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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9 08:33:00

별정직공무원


1. 개요2. 상세

1. 개요

별정직은 별도로 정한 공무원, 군무원의 일종이다. 별정직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별정직과 정무직이 속한다.

2. 상세

별도의 목적으로 선발한다. 다시 말해, 어느 시기에 어떤 자리에 인력이 필요하지만 평범하고 정형화된 공무원 선발과정과는 다른 특별채용 과정을 거쳐 선발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공무원 시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더라도 선발되면 신분은 엄연히 공무원이다. 근속기간을 채우면 연금 또한 나온다.

전임계약직 다급, 라급, 마급 등과 달리 이들에게는 별정5급, 별정6급, 지방별정서기관, 지방별정사무관, 지방별정주사, 지방별정주사보 등의 직급이 부여된다. 대표적인 예로 선거로 선출된 기관장의 임기에 맞춰 함께 일할 비서(예를 들어 시장·교육감의 비서) 보직, 그리고 기존의 공무원이 각종 사유로 장기 휴가를 낼 경우 임시로 그 자리를 채우는 계약직(임기제)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약속된 임기가 끝나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임기동안 제한적이라도 신분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우체국을 세워서 만든 별정우체국 에서 일하는 직원 과 집배원 도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이 된다.

문제는 별정우체국국장 이 각종 사건, 사고 나 형사사건 으로 파면 되거나 자진 퇴직 (반납) 하는 경우 그 별정우체국 에 소속된 직원 과 집배원 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것 이다.

이는 국회의원 이나 지방의회 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의 비서 나 보좌관 도 마찬가지 이다.

별도의 선발과정 중에서 선거로 선출하는 직종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채용된 이들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따로 분류된다. 정무직과 별정직은 특별한 어른의 사정계파/인맥에 기반한 추천에 의해 채용되기도 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