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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01 21:38:43

철도교통관제사

파일:traffic_center.jpg
한국철도공사 부속기관 철도교통관제센터
1. 개요2. 상세
2.1. 수행 업무2.2. 관련 용어2.3. 로컬관제원

1. 개요

/ Railway Traffic Controller

일반철도, 도시철도 및 경전철 등 철도운영기관에서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세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에서는 관제사를 "철도안전법 제21조의3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사장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의 집중제어, 통제·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자는 자"로 정의한다.

관제업무는 철도차량·열차의 운행을 집중제어.통제.감시하는 열차운행통제(관제부), 전철전력시스템(SCADA 등)을 제어통제.감시하는 전철전력계통(전기운용부), 관제설비 관리 및 기타 서무 업무를 수행하는 관제기술부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운전관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안전법에 의해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을 소지하여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본사 안전총괄본부에 관제실(=종합관제실)이 있고, 그 하위 기관으로 '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는 각 지역 및 노선별로 권역을 나누고, 권역 내에서 다시 콘솔(담당구간)을 나눠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2.1. 수행 업무

대략적으로 알려진 관제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2. 관련 용어

파일:서창LS.jpg
서창역의 L/S 화면

2.3. 로컬관제원

파일:local_control.jpg
로컬관제원(서울역)
관제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통제해야 하는 열차와 노선의 수는 많기 때문에, 관제사 혼자서 모든 열차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래에는 TTC[4] 등 첨단기술 덕에 진로제어·열차인식과 같은 기능은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되지만, 구내 입환과 같은 작업은 관제사가 정확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취급상 중요한 정거장이나 차량사업소 등에는 운전취급자·운전취급책임자를 별도로 배치하여 운전취급 업무를 분담하는데 이를 로컬관제원이라 하고, 운전취급설비[5]가 구비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로컬관제실이라 한다.[6] 운전취급 등 관제업무를 수행하기는 하나 해당 정거장·차량사업소 등에 소속된 인원으로 관제사가 아니다. 따라서 관제자격증명은 따로 요구하지 않으며, 대신 운영기관내 자체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관제사가 연동역[7]의 운전모드를 AUTO나 CCM이 아닌 LOCAL로 설정했을 때에 한해 해당 정거장의 전기·전자연동장치[8] 및 인접 연동역[9]의 전자연동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 따라서 관제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LCP를 조작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평소에는 LCP 화면이나 CCTV 화면을 통해 운전상황을 감시하다가, 중대사항이 발생하면 가장 빨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계자로써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운전취급을 수행한다. 일부 구내 운전취급 빈도가 높거나 운전취급상 중요한 정거장은 '상시로컬취급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일이 LOCAL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전취급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열차운용원, 운전원 등으로 불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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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담당자의 자격(운전취급규정 제108조)
① 운전취급담당자는 철도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적성검사와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운전취급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검사를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운전취급책임자

    1. 가. 역장, 부역장 또는 역무팀장에 직에 있는 자 또는 그 경력이 있는 자
      나. 로컬관제원

        1) 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로컬관제원의 경력이 있는 자
        3) 열차팀장 또는 여객전무의 직에 있는 자 또는 그 경력이 있는 자
        4) 영업분야 3년 이상 또는 총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운전취급 및 신호취급에 관항 교육을 2주 이상(소집교육, 사이버교육) 이수한 자

      다. 선임전기장, 전기장, 전기원(이하 "전기원"이라 한다) 또는 차량사업소의 역무원, 차량관리팀장, 선임차량관리장, 차량관리원(이하 "차량관리원"이라 한다)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운전취급 및 신호취급 교육(3주일, 실기포함)을 이수한 자

    2. 운전취급자

      가. 제1호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역무원 재직 6개월(수송업무 전담 역무원은 그 직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역장(역장이 배치되지 않은 역은 관리역장)이 시행하는 운전취급 및 신호취급에 관한 교육을 1주일 이상 이수한 자
      다. 전기원 또는 차량관리원 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운전취급 및 신호취급 교육(3주일, 실기포함)을 이수한 자
③ 로컬관제원은 교육이수일 기준으로 5년마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운전취급 및 신호취급에 관한 교육을 2주 이상(소집교육, 사이버교육) 받아야 한다.


[1] 사장, 지역본부장, 운전관제사가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관계되는 상례 이외의 사항을 지시하는 것을 말하며, 운전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명령이 발행된다. 대표적인 운전명령으로 '열차서행운전', '전구간운휴', '임시정차' 등이 있다. [2] 사실상 운전관제업무의 핵심이다. 열차운행통제는 대부분 TTC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되고 있고 주요 정거장에 로컬관제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사가 직접 통제할 상황이 적다. [3] 현장조작반(Local Control Panel) [4] Total Train Control, 컴퓨터에 의해 열차번호와 DIA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진로제어 등을 수행하는 장치 [5] LCP, 무선통화장치, CCTV 모니터 및 기타 전산설비 [6] 로컬관제원은 24시간 교대로 로컬관제실에서 근무하며, 보안시설이므로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역무실에 붙어있는 경우 판넬 등으로 별개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7] 전기·전자연동장치가 설치된 정거장을 말하며 연동장치가 없는 경우 '비연동역'이라 한다. [8]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등 장치를 기계적, 전기적 등으로 상호 연동하여 동작하도록 한 장치 [9] 이때 전자연동장치를 취급하는 정거장을 '제어역'이라 하며, 제어를 받는 쪽을 '피제어역'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