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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23:04:0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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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과3. 주요 내용4. 2021년 허위사실유포죄 조항 추가
4.1. 사례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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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5.18 민주화운동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1995년 11월 24일에 발표된 특별형법.[1] 소송법과 절차법 모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이 된다.

2. 경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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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특별재심)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종국적) 실체판결(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 의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제7조(상훈 박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1996년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이 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자,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한정위헌의견 5, 합헌 의견 4로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 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3] 이를 두고 정족수 없이 위헌 의견이 많으면 위헌이 되는 미국 대법원의 예를 들면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니 사실상 위헌'이라고 정신승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결정문도 제대로 안 읽어봤다는 소리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전원재판부 96헌가2, 1996. 2. 16.]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하여 이 법이 헌법 13조 1항의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이 법 2조가 소급입법인지에 대하여 재판관 3인은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했으므로 당연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고, 이 법률은 그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보았고, 재판관 2인은 이 법률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이라 하여 소급입법으로 보았으나, 재판관 4인은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권은 법원에 있다 하여 판단을 유보하였다.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재판관 전원은 일치하여 이 법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이 아니라 보았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재판관 5인은 이는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언제나 위헌이라고 보았고, 4인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설령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위헌 의견이 다수일 때 바로 위헌이 된다고 하여도 이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합헌'인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저 5인의 위헌 의견이 있었으니 5.18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나 이 5인 재판관도 전두환, 노태우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자'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문제지 이놈들의 죄 자체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4인 의견에 대해 권력에 아부해 법리를 왜곡했다고 비난하기까지 하는데, 그러한 비난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위의 4인 의견과 동일한 논리로 예외적인 경우 진정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논리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하여는 5.18 특별법이 위헌이라면 친일파 재산 환수도 위헌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참고로 4인의 합헌 의견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우리 헌정사에 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을 단 한 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허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예외는 대체 어디에 해당되고 무엇을 위한 예외인지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합헌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심사해 온 수많은 진정소급입법 관련 사건 중에 단 두 개만 합헌인데, 최초가 이 5.18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이다.

설사 진정소급입법이 위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등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내란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996년 1월 23일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5.18특별법과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5.18특별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으며,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5.18특별법의 공소시효의 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 1997년 4월 대법원은 "내란 행위는 80년 5월17일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시점부터 시작돼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 종료됐다"면서 "피고인들은 내란죄의 공소 시효(15년)가 만료되기 전인 96년 1월23일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

4. 2021년 허위사실유포죄 조항 추가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10469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등 174인)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다른 허위사실유포는 처벌하지 않는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많자 독일의 홀로코스트 왜곡 등을 처벌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신설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역사왜곡금지법 가운데 세월호, 위안부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5.18 관련 부분만 떼어 입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래는 징역 7년과 벌금 7천만원 이하로 하려 했으나 법안 심사 도중 형량이 세다는 국민의힘의 반발로 인해 줄어들었다.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왜곡 및 하위 문서를 참고. 이 조항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시도는 역사왜곡금지법 항목에 나와 있다. 처벌 범위의 모호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한 논란에 관해서도 해당 항목에 설명되어있다.

4.1. 사례

5. 여담

5·18로 가운뎃점으로 표기한다. 한편, 다른 국가법령이 그렇듯이 아래아로 가운뎃점을 대체하고 있다.

비슷한 법률안으로 같이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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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삼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지시 내용 1995 mbc뉴스 [2] 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법률 제10182호. [3] 종래 헌법재판소는 이럴 경우 '위헌 불선언'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을 계기로 위헌 불선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