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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8-10 02:32:14

독일 연방의회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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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zei beim Deutschen Bundestag
1. 개요2. 조직과 기능3. 역사4. 계급5. 장비6. 관련 문서

1. 개요

독일 연방의회경찰대는 독일 연방의회(Bundestag) 산하의 경찰기관으로, 베를린 경찰청(Der Polizeipräsident in Berlin)이나 연방경찰과는 별개의 조직이다. 이는 연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부 소속인 연방경찰이나 주경찰이 의회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를 담당할 경우 권한 침해부터 심할 경우 행정부의 입법부 장악을 통한 삼권분립 무력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나치 집권의 도화선이 된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때문에 독일은 일찍이 입법부의 테러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고, 덕분에 의회경찰대의 최우선 순위는 의사당과 의원들의 안전이 되었다. 삼권분립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한데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독립성이 보장될 리가 없기 때문.

참고로 기존문서명은 독일 하원경찰대 였는데 연방의회경찰대라고 바꾸었다. 독일은 양원제로 하원인 'Bundestag'과 상원인 'Bundesrat'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정확히 독일기준에서 의회는 하원 뿐으로 'Bundesrat'은 연방참사원, 연방참의회라고도 불리는 연방주간의 협의 기관이며, 국민의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된 대의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독일의 실질적인 의회는 Bundestag 뿐으로 독일어로 그냥 연방의회라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의사당 건물도 별개로 존재하며 경찰대도 Bundestag에게만 존재하지 Bundesrat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칭은 독일 연방의회경찰대로 하는게 더 정확한 번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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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입법부 내에서 자체적인 경찰기관을 운영하는 곳은 연방하원 뿐이며 연방상원(Bundesrat)[1]이나 지방의회에선 의장이 경찰권을 가질 뿐 별도의 경찰대를 조직하지 않고 있다. 독일 국민이 유일하게 직접 선출하는 헌법기관이 연방의회 의원[2]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원의 중요도가 높아서 더욱 안전에 신경쓴다.

2. 조직과 기능

연방의회경찰대는 연방의회 의장(Präsident des Deutschen Bundestages)이 지휘하며 경찰대의 수장은 연방의회경찰대장(Erster Polizeihauptkommissar beim Deutschen Bundestag)이다. 2010년 기준 총원은 300명이며 5개 조로 나누어 근무에 투입된다고 한다. 치안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당 내에서 발생했거나 연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범죄 수사도 직접 하며, 다른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직접 송치한다.

신규 경찰관은 기존의 주경찰/연방경찰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중에 선발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수준은 높다. 근무지가 근무지이다 보니 정말 훌륭한 경찰관들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현직 의회경찰관에 따르면 보안검색 과정에서 거의 매일 금지물품 반입 시도가 적발되고 있다고 한다. 버터플라이 나이프에서 마약, 페퍼 스프레이, 너클까지 별의별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한다고.마약은 도대체 왜?

의회경찰관들은 제복이 따로 없어서 사복을 입고 근무한다. 하지만 신분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 외에도 '경찰(Polizei)'이라고 적힌 자켓이나 조끼 등을 착용할 수 있다.

3. 역사

상술했듯 나치당의 집권으로 독일은 정부가 개판이 되는 걸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었기에, 2차대전이 끝나고 나치가 패망한 1949년 이를 갈고 있던 독일 연방의회 의원들은 즉시 입법부의 독립성 확보 작업을 시작했다. 의사당의 경찰권은 하원의장에게 귀속되었으나 의원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안조직의 추가 창설을 요구했다. 1950년 4월 에리히 쾰러 당시 하원의장은 의원들의 요구대로 원내 질서유지대(Hausordnungsdienst)라는 보안조직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이때까지 HOD는 경찰이 아니었고 수사권도 없어서 의사당 내 범죄 수사는 연방범죄수사청(BKA)에서 하고 있었다.

그러다 1960년 12월 31일 연방경찰법(Bundespolizeibeamtengesetz aufgenommen)이 개정되면서 HOD에도 경찰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체포권과 압수수색권한 등 제대로 된 경찰 역할을 하게 된 건 1975년. 이때 지금의 연방경찰에 해당하는 BGS에서 몇몇 경찰관이 전근오면서 경찰공무원의 색깔이 확실히 자리잡게 된다.

1989년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의회가 개편될 때 리타 쥬스무트 하원의장이 의회경찰대의 명칭을 독일 연방의회 보안경찰대(Polizei- und Sicherungsdienst beim Deutschen Bundestag)로 변경했고 이름이 재개정되어 지금의 의회경찰대가 되었다. 1989년의 개편 이후부터 다른 경찰청에서도 의회경찰대를 동등한 경찰기관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4. 계급

다른 경찰청들과 계급 체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하원경찰대 소속임을 나타내기 위해 계급명 뒤에 beim Deutschen Bundestag를 붙인다.

5. 장비

6. 관련 문서


[1] 상원의사당(Preußisches Herrenhaus)이 따로 있어 하원과 아예 건물이 분리되어 있다. [2] 대통령도 간선제이고 총리는 연방의회 의원 중 다수당의 리더가 된다. 장관도 모두 연방의회 의원이며, 상원의원의 경우 각 연방주마다 그때 그때 필요한 사안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파견된다. 사실상 해당 주의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상원에 대리하는 역할만 하게 되어 있다.