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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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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3c6><colcolor=#fff> 지적장애
知的障礙 | Intellectual disability
국제질병분류기호(ICD-10) F70~F79
진료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증상 정신박약, 정신지체
관련 질병 자폐성 장애, 경계선 지능, 학습장애

1. 개요2. 역사
2.1. 용어의 변천사
3. 다른 경우와의 차이4. 특징5. 장애등급
5.1. 1급5.2. 2급5.3. 3급
6. 외국의 지적장애 분류7. 경계선 지능8. 발병 원인들
8.1. 염색체 이상의 원인8.2. 임신 기간 중의 원인8.3. 출생 이후의 원인
9. 지적장애인 통계10. 학령기 교육11. 취업12. 인권침해
12.1. 성폭력 문제
12.1.1. 피해자 사례12.1.2. 가해자 사례
12.2. 강제불임수술
13. 운전면허 취득1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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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생 또는 성인이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보다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증상으로, 상대방에 비해 "지능이 낮은 장애"를 말한다.

지적장애 기준에서는 지능과 정신연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야 지적장애에 등록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소 많지만, 증상 및 장애진단 자체는 어려서부터 발현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같은 지적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장애 정도와 증상이 천차만별이다. 성인 기준으로 대략 지적장애 1급 초반(IQ19이하)은 1세 정도의 지능, 지적장애 1급 후반(IQ20~34)은 3세 정도의 지능, 지적장애 2급은 6~8세 정도의 지능, 지적장애 3급은 9~12세 정도의 지능이기 때문에 신생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도 매우 드물지만 존재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 유형은 똑같을지언정 장애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질병, 정신질환 및 장애, 유전자 이상 등의 다양한 선천적/후천적 원인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로 지능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장애는 의학적인 구분이며 법률적인 정신장애(또는 정신장애인)는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 등을 의미한다. 법률적인 정신장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거의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지만, 지적장애는 이 법(약칭 '정신건강증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신장애 중에는 편견이 적은 편이므로 그나마 사회가 감싸고 이해해 주는 장애이며 자폐성 장애와 함께 다른 장애인 보다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인구의 2% 정도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반면 의사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특성 때문에 어느 국가, 지역인지 그곳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장애이기도 하다.

중증(1~2급)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체력 또한 상당히 저하된다. 일상생활이 어려우므로 활동 반경이 좁아 활동량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선천적 중증(장애 1~2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지능 뿐만 아니라 체력도 함께 매우 저하된 상태에서 태어난다. 악력을 예로 들어도, 힘을 제대로 쓰기도 벅찰 뿐더러, 비장애인보다 체력이 많이 낮기 때문에 지적장애 20대 남성을 기준으로 악력 1등급(매우 높음)컷은 28kg, 지적장애 20대 여성 기준으로 하면 악력 1등급(매우높음)컷이 21.3kg이다.[1] 그러나 후천적으로 지능이 3급 정도로 내려갔거나 지적장애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 저하가 없을 수도 있다.

지적 장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낮은 지능 조건이 필요한데 IQ 70 이하. 간혹 장애 등급을 주지 않는 특별 관리 대상( 경계선 지능)으로 79, 혹은 높게는 85 미만까지 보기도 한다. 또한 적응 행동상 결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 법정 지능(IQ 70) 이하[2]이 아닌 한, 지능은 낮아도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면 지적장애가 아니다. 반대로 지능이 높을 경우 사회성숙도가 아무리 낮아도 지적장애 판정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로 판정된다.

지능에 비해 사회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대체로 흔한 편이나, 지능이 낮으면서 사회성숙도가 높은 경우는 드물다. 예컨대 ' 연애'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전자는 '연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사회적 의미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성숙도가 낮을 수 있지만 후자는 '연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회성숙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사회성은 지능을 제한하지 않지만[3], 지능은 사회성을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능 지수는 교육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치상으로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서는 몇 달을 교육해도 안 되거나 최대치가 70 이하인 등 정상 수치로 올라갈 여지가 없어야 지적장애가 맞다. 만일 지능이 70 미만인데 교육이나 재검사로 7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그 사람은 원래 지적장애가 아닌 경계선 지능이거나 정상이다. 성인인 경우 일상적인 노력으로 지능계발이 가능하다.

국가별로 지적장애 판정 기준이 상이한데 일부 국가는 IQ 75 이하를 지적장애로 정의하는 나라도 있으나 한국의 지적장애 정의 기준은 IQ 70 이하로, 외국에 비해 지적장애 판정 기준이 다소 높은 실정이다.

지체장애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넘어 개념부터가 다르다. 지체장애의 지체()팔다리\ [肢]와 몸\ [體]이라는 뜻으로 육체 쪽 장애를 일컫는 표현으로 지적()장애와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다. 무엇보다 지적장애의 이전 표현인 '정신지체'에서 늦다는 의미의 지체()와 한자가 다른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2. 역사

지적장애는 다른 정신적 장애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근대에 들어서 '장애'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의 경우에도 '미친 놈(미친 새끼), 미친 년', '돌아버린 놈, 돌아버린 새끼' 등의 멸칭은 있었지만 특별히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수용시설에 가둬놓는 일은 거의 없었던 시절 '장애'라는 개념이 현재와 대조하여 다소 괴리감이 존재했으며, 후술할 발달장애인일 자폐성 장애의 경우(2000년 이전에 한국이 그랬듯이)[4] 정신지체로 분류했었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 장애인과 별개로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여 과거 비장애인들과 겉보기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 존재했었다. 예를 들어 「허브」의 경우, 종범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상은을 보고 처음에는 '국제 변호사'라고 생각했다. 말이 어눌한 것도 외국에서 살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후술하는 이유로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이들이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과거에도 ' 바보( 백치, 병신, 천치)'나 ' 저능아', ' 정박아', ' 지진아' 등의 비하적 표현 자체는 예전보다 존재하긴 했으나 지금보다 더 세부 기준이 빈약했다. 의외로 동서양을 불문하고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은 차라리 전근대 농본주의적 공동체 사회에선 그나마 양호한 실정이었다. 당시 일반화하기는 어려웠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 보면 리자베트란 지적장애가 있는 마을 거지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박해하기는 커녕 '하나님과 소통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취급하며 밥도 주고 마을 전체가 돌봐주는 모습이 나온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쓸모'를 맘대로 판단하고 이걸 사회각지에 적용하거나 도태시키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개조할 수 있다는 근대적인 계몽주의적 발상이 보편화되고, 사회경제구조적 형태도 어찌됐든 힘만 있으면 쓸모는 있는 농경사회가 해체되고 진짜 최소한의 지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산업화사회로 진화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다가 장애인 복지 제도 및 장애 혜택이 정립된 20세기 후반에서야 장애인 인권을 수호하려고 일반 대중들이 계몽하면서 당시 열악했던 장애자들의 처우가 그나마 개선되어 가는 실정이다.

근대 이전 농경 사회의 경우 필요한 것은 지능보다는 암기력,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었다. 파종시기나 병충해 구제법을 못 외우는 바보라도 몸만 멀쩡하면 '여기 따라서 주욱 파고 돌 골라내라'는 식으로 지시를 내려주면 실행할 수 있으니까. 대소변을 가릴 정도의 지능만 있어도 자기 밥벌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던 시절이었다. 현재 한국에서의 경계선 지능이나 지적장애 3급 정도의 지적 능력을 보유한 바보라면 간단한 농사 머슴 같은 쉬운 일은 개인의 능력만 수반된다면 용이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등록법상에서의 지적장애 3급이나 경계선 지능(IQ 70~79[5])은 당시에는 장애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비장애인 중에서도 둔한 사람, 바보 취급 정도만 받았다는 얘기. 전근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클리셰 캐릭터 ′능력있는 바보′를 보면 바보 취급을 받을지언정 동네 사람들한테 공동체 일원으로 엄연히 인정받았다.

대부분 동서고금 전근대 사회의 영농인구 대다수는 애초에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봉건 귀족 지주였거나 그 이후 좀 더 근대적인 부르주아 지주든간에 하여튼 지주의 땅을 마을 공동으로 경작해서 일정 비율을 지주에게 바치고 남은걸로 마을 전체가 먹고사는 근본적으로 집산적이고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았다. 전통적인 농촌 사회는 애초에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행실보다는 혈연이나 지연 등등이 더 중요하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농노제나 소작제가 크게 발달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소규모 자영농들이 더 많았던 예외적인 지역들도 방앗간이나 풍차 같은 핵심 농업 인프라는 어차피 공동 소유, 운영이 대부분이었으니 같은 마을 안에서 빈부격차가 커지면 모두가 손해보는 건 결국 마찬가지였다. 이러나 저러나 근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자기가 번 만큼 온전히 자기가 다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가 흥망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최소한의 파종시기 같은 지식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능의 저능아라도 웬만하면 이웃이 "돌쇠야 올 가을엔 며칠에 모내기하는 거 잊지 말아야한다"란 식으로 도와주기 마련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전근대 사회를 능력만 있으면 다 장땡이라는 식으로 일반화하기도 어려운 것이, 공동체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재화의 교환인데, 정신지체장애인들의 경우 이러한 차원에서 공동체 내 타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전근대 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기근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희생되기 쉬운 사람들 중 하나가 바보들이었다.[6] 종교계에서 이들을 먼저 보살핀 것이 이유가 있었던 것.

서양의 경우, 중세 당시 정신이 박약했던 사람들은 가정이나 수도원에서 보살핌을 받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 이전 러시아의 유로지비(юродивый)의 경우처럼 그 특유의 순진함, 좀 모자란 면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인식되어[7] 공동체에서 보살펴주는 묘사가 자주 나온다. 상술한 카라마조프가 형제의 마을 백치 거지도 그렇고[8] 당연히 사람 사는 곳에서 전근대적 인권 부재가 없었다곤 말할 수 없으나 전반적인 사회적 자세는 오히려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된 후대보다 더 따뜻한 면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당시 사회가 평균적으로 요구하는 지적 능력의 수준이 현대보다 낮았던 것도 주요 요소일것이다. 문맹의 사례를 보면, 현대 대한민국은 통계청이 문맹율 집계를 1966년을 마지막으로 그만 뒀을 정도로 언어의 읽기, 쓰기 능력이 보편적으로 요구되나, 1930년의 조선총독부 통계상 문맹율이 73% 였다. 일본어든 한글이든 글을 읽고 쓰는 걸 못하는 게 사회의 평균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산업혁명 이후 계몽주의 시대가 되자 지적장애인들을 공적으로 운영하는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는 일이 늘어났고, 이미 당시로서는 몇천 명에 달하는 '정신박약자'들이 수용된 장애인 시설도 있었다. 미국에서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다가 1970년대에 새로운 모델이 등장했다. 미국 학자인 울프 울펜스버거가 작성한 중요한 논문의 영향을 일부 받은 이 새로운 모델은, '지능 발달이 더딘' 이들을 발달 중인 사람으로 간주하고, 발달 이후 정상인으로 대우하도록 촉구했다. 그의 정상화 이론은 '정상적인' 환경에 있을 때 정상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개념에 기반하였다. 그러나 지난 40여년 사이에 대거 개선되었지만, 장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소위 정상적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고정관념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다.(토머스 암스트롱, <증상이 아니라 독특함입니다>, 200쪽)

다시 말해 근대로 오면서 '합리'와 '이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미달되는 지능을 갖춘 지적장애가 '장애인'으로 취급되게 된 것. 그래도 자폐장애 등 여타 정신적 장애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이 장애로 취급받기는 했다. 최초의 장애유형 5가지에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정신박약이 포함된 것이 그 예. '정신박약'은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현행법상 '지적장애'를 이르던 명칭으로 지금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겐 익숙한 용어인데 당시의 '정신박약'은 현행 복지제도 및 장애인 등록 체계가 확립된 1988년 이후 '정신지체'로 바뀌고 2007년에 다시 현재의 '지적장애'로 바뀌었다.

2.1. 용어의 변천사

국내에서는 과거 정신박약이라고 지칭하다가 1988년 장애등급제 및 장애인 복지제도가 신설된 것을 기점으로 정신지체라는 용어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한때는 지능 지수 점수에 따라 백치[9]·치우·경우·노둔 등으로 나누어 칭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신지체가 정신장애 지체장애로 잘못 인식되거나 해석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자 2007년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에 더불어 용어 변경까지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정신박약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신규제정으로 법령상 처음 사용된다. 이후 1989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정신박약도 정신지체로 변경된다. 2007년 10월, 다시 장애인복지법의 전부개정을 거쳐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대체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이를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정신지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장애 관련 용어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6년에서야 개정한다. 현재는 자폐성 장애 및 기타 신경발달장애와 통틀어 이르는 발달장애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신지체란 일반인보다 인지 발달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최종적으로는 인지 수준의 상한선이 낮을 뿐, 인지 발달 순서와 과정 자체는 일반인을 따라간다는 발달론적 관점에서 등장한 용어다. 따라서 정신박약보다 늦게 자리잡은 용어지만 불완전성과 불치성 등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박약'을 대체해 널리 쓰였다. 2007년에 개봉한 정신지체 장애인을 다뤘던 영화 허브에서도 '지체'라는 말에는 느리지만 전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지적장애가 정신지체라는 용어보다 더 적절히 수용됨에 따라 미국정신지체협회도 2007년 1월부터 그 명칭을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에서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로 변경했다. 일본은 1998년에 정신박약자복지법을 지적장애인복지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해 일찍이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

3. 다른 경우와의 차이

4. 특징

지능이 필요한 발달(언어발달, 배변 가리기, 자기조절 등)이 늦고 표현력, 이해력, 집중력, 사고력 등이 정상 지능을 가진 사람들보다 부족하다. 운동발달도 늦는 경우도 있으며 지능 발달이 정체되기 때문에 정신연령이 낮아 대부분의 저능아들이 영유아 취급을 당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저능아들은 언어장애가 매우 두드러진다. 일정 나이가 되어도 읽기와 쓰기를 하지 못하거나 매우 어려워하며, 말을 할 때도 발음이 부정확하고 앞뒤가 맞지 않거나 반말 존댓말이 섞인 일명 ' 반존대'를 하는 등 이상을 보인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한다. 진지하게 화가 나서 의사표현하는 상대방의 말투를 웃음거리식으로 따라하며 히히덕 거리는 것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지적장애인 중 일부는 이상행동도 많이 하며, 화가 났을 때는 공격적인 행동도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돌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 복지 시설로 보내진다.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지적장애의 경우, 지능뿐만 아니라 외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운 증후군은 어색한 외모가 매우 두드러지며, 윌리엄스 증후군 요정 같은 외모가 특징이다. 이러한 외모가 나타나는 이유는 염색체의 이상으로 인해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할수록 근육과 뼈의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운동 능력이 떨어져 신진대사가 매우 낮고, 정신연령이 낮아 식욕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비만이거나 저체중인 경우가 많다.

당연히 정규교육 수준을 따라가기도, 교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도 힘들어 큰 어려움을 겪으며, 대학 진학이 매우 힘들다. 일자리도 매우 한정적이다.

신경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대체로 밝고 긍정적인 성격인 사람이 많지만, 일상생활 불편과 괴롭힘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 또한 많다. 지적장애인은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를 잘 호소하지 못하므로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지능이 낮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면 심한 열등감을 느껴 자존감이 하락하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다. 지적장애가 가벼운 편일수록 이럴 확률이 높다.[11]

정신연령이 낮아 대체로 사람을 좋아하므로 친해지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 하지만 저능아처럼 달라붙는 등의 행동을 하는 사례도 잦기 때문에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친해지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친구를 사귀려는 욕구는 강한 편이지만, 정신연령의 격차로 인하여 또래 친구를 사귀기는 매우 어렵다. 사람을 잘 따르고 남의 말을 의심 없이 잘 믿으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관심사가 넓고 얕은 편이므로 무언가에 집착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정 분야나 주제, 사물에 관한 집착 증상이 있다면 자폐성 장애(전반적 발달장애,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5. 장애등급

지적장애는 IQ(지능지수)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된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정상 지능보다 지적 능력이 다소 낮은 경우 '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한다.

비율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2%가량. 한국인 약 100만 명 내외. 하지만 실제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19만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능아여도 자폐성 장애 등록자 혹은 중복장애인 수도 꽤 많은 편이고, 애당초 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따라 장애가 있어도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적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수는 1급 약 5만 명, 2급 약 6만 5천 명, 3급 약 7만 5천 명. 단 1, 2급은 아주 티가 나고 발달 가능성도 거의 전무한 반면 3급은 티가 별로 나지 않고 원래 정상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교육이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경계선 지능이나 지적장애 3급 수준까지 지능 지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SQ의 발달과 교육, 정신과 치료 등으로 지능이 높아져 비장애인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1, 2급과 유의미할 정도로 사회적 혜택, 대우에 차이가 있기에 가족들이 등록을 미루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다. 기사를 보면 분명 이상하다 싶은데 장애등록을 안 한 사례 대부분이 웩슬러 결과 3급에 해당한다. 이는 자폐성 장애 역시 장애 3급 판정 대상자라면 자녀의 장애진단 및 장애인 등록 자체를 표류하는 부모들도 의외로 많은 실정이다.

성별 분포도는 IQ 49 이하 중증 저능아의 경우 남성이 훨씬 더 많고, 50 이상 경증 저능아의 경우에는 여성이 조금 더 많다. 전체 지적장애인은 남성이 여성 대비 약 1.5배 정도로 남성이 약간 더 많다. 즉, 성비 자체는 3:2로 추정. XX 성염색체 유전적 안정성 및 개체 감소가 재생산력 고갈로 이어지는 유전적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지적장애가 심한 여자들이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거나, 낳더라도 키울 수 없게 되면 집단 개체 수 자체가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낳더라도 키울 수 없다는 명언은 장애 2급 이하일 경우 육아 방식을 양육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낳을 수는 있겠지만 육아 방법을 모르고, 습득할 수도 없다.

최소한 경계선 지능 이상으로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자폐장애인이 자폐성 장애(신설 당시 발달장애) 3급 등록이 불가능했던 2000년 이전에는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도를 기준으로 판정해서 1~3급 정신지체장애인(2007년 이후 지적장애인으로 개칭)으로 등록하는 방법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발달장애(현 자폐성 장애) 유형 및 등급은 2000년에 신설되었으며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폐장애는 당시 발달장애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기준으로 자폐성 장애 1~2급이면서 지적장애 3급 수준의 발달장애인들은 당시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당시 지적장애 2급이면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등록이 가능했었다. 이것 때문에 자폐장애인들의 인구가 누락되었던 사유가 2000년까지 등록장애인 대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자폐성 장애(당시 발달장애) 3급은 지금의 ADHD처럼 장애인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고 지금의 자폐장애 1~2급에 해당되는 경우 당시 기준 정신지체장애(지적장애의 전신)로만 등록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당시 이와 관련된 말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적이 있었다.

성장함에 따라 지능이 올라가서 장애 등급이 바뀌기도 하며 의외로 흔한 사례이다. 또한 의도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학교생활 포함)에서 타인의 정서적 압박이 강화되면 지능이 자동으로 떨어져서 오히려 저지능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령 다운 증후군의 경우 유년기에는 지능의 발달이 매우 느려 지적장애 1, 2급 진단 기준에 부합하기 용이했지만 이들이 나이를 먹고 머리가 커서 지능계발을 수행하면 최소한 지능이 3급 및 경계선 이상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5.1. 1급

중도(重度) 및 최중도(最重度) 지적장애인: 지능지수(IQ)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가족이나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1급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지적장애 1급 안에서도 지능지수 20 미만의 최중도 지적장애, 20 이상~34의 중도 지적장애로 나뉜다. 정신연령과 지능수준은 최중도(IQ 19 이하)의 경우는 영아 수준, 중도(IQ 20~34)의 경우는 2~4세 유아 수준으로, 지능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징병검사(현 병역판정검사) 신체등위(현 신체등급) 6급으로 완전 병역면제이다. 5급 제2국민역(현 전시근로역)과는 달리, 민방위에도 편성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완전보호 대상자로 간주되는데, 부모가 사망한 이후 혼자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으로 간주해서이다.[12]

따라서 지적장애 1급인 사람들은 평생을 보호자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IQ 20~34의 중도 지적장애인들도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다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13][14], 비장애인보다 사망 위험이 훨씬 높고 수명도 짧지만, IQ 19 이하의 최중도 지적장애인들은 대부분이 심각한 유전병(심장, 관절 기형 등)을 가지고 있어서 평균적인 수명이 10세 미만으로 엄청나게 짧을 뿐더러 언제 사망할지도 모르기에 IQ 19 이하 최중도 지적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이 아닌 생명유지이다.

20 미만의 최중도일 경우, 자신의 부모님조차 못 알아보는 경우[15]가 많으며, 스스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의사소통마저도 불가능해서 지능지수 산출도 일반적인 웩슬러 지능검사와는 별개로 시각-운동통합 발달검사를 이용하여 IQ를 도출한다. 즉 영아로 간주해도 무방한 실정. 식사, 용변 등의 신변처리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한다. 정신연령은 만 2세(생후 24개월) 미만이다. 해당 유형을 살펴보면
IQ 20~25는 정신연령이 만 2세(24~35개월) 정도의 유아 수준으로, 자신의 가족 정도는 알아보는 수준이다. IQ 25~34의 경우에는 정신연령( 만 나이) 3~4세(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수준으로 일반적인 백치 수준의 지적장애 1급이다. IQ 25~34 중 일부 저능아는 4세 정도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고, 학습수준은 최적화된 환경에서도 발달이 더뎌, 최대가 유치원생 수준이다. 보통 치매 말기, 아동기 붕괴성 장애나 뇌손상, 유전적 결함이 아니고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장애등급 재판정 절차를 통하여 2급으로 상향되는 경우가 많다.

지능지수가 19 이하는 나이와 학년에 상관없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으로 문자와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고 IQ 20~34의 저능아들도 이해, 기억능력이 저조하여 문자와 언어 학습이 상당히 느리고 간단한 대화만 가능하다. 예시를 설명하자면, 간단한 단어를 다섯 번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문자가 구두언어를 가르치기보다는 몸짓이나 이미지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21] 심지어 언어성 지능과 동시에 동작성 지능까지 극히 저조하여 취미 활동 및 여가 생활 자체가 현저히 곤란한 실정이다.

5.2. 2급

중등도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단순한 행동은 훈련이 가능하고, 도움을 받으면 단순하고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IQ 35~44일 경우, 대화는 가능하지만 장애가 있는 것이 금방 티가 나고, 3급에 가까운 2급(IQ 45~49)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 티가 난다. 그러나 배우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이 가능한 지능 부족이라고 한다. 지적장애 1급과 마찬가지로 징병검사(현 병역판정검사) 신체등위 6급으로, 완전면제이다. 지적장애 1급[22]과 동일하게 병역판정 신체등급 5급 제2국민역(현 전시근로역)과 달리, 민방위에도 편성되지 않는다.

간헐적으로 초등학생~중학생들이 지적장애 2급을 판정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들은 같은 나이 혹은 동 학년에 비하여 지능이 현저하게 저조하기 때문이다. 중학생인데도 유치원생 수준의 지능을 갖는 경우(14세인데 정신연령이 4~5세라거나)가 대표적인 예시다[23].

지적장애 2급에 상응하는 지능 수준을 정신연령으로 간주하면 만 18세 이상 시점에서 정신연령 5~8세 정도로, 미취학 아동( 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다. 지적장애 3급은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유치하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적장애 2급부터는 5세~초2 수준이므로, 이때부터는 유아 티가 날 수도 있다. 그 탓에 기초적인 읽기, 쓰기, 산수만 가능하고, 2급 중에 IQ 45~49이면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이라 초등학생이랑 비슷해서 혼자서 외출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도 가능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경우도 있지만, IQ 35~39일 경우 1급과 비슷해서 보호자가 필요하며, 위험에 대한 인지와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위험한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도 미숙해서 혼자 다니다가 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크다.

지적장애 1급과 달리, 문맹은 겨우 면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 과정만 학습이 가능하고 3학년 이상은 배우기가 힘들다. 정신연령은 보통 5~8세인 유치원생~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다. 간혹 정신연령이 5세 미만 수준인데, 웩슬러 지능검사 수검 당시 IQ가 35~40 정도라서 2급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만 6세에서 16세의 소아청소년 대상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도 체크 가능범위의 하한이 40이어서 1급을 판별하려면 유아용 웩슬러 지능검사 및 시각-운동통합 발달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지적장애 1급과 지적장애 2급의 세부 격차는 매우 크다. 지적장애 2급은 대화에 일부 지장이 있어도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뒤늦게라도 학습할 수 있으며, 신체적 성장 후 충분한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힘들기는 해도 음악, 미술, 체육 수업은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적장애 1급은 예체능 과목도 수업을 듣기 어렵다. 지적장애 2급이지만 IQ 45~49면 자세히 살펴보거나 몇 번 대화를 해봐야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 2급까지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기에 특수학교에 가는 것이 좋다.

지적장애 3급 같은 경우는 최대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지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힘들지만 노력을 하면 전문대학 입학도 가능하지만, 지적장애 2급은 최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지능이기 때문에 경미한 2급 지적장애인들은 쉬운 과목만 겨우 따라갈 수 있고, 일반적인 2급 판정 저능아들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지적장애 3급은 장애인 티가 거의 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나 하는 행동만 보면 비장애인과 차이가 대체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대화는 가능하지만 지적장애인 것이 티가 난다면 지적장애 2급일 가능성이 크다.

2급 지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딴 사례도 있다. 하지만 한 번 받은 등급은 일부러 병원을 찾아 변경하지 않는 한 내려간다면 모를까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적장애로 오진했거나, 성장 과정에서 지능이 상승해서 경계선 지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격 사유 중 하나이므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2년 10월에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2급 지적장애인인데, 해당 가해자는 징병검사에서 면제되지도 않고 군복무를 하게 되어 군복무 중 탈영을 해 국군교도소에 8개월 동안 복역 후 전역하고 나서야 지적장애 2급으로 진단되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해당 가해자의 부모는 가해자가 징병검사를 받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단순히 지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만 여기고 방치했으며, 군복무에서 문제가 생기고 수년이 지난 후에야 장애진단을 의뢰했다고 한다. 해당 기사1, 2 내용 참조. 내용을 보면 해당 지적장애인은 지적장애 외에도 조현병까지 있었다고 한다.

5.3. 3급

경도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50~70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으로 겉으로만 보면 비장애인과 비슷하고, 환경과 교육이 받쳐준다면 구분이 매우 힘든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적장애인 등록자들이 바로 3급이다. 교육과 훈련에 따라 일반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취직이 가능해서 교육이 가능한 지능 부족이라고도 한다.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학창 시절을 보내는 실정이다. IQ50~59의 경우 대부분 특수교육을 받지만, IQ60~70의 경우는 일반교육을 받기에도 특수교육을 받기에도 애매한 지능[24] 이기 때문에 친구관계나 학업 수준을 보고 특수교육을 받을지 말지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장애인들이 지적장애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경우가 있듯이, 지적장애 3급인 사람들도 지적장애 1~2급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심지어는 학교 특수학급에서도 지적장애 1급 정도로 심한 아이들은 3급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기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 3급인 사람에게도 자기보다 더 장애가 심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장애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지적장애 3급에 상응하는 지능 수준을 정신연령으로 간주하면 성인이 되는 시점인 19세 이후지만 정신연령이 9~13세 정도로, 학년으로 보면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 수준이며, 순진한 경우 어리석은 티가 거의 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지적장애가 있기보다는 성격이 특이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비슷한 조건에서 키우는 것이 좋은 편이나, 저능아가 아닌 지진아일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 수준이면 성인에 비해서는 꽤 어리고 잼민이라 불리는 나이대긴 하지만 어느정도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인터넷 등도 어느정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그 나이대의 아이들과 잘 맞게 지낼 수 있다. 또한 생각보다 아는 것들도 많이 있는 편이다.

지적장애 1~2급은 선천적인 영향이 커서 극복이 힘들 수도 있지만 지적장애 3급이나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은 것이 아닌 가난과 환경, 정신적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일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노력하면 지능이 올라갈 수도 있다.

지적장애 1급은 의사소통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거나(IQ 19 이하) 3~4세 정도의 간단한 대화만 가능하지만(IQ 20~34) 지적장애 2급은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일반인보다 부족하고 일상의 태반이 어른의 지도감독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난항을 받는 실정이고(IQ 35~49), 지적장애 3급~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 사회생활에 약간의 지장만 있는 수준이라 대부분 일반인에 준하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IQ 50~70)

그러나 남의 말을 의심 없이 그냥 믿어 사기를 당하거나 소탐대실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일부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5급으로 전시근로역이다. 다른 전시근로역과는 별개로 민방위 소집도 되지 않고 명단에 등록만 시켜 놓았다가 전시에만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폐성장애 3급 장애인 등록 대상과 동일. 하지만 지능은 3급에 해당하는데 법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9세가 되는 해에 신검 없이 면제가 불가하며,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을 취소하거나 재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인 보충역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IQ가 50~59라면 초등학교 과정은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고, IQ가 60~69 정도가 되면 중등 교육과정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처럼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빼고는 어느 정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 정신 연령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어도 만 9~12세에 불과하다.

지적장애 3급 중 일부는 자폐 성향도 존재하고 자폐성장애 3급처럼 장애인 티가 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지적장애 3급인 사람들은 정신이 박약하더라도 자폐성 장애 3급과 달리 말과 행동에 관한 루틴이 일반인과 유사하다.[25] 이 중에서도 IQ 70 등 경계선 지능과 애매모호한 실정이고, 지능 대비 사회성이 좋은 경우는, 친구 잘 사귀고 사회생활 잘하는 등 평범하게 지내기도 하고, 주변에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지적장애 3급이라도 IQ 50~55 정도이면서 지능 대비 사회성이 낮은 경우는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크고 장애인인 것이 티가 나는 경우도 많다.

지적장애 1급들은 장애인 티가 많이 나는 반면, 지적장애 3급은 거의 나지 않아서 생활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도 발견하기 어렵다. 애초에 바보처럼 순진하고 어리버리한 성격이라는 느낌만 받게 된다. 때문에 대부분 지적장애라고 하면 정신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박약한 1~2급인 사람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 3급이라면 자기 자신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바보 소리 하며 멍청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경계선 지능처럼 지적장애 3급도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경우도 있는 반면, 일반인이 일상적인 제약을 받는 경우 후천적으로 그 지능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서 정상인과 저능아의 경계선이다.

지적장애 3급 후반~ 경계선 지능은 증상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지적장애라고 하면 비장애인들은 대체적으로 지적장애 1급~2급인 사람을 떠올리기 때문에 3급은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지적장애랑은 많이 다르다.

지적장애인(대부분 3급, 자폐장애인 3급 제외[26])이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패악은 부릴 대로 부리고 그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여 피해자인 비장애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나 처벌 규정 등이 확립되지 않아 그렇다.

대법원 판례 2011도4398은 3급 지적장애인이 출신 중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다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사건이었다. 만 14세 당시 기준 지능지수 45, 사회성숙도 65(사회연령 9세 9개월)로, 일반인 대비 상당히 낮은 지능임을 도출했다. 단순히 지능지수(IQ) 자체만 보면 2급에 해당하나 사회성숙도가 3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장애등급은 결국 3급으로 책정되었다. 그는 '하루가 몇 시간인지, 가게에서 어떻게 물품 대금을 계산하는지' 정도의 상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범죄의 동기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지하철 안에서 어떤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여자를 위협하여 강제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보고 싶은 충동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할 정도였다. 비장애인도 자주 저지르는 범죄지만 지적장애인과 달리, 성의식만 뒤틀린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 경우는 발달장애(자폐장애)인 경우도 적지 않다. 장애인의 성 의식을 키우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23살의 3급 지적장애인(기사에서 지능과 사회지수는 나오지 않음)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타다가 고속도로에서까지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그는 "오락실에서 레이싱 게임을 계속 하다보니 시동 거는 방법도 알고, 출발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운전을 하다보면 질주 본능이 약간 좀 생긴다. 그러다보니까 한편으로는 재밌다는 생각도 든다"고 진술했을 정도다.( #, #)

실제 지적장애 3급 중에서는 자폐 성향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3급 지적장애인 중에서 자폐성 장애 2급이었다가 등급 재조정으로 지적장애 3급으로 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지적장애가 동반된 자폐성 장애 중에서도 자폐의 정도가 가벼워진 경우이다. 관련 게시물1, 관련 게시물2 참조. 관련 게시물은 회원 가입을 해야 볼 수 있지만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태극선법 자폐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이라고 검색하면 카페 비회원도 볼 수 있다. 원본 게시물에서는 어떤 원리로 자폐를 낫게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자폐의 정도가 완화된 것에 가깝다. 당연하지만 자폐성장애 3급이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 장애 수준이 심각하다고 해도 그게 지적장애인지는 IQ 테스트를 해 봐야 알 수 있다. 2014년 12월 발생한 자폐성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의 유아 살해 사건에서도 해당 장애인은 자폐 성향이 극단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지능은 IQ 59, 사회지수 37.5로, 지능지수 자체로 추산하면 대강 지적장애 3급 수준이었다.

리처드 린의 '인종 간 지능 차이'라는 유사과학을 담고 있는 책에서는 한국인 IQ가 세계 2위인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륙의 평균 지능이 3급에서 경계선 지능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주민의 지능이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경제와 무관하게 민족간 유전자에 따라 지능이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표준편차 15 기준 IQ 59로 판정된 적도 기니조차 스페인어와 더불어 전혀 계통이 다른 현지어를 90% 가량 동시에 구사할 줄 안다. # 아예 리처드 린이 싫어하는 나라는 IQ 측정검사가 높게 나온 것을 의도적으로 빼고, 아이들에게서 측정한 IQ를 그 나라 평균 성인의 지능으로 주장하던 경우까지 있다. # 나이지리아처럼 71의 IQ를 기록했다는 나라는 체체파리 같은 치명적인 보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사의 국가보다 더 빨리 철기를 운용하기도 했다. 서양의 선진국 사람들이 나이지리아인의 사기 범죄에 당하는 일도 다반사다. 여기다가 실제로 IQ 측정 결과를 인용이라도 한 국가가 당시 185개 정도의 국가 중 81개에 불과했다. 리처드 린은 현재 자신이 일하던 대학교에서 아예 퇴출당한 상태다. 강대국이 주도하는 세계 문화권과 동떨어진 나라의 IQ 검사의 경우, 번역의 부실로 인해 IQ가 낮게 나오기도 한다. # 이 지역에서는 1인당 GDP가 2022년 기준 1690 달러 정도인데 #, 한국의 1인당 GDP로 따지면 1978~ 1979년 정도의 수치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한국 광역시 같은 풍경의 대도시도 많고, 71 정도의 수치를 기록한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같은 도시는 브라질 급으로 잘 산다. 후술하듯 한국은 1972년 당시 학령인구인 6∼18세의 사람 중에서 IQ 60 이하의 발생빈도가 0.55% 정도였으니, 그 정도의 IQ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는 일반인 학생이지만 폭행 후유증으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도 있다. 자세히 보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하남시 전학 간 여학생인데, 초등학교 때는 전교 부회장을 할 정도였고 모범 학생이기도 했다. 그런데 전학 간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특수학교에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지능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는 뇌세포 자체가 파괴된 것이 아닌 이상 정신과 치료로 원래 지능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하다.

이 외에도 원래는 정상지능을 갖고있는 사람 중에서도 자폐성 장애, 정신질환을 갖고 있거나 교육을 받지 못해 지적장애 3급~경계선 지능이 된 경우도 있다. 지적장애 3급인 사람들 중에 군대 병장 만기전역하고 후천적으로 받은 사람도 있으며, 원래 아이큐 100 이상이지만 문제 때문에 지적장애 3급 수치까지 떨어졌다는 사람도 간혹 있어서 선천적이지 않은 이상 지능은 유동적이다. 그리고 3급 지적장애인 중에서 미등록 지적장애인이거나 경계선 지능인 경우에는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지적장애나 경계선지능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했다고 해도 지적장애나 경계선지능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현역병 복무를 하게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군복무 도중에 생기는 실수나 사고를 저지르기 쉽거나 적응이 되지 않아 관심병사가 되기도 하며 해당 장애로 복무 중에 의병 제대나 조기에 소집해제를 하게 된다. 드물게 만기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하고서 예비군 면제 신청을 해야 예비군도 면제받게 된다.

군복무 중 일으킨 사고로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병사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그대로 현역병으로 입대했는데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후 가혹행위 피해를 가했다고 한다. 당사자가 지적장애 3급인지 경계선 지능인지 정상인데 일부 부족한 축에 속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징병검사에서 장애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징병검사에서 장애를 확인했다고 해도 장애를 인정하지 않아, 그대로 현역병 입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지능이 정상인데 장애가 있으면 자폐장애가 되는 사례가 꽤 잦다.

6. 외국의 지적장애 분류

IQ 분류
50~70[27] Mild(경증)
35~49 Moderate(중등도)
20~34 Severe(중증)
19 이하 Profound(극심)
외국에서는 위와 같이 4단계로 지적장애를 분류하고 있다. 한국처럼 IQ 70까지 지적장애로 분류하는 나라가 대다수지만 일본처럼 IQ 75까지 지적장애로 분류하는 국가도 일부 존재한다. 한국은 지적장애 등급을 3급까지로 분류하여 IQ 34까지 동일한 1급에 해당하는데, 한국에서는 발달장애를 포함한 정신적 장애는 1급부터 3급까지로 분류하게 돼있어서 외국처럼 4단계 이상의 등급로 분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IQ 20이하 1급, 21~35 2급, 36~50 3급, 51~75 4급 으로 분류한다.

7. 경계선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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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병 원인들

지적장애의 발생 원인은 매우 복잡하여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며, 다른 발달장애와 마찬가지로 치유 방법도 애초에 답이 없다. 어떤 학자는 자기가 지적할 수 있는 원인만 200가지나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 수 없고 최근 핫스팟이자 완전한 치료의 실마리가 될 신경과학은 그 명확한 제한 때문에 발전이 형편없다.

선천성 및 후천성의 부류로 나누면 선천성 유전적인 요소와 후천성 환경적인 요소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전적인 선천성 원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1, 2급 지적장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3급 지적장애는 선천성 유전적인 요소와 후천성의 환경적인 요소가 혼재해있다.

소두증과는 생각보다 그다지 연관성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능이 어느 정도는 유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병적인 원인이 없어도 지적장애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다.[28] 이 경우는 자폐 증상이 없는 지적장애 3급 혹은 경계선 지능 같은 경증 장애가 대부분이다.

8.1. 염색체 이상의 원인

염색체 이상의 요인이 있다. 모계쪽 유전의 경우, 다운증후군을 빼고 대부분 출생 초기 사망 혹은 초중도 지적장애를 앓게 된다. 부계쪽 유전의 경우, 유전병이면 그나마 증상이 가벼운 편이나, 염색체 이상이면 이쪽도 마찬가지이다.

8.2. 임신 기간 중의 원인

8.3. 출생 이후의 원인

출생 후의 환경적인 요소로는 낮은 사회적 계층의 아이들, 혹은 특이한 성향으로 인해 학업 수행 능력만 바닥을 치는 아이들이 지적장애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원래 정상지능을 갖고 있어도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교육과 지원이 부족함과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적 발달이 지체되어 지적장애로 진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 교육과 노력 등에 따라 성인이 되면 거의 대부분 최소 경계선. 보통 정상 지능으로 복귀한다.

물론, 정반대로 멀쩡한 사람을 고의로 지적장애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학대와 폭력을 가하면 된다. 실제로도 교육학에서는 구타를 많이 당한 사람이 IQ가 낮으며, 구타가 IQ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라는 연구결과를 냈으며, 관련 논문 역시 존재한다. 물론 장기간의 구타와 학대 외에도 전직 야구선수가 멀쩡한 사람을 한 번 구타해서 지적장애로 만든 사례도 있다.

아무런 교육을 시키지 않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도[29] 지적장애를 진단받기에 충분하다. 태초부터 아무런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지능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30], 보거나 듣는 것으로 경력을 쌓아도[31]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능지수 70을 넘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IQ 테스트는 직관력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공간지각력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레이븐스 매트릭스가 대표적. 이런 테스트는 학습장애나 외국어 능력 등에 관계없이 점수가 나온다. 참고로 온라인 테스트에서도 지적장애인 혹은 경계선 지능인과 평균 지능인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온라인 테스트의 점수를 뻥튀기하는 주 요인인 반복숙달이나 도형 흐름 파악 등이 평균 수준으로 빠른 이들은 회차를 반복할 때마다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만큼이나 정신연령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한 번에 100 이상 나오면 IQ는 정상일 가능성이 높다. 자폐성 장애가 문제일 가능성이 큰데, 2020년 기준, 30대이고 남자라면 2000년대 이전까지 그냥 산만한 걸로 여겨져서 아마 현 발달장애 3급 수준으로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한, 병원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을 것이다. 즉 IQ가 정상이고 정신상태도 발달장애 등급을 줄 정도가 아니니 본인이 정상이 아닌 줄도 모르고 세상 탓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 온라인 테스트가 신빙성이 없다는 말은 반복 숙달로 인해 평균적인 지능의 소유자가 고지능자로 오인되는 일이 많아서 생긴 말이다. 물론 수준이 형편없는 온라인 테스트도 많으니 본 문단 내용을 맹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소아기의 질병으로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말판 증후군, 신경섬유종증, 기타 여러 감염, 종양 및 관련 신체기관 손상, 약물이나 중금속 중독에 의해 지적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9. 지적장애인 통계

지구상의 정신지체 및 지적장애인 비율은 세계 인구의 약 2% 정도이다.
<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기준>
지적장애 1급 : 7%
지적장애 2급 : 12%
지적장애 3급 : 80%

한국을 제외한 외국 지적장애인의 약 4%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1972년 당시 학령인구인 6∼18세의 사람 중에서 IQ 60 이하의 발생빈도가 0.55%라는 보고가 있었다. 전 세계의 통계를 종합 분석하면 일반인 인구 중 지적장애인은 범주를 축소하여 약 1%로 집계되었다.

또한 노년기에는 치매를 앓을 확률이 청년기까지 지적장애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다운증후군으로 인해서 아동 및 청소년기에 지적장애가 발병한 경우에 한정된다.

10. 학령기 교육

IQ가 49 이하일 경우는 특수학교에 보내는 경우(전일제)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전일제, 시간제, 완전통합)에 보내는경우, 집에서 교육하거나 검정고시를 치는 경우(특수교육 재택, 홈스쿨링, 순회교육 등)가 있고 IQ가 50~70일 경우에는 일반수업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재량에 의거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단, 특수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특수학교 재학을 반대하는 학부모의 경우 매우 심한 발달장애인들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전일제로 생활한다.

IQ가 49 이하일 경우, 그 중 집단괴롭힘(왕따 및 은따)이 있을 경우, 일반 학교를 고집하지 않는 게 좋다. 대체로 사회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고, 학교폭력을 당하더라도 표현 능력이 부족해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례( 2012)에서는 고1 불량 청소년들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32]인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심각한 학교폭력을 가했다. 이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고충을 당시 정상적으로 호소하지 못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생활안전부장을 포함한 담당 관리부서 교사, 학교 전담 경찰, 학생회 선도부 등이 이들의 괴롭힘을 막아주기 쉽지 않다.

IQ가 50~70일 경우에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수업을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특수 교육이 부적합하다. 현재 특수교육은 반복 숙달에 특화되어 있는데, IQ 50~70은 상위 학습이 불가능하지는 않기에 특수반에서 교육을 시키면 중증 장애인들에 밀려 오히려 학습 능력이 저조해지고, 그만큼 손실이 더욱 증가하는 실정이고, 부분적으로 일반학급 통합도 일부 교시에 한정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실정이다. 가령, 약간 배움에 애로가 존재해도 정상적인 학업이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일반 학급으로 넣는 것이 좋다. 하지만, 중등 교육과정은 초등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심화된 지식을 이해하고 광범위한 분야를 학습하기 때문에 학업 성취에 일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자식이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으면서 일반 학생들과 공부하며 어울리고 싶어 한다면 특수학급 소속이지만 일반학급에서 수업에 정상 출석하도록 지원하고, 공부 자체를 많이 힘들어하거나 비장애인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면, 아예 특수학급에 넣는 방법도 있다.

대학의 경우, 호산나대학처럼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만을 위한 대학이 있다. 단, 학교 자체가 교육부에 인가받지 못한 미인정 교육시설이라는 점이 한계.

11. 취업

학령기 교육 문단에서 언급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서로 달리 교육받았다고 해도 결국 대부분의 지적장애인들은 현재 비슷한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세차, 바리스타, 제과 제빵, 단순 포장이나 생산직 제조, 청소 등이며 이 중 바리스타는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다. 전공과를 가거나 직업 훈련 하고 능력이 된다면 대부분 학교 교육을 통해 장애인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스타벅스처럼 공개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카페도 있다.[33] 하지만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고서는 거의 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은 흔치 않다.

스타벅스 외에도 지역 교육청이나 큰 대기업의 사내 카페에서도 바리스타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 지적장애인의 선호도를 보면 누가 올지 모르는 스타벅스보다는 그래도 장애인 근무자가 있음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대상이 일정한 교육청 내 카페나 대기업 내 카페를 선호하는 편이다. 스타벅스가 됐건 사내 카페가 됐건 들어가고 직장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지적장애인들에게 바리스타는 근무환경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 직업이다.

정상 지능에 가까운 경증 지적장애(IQ 65~70)의 경우 일반적인 직장에 입사해서 큰 어려움 없이 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경우 대개 지적장애인들이 여타 직원들과 갈등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이 잘 지켜지는 경우이다. 가족 기업에서 가족 구성원 중 지적 장애인을 고용시킨 후 가족이 아닌 비장애인 직원들에게 책임과 일을 막 떠민 후에, (정확히 말하면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나누지 않은 후에) 오히려 비장애인 직원들에게 월급을 밀리거나 더 적게 준다든지 등등의 횡포를 부려서 비장애인 직원들의 장애인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다. 아니면 지적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규모 업체에서 이런 부탁을 감당하기는 상당히 난감하다.

12. 인권침해

12.1. 성폭력 문제

12.1.1. 피해자 사례

최근 들어 직계존속 등의 사망 후에도 자립이 되지 못하여 혼자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장애인 수용시설에 입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3급이나 경계선 지능인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범행 기사가 대거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 농촌지역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주 일어난 사례였기 때문에, 당시 보도되지 않았던 각종 뉴스기사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급증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 불과하다. 2급 이하의 중증 장애인들은 피해를 당해도 고소 절차를 모르거나 이해를 못해서 고소하지 못한다.[34] 게다가 피해자가 뭔가 당했다는 인식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적장애인의 성폭행 사건이 형사법정에 올라가도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해당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지적장애인들이 본인의 장애 때문에 강간의 상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을 "본인은 당시 직접 항거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이 뜬 사례도 많아서, 지적장애인 사회집단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은 "해당 장애 자체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간주해야 한다"라며 항의를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은 특별법에 의거하어, 간음 및 강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상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된 강간이나 심하면 윤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혈연으로 이어진 촌락에서는 이런 경우를 쉬쉬 감추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반드시 농촌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전혀 아니며 유사 사례도 존재한다. 외박나온 군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 여성 또다른 지적장애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 여성도 존재한다.

한편 당시 정신연령 7세 수준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떡볶이를 사줬는데 이것이 화대로 인정되어 성매매로 판결을 받은 황당한 사례가 있어 대중의 공분을 샀다. 단 이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IQ가 경계선 지능으로 의심. 정신연령은 지적장애 3급 수준으로 정신이 박약했으나 공식 등록장애인은 아니었다. 단 자폐성 장애 한정 공식적으로 등록장애인이 존재한다.

대부분 성범죄가 그렇듯 주로 힘이 약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연히 여성들 위주로 관련 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반대로 소수인 남성 피해자들은 여기에 주목받지 못하거나 피해자임에도 도리어 모욕을 당하는 등의 일 범행이 연속으로 발발하는 실정이다.

12.1.2. 가해자 사례

반대로 지적장애 때문에 당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보통 육체는 성인으로 성장했으나 정신적으로 자제력이나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남성 지적장애인이 벌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일반인보다 욕구를 조절하는 자제력이 떨어지는 점도 한몫한다. 정신적으로는 지능이 낮고 어린아이 수준의 사고방식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았어도 육체적으로는 2차성징이 끝나면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된다. 러블리즈 이미주가 팬미팅에서 한 남성에게 '미주야 다리 올려봐' 라는 성희롱 발언을 몇 차례나 들었는데 당시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해당 남성이 지적장애인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령 일반인처럼 학교에서 정상적인 성교육을 받아도 비장애인에 비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다 집에서 가족이나 돌보미와의 생활패턴이 전부인 경우가 많아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드물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활발해진 성욕을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지적장애인은 여성이나 노약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80대 치매 노인을 유사강간한 지적 장애인 체포 지능은 낮아도 신체는 엄연히 성인 남성이고, 힘 조절에 대한 개념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으로 찍어누르거나 주먹으로 힘주어 사람을 치게 되면 상대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라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거기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머리나 급소를 잘못 치면 생사를 오가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장애인 중 비정상적으로 강한 성욕을 가진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다. 비장애인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가 분산되지만, 장애인은 활동에 불편이 많으므로 에너지가 한 곳으로 쏠려 성욕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인이 성욕을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위행위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의 성추행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등인 경우가 많다. 현재도 사회복지사는 대표적인 여초 직종이다.[35] 봉사활동을 온 여성들이나 혹은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온 여성들, 여성 사회복지사들의 신체부위를 은근슬쩍 만지거나 사람을 억지로 팔로 안으려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뒤에서 몰래 쫓아다니다가 화장실 등 좁은 공간에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 몸으로 덮치는 등의 범죄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런 위험한 일을 겪고 나서도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하거나 '장애인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참거나 숨기곤 한다.

이래서 좋은 의도로 봉사를 갔다가 오히려 정신적 트라우마만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하며, 이 트라우마로 인해 다시는 봉사를 못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장애인 수용시설로 못 가게 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사회봉사를 선고받아서 봉사를 갔을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트라우마만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자원봉사가 아닌 사회봉사이기 때문에 결국 참고 견뎌야하는 부조리가 생긴다. 사회복지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트라우마로 인해 복지사 일을 관두게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적장애 학생이 여학생의 몸을 만지거나 여선생, 심지어 다른 학생의 학부모 등 외부에서 온 방문자들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외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여성이 본능적으로 손이나 발을 휘두르거나 옆의 일행들이 몸싸움을 거는 경우도 있다.

만약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다 해도 주변인들이 믿지 않거나 '장애인이잖아'라는 이유로 용서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피해사실을 아예 믿지 않는 것 보다는 장애인이니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가깝다. 이러한 경우가 계속되면, 장애인이 ''이런 짓을 해도 혼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학습하여 상습범이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차원의 교육도 필요하고, 장애인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지능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적인 성범죄는 대부분이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다.[36]

이외에도 같은 지적장애 남성이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추행, 성폭행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피해여성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자신이 성폭력을 당하였으나 그것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뒤늦게 다른 사람이 알아채는 일이 상당하다.

여자 지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성욕을 느끼고 이를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남자보다는 덜하지만 일어난다. 여자 지적장애인들이 직접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성욕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해 남성들이 이들을 속여서 손쉽게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되면 장애인과 상대 남성 모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해서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기도 애매하다. 또한 여성 지적장애인이 남성 봉사자나 사회복무요원 등을 상대로 몸을 더듬는 등의 일이 일어나곤 한다. 그외에도 여성 지적장애인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남성의 몸을 더듬거나 덮치기도 하고, 역시 학교에서도 지적장애인인 여학생이 남교사나 남학생, 심지어 다른 학생의 학부모 등 외부 방문자인 남성들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외에도 직접적인 성범죄는 아니지만, KBS에서 방송한 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제작진들이 취재 차 찾아갔던 30대 여성 지적장애인이 PD에게 자기와 결혼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봐서, 그 PD를 곤혹스럽게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장애인 관련 복지나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런 범죄가 덜한 편이며 대부분의 성범죄는 증오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교육 인프라가 부실한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정신지체장애인의 성범죄 문제가 더 심각한 편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인도의 경계선 지능 혹은 지적 장애인들이 부실한 장애인 복지 제도 하에 방치되어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장애인 관련 범죄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장애인 전체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ㆍ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 관련 범죄 관리와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2. 강제불임수술

우생학 논리가 강했던 20세기에 지적장애인은 우생학적으로 열등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현대에 인권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들조차 당시에는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사실 80년대까지만 해도 현재랑 비교했을 때 비민주적인 건 현재의 인권 선진국들이건 한국이건 마찬가지였으며, 그 당시엔 비민주적인 정도에 있어서도 한국이나 현재의 인권 선진국들이나 고만고만했다. 불임수술은 세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한국도 이런 적이 있었다. 지적장애인 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1999년에는 소설가이자 정치인인 김홍신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을 했다는 것을 폭로하기도 했는데, 지적장애인 시설에 있던 지적장애인이 실제로 당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관련기사가 나왔을 당시인 1999년에는 지적장애를 정신지체장애로 불렀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아닌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나온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한국에서는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산아제한제도도 있었는데 실적을 쌓기 위한 것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강제불임수술 명령을 규정한 법규도 있다가 1998년에 폐지되었지만 해당 법규 폐지 전에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의 명령 없이 이뤄진 강제불임수술이 존재해서 한국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은 같은 시기의 일본에서의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사례와 1970년대 이전 서구권에서의 강제불임수술 사례와 달리 우생학적인 것보다는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실적쌓기를 위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13. 운전면허 취득

2018년 3월 관계법령 개정 이전에는 병역의무자이면 무조건 확인신체검사 대상이었다. 애당초 정신질환자들은 운전면허를 취득이 불가하다는 법령이 있으나 지적장애 등록 당시 타 질환(93~95, 97~98사항)과 겹치지 않는 이상 무리가 없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1항 참조). 또한 지적장애로 인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남성들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舊 징병)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이 행정기관에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부여된 장애등급에 의거 직권 병역처분을 통하여 장애 1~2급 등록 남성들은 6급 병역면제 처분으로 병적에서 영구제명하고 장애 3급 등록 남성들은 5급 전시근로역(舊 제2국민역) 판정으로 평시에 병역의무 면제, 전시네 민방위 대원으로만 편입되어도 운전면허 취득 자체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실제 병역의무자에 해당되는 성인 남성들의 병역처분 당시 신체등급이 6급으로 나올 정도면 운전면허 취급 자체부터 애로가 된다.

현재는 정신적 발달장애 3급에 한하여 확인신체검사 제외 대상이지만, 지금도 운전면허 취득 대상 결격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 분명히 개정 이후 운전면허 결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지적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자폐성 장애 3급 등록장애인들은 운전면허 취득 자체는 별로 지장이 존재하지 않으나, 지적장애 3급 및 자폐성 장애 1~2급 등록장애인들의 경우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결격 대상에 일부 포함되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의 자진 신고 항목에 체크하여 의사의 소견서(운전면허 취득 가능)를 받은 후 면허 시험장에 가서 한 달에 한 번하는 적성검사 판정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취득은 가능하나, 애초에 장애인이라고 하여 면허 취득에 절대로 우대하여 주지 않으며, 일반인들과 동등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단,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 전용면허를 취득할 경우라면 논외.

장애 3급(IQ 50~70)이면 간혹 운전 실력이 비장애인과 같기도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을 만족하려면 다른 면허이면 몰라도 운전면허라면 운전하는 만큼은 아무 지장이 없어야 한다.

장애 2급(IQ 35~49)이면 수시적성검사에서 응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간신히 통과하더라도 일단 학과시험부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학과시험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난이도로 장애 3급이라면 열심히 공부하여 비로소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장애 2급에게는 유치원생~초등학교 저학년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의 난항이고 합격이 어렵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은 일부 개인차가 존재하겠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사실 2급 지적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운전면허가 있다면 태반이 의심할 정도.

장애 1급(IQ 34 이하)은 애당초 정상적인 시험 절차를 밟기 전에 수시적성검사부터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전면 박탈된다.

당연하게도 지적장애인들한테 운전면허 취득 및 면허증 발급 절차에 관한 여론은 매우 좋지 않다. 일반인들도 운전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내는 일이 종종 있는 판국에, 그것도 지적장애인들이 운전하게 되는 경우 일반 대비 사고 위험이 당연히 급증하기 때문. 실제로 지적장애인의 운전 당시 자동차로 보행자를 치어버리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관계로 사고 피해자의 집안을 망가트린 사례도 존재하였다.

14. 관련 문서


[1] 악력이 아니어도 거의 모든 종목에서 동일 나이대 및 성별의 비장애인 기준으로 3등급(보통) 기준만 되도 지적장애인 기준으로 1등급(매우 높음)이다. 기준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만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1등급 비율은 비슷하다. [2] IQ 70 포함. 지능지수는 소수점으로 산출되지 않는다. [3] 캐너 증후군(대표적인 자폐증의 종류)은 지적장애를 동반하지만 낮은 사회성이 지적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폐증 자체가 사회성과 지적 능력을 동시에 저하시키는 것, 즉 사회성과 지적 능력 저하의 공통 원인이므로 논외로 친다. [4] 당시 저능아가 아니었으면 아예 장애인 등록 자체에 해당사항이 없었다. [5] 일부 국가들은 IQ 85 [6] 쉽게 말해서 조선 시대 기준으로는 바보로 태어나도 장남이면 대도 잇고 제사도 지어야 하니까 먹을 게 없으면 친척들이 지원이라도 해주는데, 삼남, 사남이 바보로 태어나면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7] 우리네 동아시아에서 무당의 트랜스 상태를 보는 시각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8] 마을에서 멀쩡한 사람들이야 상술한대로 따뜻하게 보살펴주지만 초반부 주인공이자 카라마조프가의 가부장인 표도르 카라마조프가 술김에 재미로 강간한거의 후유증으로 죽어버린다 [9] 일상적인 바보의 유의어 [10] 현 자폐성장애 3급 등록장애인에 해당 [11] 지적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지능이 낮다는 것을 자각하기 어렵다. [12] 이리 하여 자폐성 장애 1급 등록 대상자에게도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일상적으로 자녀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사례가 잦다. [13] 위험한 행동들을 자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2014년에는 1급 지적장애인이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을 벌이기도 했다. [14] 다만, 아주 사소한 위험이나 공포에도 두려워할 정도로 겁이 지나치게 많은 1급 지적장애인도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것을 몰라서 각종 사고를 일으키는 1급 지적장애인과는 반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다. [15] 말기 치매인 노인이 자식을 못 알아보는 것도 자식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데, 최중도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딸이 부모를 못 알아보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매우 큰 슬픔과 고통이다. [16] 교통사고, 뇌출혈 등 [17] 뇌출혈 등으로 인해 뇌의 일부 기능이 반영구적으로 저하되거나 손실된 것으로 이런 경우 경도 지적장애와 경계선 지능인이 대부분이다. [18] 대기업 소속의 백화점 이사였다. [19] 노인을 제외하면 모두 이렇게 된다. [20] 참고로 보통 치매가 극히 악화되기 이전에 폐렴 등 각종 합병증으로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21] 다만, 해당 교육법은 너무 이른 나이에 학습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1급 지적장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사실상 두뇌훈련(의학적 요소가 가미된 두뇌자극 교육)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이런 유형의 지적장애를 지닌 장애인이 1급 지적장애인 중에서도 극소수이기에 더더욱... [22] 2015년 10월 이후, 자폐성 장애 1~2급 역시 완전면제 대상에 포함 [23] 지적장애 판정에 나이 제한은 없지만, 어린 나이에 판정을 받을 경우 성장하면서 지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몇 년 후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24] 특수교육이 장애 정도별로 따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에 상관 없이 1급부터 3급까지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특수교육은 수업 내용이 1급~2급의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다. 따라서 IQ 60~70의 경우, 특수교육을 받게 되면 지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수업을 듣게 되기에 오히려 학습능력이 더 떨어질 것이고 어린 나이에 1~2급 지적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면 나쁜 습관을 배우는 등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일반학급에 갈 경우 일반 아이들보다 학업이 힘들 것이고(국어, 수학, 영어는 특히 더 심하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특수학급에 보내기에는 아깝고 일반학급에 보내기에도 불안한 지능이라서 입학 후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신중히 고민 후 결정 하는 것이 좋다. [25] 오히려 발달장애인 부류의 3급 등록장애인 중에서도 자폐장애인들이 지적장애인들보다 더욱 심한 장애인 취급을 당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지적장애 2급과 자폐성장애 3급을 비교하면 지적장애 2급이 훨씬 더 심한 장애이며 장애가 있다는 게 티가 더 많이 난다. [26] 자폐성 장애 3급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27]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IQ 75까지 지적장애로 분류한다. [28] 지능 발달은 교육 같은 환경적 요소가 필요하지만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지능은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 [29] 학대적 요법으로는 강박하거나, 비학대적 요법으로는 의존적이면서 잠자는 스타일을 예로 들 수 있다. [30] 이런 유형은 IQ 50을 넘기는 것도 곤란하다. [31] 이런 유형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대화를 수행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 이상의 공부는 못했기에 1+1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 [32] 참고로, 신문기사에는 지적장애 1급이라 되어 있지만, 장애 1급은 애초에 지능이 극히 낮아 이해력이 전무하여 글을 읽고 쓰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적장애 2~3급 정도로 약간 호전되었음에도, 유년 시절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고 등급 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3] 2022년 특수학교 꽃동네학교 출신인 김은별 씨가, 학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스타벅스 충북혁신도시점에 정직원으로 취업했다. 관련기사 [34] 10대 이하의 청소년, 어린이들도 악플 고소의 경우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본인이 부모한테 혼날 가능성도 있고, 혼자 고소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지만 성폭행을 당한다면 부모한테 얘기하고 고소를 한다. [35]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남성 사회복지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36] 현재는 특히 인터넷 상에서 장애인 관련 언더도그마의 오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비판 의견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장애인이니 용서를 종용했다간 몰매를 맞을수도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런 장애인 성범죄 사례를 두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용해 혐오 표현을 하거나 국내 성범죄는 모두 장애인들의 짓이라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기도 하는데 장애인의 성범죄는 확실히 처벌/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별개로 지적장애 자체를 비하하거나 장애인 전체를 나쁘게 몰아부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다만 장애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상당해서 장애인 전체를 나쁘게만 보지 말라고 하기도 어렵다는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