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대법원 | |
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 양형위원회 | ||
서울고등법원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고양지원 · 남양주지원) | ||
인천원외재판부 |
<colbgcolor=#fff,#1c1d1f>
인천지방법원 (
부천지원 · |
|
춘천원외재판부 | 춘천지방법원 ( 강릉지원 · 속초지원 · 원주지원 · 영월지원) | |
대구고등법원 | ||
대구지방법원 ( 서부지원 · 안동지원 · 경주지원 · 영덕지원 · 상주지원 · 의성지원 · 포항지원 · 김천지원) · 대구가정법원 | ||
광주고등법원 | ||
광주지방법원 ( 목포지원 · 장흥지원 · 순천지원 · 해남지원) · 광주가정법원 | ||
전주원외재판부 | 전주지방법원 ( 군산지원 · 정읍지원 · 남원지원) | |
제주원외재판부 | 제주지방법원 | |
부산고등법원 | ||
부산지방법원 ( 동부지원 · 서부지원) · 부산가정법원 · 부산회생법원 | ||
울산원외재판부 | 울산지방법원 · 울산가정법원 | |
창원원외재판부 |
창원지방법원 (
마산지원 ·
진주지원 ·
밀양지원 ·
통영지원 ·
거창지원) · |
|
대전고등법원 | ||
대전지방법원 (
홍성지원 ·
공주지원 ·
논산지원 ·
서산지원 ·
천안지원) ·
대전가정법원 · |
||
청주원외재판부 | 청주지방법원 ( 충주지원 · 영동지원 · 제천지원) | |
수원고등법원 | ||
수원지방법원 ( 성남지원 · 안양지원 · 안산지원 · 평택지원 · 여주지원) · 수원가정법원 · 수원회생법원 | ||
※ |
||
특허법원 | ||
국방부 관할 | ||
군사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 제1지역군사법원 · 제2지역군사법원 · 제3지역군사법원 · 제4지역군사법원 | |
대한민국 검찰청 관련 틀 |
법원행정처 차장 法院行政處 次長 The Vic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
|
|
|
현직 | <colbgcolor=#ffffff,#191919> 배형원 / 제37대 |
취임일 | 2024년 2월 5일 |
기수 | 사법연수원 21기 |
[clearfix]
1. 개요
법원조직법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8조(임명)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
법원행정처의 차장으로, 차관급이다.
2. 역대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26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373A3C,#DDD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
김병로 원장 | 김두일 대행 | 조용순 원장 | 배정현 대행 | ||||||||||||
초대 한성수 |
제2대 민문기 |
차장직 폐지 (1959~1962)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조진만 원장1 | 조진만 원장2 | 민복기 원장1 | 민복기 원장2 | ||||||||
차장직 공석 (1962~1968) |
초대 이병호 |
제2대 김윤행 |
제3대 신창동 |
||||||||||||
민복기 원장2 | 이영섭 대행 | 이영섭 원장 | 유태흥 원장 | ||||||||||||
제4대 김기홍 |
제5대 김덕주 |
제6대 오성환 |
|||||||||||||
유태흥 원장 | 김용철 원장 | 이정우 대행 | 이일규 원장 | ||||||||||||
제7대 최재호 |
제8대 박우동 |
제9대 임규운 |
제10대 김석수 |
||||||||||||
김덕주 원장 | 최재호 대행 | 윤관 원장 | |||||||||||||
제11대 박만호 |
제12대 김성일 |
제13대 가재환 |
제14대 이용훈 |
||||||||||||
윤관 원장 | 최종영 원장 | ||||||||||||||
제15대 서성 |
제16대 변재승 |
제17대 김효종 |
제18대 손지열 |
제19대 김용담 |
|||||||||||
최종영 원장 | 이용훈 원장 | ||||||||||||||
제20대 양승태 |
제21대 이공현 |
제22대 김황식 |
제23대 장윤기 |
제24대 목영준 |
|||||||||||
이용훈 원장 | 양승태 원장 | ||||||||||||||
제25대 차한성 |
제26대 이진성 |
제27대 이상훈 |
제28대 김용덕 |
제29대 고영한 |
|||||||||||
양승태 원장 | 김명수 원장 | ||||||||||||||
제30대 권순일 |
제31대 강형주 |
제32대 임종헌 |
제33대 김창보 |
||||||||||||
김명수 원장 | 안철상 대행 | 조희대 원장 | |||||||||||||
제34대 김인겸 |
제35대 김형두 |
제36대 박영재 |
제37대 배형원 |
☆로 표시한 인물은 후에 대법관(대법원 판사 포함)이 되었다.
★로 표시한 인물은 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다.
- 1대 한성수 (1952.04.25~1955.07.21)☆
- 2대 민문기 (1955.10.26~1959.01.26)[1]☆
- 1대 이병호 (1968.11.05~1971.09.06)[2]☆
- 2대 김윤행 (1971.09.07~1973.03.23)☆
- 3대 신창동 (1973.03.27~1977.01.03)
- 4대 김기홍 (1977.01.04~1980.05.23)☆
- 5대 김덕주 (1980.05.24~1981.04.16)☆
- 6대 오성환 (1981.04.20~1982.03.09)☆
- 7대 최재호 (1982.03.12~1983.08.31)☆
- 8대 박우동 (1983.09.01~1986.04.16)☆
- 9대 임규운 (1986.04.17~1988.07.19)
- 10대 김석수 (1988.07.20~1991.01.20)☆
- 11대 박만호 (1991.01.28~1991.09.11)☆
- 12대 김성일 (1991.09.16~1993.04.25)
- 13대 가재환 (1993.04.26~1993.10.14)
- 14대 이용훈 (1993.10.15~1994.07.10)☆
- 15대 서성 (1994.07.21~1997.09.11)☆
- 16대 변재승 (1997.09.22~1999.02.26)☆
- 17대 김효종 (1999.03.01~1999.10.10)★
- 18대 손지열 (1999.10.11~2000.07.10)☆
- 19대 김용담 (2000.07.21~2003.02.11)☆
- 20대 양승태 (2003.02.12~2003.09.14)☆
- 21대 이공현 (2003.09.15~2005.02.13)★
- 22대 김황식 (2005.02.14~2005.10.19)☆
- 23대 장윤기 (2005.10.20~2005.12.13)[3]
- 24대 목영준 (2005.12.14~2006.08.23)★
- 25대 차한성 (2006.08.24~2008.02.12)☆
- 26대 이진성 (2008.02.13~2010.02.10)★
- 27대 이상훈 (2010.02.11~2011.02.16)☆
- 28대 김용덕 (2011.02.17~2011.11.01)☆
- 29대 고영한 (2011.11.02~2012.08.05)☆
- 30대 권순일 (2012.08.13~2014.08.17)☆
- 31대 강형주 (2014.08.18~2015.08.11)
- 32대 임종헌 (2015.08.12~2017.03.15)
- 33대 김창보 (2017.05.01~2019.02.13)
- 34대 김인겸 (2019.02.14~2021.02.08)
- 35대 김형두 (2021.02.09~2023.02.19)★
- 36대 박영재 (2023.02.20~2024.02.04)☆
- 37대 배형원 (2024.02.05~)
3. 관련 문서
[1]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차장직이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었다. 특이점이 있다면 법률 개정일이
1959년
1월 13일인데, 시행일은 동년
1월 1일이다.
또한 민문기 차장의 차장직 퇴임일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되기 전날인
1월 26일로 추정되므로
정확한 임기종료일을 가리기가 애매모호해졌다.
[2]
1962년
7월 14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법원행정처 차장직이 부활하였지만 이병호 차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6년이 넘게 공석이었다.
[3]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겸임하지 않고, 별도의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법률 제7725호, 2005.12.14. 일부개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차장으로서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일부 언론과
위키백과에서 장윤기가 '차장'이 아닌 '처장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에 임명되었다고 착각했는지 역임자 목록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한대행은 차순위자가 본래의 신분에서 임시로 선순위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상태'에 불과할 뿐이지 별달리 새로운 '직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시에 적용된
법원조직법(법률 제7402호, 2005.3.24. 일부개정)에서도 법원행정처장의 궐위 혹은 부재 시 권한대행자는 차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처장 권한대행을 별개의 직책으로 취급하면 곤란하다. 그리고 장윤기 차장이 임명될 당시에 보도된 기사들에 따르면, 그가 차장의 직함으로 처장 권한대행을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
로이슈
매일신문
한국일보 더불어 장윤기 본인도 자신의 경력을 소개할 때 두 달 남짓 차장직을 역임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 프로필
경북일보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