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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6:06:46

김형두(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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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형두
金炯枓 | Kim Hyung-du
파일:1702495196062_cmaedd_2_0.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1965년 10월 17일 ([age(1965-10-17)]세)
전라북도 정읍시
(現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본관 영광 김씨 (靈光 金氏)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제35대 법원행정처 차장 (차관급)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3월 31일 ~ 현직[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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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배우자 이계은, 슬하 2남[2]
학력 전주남중학교 ( 졸업)
동암고등학교 (1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병역 공군 대위 전역
( 1990년 5월 18일 ~ 1993년 2월 28일)[3]
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제35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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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4. 경력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2023년 3월 31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2. 생애

1965년 10월 17일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태어났다. 전주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1회)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19기로 수료했다. 1990년 5월 18일 공군 중위로 임관하여 1993년 2월 28일 대위로 전역하였다. 1993년 3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경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이다. 판사 시절 해외연수 대상으로 두 번 선발되어 도쿄대학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도산법을 연구해 여러 편의 논문을 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도 근무했다.

지법 부장판사 연차 이후에도 행정처에서 총괄심의관과 총괄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첫 일선 지법부장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으로 발령받았다.[4] 다시 서울로 돌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직인 영장전담판사,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했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3개월 반만에 재판을 매듭지어,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이 재판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실무에 변화가 있었고, 규정에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집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고도 검찰과 변호인의 대립상황을 잘 중재하며 재판을 이끌어 호평을 받았다.

2012년 하반기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5][6]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다.[7],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8]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김상환 처장과 호흡을 맞췄다. 2022년 재직 중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되었으나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9] 결국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 직후, 정정미 판사와 함께 2023년 3월,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10] #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노조에서는 김형두 후보자 지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22년 보안관리대원의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23년 3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후 3월 31일, 김형두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2023년 11월, 재판관으로 취임한 후 해를 넘기기도 전에 대법원장 후보로까지 이름이 올라가고 있다. 9월에 임기가 끝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당초 이균용 부장판사가 지명되었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군을 다시 추리고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유력 후보로 보도가 나왔으며, 다른 언론사에서도 연이어 같은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

2023년 11월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최종 지명되면서 후보군과 관련된 기사는 일단락되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보수성향 재판관이다. 취임 당시에는 비슷한 시기 임명된 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중도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11] 기사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에서는 보수성향이 매우 강하다.[12][13]

【 2023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4년 결정에서 낸 의견 】

4. 경력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9년 3월 30일. [2]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전역, 차남은 병역면제 판정. [3]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조. [4]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아주 큰 지원은 아니지만, 본원(춘천지법)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 영동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 고려되어, 지원에 없는 항소부, 행정부, 파산, 회생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전국 지원 중에서 본원의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하는 유일한 곳이다. 때문에 실력이 검증된 지법 부장판사가 강릉지원장으로 전보된다. 또 경향교류 인사 원칙에 따라, 일정 시기가 오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야 하는데, 춘천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서울 접근성이 비교적 좋아 지방권 법원으로는 법원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5] 연수원 19기에서 최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판사는 2012년 상반기에 승진한 강영수, 김소영 판사였다. # [6] 김형두 재판관과 2012년 하반기에 함께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던 이은애 재판관(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도 19기 동기이며, 김형두 판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받으면서 한솥밥을 먹게 되었다. [7] 수석연구위원 후임은 연수원 동기인 김우진 판사. [8]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요직이며 이전에 법원행정처 근무경험이 있는 엘리트가 가는 자리다. [9] 사법농단 이후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대법관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다. [10] 법원 정기 인사와 재판관 지명 시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직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11] 언론에서는 김형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두 재판관을 각각 법관경력이나 판결기록에 따라 중도 성향으로 분류했었다. [12]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검수완박 입법과정에 대해 답변한 걸 보면 보수 성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13] 반대로 정정미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 상당히 강한 판결들을 냈다. [14] 이 사건은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났다. [15]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16]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 [17]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18]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19] 이 사건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20]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방송 3법)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2]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 [23]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24]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다만, 합헌의견 역시 해당 법조항은 '의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한 전제로 하였다. [25]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26]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27] 이 사건은 5(합헌):4(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28] 이 사건은 5(각하):4(인용)로 각하 결정이 났다. [29] 이 사건은 6(합헌):3(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30] 이 사건은 5(기각):4(인용)로 기각결정이 났다. 기각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법 위반은 있으나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견(2명)과 "법 위반 자체가 없다"는 의견(3명)이 나뉘었다. [현직] 2023.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