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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07:31:23

자치령

영토 주권에 대한 임대·양도 행위의 분류
조차
( 조계)
할양 종속
( 종속국 · 종속 지역 · 보호 · 식민화 · 속령)
병합
특수한 관계 괴뢰정부 · 자치령 · 조공국( 조공책봉) · 위임통치 · 신탁통치

1. 개요2. 역사적 자치령 목록3. 유사 개념4. 가공의 자치령

1. 개요

자치령(, dominion)은 영미권 제국에서 '광범위한 자치권을 얻어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영토'를 가리키던 어휘이다.

사실 ' 도미니언(dominion)'의 사전적 의미는 ' 군주의 지배 구역'으로만 나와 있고 ' 자치'라는 뜻은 없다. 그런데 과거 대영제국에서 일부 식민지를 '도미니언'이라는 지역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식민지(colony)'보다 높은 자치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그 역사적 경위를 담아 '자치령'으로 의역한 것이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 커먼웰스(commonwealth)' 역시 간혹 '자치령'으로 번역되기도 하나, 이는 도미니언보다 공화정의 의미가 강한 공동체이다.[1] 또 'autonomous area(region)' 역시 '자치령'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앞의 두 개보다 훨씬 일반적, 보편적인 '자치 구역'의 개념으로, '도미니언'과 겹칠 수도,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캐나다, 호주, 인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연방 등이 영국의 자치령이었다.

2. 역사적 자치령 목록

2.1. 대영제국

[[틀:대영제국의 식민지|
파일:영국 국기.svg

대영제국의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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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령 식민지 Crown Colony는 1982년 법령 개정에 따라 영국 속령 British Dependent Territory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후 2002년 다시 명칭을 영국 해외 영토 British Overseas Territories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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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왕국 1923년까지 영국령 인도 제국 정부에게 외교권을 통제당하여 외무는 오로지 영국 통감(British resident)에 의해 행사되었지만, 다른 토후국들과는 달리 내부 행정에 대해서는 완전한 독립을 유지하였던 보호국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독립한 1923년 이전까지는 간혹 인도 제국의 토후국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Imperial Gazetteer of India(1909)
자치령
Dominions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뉴펀들랜드 · 남아프리카 · 아일랜드 · 인도 · 파키스탄 · 실론 · 피지 · 가나
* 로디지아는 일방적으로 식민지 남로디지아가 자치령을 선포한 것으로, 영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차지
Concessions
홍콩 · 신까이 · 상하이 · 톈진 · 웨이하이웨이 · 한커우 · 광저우 · 전장 · 샤먼 · 텅충
국제연맹 위임통치령
League of Nations Mandates
팔레스타인 (트란스요르단) · 메소포타미아 · 탕가니카 · 서카메룬 · 토골란드 · 뉴기니 · 나우루 · 사모아 · 남서아프리카
괴뢰국
Puppet States
이라크 왕국 · 이란 제국*
* 이란 제국 1941년 대영제국과 소련 페르시아 침공 협공으로 점령되어, 영소군 각각이 각 점령지에 주둔하였고 또한 각각의 점령지를 통치하는 분할 통치가 이뤄졌다.
군정
Military Administrations
오가덴 · 에리트레아 · 소말릴란드 · 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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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대영제국의 자치령은 1953년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헌장으로 인해 1931년부터 자치령은 독자적인 외교권과 군대의 보유를 허용받게 되었고, 2차 대전 이후로는 UN에도 독자적으로 가입하는 등 사실상의 독립국이 되었다. 그러자 영국 본국도 이들에 대해 자치령(dominion)으로 일컫지 않게 되었다.
1953년 이후 영국은 자치령이 아닌 식민지들도 자치령으로 지정해 탈식민화 모델로 삼으려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식민지인들은 자치령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각 자치령은 영국과의 협의 하에, 혹은 독자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영국 본국이 자치령의 헌법 개정에 대해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거나 영국 의회에서 독립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독립국이 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반영 감정으로 아예 영연방을 영영 떠난 아일랜드[2]를 제외하면 현재도 영연방에 속하여 서로의 교류가 활발하다.

* 캐나다 자치령(Dominion of Canada, 1867~1982)
대영제국의 첫 자치령.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급속도로 팽창하던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단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던 영국령 북아메리카 식민지 중 온타리오, 퀘벡[3],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을 통합했다. 그리고 영국과의 협의 하에 제정된 캐나다 헌법에 따라 외교권과 국방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자치를 허락받았다. 연방제를 채택해 통합된 각 식민지는 주(province)가 되어 자치령 정부 체제에서도 폭넓은 자치를 허락받았다. 나중에 다른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인 브리티시컬럼비아 뉴펀들랜드가 가입하고 영국령일 뿐 식민지 행정구역이 세워지지 않은 영국령 북아메리카 전역을 캐나다 자치령으로 편입, 현재의 캐나다가 되었다.

3. 유사 개념

4. 가공의 자치령


[1] 오늘날에는 커먼웰스에 ' 연방' 이라는 번역어가 선호되나, 이 역시 경우에 따라 연방제가 아닌 공동체의 이름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 둘 다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2] 물론 이쪽도 영연방으로 돌아오지만 않았을 뿐 영연방 국가들과의 교류 자체는 활발하며, 영국을 제외한 영연방 국가들과는 대체로 사이가 좋은 편이다. [3] 당시에는 온타리오와 퀘벡이 캐나다 주(Province of Canada)라는 이름이 붙은 한 식민지의 두 행정구역이었다. 온타리오의 당시 이름은 상캐나다(Upper Canada), 퀘벡의 당시 이름은 하캐나다(Lower Canada) [4]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영역이었던 현 노던 준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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