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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23:08:50

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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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계급
정무직 공무원
국가원수 헌법기관장 국무총리 부총리급 공무원 장관급 공무원 차관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전문경력관

1. 개요2. 상세
2.1. 목록
3. 고위감사공무원단4. 고위공무원 목록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1. 개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 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제도 중 하나이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통해 직급과 직렬에 상관없이 아무 자리에나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인사 운용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고위공무원단에 입성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예비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거친다. 불법사찰이나 뒷조사처럼 몰래 하는 게 전혀 아니고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한다. 아예 국정원 홈페이지 내 주요 직무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 3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부터는 각 국가기관의 주요 수뇌부에 속하기 때문에 보안사항이 유출되거나 국가중요시설이 외부세력에게 장악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은 별도로 고위감사공무원단을 운용한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공무원, 군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없다.[1] 따라서, 1~3급이 존재한다.

중앙정부 3급 부이사관이 과장을 맡는 복수직급제가 운영되던 중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정착하면서 사실상 3급 부이사관에서 승진을 해야 고위공무원단(나급)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은 과거 1~2급을 의미하는게 맞다(인사혁신처 설명 참고)

파일:인사혁신처 최신 교육자료(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png

2. 상세

참여정부에서 직급 통폐합을 위해 2006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국가직 1~3급의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하여 '가~마'의 5단계로 편성되었다.[2]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개편되어 가/나 등급으로 나뉘었다.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외부 전문가 영입이다. 정책 입안과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1~3급 공무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들이 관료제 조직에서 차근차근 올라오다 보니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을 나타내기 쉬우므로, 외부의 전문인력 인재풀에서도 1~3급 고위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해당 조직의 조직원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그의 행정능력과 함께 인맥/카리스마 등의 조직에서 오래 있음으로서 함양되는 무형의 자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의 단점 역시 발생하였다.

또 다른 의도는 부적격자 조기 퇴출을 통한 성과 향상이다. '임기제' 공무원이라 하여 부적격자를 계약직처럼 관리하고 2년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부적격이 2회 이상 나오면 바로 퇴출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시궁창이다. 2006년에서 2014년까지 9년간 적격심사로 인해 퇴출된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참고로 2010년 행정안전백서에 따르면, 2009년 1,034명의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를 한 결과 매우 우수(S) 199명, 우수(A) 342명, 보통(B) 373명, 미흡(C) 116명, 매우미흡(D) 4명으로 조사되었다. 최하위 0.4% 내에 2번 연속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S 2번 맞기보다도 더 어렵다. 이 때문에 최근 공기업 임원에게 실시하는 2스트라이크아웃제 역시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116개 기관에 대한 2014년 경영평가 결과, S등급은 한군데도 없었으며, A등급은 겨우 16곳에 불과했다. ( #) 2010년 경영평가는 100개 기관에 대해 이뤄졌고, 역시 S등급은 한 군데도 없었으며, A등급은 25곳이었다. ( #)

쉽게 말하자면 이론적으로는 분명 행정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와 제도의 미비로 인해 이론만큼의 효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이론을 무분별하게 도입한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첫째, 고공단 제도의 장점으로 언급한 '외부 전문가 영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공단에 개방형이나 공모 직위를 설치하는 것으로는 안된다. 공직 외부에 있는 인재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외부 인재를 어떻게 공직으로 유인해올 것인지(보수 등), 외부 인재가 민간과 업무가 전혀 다른 공직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퇴직하고서 재취업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결 없이 자리만 열어놓는다고 우수 인재가 올 수 있을까?

가령 2014년 기준 삼성전자는 초임 상무가 연봉 2억~3억+a(자동차 지원 등)을 받는다.( #) 반면 2018년 기준 고위공무원 나급이면 1억 정도이다.( #) 고위공무원을 대기업과 비교하면 고공단 가급은 부사장~ 전무, 고공단 나급은 전무~ 상무 정도로 보는데,( #1, #2, #3, #4)[5] 이를 고려하면 민간과 공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진다. 그렇다고 외부 인재에 대해서만 공직에 비해 2~3배 높은 연봉을 지급할 경우 공직 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으며, 기존 공무원들과의 능력 격차도 실제로 크게 나는지 의문이다. 고위공무원 대부분이 행정고시 출신에 명문대 or 고학력자가 다수인걸 생각해보자.( #)

더욱이, 고위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가령 외부에서 들어와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면, 금융권 기관 전부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 같은 곳이라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 사실상 커리어가 끝나게 되는데, 대체 어떤 사람이 공직으로 오려 할까? 실제로 공직의 개방형 직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물 간' 사람들이라는 평이 많다.

둘째, '부적격자의 퇴출'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다. 제도 취지는 저성과자를 고위공무원으로 가기 전에 걸러낸다는 것인데, 그러자면 먼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민간의 경우 매출, 순이익 등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나타내기 쉬우나 공직의 경우엔 명확하게 나타나기가 어렵다. 공무원이 하는 업무들은 민간과는 다르게 '가치관'이 반영된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국정교과서 도입은 정권 차원에서 도입된 문제라 공무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였으며, 일단 국정교과서 도입이라는 목표가 정해진 이상 빠르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내고 각급 학교에 배포하는 것이 성과가 된다. 그런데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바로 쓸모없는 성과가 되지 않는가?( #) 단순히 정권이 바뀐 것만으로 하루아침에 고성과자에서 저성과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또한, 즉각적인 성과로 나타내기 어려운 업무들도 많다. 교육부의 업무를 생각해보자. 교육부 업무가 1~2년만에 성과가 나올 업무인가?

앞선 서술에서는 부적격자 퇴출이 1건도 없었던 것이 '봐주기'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실상은 부적격자를 골라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봐야한다. 애초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까지 올라가지도 못한다. 그 어려운 행정고시를 패스해도 고위공무원 나급까지 70% 정도만이 도달한다는 걸 고려해보자.

그렇다면 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었을까? 정치권(특히, 청와대)의 관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 관료 장악력은 곧 인사권을 말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2006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결정을 받은 때"라는 사유가 추가되었다. 성과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부적격자로 선정될까? 정권에 밉보이는 사람이 부적격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당시 반엘리트주의 성향에 관료 장악력이 이전 정부들보다 현격히 떨어졌던 참여정부에서 관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는 추측이 무성했다.

우리와 유사한 국가공무원 제도를 가졌던 일본과 비교해보면 그 의도가 더 확연해진다. 일본도 원래 각 성(省, 한국의 부)의 대신(大臣, 한국의 장관)이 고위공무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국가공무원제도개혁이 추진되면서 "정부는 직원의 육성 및 활용을 부성에서 횡단적으로 함과 동시에 간부직원 및 관리직원에 대해 적절한 인사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일정사무를 내각관방에서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고, 2014년에는 간부직원(한국의 고위공무원) 인사를 내각이 일원 관리하면서 간부직원에 대한 적격성심사까지 도입하였다.[6]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과 논리가 동일하다. 그 결과 공무원의 인사권을 정치인으로 이루어진 내각이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었고, 모리토모 학원 사건에 이르러서는 손타쿠(忖度·촌탁)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다.( #)

쉽게 말하면,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한국과 사정이 크게 다른 미국의 제도를, 청와대가 관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온갖 명분으로 포장한 다음 억지로 쑤셔넣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1978년 최초 도입 이후 OECD 정부혁신 선도국가들이 도입 시행 중이면서, 나름의 성과를 내는 것을 볼 때,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여 역량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자 노력이었음도 부정할 수 없다.

2.1. 목록

국가법령센터에서 각 부처와 소속기관 직제를 검색하면 어떤 직위에 배치되었는지 알 수 있다.[7]

기획재정부 직제: #
교육부 직제: #
행정안전부 직제: #

3. 고위감사공무원단

감사원법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① 고위감사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고위감사공무원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군(群)을 말한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감사원 사무차장·감사교육원장·감사연구원장·실장·국장
2. 제1호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3. 감사원규칙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③ 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을 평가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의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본다.

4. 고위공무원 목록

해당 문서로.





[1]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4급(국장급)만 되어도 영향력이 눈에 띄게 커지므로 고위공무원단은 없지만 이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실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국장급부터는 지역의 '권력자(유지)'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해당 지자체의 행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4급이 어느정도 위치냐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장(동장)이 5급 공무원이다. 동사무소에는 서기관의 보직이 없기 때문에 본청 국장실에서 독대할 일이 없는 한 일반인들이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볼 일은 매우 드물며, 사실 5급 (동장급 내지는 본청 팀·과장급) 역시 볼 일이 거의 없다. [2] 과거의 '가'급과 '나'급은 현재의 1급 상당, '다'급과 '라'급은 2급 상당, '마'급은 3급 상당이라고 볼 수 있다. [3] 외청장은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부 차관급이다. [4] 3급은 고공단도 있고 비고공단도 있다. [5] 3급 공무원이 상무로 취업한 사례가 꽤 많으며, 3~4급 상당의 과장이 대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보통 상무보( 이사) 정도로 재취업하며 4급의 경우 부장 #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고공단 나급의 경우는 전무나 상무로 재취업하는게 보통이다. [6] 전주열, 김수홍, 김봉철, 김성배, 서보국 , 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5, p.299~p.314 [7] 정무직의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과는 다른 분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