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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5 15:36:03

퇴학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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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초ㆍ중등교육기관3. 고등교육기관4. 기타5. 퇴학이 출학만큼 무거운 징계인 이유6. 사례
6.1. 실제 사례6.2. 가상의 사례
7. 관련 문서

1. 개요

퇴학( 退) 또는 퇴교는 학교 교육기관에서 학비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1]와 학칙 및 규정위반, 범죄사유[2]과 같은 일탈행위로 인하여 학생의 학적을 제거하는 징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물론 자퇴[3] 역시 퇴학의 유형에 속하긴 하지만[4] 통상적으로는 학생에 대한 권한이 있는 학교장, 이사장,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등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제적시키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다만 직업 군경을 양성하는 특수한 학교의 경우 적성의 부재를 이유로 퇴학을 시킨 사례도 있다.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가 본인 싸이월드에 군인의 길을 걷는 게 회의스럽다는 일기문을 올려서 퇴학을 먹는다거나 경찰대학교 학생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되어서(...)[5] 퇴학당한 사례가 있다. 둘 다 국내 사례.

간략히 말하면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 이와 반대의 말은 자퇴가 있다.[6] 좋든 싫든 10대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된다.

영어로는 Expulsion, Leaving school, withdrawal from the school 등이다.

2. 초ㆍ중등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7]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1.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에 해당되어서 퇴학처분을 할 수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퇴학과 비슷한 개념으로 강제전학이나 정학[8]을 시킨다. 그러나 의무교육에 해당하기 전에는 퇴학이 가능했고 사례가 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도입되기 전인 2001년까지의 입학생(1988년 이전 출생)은 중학교 퇴학이 있었다. 의무교육을 적용을 받지 못한 1960~1970년대생들이 학원을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중학교에서 퇴학당한 사례가 있다.

초등학교는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의무교육이었으므로 독립 이후의 퇴학 사례는 없으나, 일제 강점기에는 의무교육 자체가 아예 없어서 초등학교 퇴학까지 있었다. 지금도 80대 이상인 노인들 중에는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 있고, 이때 창씨개명을 거부한 학생들이 줄줄이 퇴학당했다.[9] 심지어 해법수학의 저자 최용준도 월사금을 내지 못해 초등학교 5학년 때 퇴학당했다.

2.2.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한[10] 모든 고등학생은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적힌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등에 의거하여 퇴학을 당할 수 있다.[11] 따라서 교칙 위반이나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퇴학을 당할 수 있다고 고등학교 오리엔테이션이나 입학식 때 한 번쯤은 학생부장과 담임선생님께 들어봤거나 입학 관련 책자에 교칙이 명시된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무단 결석이 많거나, 벌점이 지나치게 쌓일 경우도 퇴학을 당할 수 있으며,[12] 시험지 유출 사건 같은 중대한 시험 부정행위나 소년교도소에 복역할 정도의 심각한 성범죄의 경우 거의 무조건적으로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원 처분은 원래 학교에 재학하되 교육은 그쪽에서 받는 위탁교육 방식이므로 퇴학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학생이 퇴학을 당한다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퇴학을 집행하는 경우는 동맹 휴학 등을 하여 학교 분위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이거나, 살인[13], 강간이나 강제추행, 강도(절도 포함), 흉기 등을 이용한 폭행, 상해 또는 집단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거나, 시험지 유출 같은 중대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무고한 교직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14] 등 교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온갖 징계를 전부 가해도 안되거나, 이러한 행위를 저질러 8 ~ 10호 처분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등 진짜 답이 없는 경우에만 진행을 한다.

심지어 퇴학 당할 것 같은 학생들도 자퇴를 종용하거나 강제전학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 도저히 학교 내 문제로 처리가 불가능한 심각한 학교폭력 역시 가해학생을 퇴학하기 보다는 자퇴를 권유하거나 전학시키는 경우가 더욱 흔하다. 학생이 퇴학을 당하는 순간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부터, 그 학생이 속한 학년의 학년부장,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맡는 학생부 소속 교사들과 학생부장, 심지어 교감, 교장까지 그 학생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는 게 되어 버려서 교육청이나 교육부로부터 근무평정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성과급이나 인사, 학교 예산지원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15] 이는 대학과 대학원의 출학도 마찬가지. 다만, 대학과 대학원은 담임 선생님과 학생부가 없지만, 학교 명예가 깎이고, 예산지원ㆍ연구지원도 박탈될 수 있다. 그래도 교수의 근무평정까지 영향이 가지는 않는다. 교수는 학생의 인성까지 지도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16]

또한 학생의 행동을 퇴학하는 것만으로도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는데 예컨대 급한대로 학생부터 잡아족쳤는데 하필이면 학생이 누명을 쓴 것이거나 혹은 학교 또는 선생님들의 부조리를 덮기 위해 징계권을 남용하여 퇴학시킨 것이라면. 그 땐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게 되버리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퇴학을 하지 않고 자퇴와 전학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계의 암묵적인 규율 덕분에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 같은 학교문제는 학생들의 문제로 축소, 은폐하여 진짜로 엄청난 경우가 아니라면 퇴학을 당하는 경우를 보기 드문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안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교사들의 성과급이나 인사에 영향이 감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심각한 행동을 하였거나 반대로 학교나 교사가 부조리를 저질렀는데 이를 지적하거나 공론화함으로서 상당히 골칫거리를 줄 것 같은 학생을 제거하기 위해 남용[17]되거나 범죄가 아님에도 범죄로 오인받거나 범인이 아님에도 범인으로 누명써서 퇴학당하는 사례가 많다.[18]

사람들이 '퇴학을 당하면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고등학교의 퇴학도 원칙적으론 퇴학당한 당해년도[19]에 재입학이 가능하다. 재입학 절차의 경우 어떻게 퇴학을 당했느냐에 따라 재입학 절차가 달라지는데 교권침해로 인해 퇴학을 당했을 경우 시ㆍ도교육청 교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퇴학당한 학교의 교장이 재입학원서에 결재해주면 되고, 그 외 대부분 학교장의 승인만으로도 가능하거나 필요하다면 학교 내부의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에 회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실제로 퇴학에 의해 학적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퇴로 바꿔주기 위해 재입학 원서를 통해 학적을 임시적으로 회복시킨 뒤 자퇴시키거나 전학을 보내거나 재입학한 학교에서 졸업하는 등 뭔가 어이없지만 대단한 사례도 있다. 다만, 퇴학이란 것이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범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범법행위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선생의 부조리, 비리 등을 덮기 위해 이뤄진 경우가 주를 이루므로 퇴학을 시킨 학교에선 재입학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입학이 되더라도 학교 내에서 범법행위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거나 설사 내가 잘못이 없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박살이 난 이후이기 때문에 자퇴절차를 밟은 뒤 검정고시, 방송통신고등학교, 타 고등학교 신입학 등으로 고등학교 학력을 따거나 전학을 가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다만, 극소수의 경우이지만 퇴학에 오해가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상당 부분 억울한 측면이 있기에 끝까지 이러한 진실을 밝히고 내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런 경우 교육청에 재심신청을 넣거나 행정심판을 넣어보기도 하고[20]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퇴학처분 취소소송 및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21][22] 하지만 이 경우 상당한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이 깨질 수 있으므로[23] 학교가 사고를 터트리지 않거나 학생이 악에 뻗쳐 학교의 부조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상당한 집념과 멘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퇴학을 처분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냥 통보만 하고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쫓아내지는 않고, 향후 학생의 진로에 대한 상담과 그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ex.대안학교) 등의 알선은 해준다.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현역 고등학생과 같은 보호지위를 받게 된다.

여담으로 만 18세 이상에 퇴학처분을 받으면 그 즉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관람과 22시 이후 PC방, 노래방, 오락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3. 고등교육기관

3.1. 대학교

대학교의 퇴학은 학생 자격을 박탈하되 학적이 말소되지 않고 재입학은 가능한 제적, 아예 재입학마저 불가능하고 모든 학적 기록을 말소하는 출학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으며 고려대학교가 출학 스킬을 2번 시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중 2번째 건은 엄연한 고의적 범죄 행위. 첫번째 건은 고려대학교의 모 사건과 말려들어 재판까지 갔는데, 출학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난 뒤 결국 없어졌지만 2회 제적 혹은 재학연한 초과시 재입학 불가 형태의 사실상의 출학[24]은 유효하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균관대학교에서도 2000년 출학자가 나온 적이 있으며 학사경고가 3~4회 누적되면 퇴학당하는 경우가 많다. 학사경고와 관련된 학칙은 학교마다 다르니 참고하기 바란다.

대학원의 경우 한번만 제적을 당해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3.2. 사관학교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1조(퇴학사유)[25] ①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26]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 학술·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대한민국 국군 군인의 양성 및 보수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여러 ' 학교'들을 갖고 있다. 물론 사관학교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고 군 내 조직에 이름을 학교라 붙이고 양성보수를 실시하는 것뿐이지만. 한국군 내에서도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을 지닌 후보생들은 사고를 친다든가 능력이 부족해 현역부적합판정을 받는다든가 하면 퇴교당한다. 특히 사관학교들은 자퇴 희망자까지도 '퇴교명령'으로 학교 쪽에서 내쫓는 모양새를 만드는 걸로 그 외의 후보생들도 각종 심사[27]에서 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면 퇴교당한다.

사관학교 퇴교자는 재수 등을 통한 입학이 불가능하고, 다른 후보생 과정 지원도 대부분 막힌다. 개인 과실이 아닌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해당 질환을 치유해 결격사유를 없애고 재지원하면 받아주기도 한다. 민간 후보생 과정 자진퇴교자의 재지원률 및 합격률은 의외로 높은데, 사관학교와 달리 나갔다 다시 지원하는 인원은 그만큼 의지가 있다고 모병관들이 판단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재학 중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그 즉시 퇴교당하고, 이 경우 모든 사관학교에 재입학이 안 되며, 후보생 지원도 전부 막히는 것은 물론 부사관 지원 역시 막힌다.

퇴교된 인원 중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자는 후보생 과정에 다시 들어가 임관 못하면 다시 병역 준비역으로 돌아가서 신체등위나 전과 여부[28] 등에 따라 [29]이나 보충역 복무, 혹은 면제 처리된다. 그런데 반대로, 병역 의무를 마치고 생도로 입학한 자와 여성은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퇴교되면 그냥 민간인이 되어버린다.

참고로 사관학교는 자퇴라는 개념이 없으며 스스로 그만두는 것도 퇴교 처리가 된다. 게다가 명예훼손만큼 나쁜 쪽으로 많으면 불명예 전역과 다름없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근대 시대 이하는 심할 경우 명예가 실추됐다는 이유등으로 사형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군인의 불명예는 곧 죽음이기 때문.

3.3. 경찰대

4. 기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교육 기관에서도 퇴교라는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 부사관학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만 부사관학교는 어디까지나 양성 기관이라서 그렇다. 소방학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5. 퇴학이 출학만큼 무거운 징계인 이유

여기서 말하는 퇴학이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교의 개념이 아니라 출학처럼 학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조치를 말한다.

퇴학을 당하면 출학처럼 감당이 안될 정도로 심한 후폭풍과 멘붕이 시작되니, 이 문서를 읽어본 고등학생들이나 학부모들, 학교 선생님들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퇴학 그 자체도 멘붕이며 퇴학을 당했다고 하면 학생은 누명을 씌여서 그런 것인데도 남들의 시선이 놈팽이(일 안하는 백수를 비하하는 말) 대하는 것처럼 곱지 않다. 특히 소년원 이상의 법적 처벌로 퇴학을 당할 경우[30] 그 가족이나 친ㆍ외척, 친구들, 이웃들과도 사이가 나빠지고, 심각한 경우 형식적인 가족관계만 남고 실질적으론 호적에서 파인 것과 같은 남남사이가 될 수 있다.[31] 이로 인해서 가출이나 일탈을 하게 되거나 진짜 심각하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거나, 퇴학당한 학교에 찾아가 테러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선을 진짜 세게 넘을 경우에는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사형으로 지옥행 특급열차를 탈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많은 역대 사형수들을 비롯한 살인범이나 흉악범이 이의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90년대까지 이러한 10~20대들이 모여서 살인이나, 떼강도 성폭행 등을 저질러 사형 선고는 물론이고 사형 집행까지 했다.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그 행위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퇴학당한 학생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퇴학 당해서 억울하다는 글을 올리면 퇴학이라는 결과물만 보고 편견을 갖는 사람들에 의해 악플을 당하는 등 2ㆍ3차 가해를 당할 수도 있다. 게다가 부모 입장에서도 자신의 자식이 퇴학을 당했다면 친ㆍ외척들이나 이웃들로부터 '도대체 녀석을 어떻게 키웠길래 학교에서 쫓겨난 거냐?' 하면서 자식과 같이 망신당하게 된다.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퇴학당한 이력이 있으면 서류전형에서 떨어뜨리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며, 어찌저찌 면접까지 왔다해도 면접관이 퇴학당한 사실에 대해 물어본다면 진짜 판결으로 무고함[32]을 입증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답변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면접관들과 면접생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건 덤. 어떻게든 면접에서도 퇴학 사실을 숨겨 입사에 성공한 후에도 퇴학 사실이 들통나면 동료들에게 푸대접과 몰매 맞고 쫓겨나는 건 덤이다. 이런 후폭풍은 강제전학이나 출학, 해고를 당해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의하자.

따라서 본인이라면 학교생활을 잘하도록 최대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웬만하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나 선생들하고 엮이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한다. 만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조카나 자식이 있다면 퇴학당하지 않게 학교 생활을 잘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주고 단속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33]

학교가 아닌 공무원연수원에서의 퇴학의 경우 공무원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행정고시 합격자가 억울하게 합격취소될 뻔했던 인재교육원 레깅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물론 공무원 시험은 학교에서 퇴학당한 사람이라도 그 사유가 범죄인게 아니라면 응시가 가능하며, 공무원 시험 면접관도 퇴학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합격 가능성도 떨어지지 않는다.

6. 사례

6.1. 실제 사례

6.2. 가상의 사례

7. 관련 문서


[1] 학적은 입학이라는 재학계약을 바탕으로 성립한 것이다. [2] 형법 등 위반 [3] 한자로 풀어보면 스스로 퇴학하다는 의미이므로 [4] 민법상의 계약해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역시도 퇴학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지만 [5] 처음에는 술에 취해 깨어나지 않은 일로 가게에서 신고하여 경찰들이 단순 주취자 수습으로 출동한 사소한 일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경찰들을 폭행했다. 또 출동한 경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장이고 나발이고 (나한테) 무릎 꿇고”라고 하는 등 경찰대생 신분을 내세워 5년 뒤에 당신이 자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뻐큐를 날리기까지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실을 보였다. 결국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6] 자퇴의 경우 퇴학처럼 학적을 제거하는 측면에선 동일하지만 퇴학의 경우 학적을 제거하는 이유가 교칙 및 법령위반, 태도불량, 학비미납 등 학생의 비위행위가 문제가 되어 강제적으로 학적을 제거하는 것이고 자퇴의 경우 스스로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교육을 그만두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비슷한 용례로 해고 사직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된다. [7] 대한민국 법으로 초등학교•중학교를 의미한다. [8] 법적 명칭은 출석정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회 최대 10일,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서만 선고 가능. [9] 단, 일본에 이미 그 한자를 쓰는 성이 있어서 창씨개명을 안 해도 티가 나지 않았던 임씨(林), 남씨(南), 류씨(柳), 계씨(桂), 오씨(呉) 등은 해당 없음. [10] 특수교육대상자도 전공과에서는 얄짤없음. [11]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상교육은 복지적 차원일 뿐 법률상의 의무교육으로 볼 수 없다. [12] 단, 고3말때 무단결석을 많이 했다고 해서 퇴학은 거의 시키지 않는다. [13]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 교사 또는 방조를 저지른 경우도 포함한다. [14] 교칙이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여서 교권침해의 기준이 존재하거나 교사가 상당한 부조리를 저지르는 등 참작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퇴학까진 되지 않는다. 다만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에도 무고한 학생을 누명씌워서 엠생을 만드는 트롤은 존재한다. [15]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퇴학시킨 것에 대해 왜 근무평정에 영향이 끼치냐고 묻겠지만,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며,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을 막고, 올바른 생활을 하게끔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16] 지도교수는 그냥 초ㆍ중ㆍ고의 진로상담교사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우에 따라 대학 or 대학원 시절 통틀어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고. [17] 학교 내 비리나 교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학생을 퇴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실제로 퇴학을 해버린 사건들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인헌고등학교 사태라던가, 보배드림에도 여선생의 부조리한 행동을 비판한 학생을 끝내 학교장이 퇴학결재를 하고 학적을 제거했다는 증언과 심지어 이후에 증언한 당사자가 아카라이브 유머채널에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에는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학생도 잘못했을 것이다, 학생이 자기 행동을 숨기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펼치기도 하였는데 회의록에 따르면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조차 기겁하게 만들 정도로 하지도 않았던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퇴학처분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렇듯 암묵적으로 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허용된 징계권이 악용되는 케이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18] 예컨데 틀딱, 꼰대같이 구시대적인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이 학생들의 연애 또는 여학생의 임신을 이유로 퇴학을 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1) 학생들에게 정확한 성윤리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칙무가 있는 선생과 학교가 이를 멸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 울타리에서 내쫓음으로서 학생의 교육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이고 2) 폭행이나 강도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불량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단순 연애,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2013년 10월 1일 교육부가 임신 등의 사유로 징계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결국 여론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 되었다. # [19] 예를 들어 2015년도에 퇴학을 당했다고 하면 2015년도 [20] 행정심판은 사립학교 퇴학의 경우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교육청에 재심신청을 넣고, 재심신청에서 교육청이 퇴학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할 경우 이를 가지고 행정심판을 넣는 절차로 간다. [21] 국ㆍ공립 고등학교의 경우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 2017나22439 판결참조)가 아닌이상 행정소송,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거나 혹은 그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22] 퇴학 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더라도 퇴학처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23] 재심신청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퇴학 취소될 가능성도 일반적으로 훨씬 더 낮다. 운좋게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간 건 덤 [24] 다만 이 경우 기존의 학점은 인정된다. [2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26] 군 내 학교에 대해서는 대부분 '퇴교'란 용어를 쓴다. [27] 주로 체력검정. [28]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경우 아무리 신체등위 1급이더라도 병으로 복무가 불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며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경우 민방위만 소집되는 제2국민역을 받는다. [29] 이 경우는 퇴교 학년 시점에 따라 계급이 일병(1학년), 상병(2학년), 병장(3학년 이상)이 부여된다. [30] 범죄 행위가 아닌 위에 서술된 교사의 직권남용 등으로 무고하게 퇴학을 당할 경우에는 오히려 동정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해당 교사나 학교에 찾아가 보복하면 그 순간 범죄자가 된다. [31] 호적법이 폐지되고 그 자리를 가족관계등록법이 대신하게 되면서 호적에서 떼어낼 수는 없게 되었다. [32] 교사의 직권남용, 증거조작 또는 허위 위증에 의한 무고 등 [33] 이러한 행동들이 훗날 김영란법 원인이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선 최대한 돕는 것이 맞다. [34] 행정고시 합격도 취소된다. [35] 돌아왔더니 학교에서 퇴학처리당했다. [36] 선생님이 언급은 안하지만 자기 여자친구와 대화할때 본인이 직접 퇴학당했다고 말했고 더불어 이사건으로 집안 사정도 완전히 끝장났다고 말한거 봐선 집안에서도 쫓겨난것으로 보인다. [37] 원래 역사에선 장안철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핵폐기물급 쓰레기였으나 바뀐 역사에선 김진우의 몸에 빙의한 장안철에 의해 아부쟁이로 전략했기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 [38] 청아예술제 때, 천명수의 계락으로 인해 원래 대상을 받아야 했던 오윤희 대신 천서진이 대상 수상에 부정등재 되었다. 그로 인해 오윤희와 천서진에게 갈등이 일어났으나, 그 갈등 중 천서진이 오윤희의 목을 트로피로 그으며 오윤희는 성악을 다신 못하게 되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오윤희는 자신 스스로 목을 그었다며 누명을 쓰고 강제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다. [39] 아버지 주단태에게 배로나, 유제니, 하은별 서울음대 실기 시험을 망치라고 사주한 사실을 오빠 주석훈과 어머니 심수련이 알게됐다. 이후 심수련은 이번 사주와 그전부터 있었던 학폭까지 더해 청아예술재단 이사장의 자격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고 피해 학생들을 빈정대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딸아이를 보고는 퇴학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