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ompassionatism
온정주의(溫情主義)는 자본가의 노동자 관계(고용관계) 혹은 정부와 국민(주로 노동계층)을 가족적인 관계, 다수자와와 소수자의 관계, 부자와 빈자의 관계에 있어서 벌어지는 격차나 불평등 문제를 강자의 온정에 의해 해결하자는 주장이나 이념. 전자가 강자, 후자가 약자이다.이에 기반한 이념 중 하나가 온정적 보수주의이다.
2. Paternalism
관련 문서: 가부장적 보수주의,
보모국가
정부가 국민에 대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고 간섭하듯이 보호ㆍ간섭하자는 주장이나 이념. 가부장주의라고도 번역한다. 실제로 'paternalistic'는 '가부장적'이라는 의미임에도 한국에서는 종종 '온정적'이라고 의역하기도 한다. 이는 한국에서 '가부장-'이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맥락에서 여성학에서 말하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paternalist들을 우익사회주의라는 멸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시장개입은 시민적 연대, 평등주의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아닌 보수주의로 볼 수 있다.
안전벨트 강제착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포르노 규제나 게임규제도 정치사회적 온정주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 국가가 국민에게 오지랖을 떤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비판하는 이들은 주로 자유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들이다.[1][2]
고쳐야 할 점이 많더라도 자유주의 이외의 시각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고, 이에 대해 지나치게 악마화된 감이 있다고 본다. 물론 권위주의와 결합해 난데없이 결속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국가 단위로 고문과 반인륜 행위의 정당화, 수단 및 과정보단 결과에 입각하는 과격한 행각[3] 등이 일어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 시점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정이나 그에 준할 만큼 격차가 심화된 계층화 상태에 고착되었을 것이므로 제외한다.[4]
물론 Paternalism이나 Paternalistic conservatism이라는 것이 딱히 항상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영국이나 캐나다 등 경제적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지역의 보수 정당들 중 중도~중도우파들이 사회복지와 노동자 처우 정책 등을 내세우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 등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5]
2.1. 용어에 대한 논란
한편 일부 학술 논문 등에서 이 의미의 paternalism을 '온정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어로써 '온정-'은 영어로 compassionate나 sympathe에 더 가깝지 가부장적이라는 의미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따라서 온정주의는 직역하면 compassionatism에 가깝지 paternalism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서구 이념을 번역할 때 의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혼동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설명했듯 '가부장적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말하는 통상적/부정적 의미의 '가부장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6] 의역을 하는 맥락은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의역도 의역 나름대로 많은 문제를 낳는다.
'온정' 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는 "따스한 마음이나 인정"으로, '자애로움, 너그러움, 온화함'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 (제 딴에는 국가가 자애로운 온정을 베푼다고 볼지라도) 실제 ''Paternalism'의 정책은 그런 자애로움, 너그러움, 온화함 등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가령,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의 '온정주의'적 정책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극형, 형량 강화 등을 지지하는 편인데 이 문서에서 후술할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역사적으로 온정주의(paternalism)경향에서는 동성결혼이나 대마초 허용 등을 불허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또한 사전적 의미의 '온정'과는 거리가 있다. 되려 동성결혼이나 대마초를 허용하자고 말하는 자유주의 계통에서 '그들이 별 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금지하느냐?'라는 의미로 사전적 의미의 '온정'에 더욱 가까운 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paternalism을 후견주의로 번역하는 논문들이 있다.
3. 의학에서 온정적 간섭주의
-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 환자의 질병이 무엇인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의사는 때로 환자의 의사에 상반되는 행위도 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환자의 자율성과 의사의 판단이 충돌될 때 논란이 된다.
-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 환자가 치료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환자를 위해 치료해야 한다는 입장.
-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 환자가 침묵하거나 적어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만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입장.
- 참고자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생명윤리의 이해』, 대한내과학회지: 제 79 권 부록 2 호, 2010
4. 법률상에서 온정주의
형법 발전사에서는 속죄시대와 박애시대가 온정주의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라 할 수 있다. 속죄시대 이전의 복수시대는 개인 간 원한의 해소를 개인에게 맡기는 시대였다. 즉, 피로써 피를 씻는 시대였고 불필요한 복수 등이 남발되어 치안이 불안정해졌다. 국가권력이 안정화되면서 형벌을 국가에게 전임하는 위하시대가 도래하였다. 위하시대에는 국가가 복수의 대행자를 맡기도 하였을뿐더러 일반인에게 경고를 줄 필요도 있어서 잔인한 형벌이 주류를 이뤘다. 사지를 찢어죽이는 형벌, 삶아죽이는 형벌 등이 이 시대의 산물이다.하지만 중형의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죄인들의 사회복귀 문제였다. 엄벌을 내리는 특성상 죄수를 수감하는 감옥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는데 경범죄를 저지르고도 감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잦아진 것이다. 통계학이 발달하면서 엄벌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관념이 공유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범죄의 원인은 개인의 품성이 아닌 사회적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사상도 대두되었다. 범죄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면 교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낫지 않겠냐는 사상으로 이어졌고 이를 교정주의라고 이름붙였다. 이를 흔히 범죄자에 대해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여 온정주의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이런 교화주의 혹은 온정주의는 인권사상이 태동한 유럽 쪽에서만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국가들, 특히 조선에서도 발견된다.
형벌은 “덕으로 감화시키는 정치”[德治]를 보조[從]하는데 그쳐야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었다. “형벌은 성인이 매우 중히 여기어 어쩔 수 없을 때에만 이를 사용했다”[聖人所甚重 不得已然後用之] 세종실록 12년 11/24 [7],
"옥(獄)이란 것은 죄 있는 자를 징계하자는 것이요, 본의가 사람을 죽게 하자는 것이 아니거늘, 옥을 맡은 관원이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아니하고 심한 추위와 찌는 더위에 사람을 가두어 두어 질병에 걸리게 하고, 혹은 얼고 주려서 비명에 죽게 하는 일이 없지 아니하니, 진실로 가련하고 민망한 일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 항상 몸소 상고하고 살피며 옥내를 수리하고 쓸어서 늘 정결하게 할 것이요, 질병 있는 죄수는 약을 주어 구호하고 치료할 것이며, 옥바라지할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옷과 먹을 것을 주어 구호하게 하라. 그 중에 마음을 써서 거행하지 않는 자는 서울 안에서는 헌부에서, 외방에서는 감사가 엄격히 규찰하여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傳旨刑曹: "獄者, 所以懲有罪, 本非致人於死。 司獄官不能用心考察, 囚人於祈寒盛暑, 或罹疾病, 或因凍餓, 不無非命致死, 誠可憐憫。 中外官吏, 體予至意, 無時身親考察, 修掃囹圄, 常令潔淨, 疾病罪囚, 施藥救療, 無養獄者, 官給衣糧救護。 其中不用心奉行者, 京中憲府, 外方監司嚴加糾理。"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1일 경오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죄수의 질병치료와 옥바라지에 대해 형조에 전지하다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0705001_003
사법 쪽으로 가면
독일과
스위스와
북유럽 국가들 및
포르투갈,
바티칸 등이 온정주의로 유명한 편이다.
핀란드는 독립 당시부터 평시 사형제가 없었고
노르웨이는
유로니무스 살인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교도소가 호텔급인 것으로 유명하며 무기징역이 없고 최대 형량이 징역 21년이다.[8]○傳旨刑曹: "獄者, 所以懲有罪, 本非致人於死。 司獄官不能用心考察, 囚人於祈寒盛暑, 或罹疾病, 或因凍餓, 不無非命致死, 誠可憐憫。 中外官吏, 體予至意, 無時身親考察, 修掃囹圄, 常令潔淨, 疾病罪囚, 施藥救療, 無養獄者, 官給衣糧救護。 其中不用心奉行者, 京中憲府, 外方監司嚴加糾理。"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1일 경오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죄수의 질병치료와 옥바라지에 대해 형조에 전지하다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0705001_003
독일도 교도소 사정이 매우 좋은 축에 속하는데 사실 이는 나치 독일 시대 홀로코스트와 각종 전쟁 범죄에 대한 반작용으로 엄벌주의 자체를 터부시한 탓이 크다.[9] 이는 이웃한 프랑스가 교도소를 의도적으로 열악하게 관리하는 등 엄벌주의인 것과 대조적이다.
포르투갈 역시 온정주의 국가 축에 속하는데 19세기에 이미 사형과 무기징역을 폐지하였으며 이는 다른 포르투갈어권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10] 법정형의 최대 형량이 25년이고 웬만하면 20년 이상의 장기복역 판결 자체를 자제하며 복역 중에도 투표권을 비롯한 국민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교정시설 자체는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열악한 편에 속하는데 사실 이건 포르투갈의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바티칸은 가톨릭의 본진답게 엄벌주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데 프란시스코 교황은 전세계 국가들에 사형과 무기징역의 폐지를 촉구했고 무기징역은 사형의 또 다른 바리에이션일 뿐이라고 발언했다
교정주의라고도 불린다. 교정주의 문서 참고.
5. 관련 문서
- 보모국가
- 온정적 독재
- 보수주의, 경찰국가주의
- 엄벌주의 - 온정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야경국가주의
-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 유죄추정의 원칙
- 인권, 천부인권
- 형법 - 속죄시대, 박애시대
- 편애, 차별 - 보호 대상을 보호하는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사회 구성원들한테 판단될 경우 과잉보호로 추측되면 편애 논란으로, 허술한 보호로 추측되면 차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1]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온정주의의 비판은
보모국가,
온정적 독재 같은 표현 등으로 나온다.
[2]
다만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Paternalism을 비난한 것은 아니다. 보수주의에 부정적이였던 좌파자유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조차 미성년 아이-성인의 관계나 노동자-자본가의 관계 하에서 긍정적인 Paternalism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과거부터 공리주의가 문제시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4]
현시대에 격차가 커지고 불평등을 지적하는 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대한 세력을 일군 개인, 영향력을 떨치는
소수의 선의를 꼭 모두가 믿어 의심치 말라는 말과 흡사하지만 이런 권력에 취한 자들이 힘을 휘두르는 것과는 다르게 온정주의는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기만 한다면 나름 장점이 있다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치우친 것에 반대하더라도 다시 방향만 다른 극단으로 기울 필요는 없다.
[5]
당장
일국 보수주의부터가 paternalistic conservatism의 하위개념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일국보수주의자들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6]
가령
넬슨 록펠러나
데이비드 캐머런도 가부장적 보수주의자이지만 넬슨 록펠러는 여성의 낙태권리를 적극 지지했고 데이비드 캐머런은 여성 정치인 50% 할당해야 한다는 한국어 맥락에서는 가부장적이긴 커녕 되려 급진적인 주장도 했다. 따라서 번역가들이 종종 '온정적 보수주의'라고 의역하는 것이다.
[7]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1211024_001
[8]
단, 브레이빅과 같이 사회로 복귀시킬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대안으로 예방적 구금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유지하곤 있다.
[9]
독일 역시 2차 대전 이전에는 엄벌주의 성향 역시 강한 나라였다.
[10]
포르투갈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의 국외추방을 불허한다. 이는 사형은 불허해도 무기징역은 용인하는 타 유럽 국가와 현저하게 다른 스탠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