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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4 21:12:2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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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공정거래위원회
公正去來委員會 | Korea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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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공정위 (公正委 | FTC)
설립일 1994년 12월 23일
위원장 한기정
부위원장 조홍선
주소
정부세종청사 2동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상급 기관 국무총리
정원 649명
(본부 483명+소속기관 165명+한시정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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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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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동 전경
1. 개요2. 권위3. 구성 및 소관 사무
3.1. 구성3.2. 소관 사무
4. 위원장5. 부위원장6. 조직7. 소속기관8. 소속 위원회9. 산하 기관10. 유관 단체11. 기타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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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이 설치 근거이다.

독점 과점을 방지하며 부당한 공동 행위와 불공정거래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공정거래 사건에 관해서는 사실상 1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된다.

의사 결정 기구인 위원회와 실행 기구인 사무처로 나누어져 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여 위배된다고 결정이 날 경우, 적절한 벌칙을 가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사무처가 이 벌칙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기관으로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독일 연방카르텔청(BKartA; Bundeskartellamt),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1], 영국 공정거래위원회(OFT; Office of Fair Trading), 프랑스 경쟁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등이 있다.

5급 공채, 7급 공채, 9급 공채 모두 합격자들 사이에서 공정위의 인기는 상당히 높다. 5급 공채 재경직의 경우 합격자들 중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이어야 공정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보다 인기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2010년도 이후 재경직 최상위 10명 중 8명이 기재부를 선택하였던 2016년도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인기를 구사한 적이 거의 없다.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도 4명 선발에 10등까지만 선발되었던 2013년도 외에는 최상위권만 가는 부처라기엔 무리가 있다. 반면 재경직에서 공정위의 인기는 선발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편이라 매년 15등 내외에서 끊기며, 부처 배치에서 2차 시험 외의 요소를 비중 있게 고려하게 된 최근 들어서는 합격자의 2차 등수 커트라인이 내려가고 있으나 여전히 상위권의 성적이어야만 갈 수 있다. 2020년 배치에선 최초로 5급 재경직 수석 합격자가 공정위를 택했다. 공정위가 인기는 많았지만 수석은 보통 기재부를 갔고, 최근에는 점차 금융위를 가던 추세였는데 2020년에는 공정위를 선택하면서 기재부에 대한 기피 현상과 공정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행직도 2013년에 공정위 TO가 두 자리 났을 때 커트라인이 차석이었던 걸 보면 공정위 선호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10년 중 일행직에 TO가 났던 게 딱 한 번 뿐이라 현실적으로 일행이 처음 배치 부서로 공정위를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7급 공채나 9급 공채에서는 수석급이 아니고서야 들어가기 힘들다.

공정거래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1981년 4월 3일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창립되었다. 1990년 4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았고, 199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개편되고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부터 소비자 보호 업무를 이관받았다.

2. 권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검찰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사실 공정위는 경제 한정으로 '경찰 + 검찰 + 1심 법원'이다. 덕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5대 사정기관으로 꼽힌다. 매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통해 재계 서열을 발표하며, 한국의 경제 권력자들을 기업 총수로 선정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도 공정위다.

공정위의 권한으로 우선 전속고발권이 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해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못 한다. 재벌 총수들이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시해도 공정거래위원장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전속고발권을 규정하여 사실상 규제 기관을 단일화한 것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leniency)의 효과적 운용과 관련이 있다. 경쟁법상 그 행위가 가장 비난 가능성이 높은 담합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포착 자체도 매우 어렵다. 이때에 자신이 담합에 가담하였다면서 사업자 중 한 명이 자진신고(형사법상 자수와 가깝다)를 하면 그 신고의 내용과 순번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여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 뒤통수를 당당히 때릴 수 있는 것은, 자진신고를 하면 기존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속고발권까지 있으면,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담합을 자수하는 사람은 과징금도 면제하고 형사 고발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담합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담합에 가담할 수 있는 사업자들 사이의 (유해한) 신뢰 관계를 흔들 수 있다. 그런데 전속고발권이 없으면, 검찰이라는 독립된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담합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전속고발권에는 그 확실한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규제 기관으로서 누가 보기에도 충분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더라면 전속고발권을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논의는 나오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아무튼 전속고발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에는 국민적 신뢰가 낮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14년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목적으로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에게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다. 이 3명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게 과징금이라는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법원의 1심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간혹 '00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공정위가 0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가 법원에서 얼마가 깎였다'라는 뉴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우선적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원처분의 효력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며(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2] 다른 행정소송과 달리 재판이 1회 줄어들기 때문에, 피처분 사업자의 입장에서 리스크가 매우 크다. 역대 과징금 부과 순위는 1위가 2016년 12월 28일자로 퀄컴에 독과점적 시장 지위, 특허권 남용으로 부과한 1조 300억 원[3]이고 2위가 LPG 업체끼리의 담합에 부과된 금액으로 6689억 원, 3위가 퀄컴의 독점 이익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된 2600억 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상조[4]가 위원장이 취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갑질과 관련해서 점차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2017년 8월 기업집단국 신설을 입법 예고했는데, 소위 재계 서열이라 불리는 순위가 대규모 기업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존의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등이 확대되는 형식이다. 특히, 기업집단국은 대기업들이 과거의 조사국이 부활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과거 조사국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한 직권조사 전담 조직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다. 당시 정예 인력 50여 명이 투입돼 30대 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조사에 주력했고 1998년 이후 3차례에 걸친 부당 내부 거래 조사를 통해 밝혀낸 현대·삼성· 대우·LG·SK 등 5대 그룹의 부당 내부 거래 규모는 총 17조 8500억 원에 달했으며 과징금도 총 1700억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직권조사에 부담을 느낀 재계의 반발로 2005년 조사국은 폐지됐고 주요 기능은 경쟁정책국과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으로 분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전관들이 더욱 예우받게 되는 요인도 되었다. 로펌으로도 많이 가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이 2심과 3심에서 엎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예로 2013년 남양유업 갑질 논란 때 공정위에서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으나, 2년 후 서울고법에서 남양유업 측이 과징금 과다 부과에 대해 일부 승소하여 과징금 124억 원이 5억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취소된 과징금의 연 2.9%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게 되었다. 관련 기사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분석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다. 과징금 부과는 경쟁 제한 행위 내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얻은 매출액(이를 '관련매출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감액되는 것은 일정 부분 당연한 측면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장의 규제 기관에 해당하고, 당연히 높은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관련매출액을 높게 산정할 유인이 강하다. 과징금이 부과된 피처분 사업자(및 로펌 등 그 소송 대리인)의 경우 당연히 위 관련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의 감액을 법원에서 주장할 것이고, 그 중 일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과징금은 감액되는 것이다. 또 수 개의 행위사실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평가되었다가 일부 행위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분에 상응하는 과징금은 모두 날아가 버린다. 실제로 공정위가 관련매출액 산정을 틀리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판사가 선배 눈치를 보아 과징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면제해버리는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개별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각주로 인용된 남양유업 사건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범위로 공정위와 남양유업 사이에 상당한 공방이 있었음을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오히려 규제를 하는 공정위가 매우 엄격하고 세심하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크게 깎는 셈이다.

3. 구성 및 소관 사무

3.1. 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정무직으로 하며(같은 조 제3항 전단), 정부위원이 된다(같은 조 제4항).

특히 위원장은 임명 시에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문).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같은 조 제2항 전문), 개중에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같은 조 제3항 후단).

3.2.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4.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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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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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

보통 부(部)의 경우에는 장관 직속으로 장관정책보좌관( 고공단 나급)을 두는데, 공정위의 경우 위원장 직속으로 법률자문관과 법무보좌관을 두는데 이들이 전문직 비서[5]와 같은 역할을 한다. 검사가 파견 형태로 해먹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자문관과 보좌관 등을 거치면 법무법인에서 해갔다. 바른정당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 유승민이 1998년 공정위 자문관으로 활동했다.

7. 소속기관

위원회 조직 특성상 소속기관으로 지방청을 두고 있지 않은데,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지방청이자 일선 기관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지방청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만 죄다 정부종합청사나 정부지방합동청사, 혹은 다른 공공기관 건물 내에 들어가 있다.

8.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9. 산하 기관

10. 유관 단체

1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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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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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청사
<colbgcolor=#e4032e> 1동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제개발협력본부 | 대통령 세종집무실
2동 공정거래위원회
3동 정부청사관리본부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세심판원
5동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6동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1동 법제처 | 소청심사위원회
7-2동 국민권익위원회
8동 우정사업본부
9동 국가보훈부
10동 보건복지부
11동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무역위원회
12동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
13동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전기위원회
14동 교육부
15동 문화체육관광부
S동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제2기동대
I동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제2청사
16동 국세청
17동 인사혁신처 | 소방청 | 한국정책방송원 | 해외문화홍보원
제3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복권위원회 |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별관
고용노동부 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민간건물 임차
청암빌딩 환경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청년정책추진단
KT&G B빌딩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NH 세종통합센터 빌딩 환경부 자원순환국
세종비즈니스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뱅크빌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 e-Nav 중앙운영센터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세종비즈니스센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보훈심사위원회 | 해양안전심판원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엠브릿지 빌딩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 국가물관리위원회지원단 |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단국빌딩 미세먼지개선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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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자 표기로는 '거래'와 다르지만 한국의 공정위와 같다. 일본어 取引き(토리히키)가 거래를 의미하기 때문. 한자의 껍데기를 썼을 뿐인 훈독으로 읽는 고유어이기 때문에 한자어 취인으로 옮기면 의미가 다소 달라진다. [2] 과징금은 재량준칙으로서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도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검토할 수 있다. [3] 이는 2023년 4월 13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4] 우연이지만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정위 소관이다. [5] 진짜 비서는 6급 별정직 한 명뿐이다. [장관급] [나급] [차관급] [나급] [가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21] 상조를 발음 그대로 'Sangjo'라고 썼다. [22] 이는 공정위 측에서 주장해온 논거이기도 하다. # [23] 참고로 공정거래 사건만 2심제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소송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어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역시 초기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정 시 요구되는 전문성을 주된 이유로 한다. [24] 해당 업체의 해당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25] 모바일 운영체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