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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23:59:56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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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
문재인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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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재판관 (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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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재인 대통령 임명
현직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
文炯培 | Moon Hyung-bae
파일:1702494833088_i6760m_2_0.jpg
출생 1965년 2월 2일[1] ([age(1965-02-02)]세)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2]
본관 남평 문씨 (南平 文氏)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임기간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2016년 2월 11일 ~ 2018년 2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9년 4월 19일 ~ 현직[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4]
2024년 10월 18일 ~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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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배우자 이경아, 슬하 1남
학력 대아고등학교 (15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 군법무관)
( 1989년 5월 ~ 1992년 2월)
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04. ~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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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4. 경력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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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2. 생애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 아버지 문재열[5]과 어머니 정선 전씨 전말순[6] 사이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대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에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19일,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여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2024년 10월 18일,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았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진보성향 재판관이다.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등에 비추어 언론에서는 진보성향으로 예측하였으며, # 예상대로 아래와 같이 진보 진영에서 환영할만한 의견을 다수 내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다소 중도적 성격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7]

【 2020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1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2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3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4년 결정에서 낸 의견 】

4. 경력

5. 기타



[1] 음력 1965년 1월 1일 [2] #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5년 4월 18일. [4]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인한 공석에 헌법재판소법 의거, 선임재판관으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취임 전까지 임기 수행. [5] 족보명 문병선(文炳善). [6] 전재석(全再碩)의 딸이다. [7] 국기모독죄 위헌심판에서 전부위헌의견이 아닌 일부위헌의견을 내었고,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금지 위헌심판에서도 전부위헌의견이 아닌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 [8]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2명이 일부위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전부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결정되었다. [9]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10] 둘 다 합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만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둘 다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이었고, 결국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났다. [11]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2] 이 사건은 재판관 7:2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13] 이 사건은 재판관 5(기각):3(인용):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14] 최종적으로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이 났다. [15] 3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의견을, 6명의 재판관이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이유로) 각하 혹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 [16] 5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 [17] 본 사건은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18] 5명의 재판관이 일부위헌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었고, 위헌결정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19] 두 사건 모두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20] 이 사건은 '권한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5:4로 권한침해라는 결정이, '효력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4:5로 유효라는 결정이 났다. [21] 이 사건은 재판관 5:4로 각하결정이 났다. [22] 이 사건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 [23] 이 사건은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났다. [24] 이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이 났으며,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이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25]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 [26]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27]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28] 이 사건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29]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0]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방송 3법)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31]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 [32]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33]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다만, 합헌의견 역시 해당 법조항은 '의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한 전제로 하였다. [34]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35]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36] 이 사건은 5(합헌):4(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37] 이 사건은 5(각하):4(인용)로 각하 결정이 났다. [38] 이 사건은 6(합헌):3(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39] 이 사건은 5(기각):4(인용)로 기각결정이 났다. 기각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법 위반은 있으나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견(2명)과 "법 위반 자체가 없다"는 의견(3명)이 나뉘었다. [현직] 2019.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