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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31:41

정형식(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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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鄭亨植 | Cheong Hyung-sik
파일:1706021707390_2uplch_2_0.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1961년 9월 2일 ([age(1961-09-02)]세)
서울특별시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 8일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2023년 2월 11일 ~ 2023년 11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12월 18일 ~ 현직[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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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배우자, 장남 정석재[2], 차남 정석진[3]
학력 서울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 수료)[4]
병역 전시근로역 (우척골 만성골수염)
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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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4. 판사 시절 담당 사건
4.1. 청주지방법원 시절4.2. 수원지방법원 시절4.3. 서울행정법원 시절4.4. 서울고등법원 시절
5. 논란
5.1. 이재용 삼성부회장 집행유예 판결5.2. 혼맥 논란5.3. 보수단체 기부 논란
6.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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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2. 생애

1961년 9월 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7기. 연수원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를 시작하였다.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청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2019년 2월,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년 간의 법원장 임기를 마친 후 2021년 2월에 평생법관제 및 순환보직제의 일환으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5]

2023년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고 12월 18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6]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보수색채가 강한 재판관이다.

【 2024년 결정에서 낸 의견 】

4. 판사 시절 담당 사건

4.1. 청주지방법원 시절

청주지방법원 항소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에 사기·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500만 원이 선고된 동양일보 대표 조철호(58)에게 "범죄 사실이 많고 엄벌에 처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데다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했고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한 뒤 2억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해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2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충북도청 함모 과장(50)에 대해 “1999년 7월 함 씨가 안 씨로부터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조모 씨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수석부장판사가 된 정형식은 청주 산남 3지구 택지 개발 시공사인 D사가 충북도내 42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원흥이 두꺼비마을 생태문화보전 시민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공사인 D사의 공사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시민대책위는 이 회사의 벌목 및 토목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하면서 "이유있다'며 인용했다.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가 민주노총 금속노련 오모 씨와 사내 하청노조원 54명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인용했다.

충청일보가 "노조의 신문제작 업무방해를 중지시켜 달라"며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회사가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회사 내 노조 사무실을 제외한 곳에서 이미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돼 노조에 대한 신문제작업무 등 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4.2. 수원지방법원 시절

2005년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 되어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반대 투쟁 철거민 30명 전원이 경비용역 업체 직원 사망과 관련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는 묵비권까지 행사하고 있어 정확한 범죄 사실을 가려내기 위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2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영장전담 판사를 하다가 형사단독 재판부를 맡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에 대해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며 1천 700가구에 방송한 부녀회장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 9곳의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에 재직하던 2006년에 2개월간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12세, 14세인 친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하고 때려 구속기소된 K(46) 씨에게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범행으로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7∼9세의 여아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A 씨(19)에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특정 아동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범죄가 행해진 점 등에 비춰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장기 4년에 단기 3년 선고했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여 살인 및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무면허 운전자 김모(4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건설업자로부터 각종 인.허가와 민원 등의 편의 제공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4650만 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남모 경감(51)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6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온 홍보영상물을 서울지역 옥외전광판을 통해 방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65)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을 통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경기 수원시 매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벌이면서 평당 건축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H건설사로부터 9억 원의 뇌물을 받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합장 방모 씨(51)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9억 원을 선고했다.

구속수감 중인 정모 씨의 부탁을 받은 오모 씨(47.여)로부터 "8.15광복절 가석방 신청 대상자에 포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구치소 교도관 이모 씨(4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북한에 몰래 갔다와 인터넷 등을 통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여 구속기소된 민주노동당원 박모(42) 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당원교육 및 사학법 개정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비당원을 참석시켜 음식물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홍자 한나라당 경기도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나라당 안양동안갑당원협의회장 김모 씨(62)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기획을 하도록 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한 신중대 안양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 김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이필운 안양부시장 등 안양시 공무원 7명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자로부터 단속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박모 경정(49)에 대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3530만 원, 광역수사대 박모 경위(42)에 대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6630만 원을 각각 선고하면서 박 경위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머니 환전업소와 온라인 PC게임 업체의 단속을 형식적으로 해달라"며 2000만 원을 건네 뇌물공여 및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정모 경사(3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3. 서울행정법원 시절

2007년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전보되어 "팀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하고 목에 키스를 하려고 하자 회사는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경고 조치했으나. 미국 본사에서 개최한 업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을 가리켜 '성적 외모만 내세우고 능력은 없다'는 뜻의 ‘Charlie’s Angel’이라고 지칭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성적 발언을 하며 여자 동료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해고를 결정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워 회사의 해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K은행과 계약을 맺고 편의점 등에 ATM 기기를 설치해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G사가 "ATM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더 많이 낸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은행의 금융 서비스 중 예금인출ㆍ잔액조회ㆍ계좌이체 등 일정 부분만을 기계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서, 은행법상 은행업무 자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결정했다.

"유통 기한이 지난 고추장 한 봉지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15일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 신세계푸드가 처분 관청인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했다.

빌딩관리를 외부에 위탁한 PCA코리아프로퍼티인베스트먼트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해 부과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총 79억여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대차 정규 직원들과 동일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노조원 15명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현대차가 하청업체로 하여금 우리를 해고하게 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안 씨 등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은 적법하다 불법파견은 파견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결정했다.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사장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J사가 "허위 세금 계산서에 근거해 더 내게 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낸 소송에서 "가공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J사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 5억 5000만여 원을 환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김모 씨(26) 등 수험생 13명이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원영만, 장혜옥 씨와 부위원장을 지낸 조희주 씨 등 전직 교사 3명이 "특정 정당을 지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씨 등에게 패소 결정을 했다.

블룸버그가 한국 내 자회사인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60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회사의 장비는 미국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 수정된 정보를 받아 단순히 고객들에게 매개ㆍ전달하는 장치이고 자회사의 업무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해 자회사를 고정사업장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결정했다.

양모 씨 등 주점 종업원 3명이 2005년 5월 새벽 한 씨의 주점에서 판돈 200만여 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벌이다 적발되어 한씨가 과징금 8520만 원 처분을 받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시 종업원들의 도박 행위는 영업행위와 무관해 원고가 업소 내에서 도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먀 원고 승소 결정했다.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서울공대 오모 전 교수가 "징계절차가 부당했고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를 전제로 내린 조건부 무기정학 처분은 그 근거가 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위 자치위원회 구성 및 폭력예방 운영계획'이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탈북 후 ` 국군포로 귀환자'로 인정된 Y씨가 "북한에서 탄광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부상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가 입은 부상은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돼 북한 공민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탄광 근무를 하다 생긴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결정했다.

S주공 2단지 임차인 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완성된 아파트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아파트 가격의 부당한 인하를 가져오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결정했다.

2008년 정연주 KBS 사장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본 재판인 1심에서는 '잘못은 있지만 해임할 수준으로 중대하지는 않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해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면서 해임을 무효로 판결하지는 않았다. 정연주 전 사장은 판결 후 '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 불법 해임 사건 참고.

4.4. 서울고등법원 시절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판결을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한명숙 참고.

2014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028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5년 법관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부분을 대거 파기하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 최순실이라고 하면서, 이재용은 이들에 의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항소심 참고할 것.

이로 인해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 적폐 판사'라고 하면서 파면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서울고등법원 정문에 개 사료를 뿌린 사람도 있었을 정도.

그러한 가운데 정형식은 조선일보 기자와의 만남에서 "그런 비난들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한편 판결에 대하여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석방 여부였다. 뇌물로 인정된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금액 36억 원도 거액이지만 어느 기업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재판을 하면서 없던 머리카락이 더 빠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13]

이러한 정형식의 행보는 민주당계 지지자들에게 매우 보수편향적인 행위로 인식되며 이는 2018년 주진우가 한 발언으로 짧게 정리된다. 바로 "정형식 판사 같은 사람". 이는 주진우가 2012년 대선 당시 어느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정형식 판사 같은 사람을 통해 구속시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2018년 8월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2019년 1월 17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최경환 사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2심 재판에서 "국정원에서 받은 1억 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되며,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최경환 참고할 것.

5. 논란

5.1. 이재용 삼성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항소심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혐의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으나,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으며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 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와 더불어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 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판결이 난 직후의 대부분의 국민여론은 싸늘했는데 "사법부가 불리할 때만 삼권분립을 외치면서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가 주된 평. 특히 과거 독재정권 치하에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역사가 있는 현실에서 독재정권이 물러난 자리에 들어선 자본권력에 무릎을 꿇은 판결을 계속하다가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기야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고, 그 중 에서 특별감사 요구 청원은 3일 만에 동의하는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결국 재벌 3·5 법칙의 예가 하나 더 생겼으니, 국민의 법감정상 비난받는 것은 당연지사.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이 자본권력 앞에 관대한 모습을 보면서 주권자로서 선출된 권력에 하소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로 인해 배심원제 도입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자본권력에의 아부(?)로 비춰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행정부를 위시한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현 법제상 가능하지도 않다. 이미 우리나라는 유신정권 시기, 군인, 군무원의 이중배상금지위헌사건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위헌의견)을 낸 대법원판사(현, 대법관) 9인을 대통령이 재임명하지 않은 짤라버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즉, 이러한 여론을 특별감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라는 기대의 반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법감정이 법원의 재판(례)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함이 옳을 것이다. 특히 재벌 등을 포함한 자본권력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다수의 서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차피 이 사건은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1심과 원심의 판단이 상이한 만큼, 대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여론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심리하여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줄이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박영수 특검에서 본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공판까지 담당한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는 “백번 양보해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공여·횡령액 36억원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시호(최순실씨의 조카)씨에게는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차은택씨는 21억원 횡령으로 3년 실형이 선고됐다. 장시호·차은택보다 이재용·장충기의 책임이 더 가벼운지 묻고 싶다”며 이례적으로 날선 반응을 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참고. 검찰, 이재용 항소심 비판 “장시호보다 책임 가볍다는 거냐”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2심에서 풀려났을 때 한동훈 차장검사가 화를 굉장히 많이 냈다”고 전했다. '삼바 수사' 특수부가 직접 맡은 까닭은

그리고 3일 뒤인 2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한동훈 차장검사 휘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으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ㆍ개발(R&D) 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에 대해 밤샘 압수수색을 벌였다. #

2018년 3월 7일,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 청원은 25만 2,969명으로 마무리 되었다. #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부 파기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파기환송심 참고.

5.2. 혼맥 논란

위의 이재용 판결 이후 그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혼맥 관계에 있는 것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우선 그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과 이종사촌 간이고,[14] #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국회의원과는 자매 간이다. 다시 말해 그는 김진태 강원지사과 처사촌 간이 되고 박선영 전 의원과는 처형-제부 간이 된다. 한편 이명박근혜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은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므로, 정형식 판사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 된다.

그의 이러한 엄청난 혼맥 관계가 알려지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논란에 둘러싸여있는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 이 형사 13부는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재용 1심 재판 무렵 신설한 것으로써 집유를 주기 위해 짜여진 재판이 아니었냐하는 의혹이 일고있다.

5.3. 보수단체 기부 논란

정형식이 보수성향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인 물망초에 2018~22년 5년간 6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형식은 현직 판사 시절 이 단체의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물망초는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이 정권(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갉아먹는 기생충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성향을 드러낸 적이 있는 단체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현직 판사가 특정 성향을 띄는 단체를 후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6.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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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9년 12월 17일. [2] 1990년생으로, 법무법인 한일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 # [3]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4] 한국법조인대관에는 대학원 졸업으로 나오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이트에 학위논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류로 보인다. [5] 직전 전임이 이균용 부장판사로, 동년 8월에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여러 논란끝에 10월 초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6] 참고로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임명이 가능하다. 헌법재판관 임명 주체로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은 임명동의안 표결 없이 인준이 가능하고, 국회 선출 3인만 표결한다. [7]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8]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9] 이 사건은 5(합헌):4(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10] 이 사건은 5(각하):4(인용)로 각하 결정이 났다. [11] 이 사건은 6(합헌):3(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12] 이 사건은 5(기각):4(인용)로 기각결정이 났다. 기각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법 위반은 있으나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견(2명)과 "법 위반 자체가 없다"는 의견(3명)이 나뉘었다. [13] "이재용 재판 法理는 명확…석방 여부 놓고 많은 고민" [14] 참고로 김진태 지사는 2018년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이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축! 삼성 이재용 석방. 2심에서 대부분 무죄, 나머지는 집행유예 선고.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도 없이 고생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집밥 먹게 됐군요”라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