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훈장 대통령장 수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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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경성감옥에서 촬영된 사진. | |
자 / 호 | 자중(子中) / 월당(月塘) |
본관 | 전주 최씨 |
출생 | 1874년 1월 9일[1] |
한성부 북부 안국방 안국방계 (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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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37년 3월 14일 (향년 63세) |
경기도 수원군 (現 수원시) | |
종교 | 개신교 |
부모 | 아버지 최영칠(생부), 최영오(양부)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290호 |
상훈 |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기독교 목사이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중(子中), 호는 월당(月塘).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1874년 1월 9일 한성부 북부 안국방 안국방계(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의 양반가[3]에서 선략장군(宣略將軍) 행(行) 용양위 부사과(龍驤衛副司果)를 지낸 아버지 최영칠(崔永七)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연서도 찰방(延曙道察訪)을 지낸 최영오(崔永五)에게 양자로 입적했다.어려서 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한학을 수학했고 15세 되던 1888년(고종 25) 식년 진사시에 3등 216위로 입격했다. 그러나 벼슬길에 나아간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과거 그는 기독교를 멀리했고 그의 아내가 기독교를 믿자 그는 아내가 그러지 못하게 단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연히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전덕기 목사의 설교를 듣고는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황해도 해주군 해주면 남본정 186번지(現 황해남도 해주시 해주읍)으로 이주해 본적을 두었고, 이곳에서 북감리교 목사로 목회 활동을 했다.
1919년 2월 25일 박희도(朴熙道)의 권유에 흔쾌히 수락해 기미독립선언에 가담하기로 했고,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서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뒤 발표했다. 직후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1919년 8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 바 출판법 위반 및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성지방법원에서 담당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1920년 3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이른 바 내란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이 그 관할 재판소로 지정되었다. 1920년 8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 바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소요 혐의에 대해 공소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공소하여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징역 2년형(미결 구류일수 중 36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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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 |
1921년 11월 4일 만기출옥한 후 다시 목사 일을 했으나 일제의 감시로 힘들어졌다. 1922년부터 다시 활발히 활동하다 병으로 은퇴했고, 1937년 3월 14일 경기도 수원군(現 수원시)에서 별세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고, 그의 유해는 2006년 9월 7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이장되었다.
[1]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와
1919년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 1874년 1월 9일생으로 기재돼 있다.
[2]
최성모 3.1 운동 신문조서
[3]
1919년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는 신분이 평민으로 나타나나, 생부와 양부가 벼슬을 지냈고 본인 또한 진사시에 급제한 것으로 미뤄 보아 양반 집안에서 자란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