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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①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자수( 自 首)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일을 뜻한다.
2. 형벌과의 관련성
일반적으로 자수한 자는 형을 감해주며,[2]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자수자에 대해 처벌을 매우 가볍게 해주는 이유는 일단 자수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3] 자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수자를 검거된 범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가능하면 범인의 자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 등 몇 종류의 법은 자수를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아주 강력한 처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보통의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길어야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도 끝날 수 있는 반면,[4]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후 도주했을 경우 피고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기거나 옮긴 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벌로서 자수냐, 검거냐를 비교해서 형량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자백과 유사하나, 자백의 경우는 "스스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수와 자백은 서로 다른 의미지만[5], 감경받기 위해서 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수에는 기본적으로 자백이 뒤따라온다.
반대로 말하자면 자수를 했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 형량 감경은커녕 오히려 형량이 증가한다. 당연히 이런 것은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가 형량을 더 받고싶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범죄자 역시 그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범죄자는 도망가면 도망가지 절대로 자수하지 않는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씩 꼭 나타나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죄자 장대호가 이런 식으로 자수를 했다가 "자수란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까지를 의미한다" 라는 이유로 감형은커녕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1심 재판부는 판결서에 직접적으로 가석방시키지 말고 감옥에서 죽게 하라고 적시했다.
수사물 같은 걸 보면 형사나 FBI 요원 등이 대규모 범죄 조직의 일원에게 조직의 범죄를 폭로하라고 설득하는 장면을 간혹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자수한 일원의 죄를 면제시켜 주고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경찰이나 FBI의 보호 아래에 놓이는 전개가 된다. 미국은 사법거래가 법제화되어 가능한 묘사로, 한국에선 조직의 범죄를 폭로하고 자수해도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처벌은 받아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도 자수를 하면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가 판결할 때 작량감경으로 형량이 줄어들긴 쉽다.
한편, 매우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지존파 사건에서 잔혹살인범들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그들의 살해행위에 가담했던 피해 여성이 가까스로 지존파를 탈출하여 지존파에 대한 고발과 자신의 살해행위에 대한 자수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고발자 겸 자수자 여성이 그 잔혹살인범들의 강요를 거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기소마저 되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다.
자수범의 감면이 임의적이 아니라 필요적인 경우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 여담
- 자수하는 사람이 꼭 용의자 본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제3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3자가 경찰에게 용의자가 자수할 뜻을 제3자인 자신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용의자의 위치를 알려준 후에 용의자가 체포되면 자수를 한 것으로 본다.
- 자수가 성립하면 나중에 용의자가 이를 부인하더라도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지명수배된 용의자가 경찰 등에 출두해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경우에도 자수로 인정을 하느냐에 대한 견해는 국가마다 달라진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597 판결)에 따라 이를 자수로 인정하지만[7] 일본에서는 형법 제42조에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이전에 자수한 자는 감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과거 지명수배 프로가 방영했을 당시엔 지명수배자들중 자신을 수배하는 방송을 보곤 자수한 사례들이 많았다. 방송으로 인해 얼굴이 팔린 이상 심리적으로도 버티기 어려워진 것이 크다.
- 위키에서도 가끔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 자신이 문서 훼손이나 복수 계정을 이용한 제재 회피를 저질렀을때 사용자 본인을 신고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영자 성향에 따라 참작을 하여 무기한 정지를 면하거나 정지 기간을 기존보다 줄여주지만 만약 죄질이 자수와는 별개로 무겁다고 판단 될 시 가차없이 기존과 같은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1]
예를 들어 민수가 철수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때렸을 때 '선생님, 제가 철수를 때렸습니다'라고 하면 자수고 '철수야, 내가 너 때린 거 미안하다'라고 하면 자복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친고죄에서도 자복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2]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의 3분의 1로 감형해 준다. 물론 전혀 감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는 10세 여아를 강간한 후 살해한 흉악범이 살인 후에 자수했으나 사형당한 사례도 있다.
# 정확히는 자수로 사형을 면했다가 최종심에서 다시 사형 선고를 받은 케이스지만.
온보현도 자수했다.
[3]
이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와도 같다. 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법률로 선언함으로써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이기에,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벌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권리소멸시효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에 대한 제재의 뜻이 있는 것처럼 공소시효는 국가 스스로가 범죄자를 재빨리 잡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4]
현실에서는 심각한 중대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초범 등의 여러 감경 사유를 적용하면 대부분이 집행유예 정도로 최종 판결이 떨어지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5]
자백은 검거된 후에도 진술을 통해 밝히거나, 추궁하거나, 유도하여 받아낼 수 있다.
[6]
잃을 게 없다는 범죄자 역시 검거되기 전이라면
완전범죄와 동시에 모든 방법을 써서 잡히지 않는 것이 목표다. 잡힌다는 것은 "가장 큰 것을 잃는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7]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6화에서 계향심이 자수를 인정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