소나 구치소로,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끌려가게 된다.
3. 관련 문서
4. 둘러보기
||<-5><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bc002d><bgcolor=#bc002d><tablebgcolor=#fff,#191919> 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보호자 감호위탁 |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 단기(1년 이내) 보호관찰 | 장기(2년 이내) 보호관찰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
5호 보호관찰은 1년 연장 가능 1·6·7호 감호위탁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7호는 6개월 연장 가능 2호와 10호는 12세, 3호는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가능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 |||
1·2호 접근금지명령 |
3호 친권행사제한 |
4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
5호 보호관찰 |
6호 감호위탁 |
7호 치료위탁 |
8호 상담위탁 |
[1]
다만 연장은 한번뿐이다. 예를 들어 6개월 연장한 후 나중에 6개월을 또 연장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