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376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産業災害補償保險再審査委員會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Review Commission |
|
발족일 | 1964년 1월 1일 |
전신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위원장 | 차동민[1] |
사무국장 | 공영철 |
상급기관 | 고용노동부 |
인원 | 직원 42명, 위원 89명 [2]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 반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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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4생활권에 위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청사[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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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소관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제1항
1964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사건에 있어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는 행정심판의 효력을 가진다.
2. 역사
1964년 1월 1일 : 노동청 소속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설치.1965년 3월 12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발족, 위원수 5인(상임위원 1인 포함)
1971년 1월 1일 : 사무국 설치. 위원 수를 7명으로 증원.
1981년 4월 8일 : 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1992년 12월 12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 직제 제정으로 사무국 신설, 상임위원 2인 포함 사무국 정원 10인을 둠.
1993년 8월 5일 : 위원 수를 15명으로 증원.
1995년 5월 1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및 심사에관한법률 폐지
1999년 12월 31일 : 위원 수를 30명으로 증원.
2008년 7월 1일 : 위원 수를 60명으로 증원.
2010년 7월 5일 :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2018년 6월 12일 : 위원 수를 90인으로 증원.
3. 조직
3.1. 회의운영
- 산재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중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인 위원과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 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3.2. 위촉
- 재심사위원
-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명은 위원장을,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 중 2/5는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그 수는 동수로 한다.
- 위원의 자격
-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3급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한 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하부조직
- 사무국
- 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있으며, 3개 국을 두고 있다.
4. 제도안내
4.1. 산업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다.
4.2. 재심사청구
- 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에 따른 결정내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재심사청구라 한다.
4.3. 재심사청구기준
-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사기관에 심사청구를 하고, 같은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4.4. 사건처리절차
- 청구서 접수 → 사건내용검토 → 심리회의위원 구성 → 심리기일 알림 → 심리회의 및 재결 → 재결서 송부
4.5. 재심사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 청구기한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재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합니다.
5.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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