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즘 |
||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bgcolor=#D00><colcolor=#fff> 이념 | 파시즘 · 군국주의 · 인종주의 · 범게르만주의 · 반유대주의 · 국가주의 · 국수주의 · 전체주의 · 지도자원리 · 민족주의( 푈키셔 내셔널리즘) · 반공주의 · 반민주주의 |
분파 | 나치즘 · 슈트라서주의 · 네오 나치즘 | |
정치 조직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 독일 소녀 동맹 · 툴레 협회 · 히틀러 유겐트 · 독일노동전선 | |
오스트리아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 · 주데텐 독일인당 · 네덜란드 국가사회주의 운동 · 영국 파시스트 연합 ·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 · 화살십자당 · 스위스 국민운동 · 칠레 국가사회주의 운동 · 오제바브란트바흐 · 그리스 민족사회당 · 덴마크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 · 독일계 미국인 동맹 · 미국 나치당 · 불가리아 국민군단연합· 스웨덴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 | ||
군사 조직 | 국방군,(Wehrmacht), · 국방군최고사령부,(OKW), · 방첩국,(Abwehr), · 육군최고사령부,(OKH), · 비밀야전경찰,(GFP), · 공군최고사령부,(OKL), · 해군최고사령부,(OKM), · 돌격대,(SA), · 친위대,(SS), · 비밀국가경찰,(Gestapo), · 친위대 보안국,(SD), · 아넨에르베,(Ahnenerbe), · 무장친위대,(Waffen-SS), · 아인자츠그루펜,(Einsatzgruppen), · 질서경찰,(OrPo), | |
인물 | 아돌프 히틀러( 퓌러) · 마르틴 보어만 · 하인리히 힘러 · 파울 요제프 괴벨스 · 헤르만 괴링 · 알프레트 로젠베르크 · 루돌프 헤스 · 그레고어 슈트라서 · 에른스트 룀 ·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 오토 슈트라서 · 아돌프 아이히만· 카를 슈미트 · 조지 링컨 록웰 · 프리츠 쿤 · 카를 하우스호퍼 · 루트비히 뮐러 | |
계획 | 게르마니아 · 레벤스라움 · 아르한겔스크-아스트라한 선 · 벨라루스 초토화 · 레벤스보른 · T4 작전 · 홀로코스트 · 대게르만국 · 부르군트 SS국 | |
선전물 | 나의 투쟁 · 의지의 승리 · 올림피아 · 호르스트 베셀의 노래 · 뉘른베르크 전당대회 · 독일 주간 뉴스 · 푈키셔 베오바흐터 | |
국가(國家) | 나치 독일 · 헝가리 국민단결정부 | |
상징 | 나치식 경례 · 블루트파네 · 슈바르체존네 · 콜로브라트 · 철십자 · 하켄크로이츠 | |
관련 틀 | 나치당 당수 · 네오 나치즘 · 아돌프 히틀러 · 추축국 · 파시즘 |
1. 개요
지도자원리(Führerprinzip)는 나치당의 정치 이념이다.2. 상세
지도자원리는 인간에게는 우열(優劣)의 차가 있다는 사회진화론을 그 바탕으로 하여 다수결에 기반을 두는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를 부정하며, 지도자 원리는 오직 최고의 두뇌를 가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자기 민족을 지도해야 하며 국민 대중은 이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로 인해 전체주의로 연결된다. 나치 독일에서 지도자 원리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자연법칙과 같이 취급되었다. 나치당은 이 사상을 깊고 의미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철학과 주장을 짜깁기했다. 나치 독일 당시 지도자원리는 플라톤의 이상적 정치상이었던 철인정치의 연장선으로 취급하였으며 프리드리히 니체의 위버멘쉬 사상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쏙쏙 빼와서 포장에 이용하였다.결과적으로, 상위의 지도자가 하위의 피지도자에게 무제한의 권위를 가지지만 책임은 지지 않고, 하위의 피지도자는 상위의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며 무제한의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
여기서 권위의 원천은 바로 ' 아돌프 히틀러'이며, 히틀러는 하위의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독일 민족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지도를 받는 피지도자들은 지도자에게 '무조건 충성'을 맹세하고, '무조건 복종'을 바쳐야 했다.
히틀러의 지위인 퓌러(Führer, 영도자)는 법률적으로는 독일 대통령과 독일 총리를 겸하는 것이었으나 나치당의 이념에 따르면 퓌러의 존재는 법과 국가 위에 서는 초법(超法)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명문화된 법보다 히틀러 개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법적인 것으로 취급되었고,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의 명령장은 법률과 동등하거나 더 우월하게 여겨졌다. 그러므로 국가는 히틀러의 의사를 법률로서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나치 독일이 자연법주의를 배격하고 법률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비난 받는 법실증주의를 추구했다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였다. 이들에게도 법률은 수단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법의 존재형태)으로서 지도자 원리에 입각한 총통의 의지와 '건전한 국민감정'이 존중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을 말살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법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아리아 민족의 순수성을 위해 당연히 말살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법이 없다 해도 국민감정에 기반하여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민감정이 원하면 법에 없더라도 도덕적이지 않더라도 뭐든지 용인된다는 것.[1] 이 분야에 대해서는 카를 슈미트 항목을 보면 좋다.
지방자치제도 역시 중지되었고 모든 지자체 의원은 중앙에서 파견되었는데, 중앙 의회마저도 나치당에서 선출되면서 형태만 남게 되었다. 의회는 거의 열리지도 않았다. 슈츠슈타펠이 경찰을 대체한 것처럼 나치당의 지방기구가 지방자치를 대신하는 형태가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가우(Gau)는 나치 도이칠란트 시기의 지방 행정 구역 단위이지만, 이렇게 편제된 행정 구역에서 가우라이터(Gauleiter)들이 지방자치를 대행하였으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나치당의 지방기구라고 할 수 있다.
3. 지도자원리에 따른 투쟁
나치당은 지도자원리에 따라서 아돌프 히틀러 개인을 절대화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아돌프 히틀러가 모든 사안에 결정을 내리고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상위 지도자의 권위가 하위 지도자로 이어진다는 이념에 따라 상위 지도자와 하위 지도자로 이어지는 위계질서를 만들어냈다. 하위 지도자들은 헤르만 괴링, 하인리히 힘러, 파울 요제프 괴벨스 등 나치당의 간부와 히틀러의 측근들이었고, 이들의 권위는 보다 하위의 지도자로 내려가서 피라미드 형태의 지도자-피지도자 구조를 이루게 된다.이러한 지도과정에서 구체적인 법령과 지시보다 '지도자의 의사'를 중시하였다. 지도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피지도자가 최종적으로 지도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리했다면 그 행동은 합법적인 것으로 되었다. 히틀러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히틀러 직계 하위 지도자인 나치당 고위 간부들이 담당하는 영역이 서로 충돌하고 겹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다보니 서로 충돌하기 일수였다.
하지만 히틀러는 ' 사회진화론'에 따라서 이러한 권력 투쟁을 용인하였고, 투쟁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중재를 맡기만 했다. 이러한 충돌 문제는 현대 국가에도 존재하나 나치 독일에서는 합리적인 중재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부정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토론'과 '합의' 역시 부정되고 오직 '지도자에 의한 지도'만이 부각된 탓이다. 나치 독일에는 모든 정부 관료가 모여서 정책을 회의하고 통합적으로 합의하는 내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사안은 고위 간부와 히틀러의 독대 결재로 처리되었던 것이다.
히틀러가 중재 역을 맡으면서 나치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히틀러의 권위는 높아졌다. 하지만 당연히 히틀러 개인의 중재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중재랍시고 내놓는 결과도 사실 모호하게 처리된 게 많아서 신통치 않았다. 독일노동전선이 대표적으로 모호하게 처리된 사례이다. 히틀러라는 개인이 정상적인 정부 내각의 합의 기능을 능가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다.
결국 합의 기능이 실종되고 투쟁이 권장되었기 때문에 히틀러의 측근인 나치당 간부들은 권력 투쟁을 벌였다. 이로 인하여 무수한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독재의 이점으로 흔히들 효율성이 꼽히는데 나치 독일은 반대였다. 나치당의 간부에 관련된 항목들에 나열되는 무수한 사건사고들은 많은 부분이 이 계층적 '지도자 원리'와 모호한 역할 분담에 뒤따르는 부작용이었다. 헤르만 괴링이나 하인리히 힘러 문서에 이런 게 특히 많다.
실질적으로 루프트바페, 슈츠슈타펠, 독일노동전선, 나치당은 제각기 '국가 안의 국가'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으며, 광범위한 권한을 갖춘 거대한 독립 조직들이 난립하여 대립했다. 겉보기에는 "위대한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처럼 보였고 그렇게 홍보는 되었지만, 그 실체는 "무능한 독재자와 권력을 가진 측근들이 제각기 마음대로 해처먹는 난장판"이었던 것이다.
히틀러는 측근들과 각 조직들 간의 대립을 오로지 자신만이 중재하면서 충성경쟁을 유도하였다. 모든 문제가 체계적인 합의 시스템이 아니라 히틀러의 결단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모습을 연출해서 히틀러 자신의 권위를 높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해결되지도 않고, 단순히 미봉책으로 묻어둔 것에 불과했다.
4. 영향
지도자 원리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많은 독재자들이 이 지도자 원리를 탐내면서 학학거리고 자기식으로 변용해서 사용했으며, '지도자 원리'라는 독소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널리 퍼진 탓에 독재자들이 퍼트리는 '지도자 원리의 영향을 받은 아류 주장'을 마치 '세련된 리더십 전략'인 것마냥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2]여기까지만 봐도 알겠지만 북한의 주체사상, 정확히는 수령론과 굉장히 유사하다.
대한민국의 독재 정권 시절 '국가영도자로서의 대통령'론과도 비슷한 부분이 존재한다.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김기춘은 72년 '유신헌법 해설'이라는 글에서 대통령을 '영도자', '국가적 영도력의 구심점'이라고 표현했다. #
"뛰어난 지도자에게 절대복종해야 한다.", "지도자가 뛰어나야 민족이 올바르게 서고 발전을 한다."[3]는 식의 주장은 거의 지도자원리에서 베껴온 것이다.
히틀러의 지도자원리에 따른 이런 권한의 불분명함과 의도적인 혼란상황은 많은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측근들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있다. 히틀러를 대표적 독재자로 꼽을 수 있는 이유이다. 굳이 독재정권이 아니라도 여러 조직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인치에 많이 의존하는 분야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국평오, 같은 한 표 드립도 이것의 연장선이라는 시선이 있다. 다만 이들은 투표를 하는 다수 대중의 지적 수준이 처참하기에 투표권을 차등적으로 나누거나 최소한의 판단력을 갖춘 사람들부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지 근본적으로 뛰어난 한 명이 모든 것을 이끌어야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담론이 아니다. 부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는 엘리트주의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옳다.
[1]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유대인 자체의 말살을 원치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치 지도부 자신들도 그걸 알았는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진상은 뉘른베르크 재판 전까지 철저히 숨겨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2차대전 동안 독일인들에게도 암암리에 돌고는 있었지만 그 때는 도시전설 취급이었다. 이 점을 보면 나치의 자승자박
[2]
절차와 형식에 얽매이는 조직이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지도자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조직은 개인이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고 정교하게 구축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기업조차도 규모가 커지면 경영과 지배를 분리하고 전문적 경영인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는데 하물며 국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큰일이 난다. 특히 정말 유능한 리더가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은 낮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력에 취해 그 유능함을 잃을 것이다.
[3]
사실 반은 맞다. 무능한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가 잘 될 턱이 없으니까. 문제는 이런 걸 주장하는 지도자치고 좋은 지도자는 없었고 또 지도자가 유능하다고 꼭 다 잘되는 것은 아니다. 나라는 지도자 혼자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