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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92조 Die rechtsprechende Gewalt ist den Richtern anvertraut; sie wird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urch die in diesem Grundgesetze vorgesehenen Bundesgerichte und durch die Gerichte der Länder ausgeübt. (사법권은 법관에 속한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기본법이 정하는 연방재판소 및 주의 재판소에 의하여 행사된다.) |
독일의 사법제도를 설명하는 문서. 독일의 법제는 대륙법에 기반하는바 그 체계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법제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연방국가라는 특성 상 각 주(州)별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고 연방의 최고법원이 5원화 되어있으며 법원행정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담당하는[1] 등 대한민국 사법제도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연방헌법재판소나 각 최고법원 중 베를린에 소재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일반법원은 카를스루에, 연방행정법원은 라이프치히, 연방재정법원은 뮌헨, 연방노동법원은 에르푸르트, 연방사회법원은 카셀에 있다.
2. 재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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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원조직 |
독일의 법원체계는 법률분야에 따라 일반민·형사법원(Gerichtshof) 체계, 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 체계, 재정법원(Finanzhof) 체계, 노동법원(Arbeitsgericht) 체계, 사회법원(Sozialgericht) 체계로 5원화 되어있으며, 각각의 법원체계가 지방법원-주(州)법원-연방법원의 3심제[2]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연방최고법원도 당연히 일반·행정·재정·노동·사회 각 분야마다 1개씩 총 5개가 존재한다. 또, 5원화된 법원체계와는 별도로 헌법사건을 전담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2.1. 최고법원
-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 BVerwG)
행정법원(VG, 1심) - 고등행정법원(OVG, 2심)에 이은 행정사건의 3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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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 BFH)
재정법원(FinG, 1심)에 이은 재정사건의 2심 법원이자 최종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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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BAG)
노동법원(ArbG, 1심) - 주(州)노동법원(LAG, 2심)에 이은 노동사건의 3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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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 BSG)
사회법원(SG, 1심) - 주(州)사회법원(LSG, 2심)에 이은 사회사건의 3심 법원.
최고법원이 5개나 되다보니 각 최고법원 간 법령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법원의 판사들이 한데 모인 연합재판부(Gemeinsamer Senat)를 두고 있다. 연합재판부는 각 연방최고법원의 법원장 5명, 판례의 충돌이 발생한 두 재판부의 판사 각 2명 총 9명의 판사로 구성한다. 연합재판부의 판단은 충돌이 발생한 각 재판부를 구속한다. 각 연방최고법원 소속 법관의 임명과정은 아래 '법관임용' 문단을 참고할 것.
2.2. 각급법원
가벼운 민·형사 1심 사건을 맡는 구법원(Amtsgericht, AG), 중대한 민·형사 1심 사건이나 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맡는 지방법원(Landgericht, LG),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사건과 국가보안사건의 1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OLG) 등이 있다.즉 이런 체계가 된다.
- 경미한 민형사 사안: 구법원→지방법원→연방법원
- 중대한 민형사 사안: 지방법원→고등법원→연방법원
- 국가보안사건: 고등법원→연방법원
2.3. 헌법재판소
자세한 내용은 연방헌법재판소 문서 참고하십시오.연방 차원에서 일반법원과 독립한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Bundespräsident), 연방정부(Bundesregierung), 연방의회(Bundestag), 연방참사원(Bundesrat)과 함께 독일의 5대 연방헌법기관을 구성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헌법재판소 문서 참고. 한편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각 주에도 헌법이 있으므로 모든 주에 주(州)헌법재판소를 둔다.
3. 사법행정
[출처]연방법원에 대한 감독 및 인사 등의 사법행정은 사법부 자체적으로가 아닌 행정부에 의해 수행된다.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의 사법행정은 연방법무부가, 연방노동법원의 사법행정은 연방노동부가, 연방사회법원의 사법행정은 연방보건부가 담당하고 있다.
반면,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행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곳 역시 설립 초창기인 1950년대에는 연방법무부의 관리감독을 받았었으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헌재 스스로의 노력과 누적되는 헌법재판 판례 등을 통해 다른 법원들과는 독립된 특별한 권위를 확립하면서 점차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연방헌법재판소는 다른 기관과 독립한 자율적인 사무권,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3.1. 법관 임용
최고법원(통상·행정·재정·노동·사회)의 법관(연방법관)은 독일의 16개 주 법무부 장관과 연방하원에서 선출한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법관선출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각의 주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 역시 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주의 법무부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임용되고 있다.[5] 이러한 법관의 임용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형식상 절반 가량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는 하나, 의회가 참여하는 법관선출위원회가 나머지 절반의 영향력을 담당하고 있는 점, 다당제인 독일 정치의 특성상 법무부장관이 원내 1당 소속이 아니라 연정 정당 소속인 경우가 많은 점 등에서 정부가 법관 임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법관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격은 법관법(Richtergesetz)으로 정해지는데, 크게 제1차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했을 것, 그 후 제2차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것 등이 요구된다.
3.2. 법관 인사
법관으로의 임용이 결정되면 먼저 예비판사(Richter auf Probe)로 3년 이상 재직하게 되고, 그 후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식판사(Richter auf Lebenszeit)가 된다. 판사의 임기는 따로 없으므로 상당수의 판사가 정년까지 근무한다. 한편, 독일의 법관 수는 약 2만 명 정도로 약 3천 명 정도인 대한민국에 비해 매우 많은데, 단위 인구당 법관 수로 보더라도 4배 이상이다.법관의 직무상 독립은 법관법(Richtergesetz)이 정하고 있다. 법관 본인의 동의 없는 전보나 면직은 법관법이 열거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관에 대한 감독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감독상의 조치가 자신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법관은 법원에 그 조치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법관이 징계를 받은 경우 각급법원에 설치된 독립한 직무법원(Dienstgericht)에서 다툴 수 있다.
4. 관련 문서
[1]
예컨대, 연방노동법원의 내부행정은 노동부장관이, 연방행정법원의 내부행정은 법무부 장관이 담당하는 식. 독일에서는 법원행정을 정부에 맡기는 것과 법관 개인의 직무상 독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되고 있다.
[2]
단, 재정법원의 경우 2심제이다.
[3]
'연방민·형사법원', '연방통상법원', 혹은 원어에 충실하게 '연방법원'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출처]
본 문단의 내용은 이종수, "독일의 사법제도에 관한 소고 : 특히 법관인사 등 사법행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권제2호,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2017) 내용을 참조함.
[5]
이는
기본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법 제98조제4항: 주는 주법관의 임용에 관하여, 주의 법무부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기본법 제98조제4항: 주는 주법관의 임용에 관하여, 주의 법무부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